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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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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admin | 화, 2019/12/03- 23:59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단축해야

‘검찰왕국’에서 ‘민주공화국’ 회복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오늘(12/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회부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협상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될 것이며,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부칙으로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것과 다르게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정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서 작성을 위한 강압수사, 별건수사, 과도한 심야조사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조서에 기반해 재판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고, 국민의 방어권 보장보다 재판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근거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4년간의 유예기간은 타당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에 비해 터무니 없이 길게 설정되었다.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검찰이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등 중요범죄”라고 해 해석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직접수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석상 여지를 남기는 “등 중요범죄”는 삭제해야 한다.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와 검찰 모두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 특수수사를 줄이는데 합의가 이뤄진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정도로만 한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공수처에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모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과도하게 많은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독점 권을 깨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나가야 한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적 찬성 여론과 열망이 확인된 공수처설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Rm5poTo3wKhvFu-fABmgHVWUNiE9WDo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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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일시 장소 :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개혁입법은 12월 10일 회기가 끝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선거일 1년 전인 2019년 4월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했지만 12월 현재까지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둔 실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60일 이내 처리 기한이 이미 지나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한 실정입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도 12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시간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선거법, 공수처법은 이미 국회법에 따라 협상과 협의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3대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 개혁입법 국회 처리때까지 12월 2일부터 진행중인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에 적극 결합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외 참여연대 활동가 및 회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 일시 장소 : 2019년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여는 말씀 

  • 발언1 : 선거법 처리 촉구 발언 

  • 발언2 :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발언 

  • 발언3 : 공수처법 처리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패트입법촉구 패트병 퍼포먼스

(국회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zPx309OwOH-LH9IhiVHFkgzDhEZS8CbS3u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1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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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권조정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경 모두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로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 제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반대 입장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수부도 축소하는 등 셀프개혁의 모양새를 취하던 검찰이 검찰개혁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셀프개혁에 속고, 검찰의 유무형의 압박에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춘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은 미흡하나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검경의 목소리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직접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전례없이 높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 · 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 입법은 국회의 관할이고, 개혁의 대상인 검찰은 마땅히 겸허한 자세로 관련법 개정을 수용해야 한다. 심지어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에게 수사권조정 법안 수정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정안 발의 요청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익단체처럼 입법로비에 나선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검사작성 조서의 경우 피의자가 내용을 불인정해도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을 마땅히 제약해야 한다. 그나마도 이번에 올라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인정하고 있어 유예기간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검찰개혁을 수용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 · 지방의원 · 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 · 광역성 · 연쇄성 · 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상 직접수사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불과 2개월 전 직접수사 축소를 공언한 검찰은 온데간데 없다. 아울러 검찰의 요구를 경찰이 사유 불문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스스로 밝힌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도입에 공감한다’는 입장에도 모순되는 것이며 여전히 겸 · 경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검찰의 입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에는 검찰의 파견을 금지하는 등 검찰의 영향력 행사나 조직 장악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에 독립적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회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첫걸음이다.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또한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LhBuYDirg7IwyvMJbU6BskGcB6pr4HrIvN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9/12/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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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쟁만 일삼은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21대에는 퇴출되어야”

 

  •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개별평가에서는 총 14명이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9명(박맹우, 이채익, 최연혜, 윤한홍, 송희경, 윤상직, 정유섭, 이종배, 김삼화), 물순환 분야에서 4명(정진석, 송석준, 임이자, 임종성), 국토생태 분야에서 1명(김동철)의 의원을 2019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2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단체가 매년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와 국회가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 모습은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의 밥상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붙임 :

  1.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2. 기자회견 사진 4매. 끝.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1) 선정 기간 : 2016년 ~ 2019년 10월

2)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반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지역 개발 추진여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의정활동 평가

 

3)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핵심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4) 선정 근거 요약

의원명 정당 연도 선정 근거
곽대훈 자유한국당 2018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 피해 주장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운영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다고 주장.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바른미래당 2018

2019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김삼화 바른미래당 2019 - 친원전 성향의 의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는 발언 다수 /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냄
박덕흠 자유한국당 2017 -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맹우 자유한국당 2018

2019

-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운동에 나섬 /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기조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 / ‘원전비리 방지법’을 내용은 두되 용어만 바꿔서 원전-비리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함.
송석준 자유한국당 2018

2019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2019 - 재생에너지의 위험성과 원전의 친환경성에 대해 발언 / 일자리와 전력수급량을 근거로 탈원전 친환경 정책 추진에 반대
윤상직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2019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전 운영을 지속해야한다고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더 증가했다는 가짜뉴스 양산 / 재생에너지 효율성 비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환경단체 돈벌이를 위한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한 원전 전문가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는 입법 추진 중 /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판 관련 보도자료 및 세미나 다수 개최
윤한홍 자유한국당 2018

2019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 원전 옹호 발언으로는 지역구인 창원의 두산 중공업과 그 하청 관련된 ‘원전 산업’ 얘기를 주로 함.
이종배 자유한국당 2019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2개 발의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학재 자유한국당 2016

2017

- 4대강 사업 이후 확대된 녹조현상이 4대강 보가 아닌 부영양화 때문이라고 지적, 4대강 사업 감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 /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 반대
임이자 자유한국당 2019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2019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장석춘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 보 개방 모니터링 용역 반대, 4대강사업 찬동 다수 발언 / 재생에너지에서 배출하는 독성물질이 원전보다 많다는 가짜뉴스 양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확대 주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불법 주장.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가짜뉴스 양산. 영구정지 결정의 원전을 휴지 상태로 두자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운천 바른미래당 2018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자유한국당 2018

2019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함.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정진석 자유한국당 2019 -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연혜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국회원전수출포럼 회장,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에 앞장섬. 태양광 가짜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재생산되는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고, 탈원전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담은 단행본 ‘대한민국 블랙아웃’ 등을 발간 함. 원전수출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의 위원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홍문표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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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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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2. 12(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오늘(12/12),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판하고 선거제 개혁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선거구획정은 커녕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선거제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더 이상 의미없다는 것이 재차 삼차 확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한 선거제 개혁의 결단과 합의를 훼손해서도 안되며 선거제 개혁의 최저선인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는 후퇴되지 않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자!>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19. 12. 12(목) 14:00 /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안, 지금 당장 처리하라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 주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다. 이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 50%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50%연동률 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 12월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발전시킨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kzyg6_cOcTmRY2OGhlsNd0j99D9vSmxzx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2/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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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지난 12월 3일,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공수처 논의를 보이콧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고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는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다. 대표적으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7명 가운데는 야당 몫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을 좌지우지할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어제는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동원해 폭력사태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공당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번번히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기존의 합의를 일부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비례의석 축소도 모자라서, 연동률의 ‘캡’을 씌우자는 수정안은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개혁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을 그만두고 개혁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단하고 개혁원칙에 따라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개혁원칙에 따를 때 민의도 표심도 잡을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개혁법안도 민심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여야 4개 정당들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9or0F1FOxpVd0dZ3C90E8NbMXuoNrlLgubx...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2/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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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가족 수사 등에 따라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간에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lXcTvXRKYX0XAr-dNtS9jPMQtR7rYwc8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0/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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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민주당 정보경찰 유지, 정의당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입장

경찰권 강화 제도까지 ‘개혁’이란 이름으로 논의되서는 안돼

 

경찰개혁네트워크(준)(이하 경찰개혁넷(준)는 오늘(4/10, 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개혁넷(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개혁 입법이 과제로 부상한 만큼 각 정당의 경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위성정당을 빼고 8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에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경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정보경찰 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고, 회신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답변을 토대로 평가했다.  

원내 8개 정당 중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 개혁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의 구성원인 각 원내정당이 공약과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에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기본 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것은 경찰권력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답변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경찰개학방안 세부입장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입장(이원화모델)을 밝혔고, 정의당과 민중당은 국가경찰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일부 조직/인력을 남기는 형태의 자치경찰제(일원화모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수사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전국적 수사‧외사‧대테러 등의 일부 국가경찰 사무로 지정한 외 모든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개혁넷(준)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치경찰도입 방안은 현재의 경찰조직을 상당 부분 국가경찰로 남겨 놓은 채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경찰조직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찰권한 분산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경찰조직과 인력, 사무를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 설치 방안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관서장(경찰청장)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때문에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하고, 경찰위원회 등과 같은 통제장치를 활용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정의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과 분리하고, 경찰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방안으로 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중당은 국가수사본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유치장 방문 조사 정례화, 경찰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권한 대폭 강화(정보경찰 통제),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확대, 영장심사관제, 영상 및 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고, 정의당은 경찰의 불송치처분, 사법경찰관의 인권침해, 권한남용,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경찰옴부즈맨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공통적으로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경찰위원회 권한(역할)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담당, 주요정책・법령・예규 등 심의 역할 강화를 제시한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본부장 등) 임면권, 추천권, 해임권 및 시정요구권, 감찰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개혁넷(준)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경찰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 인사 및 감찰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경찰폐지 방안> 

 

경찰 정보국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 기능은 총리실 산하 등으로 이관, 인사검증 기능은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관하고 현재의 정부국을 수사국 수사정보과, 외사국 외사정보과 등 기능별 정보부서의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분석하는 역할로 재편(정보국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경찰의 업무범위의 명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존치시키돼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바꿔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겠가는 입장이나  ‘공공안녕’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안녕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행령을 통해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넷(준)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입장은 경찰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지못하고 도리어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넷(준)은 시대적 과제로 경찰개혁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의견이 다른데, 경찰의 권한 분산이나 축소가 아니라 경찰 조직과 인력의 확대로 경찰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까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개혁은 시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경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d-sj3oCQlnz-0lblilHw5fo5nRNtM243RWn...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2020년 정당별 경찰개혁방안 질의 응답표

 

경찰개혁방안 질의 무응답 정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

 

경찰개혁방안 질의 응답 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1.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이원화 vs 일원화 모델 중 적절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

-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



- 일원화 모델



- 일원화 모델



국가경찰 사무 범위



- 정보·보안·외사 등 사무와 수사,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 규모,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 담당



- 전국적 수사‧외사‧대테러 등의 사무



- 광역범죄, 외사, 보안, 대테러, 국가주요시설 경비, 요인경호



자치경찰 사무 범위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수사 담당



- 국가경찰 사무 외 경찰 사무



- 국가경찰 사무 외 경찰 사무


 

  2. 경찰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국가수사본부 설치방안에 관한 의견 및 경찰수사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보장 방안



-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인사 영입
- 경찰 위원회 등을 포함한 외부 통제장치 활용



- 국가수사본부, 경찰청과 분리

- 경찰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



- 국가수사본부 재검토 필요 

-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기능 및 인사)

- 정보경찰 폐지와 자치경찰제도입을 통한 권한분산



국가수사본부 설치 외에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 방안



- 경찰위원회 등 경찰 조직에 외부인사 및 국회추천 인원 확대 방안 검토



- 경찰위원회 민주적으로 구성

- 경찰옴부즈맨도입을 위해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에 대한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유치장 방문 조사 정례화

- 경찰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권한 대폭 강화, 정보경찰 통제까지 담당

-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확대

- 영장심사관제, 영상 및 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 마련



- 경찰위원회를 실질적 감독기구로 전환

- 경찰의 수사종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독임제 방식의 경찰옴부즈맨(20명 이상) 신설

- 경찰옴부즈맨 기능: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인권침해, 직권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민원 접수·처리



- 경찰위원회 역할 실질화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 인원 구성 다양화

-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 담당 

-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 수행



- 공모 방식 위원 모집

-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고른 구성 관여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 소수자, 여성, 인권 대변할 사람 반드시 포함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본부장 등) 임면권, 추천권, 해임권 및 시정요구권, 감찰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



- 경찰위원회를 국가 및 지자체별로 설치

- 주민참여하에 실질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 구성

- 경찰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구성의 다양화(소수자 대등) 및 중립성 보장

- 권한 실질화(청장 임면권 또는 추천권, 해임권 또는 해임요구권/ 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권/ 정책이나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권 / 독자적인 훈령제정권 / 특정사안에 대한 소환조사권/ 경찰청 관할 사무에 대한 감찰권 등)


 

 4. 정보경찰폐지 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정책정보 수집, 작성, 배포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 or 새로운 정책조정부처 신설에 대한 의견



- 검토해보겠음



- 동의



- 동의



신원조사 등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관에 대한 의견



- 검토해보겠음



- 동의



- 동의



경찰의 정보국의 역할 재편



- 정보경찰 업무범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방안으로 경찰법 개정안 발의되어 있음.



- 동의



- 정보경찰 폐지하고 범죄수사 관련 정보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의 하나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개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



- 공공안녕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 필요, 시행령 등을 통해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중

- 법상 업무범위 구체화 방안 검토 중

- 정보활동 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 時 형사처벌’ 명문화



- 정보경찰을 존치하면서 정보활동의 일부만 제한하는 것으로 정보경찰 문제점 해결에 미흡함

- 치안정보 개념 자체 삭제



- 경찰청 정보국 해체 후 역할 재정립



그외 입장



-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경찰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치안정보 개념 삭제

- 21대 총선공약에 반영



 


 

5. 기타 경찰개혁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국가수사본부 설치시 보안사건 수사기능도 국가수사본부로 이관 방안인 A급 경호가 필요한 일부 탈북자 외에 탈북자 관리 일반은 통일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방안



- 검토해보겠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 업무를 경찰이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일반적인 관리는 통일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동의



그외에 경찰개혁 방향 및 추진계획?



 



- 경찰권의 수직적 분권(자치경찰제 실시), 수평적 분권(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폐지, 시민적 통제 등 네 가지 차원에서 경찰개혁이 필요함
-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경찰개혁 방향과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발의하겠음.



- 장기적으로 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필요


 

 

금, 2020/04/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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