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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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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admin | 화, 2019/12/03- 23:30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개최

– 선거제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 개혁 완수하자! –

일시장소 : 2019.12.3. (화) 14:00 국회 본청 계단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신철영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1. 오늘(12/3)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개혁 입법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번복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 198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반의회적인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3.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수정안의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안의 처리 순서도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선거법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 개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미현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동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5.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 2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우리의 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를 개혁하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50%이상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을 기계적으로 왜곡해온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수 확대 검토 등을 여야 모두의 이름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합의를 바로 백지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전면폐지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당론으로 내놓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진전은 지체되어왔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합의하에 국회법상 합법적인 경로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불꽃을 이어온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의 이해 못할 행태로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지체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면서, 주요 민생법안에 관한 무제한토론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민생관련 법안도 외면하고, 자당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도 무시한 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향후 제 야당과의 협상 및 절차진행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이에 관한 다양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함에 있어 그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 남용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안의 처리순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동안 정치의 혁신을 지체시켜온 가장 큰 주범은 선거제도였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 항상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거대 정당들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자기 당에 유리한가라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부터 대의정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무엇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그 실천적 대답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 아울러 2019년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여, 2020년 새롭게 치러질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혁신된 21대 국회를 구성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2019년 12월 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_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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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국회 원안가결 임기만료

폐기

철회 폐기 심사대상 제외 총합
13대 5 5
14대 2 1 3
15대 1 1
15대 31 1 11 43
16대 10 3 13
17대 25 5 7 37
18대 1 30 19 7 57
19대 33 6 39
20대 42 3 2 47
총합 1 171 41 30 2 245
0.4% 69.7% 16.7% 12.2% 0.8%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

 

목, 2020/08/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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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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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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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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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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