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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12/16,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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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12/16,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admin | 수, 2019/12/04- 02:06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6시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사단법인 오픈넷이 12월 16일 오후 1시반,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유경제협회가 후원한다.

본 세미나는 1세션 ‘인터넷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에서 아이작 레데가드 교수(호주 모나시 대학교 사회과학부), 그레고리 스타인 교수(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 로스쿨), 비나 뒤발 교수(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법대(원격 참여))가 발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현한 신산업으로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도태되는 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2세션 ‘Blockchain-based cooperativism’는 공유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타개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서는 미셸 바우엔스(벨기에 P2P재단 창립자)가 발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조합주의에 대해 토론한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JVnuaZ9RofD9GxB46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 

  • 일시: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6시
  • 장소: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 후원: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협회

○ 취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탄생한 공유경제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당대 산업분야에서 최대의 화두가 된 공유경제는 그것이 출현할 당시 자동차와 주거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기업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공유경제에서 활성화된 것은 노동이었다. 자동차, 집뿐만 아니라 천연자원도 결국은 이를 개발하는 노동의 가치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시장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혁파적 경제(disruptive economy)의 본질은 노동을 파편화하고 다중 사이의 정보교환을 강화하여 수요에 초밀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미시경제학적 효용을 높이는 것에 있었다. 

문제는 혁파적 경제의 높은 서비스 가격경쟁력이 도산위기를 맞는 전통산업을 혁파하여 전통적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실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외견상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는 되었으나 이들의 참여는 단순노동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의 노동참여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을 넓혀 경제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결국 공유경제라는 산업적 흐름이 사회를 더욱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 것인가, 또 이상적인 공유경제의 발전모델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단기적으로도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또는 독립계약자로든 존엄성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마련 역시 시급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캘리포니아의 AB5법이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보호 일반에 미치는 영향과 블록체인 조합주의가 공유경제의 불평등한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집중토론 해본다.  

○ 행사 개요

[Session1] 인터넷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현한 신산업으로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도태되는 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공유경제는 한편으로는 중간상인을 없앰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단순히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경영상의 도구가 될 위험도 안고 있다. 공유경제의 확대에 이상적으로 대응하는 법제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 좌장: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아이작 레데가드, 모나시 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Isak Ladegaard, Professor, School of Social Science at Monash University 
    • 등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다수
  • 발제2: 그레고리 스타인, 테네시 주립대학교 로스쿨 교수
    • Gregory M. Stein, Professor, University of Tennessee College of Law
    • 저술
  • 발제3: 비나 뒤발,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법대 교수 
    • Veena Duval, Professor, UC Hastings Law School (원격 참여)
    • 캘리포니아 AB5법에 대한 다수 논평 발표 
  • 토론: 
    •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 김환민 IT노동자, 청년을지로위원회 대표
    •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Session2] Blockchain-based cooperativism은 공유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타개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공유경제모델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플랫폼 자체가 또 하나의 경제력 집중의 주체로 인식되는 것은 공유경제가 직면한 현재의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cooperativism에 대해 토론한다.  

  • 좌장: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미셸 바우엔스, P2P재단 창립자 
    • Michel Bauwens, Founder of the P2P Foundation  
  • 토론: 
    • 백욱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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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7월 9일, 광화문 S타워 22층에서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20 KISO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8o8o07VgO5c)

[토론문]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혐오표현은 혐오스럽다. 혐오표현 문제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든 위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시키려는 순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복잡해진다. 혐오표현 역시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라는 말이 있다. 모든 나쁘고 옳지 못한 표현을 남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사회적 해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규제해서는 안 되고 규제할 수도 없다. 또한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이 ‘규제’나 네거티브 방식(금지나 차단)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분명 규제가 필요한 표현도 있다. 모든 기본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 필요성이 있는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혐오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막고자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나 해악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막고자 하는 것은 표현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날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배제일 것이다. 즉, 혐오표현의 해악은 사회 전체에 대해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의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표적집단 구성원 개인에게 불안과 공포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이로써 공론장에서 표적집단 구성원의 표현행위와 영향력을 위축시켜, 사회의 표적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진다는 데에 있다.[1]

따라서 규제 대상 혐오표현을 정의함에 있어, 표적집단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실제 사회에서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차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불안, 공포, 위축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집단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혐오표현 정의 규정은 흔히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장애를 이유로”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및 한정도 필요하지만, 이 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표현물, 즉 사회에서 주류적 지위를 차지하거나, 차별, 배제, 공포, 위축의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 인종, 종교, 성별 집단 등에 대한 모든 부정적, 비판적 표현마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욕죄가 시위대 등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남용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광범위한 혐오표현 규제는 오히려 거친 언사나 미러링, 패러디 등으로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라는 기준은 상대적·가변적인 개념으로서 불명확성을 안고 있어 이를 어떻게 최대한 명확한 문언으로 녹여낼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혐오표현 규제의 한계점이 도출된다. 혐오표현 규제는 필연적으로 불명확성과 추상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UN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가 대표적인 혐오표현 규제의 정의 규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표현 규제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혐오표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거나 사업자에게 임시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공적 규제, 강제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자율규제의 경우에는 강제 규제와 같은 수준의 헌법원칙의 준수가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표현물을 규제할 수도 있다. 또한 투명성과 이용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바탕이 된다면 사회적 소수자가 보호되는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하여 혐오표현의 자율규제는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공론장, 사상의 시장은 결국 이용자, 시민이 형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부나 기업의 검열과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자율규제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 보장의 의미와 그 제한원리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그 적정한 수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ISO의 경우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혐오표현 규제보다 폭넓다. 그런데 위에서 논한 혐오표현의 규제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규제 대상 혐오표현은 표적집단 구성원에게 불안, 공포,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에서 실제적인 배제, 차별,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고 본다. 표적집단의 특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사회에서의 차별, 배제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표현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않고 집단의 구성원이 모욕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감정의 표명이나 단발적인 비하적 용어, 별칭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검열을 낳을 수 있다.

한편 혐오표현 규제로 잃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일정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론에서 ‘탄압하려는 의견이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탄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쁜 사상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보이지 않도록 막는 것은 그것이 사회 어딘가에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고 적절한 대응의 기회만 놓치게 되는 일일 수 있다. 또한 표현의 가치는 그 표현의 내용이나 화자의 의도대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표현행위’ 자체가 하나의 사실 정보로서 대중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유력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혐오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정치인의 자질을 판단하는 정보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정신을 고려할 때, 혐오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에 대항하는 논증의 축적과 반박, 비판을 통해 혐오문화를 타파하는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6. 6.

화, 2020/07/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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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2월에 개정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생명윤리법」에는 기존 수집된 정보를 가명화 또는 익명화할 경우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2020. 9. 25.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연례총회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 2가지 법체계가 어떻게 조화하는지에 대해 발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월, 2020/10/0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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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남국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가 주최한 본 심포지엄은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가능케 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공익 제보 행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표문_공익제보와-개인정보보호법_박경신

금, 2020/11/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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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차별을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겁박하고 그들이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억제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은 그렇기에 자체로 해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담론은 소수자나 피해자의 개념 정의와 범주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 피해자의 대항표현을 가해자가 혐오표현으로 몰아세우거나, 혐오표현이 불쾌한 표현으로 등치되어 특정 단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혐오표현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인해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법적 규제는 검열과 사상검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져왔다. 그런 탓에 대항표현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대항표현의 가능성과 다양한 형식의 대항표현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아래는 각 발제문과 질의응답의 요약이다.

[발제 1] 대항표현이란 무엇인가 | 유민석(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유민석은 혐오표현과 대항표현 개념에 대하여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개념을 차용하여 접근했다. 그는 혐오표현을 정의하면서 모호한 개념이지만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성, 인종, 피부색,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욕하거나 낙인찍기 위해 의도되는 “중첩되고 교직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조각보(patchwork)”로서,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부정적으로 정형화하거나 인종이나 종교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나 장애에 기반하여 사람이나 사람의 집단을 향한 증오, 차별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또는 기타 표현 행위” 등을 총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항표현은 다양한 방식과 수단, 인물, 장소에서 실행되며, 혐오표현이 사적인 환경이나 공적인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또는 일반 시민이, 블루 칼라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항표현 역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집단이 할 수도 있으며, 정치인이나 국가가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항표현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1. 개인적 대항표현, 2. 집단적 대항표현, 3. 국가 중심적 대항표현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집단을 상대로 한 개인적/집단적 대항표현이 갖는 사적실천의 한계, 권위부재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중심의 대항표현이 개인적/집단적 대항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중심의 대항표현은 첫째,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받아쳐 말하는 것과 조화되기는 하지만, 대응하도록 요구받는 주된 대상은 피해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작업은 주로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와 같은 제3자에게 위임된다. 둘째, 국가공무원은 많은 시민 개개인과 달리, 존엄성에 대한 공적 확신을 공격하려는 혐오표현의 시도에 권위를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해악(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신의 파괴)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개인적인 대항표현이 가지기 쉬운 권위의 부재나 추가적인 이중 부담 같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발제 2] 대항표현을 위한 선결조건 |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박한희는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의 한정적 문헌에서 혐오표현의 유형과 전달매체, 성질, 발화자의 지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어렵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표현을 억제할 우려가 있거나, 형벌 조항의 한계와 형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적 혐오표현들이 가능하고, 이런 대체적 표현들이 처벌되지 않을 때 오히려 혐오표현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더 많은 표현과 더 좋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혐오와 차별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그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으로 소수자들의 말이 들릴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들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언급했는데, 표현을 증진하기 위해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거나 차별적 구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국가차원에서 대항표현을 바로하하거나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리고 대항력을 기르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을 그 적절한 개입으로 들었다. 이것이 세 번째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았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통합적 정의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으로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발제 3] 성공적인 대항표현을 위한 몇 가지 전략 | 캐시 버거(혐오표현 프로젝트 연구팀장)

혐오표현 프로젝트 연구팀(Dangerous Speech Project, DSP)의 팀장으로 활동 중인 캐시 버거는 대항표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DSP에서 그간 진행했던 연구의 일부를 소개했다. 그는 SNS상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토대로 대항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혐오표현 발화자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 혐오표현을 초래하는 게시물이나 댓글이 사장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긴 것은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이는 또 다시 혐오표현을 반대하고 대항표현을 지지하지만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전염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그 외에도 유럽 축구 경기시 소수인종의 축구선수들에게 바나나를 던지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표현 역시 사례로 들었다. 2014년 두 명의 브라질 출신 축구선수가 경기 도중 경기장 안으로 떨어진 혐오의 상징물인 바나나를 주워 먹어버렸고, 팀원이 온라인에 “우리는 모두 원숭이다”라고 말하며 지지하는 대항표현을 올리자 전 세계가 즉각적으로 이 대항표현에 반응하며 이들을 격려했다는 것이다. 버거는 각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혐오표현 발화자를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시도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발제 4] 머신러닝 기반 시각화를 통한 악성 댓글 문제 완화 연구 | 박지현(랜덤웍스 테크 디렉터)

대항표현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 억제나 규제라는 단일한 해결책만이 능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박지현 디렉터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악성댓글을 자동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댓글로 인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매체인 뉴스의 댓글을 시각화한 사례로 댓글의 긍정 부정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체 댓글의 시각화로 전체 댓글의 긍정, 부정의 경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유저가 작성하는 댓글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사이렌은 해당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다. 기술 개발 수 대상을 선정하여 평가 실험도 진행하였는데, “댓글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완충제 역할을 하여 댓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보고싶은 성향의 댓글만 볼 수 있어, 악성댓글로 인한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다”, “댓글을 쓸 때 신경을 써서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댓글을 쓰는 중 사이렌이 반응하여 댓글을 쓰는데 각성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고 한다. 

[질의 응답]

모든 발제가 끝난 후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의 역할, 댓글 시각화 기술에 있어 결과물에 대한 시각화 문제 등 발제에 대한 심화된 질의 응답이 오고갔다. 시차로 먼저 자리를 떠야했던 캐시 버거의 발제에 대한 질문만 간략하게 정리한다. 

Q) 230조 및 애국법(laws like section 230 and the patriot act)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침식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A)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230조(그 자체로는 법이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 품위 법의 한 섹션)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제 230조에 따르면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사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정보를 생산하거나 발행한 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즉, 온라인 중개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잠재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있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할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자국에서 현재 시행되고있는 법률에 의해 현재 허용되고 금지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Q) 음모론, ‘비과학적’, 인종 차별, 성 차별주의로 간주하여 사회 정치적으로 불편한 담론을 은폐하는 언론과 어떻게 싸워야할까요?

A) 제가 대화를 나눈 많은 대항표현 참여들은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정치적 토론과 토론을 위해 온라인 대화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의 관점 또는 다른 관점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항표현은 말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검열의 대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정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것(hushing)’에 맞서 싸우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인종, 문화, 상대성 등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양상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온라인에 존재하는 유해한 언어 규범의 종류에 대해 더 많은 시청자를 교육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온라인 활동의 예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팔로워가 있는 어떤 사용자가 더 많은 청중이 볼 수 있도록 이 연설을 리트윗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직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로운 말을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또 특정 그룹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말이 사용되는 방식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화, 2021/03/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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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천미림(한양대)

사단법인 오픈넷과 HY-CELPST(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는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에 관한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문제 등에 있어 인터넷 시대에도 밀이나 하버마스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전통적인 이론을 통한 접근과 대응은 여전히 유효할지, 그리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논하기 전에,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포와 확산 메커니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래는 각 발제문과 질의응답의 요약이다.

▶영상 다시보기 / 발표자료

[개회사]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표현의 자유, 공공데이터 개발, 저작권, 입법 활동 등을 하고 있는 오픈넷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반대 논평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토론을 통해 표현의 규제를 반대하고 철학의 사상적 기초에 초점이 맞춰 구체적인 입법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확인하려고 한다.

[발제] 자유주의, ‘열린 사회’, 사안별(piecemeal) 사회공학 | 이상욱(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상욱 교수는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 논쟁의 주제로 다루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웨비나가 주제에 대한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주제들은 우리나라보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논의라고 설명하며, 라트비아 등에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활용해서 선거의 방향을 바꿔서 선거에 선출되는(사회적인 객관적 합의) 등의 예를 설명했다. 그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긍정하는 곳에서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어떤 지위를 갖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어떤 종류의 가치인지 논의했다. 그에 따르면 가치는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적 토론의 공간 내에서 서로 의견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는 도구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참여할 때,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잘 사용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주의자 존 밀턴, 존 스튜어트 밀, 칼 포퍼, 필립 키처 등 학자들의 논의를 인용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존 밀턴은 출판의 자유가 없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책을 발간하기도 했으며, 사실과 가짜뉴스를 자유롭게 힘겨루기를 하게 하여 그 중 어떤 것이 진리가 될 수 있을지 자명하게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존 스튜어트 밀은 일반 공공에게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중 참된 것이 왜 참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도록 이를 표현의 자유를 통해 겨루게 만들면 이것이 이익이 된다고 말했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칼 포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포퍼가 폭력 정치에 반대하면서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제한 없이 발휘될 수 있는 열린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람직한 공적토론을 위해서는 각각의 의견을 참이라고 증명하는 증거가 단지 존재해서만은 안 되고 이것이 공정해야 한다는 필립 키처의 이론을 소개했다. 증거는 모두가 공정하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대칭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키처의 주장과 함께 그는 유전자 변형식품의 예시를 들면서 무지의 복종에 대한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바람직한 공적 토론에 있어 정보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시민적 숙의가 가능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모든 일반 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적 합의를 했다는 주장은 표면적인 것이고 옳지 않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적 숙고가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만 정보에 관한 네 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첫째, 기만 정보의 의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둘째, 기만 정보의 ‘거짓/부정확/잘못된‘의 정도를 어떻게/누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사회적, 제도적 대응을 할 것인가? 셋째, 기만 정보 생산과 전파의 기술적 특징(3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넷째, 기만 정보의 기만성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이상욱 교수는 이 쟁점들을 바탕으로 기만 정보에 대응하는 태도와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1]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사상의 (자유)시장, 가짜뉴스 | 윤성현(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윤성현 교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중심으로 사상의 시장과 가짜뉴스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는 밀의 자유개념을 소개하면서, 밀에 따르면 자유의 원칙은 자기보호(self protection)와 타해 금지(to prevent harm to others)가 있고, 원칙은 명백해 보이지만 구체적 실천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밀이 자유개념을 통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과 말과 행동을 구분하여 행동보다 말의 자유인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밀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보았을까에 대해 잠정적으로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밀은 다면성을 지닌 학자이며 절충주의, 회의주의 등 밀의 학문적 방법론과 태도를 생각하면 현대사회를 새롭게 고찰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밀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었고, 언론 출판도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밀이 국가 절대 권력이나 사회적 여론의 압제에 반대했기 때문에 의도성을 지닌 적극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 때문에 규제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해석하기도 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정보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의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 만약 밀이라면 이를 규제하려고 했을 것이라 말했다. 공적 숙의의 맥락에서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는 이상욱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밀에게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과, 밀이 표현의 자유와 숙의민주주의의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적 가치에서의 말하기 기능, 즉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이상욱 교수 발제에서 다룬 네 번째 쟁점(기만 정보의 기만성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탈(脫)진실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부분이 강조되고 숙의민주주의를 더 확대, 강화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그는 또한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이 견제, 비판,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시민단체, 대학, 언론 등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2]성구(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홍성구 교수는 밀턴, 하버마스, 롤스, 존 킨을 중심으로 인터넷 공론장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공론장을 강조하며, 신속한 규제보다는 공론장 자체를 건전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출판허가제 등이 가짜 정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하버마스식의 공론장 안에서 대화와 토론이 무한히 이루어지는 것이 곧 가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공론장은 특정한 세력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타자간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이고, 이 중 후자가 보편적 이해를 반영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숙의민주주의를 건전한 여론을 바탕으로 그 위에서 법안이나 정책이 발현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최근 현대사회는 공론장의 필터링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식견을 갖춘 시민 개념도 이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에 입각한 뉴스 생산을 지원하고, 뉴스 소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건전한 뉴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 롤스의 이론을 인용하여 시민들이 무지의 장막 속에서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존 킨의 논의를 설명하면서 언론의 상업적 경쟁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가짜뉴스도 궁극적으로 권력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및 견제를 강조했다.

[토론 3] 가짜뉴스, 온라인 허위정보 | 박아란(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박아란 선임연구위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진짜 뉴스 정보처럼 확산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짜뉴스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허위조작 정보를 이익집단 주체가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가, 미디어, 시민단체와 더불어 현재 기술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더 문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가짜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진실을 오도하며, 유럽연합과 여러 유럽 국가 등에서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정보(disinformation), 오정보(misinformation)라는 중립적 용어 사용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뢰할 만한 미디어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는 정보를 들으려 하는 사람들의 경향과 추천 알고리즘 기술의 결합이 가짜뉴스 양산을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더 강하며, 미디어(언론)도 이를 이용하여 강한 입장의 정보들을 내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허위정보가 정치적 이익, 영리, 혐오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 사회 유지에 위협이 되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시민들의 숙의와 합의를 이루는 데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이를 대처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가짜뉴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신고센터 운영, 다양한 기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및 법안 발의와 같은 방식으로 이를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남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는 어떤 법안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실효방안 및 범위, 대상, 언론보도 방식 등 규제의 대상을 어떻게 상정하고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조작에 대응하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정보 확산에 맞서야 할 책임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 대한 기본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 반영 등 사회적 대응을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양한 대응책들이 효율적인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의도를 가진 거짓을 알고도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남겼다.

[토론 4] Conspiracy Theories | 강정수(미디어스피어 이사)

강정수 이사는 음모론의 측면에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논의했다. 달착륙, 마녀사냥 같은 다양한 세계적 음모론을 소개하면서 음모론은 지식의 권력 투쟁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는 인간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는 필터링의 문제, 즉 선택적 인지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선택적 인지와 인지편향(selection perception)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복잡성이 많아지면서 정보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그 외에도 그는 필터버블(알고리즘 추천, 유저 친화적인 것들이 사고의 편협성을 만든다는 주장)이나 종교 등도 허위정보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허위정보를 가리기 위해서 그는 사실의 나열보다 맥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위험성에 대한 인간 평가 능력의 결여나 디지털에 항상 접속되어 있는 현상 등을 지적하면서 팩트체크보다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경향성을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소수였으며 특정한 지식에 완전한 동조를 이루지 않는 중간 계층이 많았던 것에 반해, 현대에는 인터넷이 양 극단을 연결시켜 중간에 있는 계층을 끌어들여 논쟁을 만든다고 설명하면서 분쟁이 음모론이나 허위정보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디어, 정치세력, 언론 등이 이를 심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특정 지식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이상욱 교수) 주장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가 공적 숙의의 맥락에서는 도구적 가치라는 점이다. 저와 반대로 윤성현, 홍성구 교수님은 본질적 가치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잘 설명해주셨다. 기만 정보에 대해서는 제제와 규제가 필요하다. 공론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떤 사실적 정보에 대해 의도성을 가지고 제시되는 기만 정보는 민주적 숙의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동시에 자유주의 전통에서도 옹호되기 어렵다. 과학지식이나 과학적 사실은 사회적 숙의과정에 중요하다. 견해와 사실적 주장을 구분하기 쉽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이나 과학적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숙의과정에서는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Q) 오늘 계속 논의된 숙의민주주의의 전제는 어떻게 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자칫하면 엘리트주의로 경도될 위험이 있지 않은지, 결국 가짜뉴스/기만, 허위정보의 판단은 전문가나 엘리트만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흐르지 않게 될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홍성구 A)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반 시민들도 충분한 학습과 정보의 기회를 제공하면 공적 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공론장이 학습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공론조사의 경우 추첨으로 선발한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

Q) 가짜뉴스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청중 A) 팩트체크 사이트 확인을 들 수 있겠다.

황성기 교수) 오픈넷은 가짜뉴스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과 근본적인 논의들을 다루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오늘 여러 분야의 학자분들이 참여하셔서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금, 2021/05/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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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금지는 국제인권이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 협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UN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노동자 거의 전부가 여성인 상황에서, 성노동자에 대해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은 성차별이라면서, 수십년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성노동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세계적인 대세는 성노동자 처벌은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성매수자처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성노동자도 지역적 상황적 예외없이 모두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 비로소 법률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 .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이라고 한 바 있다(간통죄 위헌). 이를 성매매에 적용해보자면 금전을 원인으로 성행위를 하게 되면 사랑, 결혼, 출산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성행위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과도한 난교 상황은 성스러운 사랑, 결혼, 출산을 저해하여 도덕적 다수가 생각하는 ‘건전한 성풍속’에 어긋난다고 볼수도 있겠다. 하지만 ‘건전한 풍속’을 형사처벌로 강요하는 것이 정당할까?   

성매매를 금지하자는 또다른 시각에서 헌재는 2012년에 성알선자 처벌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성매매가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라면서 금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무언가를 상품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금지할 수 있는 정당성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육체는 성스러운 것인지만 이를 상품화하면 형사처벌해야 할까? 그럼 마사지사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교육도 성스러운 것이고 사교육열풍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학원을 형사처벌하려는 법은 위헌판정까지 받았다.  

또다른 시각에서 헌재는 2006년에 성매매알선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성매매의 양태는 ‘강요된 성매매’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최소한 ‘중간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알선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라면 성노동자까지 처벌해야 할까요? 강요와 폭력의 주체들만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더욱이 UN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매매금지법이 도리어 성매매여성들의 강제성매매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며 합법화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성제공자”들은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폭력적인 포주나 고객을 신고도 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다. 통영에서는 집안 형편상 가출했다가 17살에 출산하여 지금은 7살이 된 아이와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던 25세 여성이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해 투신자살했다. 우리나라 2007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여성들은 30만명에 달한다. 인신매매 예방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음지로 때로는 사지로 내몰 이유가 되는 것일까.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면서까지 생계를 잇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법적 낙인을,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 동굴로 몰아 넣어야만 인신매매예방에 대한 우리의 도덕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UN여성기구 역시 2013년 성노동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했고 UN보건기구들도 꾸준히 같은 주장을 해왔다. 국제인권기구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먼라이츠와치와 국제사면위원회는 2013년 2014년 각각 성노동의 합법화를 정책기조로 발표하였다. 

자 성매매금지법의 정당성이 이러한 상황에서 성노동자들의 표현을 차단해야 할까? 성노동에 대한 정보는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차단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성매매는 보편타당한 해악이 아니며 자유롭게 허용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는 형사처벌되지 않는 성제공자들이 발화하는 표현까지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무리 국내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고 성제공자들의 온라인 상 표현이 그 불법행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에 표출되어 성풍속을 해칠 때 법률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라는 헌재의 설시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 자체에 내재된 해악 보다는 성매매가 끼치는 문화적 영향 때문에 성매매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Dhyta Caturani도 성매매금지법이 없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성매매여성들의 표현을 포르노그래피법으로 규제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성매매금지법이 성매매 자체를 죄악시하기 보다는 성매매에 성풍속에 끼치는 문화적 영향에 터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표현물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표현물을 차단 및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우선 물리적 행위와 달리 표현은 위축효과에 취약하다. 행정기관의 잠정적인 판단을 반박하여 표현물의 합법성을 입증하려는 수고를 포기하기 쉽다. 또 행정기관은 집권여당의 입김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특히 표현물이 불법이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별도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 합법적인 표현물의 위축효과는 더욱 증폭된다. 행정기관은 산업진흥 등의 다른 정책도 수행하기 때문에 쉽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위축효과를 증폭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한 온라인표현의 자유 제한 즉 행정심의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었다. Turkey와 한국이 유일햇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테러단체나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자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행정심의를 시작하였다. (NetzDG법, Avia법)

하지만 이들 몇안되는 나라들의 행정심의는 보통 보편타당한 해악성을 지닌 표현물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테러나 기타 폭력을 선동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성매매금지법은 위에서 말했듯이 성매매 자체에 내재된 해악 보다는 성매매가 끼치는 문화적 영향에 터잡고 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성노동자들이 배포하는 정보를 차단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9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 . 정보’도 불법정보로 정의하면서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한다. 폭력 등의 명백한 해악에 이르지 않는 행정규제 위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물 자체를 삭제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한 제한이 된다. 예를 들어, 휴대폰실명제를 집행하는 국가라고 해서 비실명휴대폰을 소개하는 게시물까지 삭제차단하는 경우는 없다. 비실명휴대폰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비실명휴대폰의 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에 접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여타 이유로 탐정서비스의 제공은 국내에서 불법이었고 이에 따라 탐정서비스를 광고하는 웹사이트들의 국내유입이 차단되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탐정을 채용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닌데 국내인들이 탐정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습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내인들의 알권리에 대한 제한이 된다. 물론, 해외도박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해외사이트운영자가 도박장개설이라는 위법행위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국내에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박과 같이 보편타당한 해악을 규제하는 행위를 매개하는 정보가 아니라 문화적인 그리고 연혁적인 이유로 국내에서만 특이하게 금지되는 행위(예를 들어 탐정서비스)를 매개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국내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했듯이 그 자체로 해악이라기 보다는 문화적 영향력 때문에 규제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온라인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행정기관의 심의는 폭력 등 심대하고 보편타당한 해악이 없는 한 자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만의 문화적인 또는 법체제적인 이유로 불법화된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오픈넷은 여성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던 위민온웹이 낙태죄가 있다고 해서 차단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시하고 있고 성매매금지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삭제 차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임신중지와 성매매 모두 여성의 인권과 다수결주의적 법익 (예: 태아의 생명, 인신매매 방지) 사이에 미세한 저울질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와 관련되어 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목, 2021/06/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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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9.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34)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규제로도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은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하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한다. 이는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한다. 본 개정안의 문언은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주요 요지

  • 본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징역, 벌금, 몰수·추징, 과태료의 대상으로 함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반대의견

(1)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는 명확성 원칙 위반

  • 개정안은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음.
  •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됨. 그러나 개정안의 문언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음. 또한 ‘공연’에 대해 정의하는 바가 없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함.

(2)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과도한 형사제재의 부당함

  • 개정안이 처벌하고자 하는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임.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인간의 컴퓨터 사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중립적 기술이며, 기술의 사용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해악이 너무 커서 국가가 개입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기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하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함.
  • 국가 형벌권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금지 하는 이용약관을 통해 매크로 사용을 통해 구매된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의 판매를 취소하는 등의 자체적 정화로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3) 이용자 보호는 현행 규제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있음.
  • 법원은 매크로 기능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위 법률들을 적용하여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 있었는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 선고를 하고 있음(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도9334).
  •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개정법안 제안이유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토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 하고자 하는 것에 해당함.

3. 결론

  • 본 개정안은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부당하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므로 재고되어야 함. 
월, 2019/09/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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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도와 다르다고 불법 규정은 위헌

장래의 운전자들 경제활동 막아

차량공유 전면금지부터가 문제

지난 10월 28일 검찰이 결국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업체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지적해왔듯이 타다는 법의 회색지대를 이용한 것으로 불법이라 해석할 수 없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사업은 이전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또한 타다와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서비스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검찰이 타다 기소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검찰의 타다 기소는 모빌리티 기반의 차량 관련 새로운 서비스가 한국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켰다. 이번 타다 기소의 쟁점은 기존의 서비스와 유사한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관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해석과 현장 적용이다. 검찰 기소 이후 한겨레 등 몇몇 언론매체에서 드라이버에 대한 타다 측의 처우와 고용상의 계약관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의 타다 기소를 긍정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타다가 ‘관리’하고 있는 기사 처우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다스려야 할,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므로 이번의 타다 기소 건과는 분리해야 옳다.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운송사업 면허)와 제34조(유상운송사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으나, 이는 타다가 영업을 위한 근거로 제시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결정난다고 판단된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군가가 업체를 통해 렌터카를 빌린 뒤 제삼자에게 다시 차량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조항만 따른다면 타다의 행위는 불법으로 영업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예외규정이 제2항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1에서 이 예외조항의 각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타다는 예외조항 중 바목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영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이 예외조항의 당초 입법취지가 해외 여행객들이 단체관광을 위해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과 관련해 불편을 겪을 것을 예상해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삼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이므로 타다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문에 합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입법취지와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부를 수 없다. 타다의 경우처럼 법을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법의 사각지대 혹은 회색지대를 이용해 기존 시장으로 진입한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된 기업형수퍼마켓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주변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법이 개정되었으나 기업들은 규제조항을 교묘히 피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근처에 수퍼마켓들을 입점시켰다. 

앞으로 타다와 같이 법적 회색지대를 이용하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들이 증가할 것인데, 지금과 같은 금지나 처벌 일변의 규제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타다처럼 택시업계와 마찰을 겪은 뒤 결국 부분적인 서비스만 허용된 풀러스와 같은 카쉐어링 서비스는 이전부터 있었던 무상공유의 문화이다. 사적으로 교통비 혹은 주유비를 주고받다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환된 것이 풀러스와 같은 서비스다. 우버, 타다는 이와 같은 무상공유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업이다. 주차공간을 한시적으로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사업 역시 동일한 연원이다. 이것이 현재 흐름이며 이 흐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생겨나는 서비스는 관련 시장이 대부분 이미 형성되어있을 것이며, 타다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장진입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다의 경우처럼 시장진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불허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가능할 것이다. 혹은 특정 업체가 타다와 같은 수법으로 시장진입을 시도할 때 택시운송업체들처럼 이 시도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조직력과 목소리를 갖춘 업계는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이지만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야는 진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타다 검찰기소라는 비극의 씨앗은 소위 “우버금지법”이 2015년 통과되면서 뿌려졌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차량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버가 ‘혁신’인지 ‘공유경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은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싶은 사람들과 자동차로 누군가를 태워주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결국 인터넷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생산활동에 참여시켜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가능성의 싹을 법으로 죽여버렸다. 힘들게 살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분노도 이해하지만 카카오나 우버를 이용해 생계를 해결하려 했던 사람들도 절망하던 사람들 틈에 섞여있었을 것이다. 현재 택시기사들의 분노는 우리도 익히 아는, 알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않아 누적되어왔던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기사들을 쥐어짠 택시업계와 택시업계의 위반행위를 눈감아주고 사납금제도를 허용해왔던 정부의 잘못이다. 그간 쌓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새롭게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전면적인 금지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정부는 피폐하게 내버려둔 노동자들의 분노를 핑계삼아 새로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끊어버렸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타다는 전면적인 금지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려 한 것인데 이마저도 입법취지를 운운하며 막아버린다면 타다로 생계를 해결하려 했던 이들에게는 가혹한 처사가 될 것이다.

타다의 영업은 법망을 피한 것이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서비스나 품목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불가능하다. 이를 불법으로 처벌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타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정부는 규제나 금지의 정책을 고안하는데 힘을 쏟기보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2019년 11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슬로우뉴스 2015.04.29.)
[논평]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2015.04.14.)
자원공유의 자유 (경향신문 2014.10.30.)
월, 2019/11/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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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2019/7/19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토론문

공정경쟁을 위한 데이터현지화(data localization)가 화두이다. 그런데 데이터현지화 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목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1) 규제상의 역차별” 완화 (2) “망이용료” 상의 역차별 완화 (3) 세법 상의 역차별 완화이다. 참고로 GDPR도 데이터현지화를 한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자국민의 프라이버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낮은 나라로의 이전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논의는 반드시 우리나라 안에 데이터를 둬야 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문명에게 준 선물은 힘없는 개인들도 정부나 기업과 같은 홍보력과 정보력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 홍보력과 정보력에는 외국문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할 자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자유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착신지의 다양성 뿐만 자신이 선택한 communication governance를 통해 통신할 자유도 포함하는 것인데 현재 데이터현지화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업체들은 사실 자신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용자들간의 소통을 mediate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를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알아보자. 

(1) “역외적용” 담론 마저도 일관되게 갈라파고스적

  “인터넷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사업자는 동일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이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업자에게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여당 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국내인터넷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우리나라에서만 유일무이하게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들이다. 게시물이 불법이 아니라도 요청만 있으면 30일 동안 게시물을 차단해야 하는 임시조치제도, 게시물이 불법이 아니라도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삭제차단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 우리 국민이 접속하는 웹사이트로서 자본금 1억 이상이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제도, 불법물을 사전차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들, 청소년의 합법적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실명제까지 하라는 청소년유해매체물실명제, 청소년유해물도 아닌 인터넷게임을 하려는 사람들도 실명확인을 하라는 인터넷게임실명제, 이들 실명제를 위한 온라인 상의 본인확인 방식도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고비용의 휴대폰본인확인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강요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PC방을 포함한 모든 스타트업들의 전용회선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는 발신자부담 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모든 온라인결제와 행정민원 서명에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공인인증서제도, 밤12시부터 새벽6시 사이에 청소년을 잠을 자야 한다는 폭력적인 전제에 만들어진 게임셧다운제, 진실이나 감정표현도 불법물로 분류하여 매년 1만건 넘는 기소가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모욕죄 법규 등 수많은 제도들이 국내기업들을 괴롭혀 왔다. 이 법들이 우리나라에 공익적으로 좋은지 안좋은지를 지금 다투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제들은 OECD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인터넷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미국에서 50년대에 법률로 유색인종들인 기차 버스 앞에 못타게 하였는데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백인들도 기차 버스 앞에 못타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보통 국가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든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면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인터넷기업들에까지 그 제도를 적용해서 ‘평등한 규제환경’을 만들겠다는 특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국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부르면서 외국기업에 부담을 돌리려 하는가? 갈라파고스제도로 사고를 쳐놓고 갈라파고스적인 해법을 내놓는 형국이다. 

(2) “망이용료” 상의 역차별

  “망이용료”라는 말 자체가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외국업체들은 국내이용자와의 접속(하늘색 루트)만 구매하는 것이고 – 반드시 외국업체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망사업자가 외국업체의 정보를 중앙의 핑크색루트를 통해서 받을 경우 너무 많은 양의 접속(transit)용량을 상위 ISP로부터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망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그러니 무료거래도 발생하는 것)이고 – 국내망사업자들은 전세계 단말들과의 접속루트(핑크색 루트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다. 한쪽은 캐시서버 접속료이고 한쪽은 전체 인터넷에 대한 접속료이다. 당연히 역차별을 논의할 수 없다. 외국단말과의 통행량이 적어도 (“2.6%”, 2019.11.10. 인터넷상생협 토론회 중 SK 윤세은 상무 발언)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작은 통행량이라도 그것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그 인터넷업체들을 회피할 것이다.

(3) 세법 상의 역차별 완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해외CP들이 국내에서 콘텐츠를 팔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차가 미국에서 차가 팔린다고 해서 미국국세청이 중국제조업체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무역은 디지털콘텐츠를 해외에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콘텐츠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 페이스북 콘텐츠 등의 사본을 이용자들이 자신의 PC를 통해 받아보는 방식으로 디지털무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콘텐츠를 주의(attention)을 제공하고 콘텐츠 업자는 이 주의를 이용자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하는 광고주들에게 팔아서 현금화함으로써 디지털무역이 완성된다.

  이에 대해서 소득세과세를 하고 싶다면 소득세의 기본원리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분리되어서 세법 상의 역차별을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수, 2019/11/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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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본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위원장 이동만, KAIST 교수)는 국내 인터넷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개정을 논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종걸의원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강화하여 심의를 넘어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 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향식으로 위원을 추천하여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Multi-stakeholder model) 참여 및 국내 인터넷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문의처
KIGA 워킹그룹 위원장, 박지환 변호사(오픈넷 자문위원) [email protected]
KIGA 운영위원회 위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email protected]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0월 28일, 이종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023107)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거버넌스는 여러 관련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합의(consensus) 방식의 상향식(Bottom Up) 운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전통으로서, 민간전문가, 관련 업체, 그리고 인터넷 정책 집행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관계자가 인터넷주소위원회(NNC)를 구성하여 ‘합의’ 방식으로 주소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현 KISA) 산하로 편입된 이후에는 정부 주도하에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소자원 정책 및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으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약하였으며, 민간 참여에 의한 상향식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택한 국제적 흐름에도 뒤쳐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한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에 대한 관리는 정부, 민간 전문가, 업체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토론과 참여에 의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협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2016년 10월 인터넷 주소의 핵심 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이 미국 정부에서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양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강화하여 심의를 넘어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고르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위원 추천 과정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행이 입법화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현하자는 것인만큼, 여야간의 정치적인 쟁점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협의가 된 만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법안도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논의를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위원장 이동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소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서 정부, 산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IP 주소 등 주소자원 정책 협의를 위한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의 참여, 유엔 주최의 인터넷 공공정책 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여와 한국 IGF의 개최 등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슈를 발굴, 분석, 소개하고 한국 인터넷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제6기 운영위원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9/12/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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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1.-12. 이틀에 걸쳐 Digital Asia Hub가 주최하고 The Ethics and Governance of AI Initiative 와 the Konrad-Adenauer-Stiftung가 후원하는 FAT/Asia Hong Kong 2019에 김가연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FAT는 Fairness, Accountability, Transparency를 의미하며 머신러닝과 알고리즘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첫날 오프닝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의 AI 윤리 동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션 1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프닝 세션 Taking Stock of Trends and Challenges: Perspectives from Multiple Disciplines 메모

  • In Korea, AI ethics, or Roboethics has a relatively long history of 12 years.
  • In 2007,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Commerce) disclosed the draft of the Robot Ethics Charter. It included not only robot ethics but also researcher ethics and user ethics, which we boast as the first in the world. However, the draft is yet to be finalized.
    • Not really different from Asimov’s robot principles
  • The Intelligent Robots Act 2008 was amended in 2016 to mandate the government to enact the AI Ethics Charter.
    • At the end of last yea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d that it will finalize the charter.
    • In 2016, in terms of accountability, the draft made it designers, manufacturers, and users’ responsibility if a robot causes any damage or harm.  
  • Kakao published “Kakao Algorithm Ethics” in January 2018:
  1. enhance mankind’s benefit and wellbeing and keep all efforts for algorithm development within the ethical framework of society;
  2. ensure that algorithms shall not generate biased results;
  3. collect and manage data for algorithm learning in accordance with social-ethical norms;
  4. ensure that algorithm shall not be manipulated internally or externally; and
  5. provide explanations on algorithm to strengthen users’ trust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mpromise corporate competitiveness. 
  • KAIST Killer Robot controversy in April 2018:
    • More than 50 leading academics from nearly 30 countries signed the letter calling for a boycott of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its partner, defense manufacturer Hanwha Systems. The researchers said they would not collaborate with the university or host visitors from KAIST over fears it sought to “accelerate the arms race to develop” autonomous weapons.

Japan:

  • 2004 World Robot Declaration
  • 2017 Japan Society for AI Ethical Guideline
  • 2018 Jap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AI R&D Guideline draft

FAT/Asia 2019 참석자들

수, 2020/03/1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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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UNESCO)는 올해 5월 AI 윤리 권고 제1차 초안을 작성하여 7월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7월말까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견수렴, 국가별 및 지역별 화상 회의, 공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7월 17일 국내 이해관계자 회의, 7월 23일-24일 양일간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공동 주관으로 아태지역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 국내 회의와 아태지역 회의를 모두 참여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윤리 권고 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관점들은 초안을 작성한 AI 윤리 국제전문가그룹(Ad Hoc Expert Group, ADEG)이 8-9월에 초안을 수정하는 데 반영될 계획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08/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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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22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거버넌스는 여러 관련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합의(consensus) 방식의 상향식(Bottom Up) 운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전통으로서, 민간전문가, 관련 업체, 그리고 인터넷 정책 집행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관계자가 인터넷주소위원회(NNC)를 구성하여 ‘합의’ 방식으로 주소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현 KISA) 산하로 편입된 이후에는 정부 주도하에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소자원 정책 및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으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약하였으며, 민간 참여에 의한 상향식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택한 국제적 흐름에도 뒤쳐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한 것이며, 민관 협치 모델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에 대한 관리는 정부, 민간 전문가, 업체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토론과 참여에 의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협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2016년 10월 인터넷 주소의 핵심 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 미국 정부에서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양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행 법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강화하여 심의를 넘어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고르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ICT 기술 관련 법정 위원회들이 다소 형식적인 민관 협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정안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자정부 등 ICT 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여야간 정치적인 쟁점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협의가 된만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법안도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논의를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소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서 정부, 산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IP 주소 등 주소자원 정책 협의를 위한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의 참여, 유엔 주최의 인터넷 공공정책 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여와 한국 IGF의 개최 등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슈를 발굴, 분석, 소개하고 한국 인터넷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에는 사단법인 오픈넷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http://www.kiga.or.kr/members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3/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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