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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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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admin | 화, 2019/12/03- 23:30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개최

– 선거제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 개혁 완수하자! –

일시장소 : 2019.12.3. (화) 14:00 국회 본청 계단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신철영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1. 오늘(12/3)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개혁 입법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번복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 198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반의회적인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3.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수정안의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안의 처리 순서도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선거법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 개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미현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동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5.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 2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우리의 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를 개혁하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50%이상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을 기계적으로 왜곡해온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수 확대 검토 등을 여야 모두의 이름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합의를 바로 백지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전면폐지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당론으로 내놓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진전은 지체되어왔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합의하에 국회법상 합법적인 경로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불꽃을 이어온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의 이해 못할 행태로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지체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면서, 주요 민생법안에 관한 무제한토론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민생관련 법안도 외면하고, 자당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도 무시한 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향후 제 야당과의 협상 및 절차진행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이에 관한 다양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함에 있어 그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 남용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안의 처리순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동안 정치의 혁신을 지체시켜온 가장 큰 주범은 선거제도였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 항상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거대 정당들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자기 당에 유리한가라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부터 대의정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무엇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그 실천적 대답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 아울러 2019년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여, 2020년 새롭게 치러질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혁신된 21대 국회를 구성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2019년 12월 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_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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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 마지막 협치의 정신 발휘해 민생법안 처리해야

– 친재벌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야합 즉각 중단해야

오늘(29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을 거듭했다. 여야는 지난 해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고, 예산안 심의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서야 강행 처리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리당략에 몰두하기도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 이념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보여줬다.

이렇듯 여야가 대결의 정치를 일삼는 사이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총 2만 5097건의 법안들 중 처리된 법안은 9195건(가결은 3,556건)이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5,900건으로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의 태만으로 중요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결의 정치 속에서도 몇 가지 개혁 ․ 민생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18세 미만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 그동안 검찰과 일부 국회의원의 로비에 막혀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검찰개혁 3법 개정, 공직자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립유치원의 로비를 뚫고 유치원 3법 개정,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

20대 국회는 마지막으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남아 있는 개혁 ․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87년 체제의 극복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상황을 금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황제 경영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시키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최소한 전월세 가격을 2년 이내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발 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의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이미 지난 3월 본회의에서 109명 국회의원의 반대 기권으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법안이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재벌 및 기득권을 위한 정치는 그만두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개혁법안 ․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429_경실련_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_최종

수, 2020/04/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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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촉구 국회방문

–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

1. 경실련을 비롯한 25개 단체는 <국민발안개헌연대>를 발족해 유신헌법 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을 도입해 그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이뤄지지 못했던 헌법개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은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 의결절차 지연으로 아직도 의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 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 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3. 헌법개정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합니다.

4. 이에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늘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고자 국회를 방문한다. 오늘 오후 1시 45분 국회의장 면담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방문 이후, 오후 2시 30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개헌연대, 국회 방문 및 입장 전달
국회의장(1시 45분)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방문
정론관 기자회견(2시30분)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성명_20대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한다_2020 05 06

수, 2020/05/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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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을 의결정족수미달로 무산시킨 불출석 국회의원 전원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헌법개정(안)이 지난 5월 8일 열린 국회에서 국회의원 118명만 참석한 채 제대로 된 심의절차나 토론도 없이 의결정족수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 되었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국민의 이름으로 제안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 발의한 국민발안헌법개정(안)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출석거부로 무산되었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을 위한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했고 촉구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反개헌국회’라는 부끄러운 민낯만 다시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 등 국회의원들은 개헌안 의결을 위해 대부분 국회에 출석하여 표결을 했으나,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상 엄중한 참석 의무조차도 당리당략만을 위해 고의적으로 내팽개친 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본회의 불참 국회의원 전원은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던 미래통합당이 일말의 반성은커녕 단 1명도 출석치 않아 개헌안을 폐기시킨 반헌법적‧반민주적‧반국민적 태도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국민발안개헌연대는 국회출석을 거부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전원을 헌법위반의 직무유기로 ‘역사의 법정’에 엄중히 고발한다.

우리는 지금 새삼 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외면 받고 있으며, 왜 정치개혁 대상의 첫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다. 또한 개헌이란 과제를 국회나 정치권에 맡겨선 부지하세월이란 현실도 또 다시 절감한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로지 국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추동만이 시대정신을 담는 개헌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재확인한다. 국민발안제를 포함해 국민의 뜻을 담은 진정한 전면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범국민적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 5. 15.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5 기준)

금, 2020/05/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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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비공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적 검증 기대하기 어려워

– 문제는 신상털기가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2일,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 검증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위해 김대중 정부인 2000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월 인사청문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정도를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도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스스로 제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결코 ‘신상털기’라고 볼 수 없다.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30_성명_민주당의 깜깜이인사청문회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6/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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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 아닌, 서민 돌보는 국회가 되라.

– 180석 거대여당은 책임감 가지고, 개혁 입법 처리하라.

– 야당도 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라.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지 48일만으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21대 국회 역시 국회법에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기본일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야의 정치협상으로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대 국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고, 상생 경제를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커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키는 등 재벌 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또, 세입자 주거안정을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각종 정치법안에만 치중해 각종 세입자 주거안정 법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통과시키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이 아닌, 서민을 돌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는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감에도 국회공전, 국회 파행을 거듭했고, 예산안 졸속심의, 예결특위 소소위원회를 통한 깜깜이 예산 심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셀프 수당 인상을 통해 매년 1억 5,000만원의 세비를 받아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21대 국회는 파행 국회 금지, 예산안 졸속 심의 방지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법도 개정해야 한다. 한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 신고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21대 국회는 재벌규제완화와 토건중심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고 있는 단기 토건 사업에 제동을 걸고, 혁신을 빌미로 한 재벌의 편법승계 등을 막아야 한다. 또,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 재벌총수 일가가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재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법률안이다. 차등의결권은 재벌세습의결권, CVC는 재벌 세습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셋째, 21대 국회는 집값안정,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야합으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가 아직도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 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국공유지 공영개발, 보유세 강화 위한 공시지가 개선 및 법인토지 종부세율 인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영개발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1대 총선은 “개혁 위배에 대한 심판”으로 평가받는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거대 여당은 21대 총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각종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야당은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반개혁적 행태를 버리고, 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끝”.

별첨 : 제21대 국회 21대 개혁과제

첨부파일 : 200721_경실련_성명_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경실련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7/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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