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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④] 신남방정책 성공에 필요한 '마지막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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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④] 신남방정책 성공에 필요한 '마지막 열쇠'

admin | 목, 2019/11/28- 06:16


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②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70837"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③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문 대통령님, '친구의 나라' 베트남에서 사과를 원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listStyle=list&... rel="nofollow">신남방정책 성공에 필요한 '마지막 열쇠' 


 

신남방정책 성공에 필요한 '마지막 열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④]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해결 없이 진정한 성공 어려워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125/IE002575061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 업체 에스카베(이하 SKB)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에 적극 공조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해외 투자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피력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1970년대부터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지만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침묵해왔다.

 

지난 2011년 유엔은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통해 각 국가는 자국 기업의 외국 영토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과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투자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한국 기업의 아세안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이주갈등, 환경침해 논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권 침해 문제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사례 중 현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곤란을 겪는 경우는 임금 체불 등의 책임이 있는 사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지시한 SKB의 임금 체불 사건 역시 현재 사장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베트남 가는 문 대통령, 한국 기업은 '야반도주' http://omn.kr/qmd5)

 

이렇듯 아세안 국가 곳곳에서 이러한 한국 업체들의 야반도주는 의류봉제업의 특성상 열악한 임금을 받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한다는 점에서 현지 국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경영 상황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기업들이 충분한 설명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기업주들은 상습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쫓아 공장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의류 봉제업의 경우에는 설비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주가 현지 국가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기계를 남겨두고 떠나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기업주가 사라지고 남겨진 설비를 매각해봤자 체불임금을 받기조차 어렵고 그마저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도네시아의 한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주가 현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사라진 후에, 해당 은행이 공장을 다른 한국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현지 노동조합이 한국인들끼리 짜고 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해당 한국은행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는 일이 2018년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야반도주 사태가 해당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국가 이미지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열악한 환경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도 상당수이다. 이런 노동권 침해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사법당국이 개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현지 사법체계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한국 기업주들의 신병확보는 한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동 번영을 비전으로 제시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책임질 줄 아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되길

 

해외 진출 한국 기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발족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정부에 여러 차례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단위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는 특성상 부처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이슈이다.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려면 부처 간 업무와 의견이 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넘어서 해외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라는 목표를 정부 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실행할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아래 NCP)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들이 현지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OECD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위반에 대한 진정 절차를 제대로 처리할 역량과 자세를 갖추기란 쉽지 않다. 법무부와 외교부를 포함하여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논의할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혹은 실무그룹이 필요하다. 

 

둘째,  NCP 개혁이 절실하다. 현재 한국 NCP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하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민간위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NCP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한국 NCP는 2000년 설립 이후, NCP위원 구성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해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NCP 민간위원 일부를 선심 쓰듯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NCP 위원 구성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인사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 최소 2명이라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NCP 운영의 핵심인 NCP위원장, 간사, 담당 공무원 중에 최소 1명이라도 개방형 경력직으로 선발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인 혹은 공무원이 NCP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업 투자 촉진 업무를 맡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준비 없이 NCP 운영에 참여할 경우 한국 NCP는 계속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조직으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NCP 개혁은 아세안 지역 노동조합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한국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강화와 한국공관의 대응체계 구축, 문제 기업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도 중요하다. 만약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면, 얼마나 시민사회의 건의 내용이 포함될지 미지수이지만, 앞서 언급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단위 설립과 NCP개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한국 기업의 각성이 필요하다. 최근 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원에서 2016년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사라진 한국인 기업주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한국기업의 노동권 문제해결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한국 인권위가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박한 호소였다.

 

필자도 2018년도에 노동조합이 건넨 해당 기업주의 자택 주소를 찾아간 바 있다. 해당 주소엔 기업주가 처음부터 살지 않았다는 거주민의 이야기를 해당 노동조합에 알려주었을 때, 낙담했던 노동자들에게 미안했던 기억이 있다. 그 거주민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기업주가 노동자들에게 거짓 주소를 알려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족임을 내세우다가 거짓말로 상처 주는 한국 기업인들의 모습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되었다. 

 

정부와 기업이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신남방정책은 의미가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홍보될 수많은 성과 뒤에 놓인 수많은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눈물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1025"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뉴스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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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삼성 안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해왔지만 번번히 삼성의 갖은 대응 전략에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이런 삼성의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주요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판결의 의미를 비평했습니다.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광장에 나온 판결] 노조파괴를 넘어선 삼성의 헌법농단 단편(斷片)을 확인한 판결

삼성에버랜드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 2019고합25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 2018고합557, 704, 756, 828, 918, 926, 927, 1025, 1045, 2019고합20, 442(모두 병합) 사건

 


 


박다혜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0b411... style="width:156px;height:200px;" />

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우리가 각자 속한 일터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노동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상당히 자주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빼앗기거나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 당하는 일을 겪는다. 특히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모두 거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증언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러한 현실에 애써 눈감아 왔다. 대법원이 2016년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 사건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무노조경영 전략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3월 삼성의 노조탄압을 '심각한 반노조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 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라는 등의 권고를 하였지만,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노조파괴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압수될 때까지 수사기관은 삼성의 변명을 그대로 주워 삼킬 뿐이었다.

 

이번 판결들에서 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미전실은 회장 이건희, 부회장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파트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 및 그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노조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검찰은 회장 직속 미전실에서 그룹 노사전략을 총괄하였다고 확인하고는 정작 최종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기소 없이 일개 노무담당 임원을 최고 윗선으로 보아 기소했는데, 법원은 미전실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 문건, 최지성 미전실 실장의 지시사항 등을 판결 곳곳에서 언급하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건희, 최지성 등의 관여 정황을 밝혀두었다.

 

단결과 연대를 어떻게 박멸하는지 보여준 판결

 

삼성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하에 매년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전 계열사 등에 순차 지시하고,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전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은,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무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위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사고'로 칭함)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故死化), 진성노조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 설립 등이다.

 

한편 미전실은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실태 점검 위해 문제인력 현황, 문제인력의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 세부영역을 담은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노사담당자용,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을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하였다.

 

미전실의 '그룹 노사전략'이 각 계열사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면, 분명 삼성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다. ①전체 조합원 및 조합원이 될 우려가 있는 인력에 대한 미행 내지 감시를 통해 대화내용 수집 ②노조탈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채무 등 재산상태, 가족과의 휴일 활동내역, 본인 및 가족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하여 일일 동향 보고 ③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해고 ④취업 방해 ⑤반복적인 고소·고발 조치 ⑥경찰과 수사전략 협의를 통한 체포 ⑦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⑧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통한 단체교섭 지연 ⑨공세적 직장폐쇄 및 협력업체 폐업 유도 ⑩표적감사 ⑪그린화(노조탈퇴) 회유 및 협박 ⑫파업 무력화 조치 등의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실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는 식으로 대항노조 설립,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진성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했다. 또 대항노조 위원장을 섭외하여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언론 인터뷰 등 교육하고, 경찰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장례식장에서 허위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병력이 투입되도록 하여 조합원 시신 탈취 등. 지면의 한계로 판결내용의 일부만 옮긴 것일 뿐, 삼성은 노조가 생기는 '사고'를 막고 이미 노조가 생긴 경우 '그린화'를 하기 위해, 경찰, 고용노동부, 경총, 대항노조까지 동원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삼성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2011년과 2013년 각 조직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단결과 연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박멸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삼성은 위 두 노조 외에도 각 계열사(중공업, 테크윈, 전자, 물산, 증권, 화재, SDI, 에스원, 정밀소재, 의료원 등)와 일부 해외법인의 문제인력을 특정해 감시했고, 심지어 회사 밖의 반삼성 인물과 단체를 사찰한 사실도 확인된다.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판결에 피해자로 적시된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이 수년간 직접 겪어내고 또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의 역사이고, 이번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경험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케 하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비단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이라고 부른다면 어쩌면 사건의 실체를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며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종교기관들을 '불온단체'로 명명하고, 이들을 후원한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삼성은 노동3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온갖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저버리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법원도 "삼성의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판결문 곳곳에 남겼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기를 바랐다. 향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미전실 임원 등 삼성 각 계열사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경찰, 경총 교섭담당자, 대항노조 위원장, 자문위원에게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등 유죄를 각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은 판결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시민단체 등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의 직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각자의 업무서류들을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했다. 그리고 미처 은폐되지 못한 일부 증거들이 우연히 이번 사건의 증거가 된 것이다.

 

이렇듯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를 파괴하는 삼성, 경찰을 투입해 유족의 뜻까지 꺾으며 조합원의 시신을 탈취하는 삼성, 마치 매뉴얼을 작동하듯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삼성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삼성이다.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의 전모(全貌)가 드러나는 날에서야 삼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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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주요권고인 ▲기업과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이행상황 모두 “진전 불충분”으로 평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9일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대하여 3가지 권고에 대한 이행 모두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이라는 평가를 전달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 서한에서 위원회의 최종권고와 달리 대한민국은 ▲기업과 인권 관련하여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를 수립하지 않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임" ▲노조할 권리는 “단체교섭 권리와 단결권이 계속하여 침해 중" 이며 “ILO 제87호와 제97호 협약의 구체적 비준 일정을 제시하지 못함은 유감"이라고 언급하며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각 가입국에 주요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진전 충분(Sufficient progress)”,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 “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보 부족(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an assessment)”, “답변 없음(No response)”의 4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은 “한국 정부가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처할 법률제정과 재도 개혁 없이 권고수준의 미봉책으로 일관한 것에 대하여 사회권위원회가 따끔하게 지적한 것을 통감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의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긴급히 채택하라는 사회권위원회의 반복된 권고에도 정부는 책무를 심각하게 방기하고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보고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과제를 더이상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으로 이미 유럽연합과의 분쟁이 진행중이다. 사회권 위원회 역시 이것이 인권 국가의 최소 기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라고 밝혔다.

 

이상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사회권위원회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2017년 발표된 최종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회권위원회가 꼽은 3가지 주요권고 외에도 시민들의 사회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최종권고에 담겼으나, 한국 정부는 그 역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권위원회의 주요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최종권고를 번역하여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와 같이 최종권고에 따른 이행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 유엔 사회권 4차 한국심의 절차 개요


한국 국가보고서 제출(2016. 5.)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2017. 2.) -> 사회권 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사회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2017. 3. 16.)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2017. 7. 21.)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보고서 제출(2017. 8. 27.)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심의(2017. 9. 20~21)  ->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채택 및 공식발표(2017. 10. 6.) -> 18개월 내 주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의 사후보고(2019. 4. 24.) 및 사후보고 공개 후 한 달 내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보고(2019. 5. 13.) -> 사후조치에 대한 위원회 평가의 채택(2019. 10.) ->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게 평가를 담은 서한 발송(2019. 12. 9.)


 

▶ 참고자료1. UN 사회권 위원회의 이행평가 서한 (2019. 12. 9.)


18(a) 단락: 기업과 인권 - 진전 불충분

당사국은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채택된 다양한 중요한 조치에 대하여 후속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를 수립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국내법 상 실천·점검의무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거나 고려되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실제 적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법적 의무를 수립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다음 정기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3 단락: 차별금지법 - 진전 불충분

위원회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를 포함한, 입법적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입수가능한 정보에 의하면, 당사국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단게를 계획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규약 이행에 관한 다음 정기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41 단락: (노조할 권리) - 진전 불충분

위원회는 복수 노조와 단체 교섭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채택과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관한 혁신 계획 도입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단체 교섭 권리와 파업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자의적 개입의 방지에 관한 권고 사항에 대해 당사국의 후속 보고서는 “해고·실업자를 포함하여 결사의 자유가 제한된 노동자와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위원회는 후속 보고서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우려를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주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이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ILO협약 제87호 및 제98호의 비준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취하고 계획한 조치들을 환영하나, [언제까지 비준할 것인지]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참고자료2. 유엔사회권위원회가 18개월 내 이행상황 보고를 요구한 주요 권고사항


기업과 인권

  • 위원회는 당사국에 소재하거나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공공 금융기관들이 기업들과 사업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및 (원조)융자를 해줄 때에 인권관련 사항들을 고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 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내의 기업과 인권 부분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들과 이 기업들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란 기업들이 사회권규약의 인권을 위반할 위험들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시키나,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기업들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융자, 원조, 보조금 지급의 공여를,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준수여부와 연계할 것;

    OECD 국내연락사무소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참여 및 효과성을 향상할 것. 이는 인권기준들에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국내연락사무소가 조정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24호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차별금지법

  •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노조할 권리

  • 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위원회는 기업들이 이를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 등에 대해 우려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 노동력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8조).

  • 위원회는 당사국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제도가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K1ydn-RiluJMMkk3tQQZJx_JULkSg_7hz02...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1/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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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의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가 미얀마 자회사가 보유한 군 소유의 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스코가 이러한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은 미얀마군에 새로운 타격을 가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살인과 끔찍한 인권침해를 통해 계속해서 군정을 이어가고 있다. 2월 쿠데타 이후, 군부는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약 7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이번 발표는 주요한 진전이다. 이는 군부의 고립을 가중시키고, 다른 기업에도 MEHL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라고 더욱 압박한 것이다.

“포스코는 철강 사업 철수 계획에 관해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MEHL에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얀마 내 다른 분야에서의 그들의 폭넓은 입지 문제도 아직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단절 선언은 MEHL과 사업적 협력 관계인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경고의 신호가 된다. 이들 기업은 모두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즉시 끊어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안보리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잔혹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고위 군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안보리는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긴급히 회부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배경 정보

2021년 4월 16일, 포스코는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군 소유 기업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단체들이 수 개월간 포스코와 그 투자자, 주주들과 접촉하며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박에 따른 것이다.

2021년 3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얀마에서 활동하거나 미얀마와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타트마도(Tatmadaw)’로 알려진 군 또는 군 기업이 재구축되고 변화되지 않는 한 이들 기업과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의 ‘군 주식회사’ 보고서는 MEHL의 사업 파트너인 포스코가 국제법상 범죄 또는 그 외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미얀마 군부대의 자금 조달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대다수의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을 상대로 전장용 무기를 비롯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70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관계자, 인권 옹호자, 활동가, 기자, 예술가, 의료 종사자 등 3,000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

화, 2021/04/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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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기자 주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70837" target="_blank" rel="nofollow">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 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②] 로힝야 사태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 투자만 독려하는 한국 정부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발언 듣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부산=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세션1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126/IE002575622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세션1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Don't use the word Rohingya.)"

 

미얀마에 엄연히 함께 살고 있는 소수 종족인 '로힝야'를 두고 '로힝야'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게다가 이 말을 한 사람이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라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자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는 그동안 로힝야 문제를 방관하고 미얀마군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부정권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며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했던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 학살을 묵인하고 방조했기 때문이다.

 

로힝야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체포됐던 2명의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들의 석방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군부가 아닌 수치였다는 증언들도 공개됐다. 국제사회는 그동안의 이력과 정반대되는 아웅산 수치의 행보에 분노했고, 그에게 수여된 인권상을 철회하고 명예시민증을 잇따라 박탈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밝혔듯이 "비판 여론에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로힝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

 

아웅산 수치가 존재 자체를 부정한 로힝야는 미얀마 북서부 아라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종족이다.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 구성원 대부분은 로힝야를 벵골 지방에서 온 '벵갈리'라고 부르며 불법이주민으로 간주한다. '이슬람 침략자' '바이러스' '칼라(Kalar, 검둥이)' 등 차별과 혐오의 말로 부르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로힝야는 인근 지역을 방문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통행료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결혼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다. 산아제한 조치의 대상이다.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문맹율은 80%에 달한다. 생업의 기회도 박탈당했다.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 시민권은 박탈되거나 부여되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 무슬림들의 성지 모스크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초소로 둘러쌓아 '열린 감옥' 또는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 

 

2016년에는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 무장 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과 처벌, 집단 강간, 방화, 재산약탈 등을 자행했다. 2017년에는 대규모 인종 청소 작전으로 수만 명을 살해했다. 마을은 불에 탔고, 로힝야 난민들은 집단 강간과 폭행의 피해자가 돼 피난길에 올랐다.

 

2018년 유엔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 학살에 대해 '제노사이드' '반인도주의적 범죄' '전쟁범죄'라고 결론내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로힝야의 시민권 회복 및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촉구했다. 올해 9월에도 유엔은 "미얀마에 남아있는 60만 명의 로힝야가 여전히 집단학살의 위협 속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개탄스러울 정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전히 진행중인 제노사이드, 그리고 아웅산 수치의 부정

 

미얀마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엔의 입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진행 중인 제노사이드(대량학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잔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은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돼 미얀마를 떠나는 난민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 최근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는 로힝야가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미얀마를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고발했다.

 

영국버마로힝야협회(BROUK)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보편적 재판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에 따라 로힝야 집단학살과 관련해 수치 국가고문과 미얀마 고위 지도자들을 상대로 아르헨티나 법원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허가했다. 

 

국제사회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얀마군과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특히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가 받고 있는 로힝야 집단 학살의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ICJ에 파견될 법률팀을 직접 이끌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미얀마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로힝야 박해에 대한 외면과 침묵,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해서 로힝야 학살을 부정하고 있는 아웅산 수치의 방한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이 문제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묻게 된다. 

 

지금이 투자의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126/IE002575411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 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은 지금, 로힝야 사태로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지금이 한국에 기회이다."

 

얼마전 이상화 주미얀마 대사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 이 대사는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라카인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얼마나 자국 중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이 틈을 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심보에 한숨이 나온다.

 

오늘(26일)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현지진출 설명회가 열리는데 이 설명회에도 라카인 주정부와 투자기업 관리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로힝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 라카인주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부산을 방문해 투자 기회 및 진출전략을 설명한다고 하니 정부의 대 라카인 투자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학살 책임을 부정하고, 라카인주 학살 현장의 방문조차 불허하면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고,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로힝야 학살 방문조사도 불허하고 있다.

 

대신 학살 현장을 지우기 위해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보안군과 타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전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국가 주도로 증거인멸을 진행 중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시 '투자'만을 독려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신남방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극명하게 다르다. 로힝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무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거나 논의 중이고, '보이콧 미얀마' 캠페인이 확산되어 실제 미얀마에 대한 해외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 독려가 아니라, 미얀마 정부에 학살의 책임을 묻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로힝야 난민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닐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0446&PAGE...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뉴스에서 보기>>

 

수, 2019/11/2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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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36회 /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지난 11월 25~26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 들어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RpoLIf"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RpoLIf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금, 2019/12/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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