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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정할 수 없는 회계사기 증거들, 이재용 부회장 등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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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정할 수 없는 회계사기 증거들, 이재용 부회장 등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

admin | 화, 2019/12/03- 22:46

부정할 수 없는 회계사기 증거들, 

이재용 부회장 등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

콜옵션 부채 누락 알고도 회계사기 결탁한 회계법인과 삼성

누락 부채 반영커녕 장부조작 위해 ‘사실조작’ 추진한 ‘물증’ 드러나

부당 합병·회계사기 감추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인멸 자행

사법당국의 부당 삼성합병·회계사기 철저 수사 및 일벌백계 촉구

 


한겨레는 어제(12/2) 삼정KPMG(이하 “삼정”)의 2015년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입수하여 보도(http://bit.ly/2ODPj6F)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문건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부채로 판단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소급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2015년 9월9일 작성된 문건(8쪽)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계약서 은폐로 콜옵션 부채가 누락되어온 사정을 설명한 뒤,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11월13일 작성된 문건(3쪽) 두 가지이다. 이를 통해 삼바가 의도적으로 콜옵션 관련 문건 등을 숨겨왔고, 뒤늦게 콜옵션 조항을 파악한 삼정이 당초 내린 부채 반영 장부 수정 판단을 뒤집고, 콜옵션 부채 반영시 발생하는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력 상실을 초래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에피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하는 재무제표에 맞춰 사실을 조작하자고 삼성물산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2015년말 삼바는 ‘바이오복제약의 국내외 판매승인’을 근거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계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삼성그룹과 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콜옵션 누락 등 회계사기 전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삼성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불가피했고, 4.5조원의 이익 반영은 지배력 상실 때문에 생긴 결과일 뿐이며, 증선위의 최종 결론인 ‘2012년부터 소급해서 부채를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잘못된 회계처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문건으로 삼성도 2012년부터 부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증선위 과정에서 삼바는 2012년부터 주주간 계약서 등 자료를 삼정에 제공하였고, 삼정도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감리위 및 증선위 과정에서 삼바와 삼정은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이다. 삼바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을 상실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해 온 삼성을 규탄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회계법인 등 연루자들의 범죄행각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한겨레는 삼바가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의 3분기 감사보고서 작성 전, NICE피앤아이 및 KIS채권평가로부터 콜옵션의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서를 요청해 받아낸 사실을 담은 내부문건을 증선위에 고의 분식회계 증거로 제출했다고 보도(https://bit.ly/2yIZxdU)한 바 있다. 관련하여 2019년 5월 MBC 스트레이트는 삼바, 삼정, 채권평가회사 등이 연루된 삼바 콜옵션 가치평가 조작과 문서위조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도(http://bit.ly/2HMmYXb)해 충격을 안겼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9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NICE피앤아이와 KIS채권평가는 ‘평가불능’ 사유를 ‘당초 회사가 자료를 주지않아서’라는 취지에서 삼바의 요구에 의해 ‘콜옵션 만기를 잘 몰라서’로 수정했다. 또한 2015년말경 삼정에게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FN자산평가는 단돈 40만원을 받고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삼정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여 2016년 1월 11일에 발송하면서, 작성시점을 2014년 12월 31일로 위조하며 문서번호까지 조작했다. 이는 현재진행형인 '법 위의 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다. 여기에 어제 한겨레 보도로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서기 전, 삼성 측에 사실을 조작해 자본잠식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안했다는 ‘물증’까지 공개된 것이다.  

 

한편, 2019년 7월 경향은 삼성은 “2014년 10월15일 ‘IPO OUTLOOK’(기업공개 전망) 문건”을 만든 후, 고한승 에피스 대표가 10월 20일 미국 보스턴에서 바이오젠 대표를 만나 동 문건을 전달하면서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면 3.2배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삼성 측은 10월 22일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젠사 미팅 결과’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http://bit.ly/2LEnKtV)한 바 있다. 2014년 10월 무렵 콜옵션은 이미 '깊은 내가격’ 상태(콜옵션 행사시의 지분가치 > 콜옵션 행사대금)로 반드시 부채로 반영했어야 한다는 점을 에피스 대표를 포함한 삼바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은 인지할 수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보도 내용을 토대로 콜옵션 행사가격과 삼바 자기자본을 추정하면, 삼바는 적어도 2014년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http://bit.ly/2YlCJ1M)에 있었다. 삼바가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콜옵션 부채를 고의로 누락시킨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2014년에 분식회계 모의와 실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삼바 회계사기와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의 관련성은 보다 분명해졌다. 

 

이와 같이 켜켜이 쌓인 증거들과 삼바 및 삼성의 핵심 관계자들이 회계사기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실은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분식회계 증거 인멸 관련 재판에서 본안 사건인 분식회계의 유무죄부터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투다. 하지만 2015년의 상황에서 지배력 상실이라는 황당한 회계처리로 말도 안되는 이익을 잡을 것이 아니라 부채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라는 것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알만한 내용이다. 그 동안의 논란과정에서 그 상식을 뻔뻔하게 부정하던 삼성의 행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삼바는 2015년 정당한 사유없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4.5조원에 달하는 회계사기를 자행한 결과 2016년 부당하게 상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조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뇌물을 매개로 정치권력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병비율 조작·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수 주주와 자본시장 투자자 등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19일 삼바와 삼정, 안진 및 그 대표이사들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11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지만 검찰의 관련 수사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법당국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회계법인 등의 범죄행각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엄중히 다스려, 다시는 우리 자본시장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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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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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 검찰이 기소유예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즉각 기소하도록 해야

 

오늘(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단독 언론보도가 있었다. 논란이 있자, 검찰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해당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여전히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실상 삼성재벌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담아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의 불기소 권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불구속 결정이 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도 지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지난 5일 경실련과 배진교 의원실(정의당)이 공동주최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에서도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이 좌고우면 할 이유는 없다. 조속히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만약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수사책임 간부들은 사퇴하고, 그 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공익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얼마 전 검찰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감행했었다. 오히려 한 검사장 사건보다 더욱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 한다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들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수사에 책임이 있었던 윤석렬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삼성 재벌 앞에 굴복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기소유예 결정이 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즉각 기소를 지시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질서를 훼손한 삼성재벌의 국정농단과 불법 승계 문제 대해 법무부도 눈을 감는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정권 차원에서 방조함은 물론,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피의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하길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간보기 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삼성재벌 앞에 무너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사법부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재벌공화국이 더욱 공고화 되는 불행을 초래될 것이다. “끝”

 

200806_경실련_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기소 유예처분 예정 보도에 대한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08/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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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8. 06. (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취지와 목적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불사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다가 갑자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등을 이유로 기소여부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며 자초한 측면이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함.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6일(목) 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고자 함.

2.개요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언3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4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언5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언6 :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발언7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위원장

목, 2020/08/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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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사법정의 수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 불기소 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은 즉각 사퇴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이 난지도 2개월이 넘었지만 검찰은 기소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동 사건구속영장재판부에서 삼성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고 밝혀, 혐의가 성립함을 법원이 인정했고,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심의위 이후에 배진교 의원과 이용우 의원의 폭로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 좌고우면 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경실련은 강력히 규탄한다.
검언유착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를 무시한 바 있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핑계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주 검찰 인사 대상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의혹 수사팀 실무담장자인 이복현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사 이전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공정한 법 수호라는 검찰의 책무에 맞게 조속히 이 부회장을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게 집행됨을 보어야 한다.

그간 재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막강한 경제력을 활용한 정경유착과 법경유착으로 유전무죄의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때문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말까지 탄생했다. 이번 삼성바이오 회계부정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범죄혐의는 재벌 총수 사익을 위해 한국 자본시장을 심각히 훼손한 중대경제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찰이 이러한 중대경제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사회는 재벌공화국이자 삼성공화국임을 검찰이 스스로 인정하고 법의 지배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한 법의 지배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민들이 향후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기 바란다.

둘째, 검찰이 기소를 또 다시 미룬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조속히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허점이 많은 상황에서 제도화가 되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 해야겠지만 반드시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을 검언유착 사건을 통해 보여줬다. 이번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범죄혐의는 뇌물죄 등 유죄를 받고 파기환송심 결정이 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된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기소를 미룬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지휘권을 발동하여 기소토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건 실무 수사팀 만 교체하고 방관한다면 공정한 법의 수호를 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공여 등 재벌과의 유착,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권을 잡았다. 국정농단과 관련 된 중차대한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마찰을 빚으며 수사에 차질을 가져왔고, 검언유착 사건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기소를 지시할 수도 있다.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을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각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이다. 재벌공화국으로부터 탈피하는 첫 걸음은 재벌도 죄를 저지르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사법정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삼성이 경제악화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용납해주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길임을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조속히 기소하길 바란다. 이것이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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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

검찰은 오늘(1일)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끌어오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 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다. 하지만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 과정에서 법경유착이 드러났듯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기소를 신중하게 준비하기 위해 두 달 넘게 소요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마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담당 실무 검찰인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물론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젠 기소처분을 한 만큼, 재판과정에서 범죄혐의에 걸맞는 엄중한 구형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

뇌물죄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이뤄져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었다. 이번 사건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삼성이 최근 경제악화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해 특혜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이다. 사법부도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직시하고,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총수의 사익을 위해 그룹과 계열기업을 희생시키고,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무이다. 그러지 않고 또 다시 재벌에게 관대한 잣대를 세운다면, 재벌의 오너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임은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 부회장도 더 이상 본인이 삼성그룹 인양 삼성을 방패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삼성과 국가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

9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0/09/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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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7일(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프로그램(안)

▪일시 및 장소 : 2020. 12. 7.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공동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영수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취지문

금, 2020/12/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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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발제의견을 발표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기자님들과의 보다 원할 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를 통한 즉석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20년 12월14(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사 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 패널토론 :
– 김경률 회계사 /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 김종보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즉석토론 :  외부 참여자와 패널의 즉석 질문과 토론
☞ 줌 화상회의 즉석토론 참여 : [ID] 606 295 3576 / [PW] 2020
☞ URL :  https://zoom.us/j/6062953576?pwd=a0xDck5FZFNVelJ5QkhvRm1UT1IrUT09

 

[보도자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참석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 정호철 간사 [email protected]

목, 2020/12/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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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 10가지 중대 오류를 저질러

– 정준영 재판부는 유전무죄 고리를 끊고,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1.   지난 2020.12.7.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제8회 공판이 있었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예견 되었던 것처럼 전문심리위원단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각자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진술하는 데 그쳤다. 각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극과 극을 오간 것은 물론이고, 평가자가 응당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문서나 수치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방적 전망 등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 평가를 남발한 의견도 있었다.

이에 그동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졸속과 왜곡으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를 부정하면서, 궤변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기반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정준영 재판부를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2.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 첫째, 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범죄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기업 범죄의 양형 고려 요소인 준법감시조직의 작동 여부를 거론한 점이다. 삼성의 그 어떤 계열회사도 이번 재판의 피고가 아니다. 오직 이재용 부회장만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피고다. 특히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근본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임을 명시했다. 정준영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 둘째,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을 기업범죄의 양형에 고려할 경우, 판단의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인데 범죄 발생 이후 유죄가 확정된 재판 과정에서 급조한 조직의 유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점이다. 삼성의 주요 계열회사들은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었다. 이 조직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발생하던 시점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부는 기존 준법감시 조직의 작동 불능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 셋째, 개별 기업의 외부에 별도의 준법감시 조직을 둘 경우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면 그 자체가 유효성이 없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질수록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개별 회사의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정준영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이러한 상충 관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 넷째,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전문심리위원단의 활동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이 구성된 시점은 2020.11.9. 이고, 전문심리위원단이 재판에서 평가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시점이 2020.12.7.이다. 재판부의 요구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총 GDP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전문심리위원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준영 재판부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전문심리위원단 활동 기간을 대폭 연장했어야 마땅하다.
  • 다섯째, 평가항목의 설계와 항목별 평가 결과가 적정한 지 외부에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삼성 그룹의 준법 감시 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의미있는 평가 결과가 나오려면 ▲평가 대상을 준법감시위원회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도 포함할 것인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이전의 준법감시 조직의 활동 현황은 어떠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기간 중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미래전략실과 기존의 준법감시 제도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 ▲미래전략실의 해체 이후 이를 부분적으로 대체한 사업지원 TF와 기존의 준법감시 제도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이 부회장이 사법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준법감시 조직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급조되어 출범한 이후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 이후 문제가 된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과연 준법감시위원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 등을 차분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문심리위원단이 이런 ▲준법감시 조직의 평가와 관련한 근본적 관심사를 적절하게 평가 항목으로 배분했는지, ▲또한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은 충분한 객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항목별 평가 점수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부여했는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준영 재판부는 조속히 평가 항목의 설계와 항목별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작업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여섯째, 전문심리위원단은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여 단일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재판의 양형에 고려될 정도의 비중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한 후 그 합의에 기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단은 단일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아마도 위원들 간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도 미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준영 재판부는 자신이 주도한 전문심리위원단 평가가 이처럼 파행으로 치달았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섣불리 각 위원들의 평가에서 자신의 판결을 합리화할 표현만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일곱째, 준법감시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등으로 유죄 취지가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을 외면한 점이다. 삼성의 경우 범죄행위를 저지른 삼성 계열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직무 배제 등 시정조치를 적용하는 기준 시점은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제1심은 물론이고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협약 참여 계열회사에게 어떠한 시정조치도 요구하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준법감시위원회가 허울만 번지르르한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살아 있는 증거다. 그런데 정준영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이 자명한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
  • 여덟째, 삼성생명이 삼성SDS 부당 지원과 암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못한 것을 외면한 점이다. 삼성생명은 이번 중징계를 받기 전인 2019년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2020.2.5.에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유효하게 작동하는 준법감시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020.10.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그럼에도 준법감시위원회는 2020.11.5.의 정례회의 후에 아무런 대외적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꿀 먹은 벙어리로 전락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억지로 심폐소생하려고 하고 있다.
  • 아홉째, 김경수 전문심리위원은 일방적으로 삼성을 두둔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항목의 설계와 비중을 논외로 하더라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유효하게 활동하지도 못했고, 향후 지속 가능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김경수 위원은 이런 증거를 고의로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삼성을 두둔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채색하고 있다. 아마도 전문심리위원단이 단일한 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가 김 위원의 이런 막무가내 식 주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준영 재판부는 논리적 일관성을 포기한 김경수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 열 번째, 강일원 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질적인 한계의 증거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중립을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별 회사가 맘만 먹으면 준법감시위원회 협약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나 회사 내 준법지원 조직이 꿀 먹은 벙어리인 점을 확인하고서도 뜬금없이 “회사 내 준법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논리적 비일관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정준영 재판부는 자신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조차 논리적 결론을 고의로 외면하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3. 정준영 재판부는 지금 ‘사법 정의의 구현’과 ‘유전무죄의 무한 반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급조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꼼수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어떤 궤변을 동원해서라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재벌 총수에게 실형을 면해 주려고 아등바등하는 작금의 정준영 재판부 모습이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 대법원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라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 권력자를 매수하고, 횡령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준영 재판부는 이 자명한 정의의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월 10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한국YMCA전국연맹

 

201210_공동성명_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고발한다(경실련 등)

관련 토론회 개최 알림: https://bit.ly/2IxsOQH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02-3673-2143

금, 2020/12/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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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개최 예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일시 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 고등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2/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임.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음.
  •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음.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것만 보아도 준법위는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출범 시 공표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국정을 농단한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고등법원 앞
  •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 발언
    – 사 회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1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민변 전 부회장
    – 발언 2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언 3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4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 5 :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 발언 6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언 7 :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 발언 8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참석자
    –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w707mxwRM0FmGzRxqjaKCLMoXEhOoqHmUszbsD_k_4/edit#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일, 2020/12/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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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여실히 드러내
–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총체적 문제
– 재판부가 강요한 무리한 평가 일정은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의 반증
– 정준영 재판부, 집행유예의 헛된 꿈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1. 1. 최근(12/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그동안 이 보고서의 본질이나 작성 과정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1. 2. 보고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준영 재판부에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다.

 

  1. 3. 그러나 정준영 재판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에 따라 엉터리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인 범죄를 기업 범죄로 둔갑시킬 수 없다. 겉보기에 그럴싸한 보고서를 아무리 흔들어도 기업 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재벌 총수의 개인 범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1. 4. 기업의 범죄에 ‘위법행위 시점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준법감시 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양형에 반영하는 이유는 의인화된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유효하게 구축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을 사전에 기울인 경우 이를 ‘선한 법인(good corporate citizen)’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준법감시제도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하부 기구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제도가 자신보다 상위에 위치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준법감시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뿐이다. 위법행위 시점에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기업 범죄의 양형 요소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에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감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총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제도건, 계열사 간의 협약에 의해 개별 회사 외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건 예외 없이 총수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직의 유효성을 피상적으로 평가해서 재벌 총수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5. 최종 보고서는 보고서의 유용성 보다는 역설적으로 ‘왜 이 보고서를 양형 판단에 사용하면 안되는가’라는 부정적 측면을 명쾌하게 드러냈다.

첫째,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들기에는 평가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았으며, 평가 기간을 늘려 달라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묵살했다(한겨레 신문, http://bit.ly/3qYQIGl). 이번 평가가 수박 겉핥기식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심리위원 3인이 합의한 합동 보고서(강일원 위원 대표집필)> <제1/83쪽>
 
<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점검일정의 한계’ 부분> <제48/83쪽>
 
 

둘째, 평가항목의 설계와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결론 도출 등의 측면에서 평가 절차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고무줄식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절차적 정당성’ 부분> <제47/83쪽>
 

셋째, 당초 합의했던 바에 따른 합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평가가 제멋대로 평가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심리위원 3인이 합의한 합동 보고서(강일원 위원 대표집필)> <제10/83쪽>
 
<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추가 의견’ 부분> <제45/83쪽>
 

이번 보고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평가기준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했고, 그 결과 제멋대로 중구난방식 평가의견을 담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고스란히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이다.

 

  1. 6. 앞에서 조목조목 살펴보았듯이 이번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문제점 투성이의 졸속 보고서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처럼 보고서가 졸속으로 마련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준영 재판부가 완전하고 공정한 평가 보고서를 주문하는 대신, 촉박한 평가 일정을 강요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재촉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헛된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집행유예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20년 12월 21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한국YMCA전국연맹

 

201221_공동성명_삼성 이재용 면죄부 포기하라_최종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 02-3673-2143

화, 2020/12/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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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이 부회장의 죄 가볍지 않아

–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초라한 과거 전통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공직을 매수하였고,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회사로부터 뇌물자금을 횡령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죄를 범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한 것이다. 범죄의 목적은 대법원도 인정한 ‘승계’였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는 이같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정의로운 판결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일 뿐이다.

2.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기(國基)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경제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지난 2021.1.14.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판결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부패한 경제권력을 단죄하여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3. 그러나 그동안 정준영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의로운 마무리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회사 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회사 내의 준법감시 체계를 수없이 위반했던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준법감시 조직을 설치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정비하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황당한 논리의 문제점은 지난 일 년 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재판부는 이 논리를 거두어들이기는커녕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라는 허울을 덧씌워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4. 많은 사람들은 모순과 꼼수로 재판을 진행해 온 정준영 재판부의 의도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함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사법부의 흑역사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준영 재판부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정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권력만 마주하면 탈선을 일삼았던 사법부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게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하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공동성명

월, 2021/01/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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