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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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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보완해야

admin | 화, 2019/12/03- 22:14

도입 취지 퇴색 우려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보건복지부, 관련 가이드라인 반드시 보완해야

재벌-운용사 이해상충 고려해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정비해야

적극적 주주활동 위한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 기준 논의 필요

재계 주장하는 연금 사회주의, 근거도 사례도 없는 부적절한 인용 

 

 

2019. 11. 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및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이하 “위탁운용사 평가방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재논의(http://bit.ly/37XstP6"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XstP6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 논리에 밀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행 위탁운용사가 재벌대기업과의 소유 및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의결한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계의 근거없는 우려와 훼방으로 애써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 및 재논의하여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발판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기업경영을 쥐고 흔든 사례도 없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실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한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에 대한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정관변경 제안은 무자격 이사의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로서의 정당한 행위였다. 사용자 측이 이러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경영 부담’이라고 칭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떠한 견제없이 회삿돈을 불법으로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온 재벌총수들의 행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금위 당일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사용자 측의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이러한 재계 측의 주장에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 재계의 반발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의결이 연기되었다는 점이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입장에 장단을 맞추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연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내실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벌의 이해관계에 맞춰 운용되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우려된다.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은 ‘▲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등을 공시한 운용사’로 의결권 위임 운용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재벌과 소유·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별 운용사 차원이 아닌 국민연금 차원의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확립 및 기업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만 해도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하는 위탁운용사 평가방안만으로는 자산운용사들의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운용사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행사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위탁운용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위탁운용사들의 충실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추상적인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으로는 자칫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자체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주활동 가이드라에 따르면 중점 관리사안인 ▲기업의 배당정책의 경우 기업이 제시한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의 경우 이사보수한도와 기업 경영성과 등과의 연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나, 실제 적정한 배당정책 및 임원 보수한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다. 만일 국민연금이 기업이 제시한 기준만으로 중점 관리사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재벌 총수일가들은 실제 특정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능력과는 상관없이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며, 고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은 각종 갑질과 회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대한항공에서만 부친의 퇴직금을 400여억 원 수령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고액 임금의 근거는 사실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향후 실효성있는 주주제안을 위해 기업 경영성과에 따른 임원 보수한도의 기준치를 명확히 하고, 배당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또한  정비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 근간을 흔드는 근거없는 우려들로 인해 그 적극적인 실행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향후 최소한 기금운용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회사 이상으로 의결권 위임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또한 국민연금이 실제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 위한 기초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계가 국민연금의 ‘관치’를 우려하며 시도때도 없이 들고 나오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은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사회주의 관점에서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므로, 노동자가 출연한 연기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는 발언이 원문이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거리가 한참 먼 우매한 인용이며, 실제 사례가 존재하지도 않는 부적절한 기우이다. 한국처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고, 소수주주 및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조차 재벌의 반대로 불시착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의 안착과 시행에 매진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T2kDCtfgrQJa_JZwgovfrcycK-atFtXpMEo...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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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 부당합병으로 발생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삼성, 국민연금 등 주주 손해배상하고 이사회 개혁으로 쇄신해야

추가 원고 지속 모집 예정,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

일시 장소 : 2020. 0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5954198/in/dateposted-public/" title="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1" rel="nofollow">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5954198_58dfab31fa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2/17)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19. 11. 25. 부터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으며, 1차 소송에는 32명의 주주들(35,597주)이 참여함.




  •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리인단은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소송 안내>> http://bit.ly/%EC%82%BC%EC%84%B1%ED%95%A9%EB%B3%91%EC%86%8C%EC%86%A1" rel="nofollow">http://bit.ly/삼성합병소송).




  •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이뤄진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복구 및 자본시장 정상화 등 이번 소송의 의미를 밝히고 향후 소송 진행 계획을 소개함. 또한, 최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 형량 감경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함. 또한, 법적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삼성 쇄신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각 계열사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이사회 개혁이 급선무이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민변 공익변론센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소송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부당성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재용 승계 작업과 삼성물산 부당합병과의 관계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촉구 : 김예지 변호사




    •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한 시민사회 요구사항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법적 진행 상황 및 향후 소송 진행 계획 : 양성우 변호사




    • 참여연대 김주호, 김은정, 신동화 간사





  • 대리인단 : 김예지, 김종보, 류신환, 박갑주, 박시진, 양성우, 이동구, 최덕현 변호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6456416/in/dateposted-public/" title="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3" rel="nofollow">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6456416_469aa3043c_c.jpg" width="800" />

  1. 소송 개요




  1. 원고 




  •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기준, 보유하던 (구)삼성물산 주식 1주 당 합병후 존속회사인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식 0.350088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




  1. 피고




  • 삼성물산 주식회사(현 통합삼성물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구)삼성물산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최치훈, 김신, 이영호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종욱, 이현수, 정규재, 윤창현





  • 제일모직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윤주화, 김봉영, 배진한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대익, 장달중, 전성빈, 권재철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및 김태한 대표이사 




  • 안진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




  1.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행위




  •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불법 행위


    • 의도적인 사업 실적 축소 





  •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


    •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


      • 콜옵션 약정 등 중요 재무정보 미공시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한 불법행위


    •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의 가치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공시


      •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가치 축소




      • (구)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5조원 평가 누락




      • (구)삼성물산의 1조원대 광업권 가치 평가 누락




      • 제일모직 보유 유휴토지 이중계상




      • 제일모직의 실체없는 신수종 사업 과대 평가






  •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불법행위


    •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




    • 절차 위반하며 감행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적 뇌물 제공





  1. 삼성 및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요구사항




  •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https://bit.ly/39ruTp0"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될 것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 범죄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벌을 촉구함.




  • 또한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닌, 이사회 등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임. 삼성은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함.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고,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HGejkcsfu4tEeOyQ0OvS3urEYj-NsabV9dj...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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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기후금융 실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라

환경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울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여단체들은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도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수 사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 수행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지배구조(G)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겠다고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이 환경 분야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특히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책임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요구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해외 대부분의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하여 만든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CDP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있다.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CDP는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마지막으로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며 국민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천명하고, 국내주식 자산은 투자비중 제한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기업 관여활동 전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서 투자배제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관여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적금융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는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 제로(net-zero) 배출, 즉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고 제시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및 회원국 등 주요국이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전 세계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발표했다.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후금융’은 핵심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요구 시대에 국민연금에 주목한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2020.9월 말 기준)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가지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 기후위기 시대, 방관은 죄악과도 같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사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후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환경(E)' 요소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11월 국민연금 책임투자 로드맵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안에 따르면, 환경(E)과 사회(S) 요소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지배구조 중심의 현행 수탁자 책임 활동을 내년부터는 확대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환경’ 요소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에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이며,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특히 기후위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슈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다. 

국민연금은 자산가치 보호를 위해서 즉각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2. 국민연금은 TCFD 지지를 천명하고 CDP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정보공개를 적극 요구하라!

투자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관여활동에서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투자대상 정보에는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와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가 있다. ESG 정보와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등 비재무 정보는 아직 미흡하다. 기후관련 정보도 마찬가지다. ESG 정보 부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내 기관투자자, 특히 자본시장 대통령인 국민연금에 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2006년부터 시작하고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도 채택했지만, 그동안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개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후 관련 정보는 기후금융 실행을 위한 기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TCFD와 CDP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외 다수의 공적연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각국의 대다수 공적연기금이 그렇다. 이 기관들은 CDP의 정보를 투자·대출·보험 등 실제 금융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가치 측정,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요구하여 산출된 기후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사회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로서의 관점을 국민연금은 늘 견지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히 동참하라!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석탄 등 화석연료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기존 투자를 철회(divestment)하겠다며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동참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만 해도 현재(2020.12.29.) 1307개(운용자산 14.50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대기업 계열 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 등 금융기관들이 이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내년 초에도 다수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탈석탄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탈석탄 선언 행보와도 대조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금융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훼손하는 투자에 지금처럼 무감각해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석탄금융은 좌초자산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조속히 탈석탄 선언 대열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천명하라. 국내주식 자산은 사실 투자배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기후 관련 위험관리 차원에서 투자비중을 제한하고 해당기업이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전략으로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 2021/01/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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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한국조선해양, 불공정거래행위 등 자격 상실 이사 선임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일시 장소 : 2020. 03. 17. (화) 11:00, 국회 정론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67764183/in/dateposted/" title="EF20200317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rel="nofollow">EF20200317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67764183_35afbceeb4_c.jpg" width="800" />

 



  •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법적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 등 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지주에 대한 고액배당 등 현대중공업에 사용해야 할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해왔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 및 지역사회에 돌아갔습니다.




  • 한국조선해양은 2020. 3. 24.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을 사내이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혁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가삼현 사장은 현대중공업 사장으로서 ▲선시공 후계약,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최혁 교수는 ▲총수일가의 독단경영 및 회사의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등 전횡과 이를 견제하지 않는 거수기 이사회는 앞으로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자 및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민심을 거스르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 이에 기자회견 개최 단체들은 2019년 3분기 기준 한국조선해양 지분 10.21%를 보유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경제 및 조선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문제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하청불공정거래와 임금체불, 재벌총수 일가를 위한 경영

공적연기금의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의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구합니다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하청업체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을 안긴 가삼현의 사내이사 선임과 ▲총수일가의 독단경영과 이런전횡을 차단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거수기 역할만 하는 최혁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의결을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안 반대 요청 사유는, 가삼현 사장이 현재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으로 4억3천여만 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로 208억의 과징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추가로 1억 원의 과태료를 받고 고발조치 되었고, ▲사내하도급업체 공사단가 삭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액수가 150억 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고, ▲한국조선해양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사내이사로 내정되어 있어 현대중공업그룹 대주주 정몽준의 뜻에 따라 움직여왔던 가삼현 사장이 양사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내정된 최혁 교수는 ▲2018년, 19년 현대중공업 사외이사에 재임하면서 21차례 이사회에 참여하여 모두 원안에 찬성하며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을 했고, ▲이보다 앞서 2010년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59차례 열린 정기·임시 이사회에 56차례 참석하여 100% 찬성표를 던졌는데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케이씨앤씨(SK C&C)와 과도한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2017년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자산운용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며, SK이노베이션, GS건설의 사외이사추천에 외국계 연기금 투자기관에서 선임에 반대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경영 전반에 불공정거래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임금착취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가삼현 사장은 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사외 이사로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역할을 망각하고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 노릇만 한 최혁 교수 또한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법적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등 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세계 조선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룹 총수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총수의 이익을 위한 경영행위는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와 주주들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입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참여연대, 김종훈 의원실은 재벌총수에게 편향된 이사의 선임을 막아야 이사회 기능이 정상화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활용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사용해야 할 운영자금, 투자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의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에게 돌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중소협력업체까지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그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재벌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이사 선임을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조선해양 주주 여러분들도 재벌 총수 위주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이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한국조선해양 주주 여러분들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회의원 김종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참여연대


 

화, 2020/03/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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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20대 국회는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주요정당들은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금개혁안을 담은 공약조차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국과 같이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사적 투자는 커질 것이고, 민간보험에 대한 개인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은퇴 이후 국민들의 삶은 더욱 빈곤해지고, 그 불평등은 커질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 모두가 공적연금을 통해 최소한 빈곤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적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1대 총선에서는   주요정당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미사여구로 포장된 공약(空約)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공적연금개혁을 빠른 시간안에 추진하겠다.는 점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공약(公約)해야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5가지 주요정책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있어 각 정당들이 이 요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2020년 4월 9일(목) 11시, 국회 앞

  • 기자회견 주요순서
    •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안수현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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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가 된지 오래이고, 많은 어르신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할때까지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도 모두 노인이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급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일변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40%에 달하게 되어,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인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빈곤을 예방하는 방빈기능이라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삭감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상승률에 연동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하는 누구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지역가입자, 저소득 노동자, 특고 노동자, 체납 사업장 노동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출산, 군복무 역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확실히 받는다는 법적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입자의 납부이력에 따라 연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다른 공적연금들이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고 있듯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의료, 보육, 요양, 장애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책임투자, 수탁자 책임활동이 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약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는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공약이 대체로 미약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및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강화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공적인 수단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20대 국회는 잔여 임기동안 연금개혁을 위하여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이관된 연금개혁안의 입법조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 역시 당연한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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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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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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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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