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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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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admin | 수, 2019/11/27- 01:32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사태의 근본원인

유사 사태 재발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필요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점검해야

일시 장소 : 2019. 11. 26. (화) 13:00, 금융감독원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175696/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3" rel="nofollow">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175696_3be7ceb03b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11/26) 오후 1시,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2008년 KIKO 사태와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의 경우에도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이 또다시 막대한 금융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허둥지둥 자신의 감독책임을 빼놓은 반쪽짜리 종합개선방안을 졸속으로 내놓은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및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함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1. 26.(화) 13:00 금융감독원 앞




  • 주최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방기한 금감원의 문제점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 금융회사 내부 판매과정 및 성과구조 등의 문제점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설립의 필요성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고용보험기금 손실 관련 대응 계획 :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 감사청구서 취지 및 대응계획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김누리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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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익감사 청구 주요 내용




  • 2019. 11. 14.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http://bit.ly/2Ksubx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subx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2019. 8. 7. 까지 판매한 독일 국채, 미국·영국 CMS 금리 등 해외금리연계 DLF 총 7,950억 원 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 문제가 된 상품들은 원금비보장형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한 것임. 특히 2019. 11. 8. 기준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한 2,080억 원의 손실액은 1,095억 원으로 손실률이 52.7%에 달함. 




  • 금융위는 이에 대해 ▲유사 구조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한 뒤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판매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했고, ▲상품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며 투자자보호 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판매 의사결정, KPI 등 성과구조, 판매 과정 전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이는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의 책임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함. 일례로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http://bit.ly/2pCU2v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pCU2v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또한, 우리은행의 경우(http://bit.ly/32XJB3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2XJB3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나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했고, 성과구조 상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타 은행 대비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정황이 드러남.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584억 원 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음. 이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 및 상품 심사절차 등의 문제, ▲관련 최종 검사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금융위, 금감원 및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다음과 같이 청구함.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 금융회사들이 상호 협의하여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사모펀드에 편입하여 판매하면서 공모규제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행되지 못한 경위, 




  • 은행이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자산운용사가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이 사건 DLF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만기상환확률 100%, 원금손실확률 0%” 등의 긍정적인 내용만 포함한 마케팅자료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DLF관련 최종 검사결과를 밝히기로 했다가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최종 검사결과는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DLF 사태와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을 주로 안전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정책판단,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설명의무의 내용 등 관련 연성 법령의 정비 등 관련 피해자나 연구자, 언론, 입법부 등에도 공개가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검사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와 경위,   




  •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사태, 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이번의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감독의 부실과 전문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전문 감독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야 함.  



2) 고용보험기금에 대하여


  •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고용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운용규정에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 절차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위탁운용사가 높은 판매수수료 수익의 확보에 욕심을 내어 DLF 상품에 투자할 때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탁운용사의 DLF 상품 판매 보고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하였고, 위탁운용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경위,




  • 고용보험기금이 위탁운용사가 대규모로 DLF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등에서 특별한 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감사해야 함. 



3) 결론


  •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에 이어 또다시 DLF라는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반복됨으로써 이를 감독할 금융위, 금감원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과 이해상충된다는 점이 다시 드러남.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한 구체적 원인과 대안이 낱낱이 밝혀질 필요는 물론,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이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됨. 




  • 또한 고용보험기금이 이 사건 DLF와 동일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이 적정하였는지 밝혀져야 함. 




  •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금감원의 부실 검사, 감독 및 직무유기 의혹과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 감독 의혹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엄정한 감사를 촉구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175621/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4" rel="nofollow">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175621_143d223269.jpg" width="375"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JmrrnfRGfiOgzpQ9rMLgQJIBN8vo5wIFDk... rel="nofollow">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JmrrnfRGfiOgzpQ9rMLgQJIBN8vo5wIFD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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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하고도 감독 소홀한 금융당국 책임 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 기구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이루어져야

 

 


2020. 2. 14.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https://bit.ly/2Hs3OX8" rel="nofollow">https://bit.ly/2Hs3OX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 펀드는 모(母)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Credit Insured 1호 및 이에 투자한 자(子)펀드 173개 총 1조 6,679억 원으로, 모펀드 중 자산실사가 끝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의 예상 회수율은 각각 50~68%, 58~79%이다. 또한 증권사와 TRS(Total Rate Swap, 총수익스왑) 계약을 맺은 자펀드의 경우 대출상환이 선순위이며, 실사 중인 플루토 TF-1호의 경우 최근 ‘폰지 사기’로 판명난 해외 무역금융펀드 손실과 연동되고, Credit Insured 1호의 경우 플루토 FI D-1호 및 TF-1호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규모가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이하 “대책안”)」을 발표(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 rel="nofollow">https://bit.ly/39vCanZ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하며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감독·검사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 보완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정도에 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DLF 사태, 라임 사태 등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소홀을 규탄하며, 차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의 조속한 제정 노력과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설립,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책임 추궁, 그리고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라임 사태는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도 관련 감독은 소홀했던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의무 방기와 ▲윤리의식을 상실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던 판매사·운용사 등의 불완전판매, 각종 불법행위가 합쳐져 빚어진 비극이다. 2015년 금융당국(http://bit.ly/2HpRHt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관련 운용사 및 투자자 규제를 동시에 완화했다. 기존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로 분류되던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하고,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을 최소 1억 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허가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규제를 최대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공모펀드 운용 경력자이던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금융회사 3년 이상 근무자로 변경하고, 한 펀드 내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그야말로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 규제의 끈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소비자의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사 규제 및 개인투자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완화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럼에도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최근 52개사 펀드에 대해 실태점검을 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으며 ‘다만 일부 펀드에서 문제가 나타나 핀셋형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http://bit.ly/39Cc8zv" rel="nofollow">http://bit.ly/39Cc8zv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고 밝혔다. 심지어 ‘청동기를 발명했음에도 살인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발전하지 못했다면 인류는 석기시대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수천명의 피해자가 양산돼 감독당국도 ‘사기’라고 규명한 라임 사태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일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문명의 역사는 신기술이 마구잡이로 쓰이도록 허용된 게 아니라 다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적절히 규제되어 왔다.

모·자·손 구조 및 자사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는 라임 사태의 큰 문제점이다. 사모펀드는 본디 50인 이하 소수의 전문투자자가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하는 금융상품으로 개별투자자의 강력한 상품 통제권한, 소수에 국한되는 손실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2015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 설정 모펀드에 소규모펀드를 자펀드로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모자펀드는 자펀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모펀드가 통합해서 운용하는 구조로, 개별 자펀드 가입 인원이 적더라도 여러 개의 자펀드가 모이면 공모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띄게 된다. 이에 문제가 된 4개 모펀드에 딸린 자펀드 173개에 4,616개 계좌(개인투자자 계좌 4,035개), 1.67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몰렸음에도 라임은 각각의 자펀드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공모펀드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 설사 운용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강화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모자펀드 등 형태로 사실상 공모펀드 규모로 운용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임 사태는 운용사 내부 통제기능 상실의 전형적 예를 보여준다.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취지가 개인투자자의 소규모 사모펀드 투자를 진작해 부동산·주식 외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운용사 내부통제 시스템도 규제해야 했다. 그러나 운용역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공모펀드 운용 경험이 전무했을 뿐더러 각각의 자펀드가 수시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이었음에도 비상장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 즉시 매각이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했으며, 환매 기준가격 산정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라임은 개방형, 6개월 만기 폐쇄형 규모로 자금을 조달해 주식관련 사채 등 메자닌 상품에 투자하면서, 자펀드 환매요청 시 타 자펀드를 활용해 대응하는 자전거래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다단계 사기’, ‘폰지 사기’ 수법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임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 전담중개(Prime Brokerage Service, PBS)부서의 사모펀드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된 것을 악용해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고 그 자금을 코스닥 부실기업 전환사채(CB)에 차명투자하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펀드 수익률을 ‘뻥튀기’했다. 또한 플루토 TF-1호의 경우 자금을 투자한 IIG펀드가 금융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속이고 추가 판매를 강행하기도 했다. 대규모 투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응당 갖춰야 할 투자윤리가 부재했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감독할 준법감시인이나 이사회 등 내부통제구조 또한 전무했다. 향후 정부는 종전처럼 2년 이상 공모펀드 운용 경험을 갖춘 운용역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운용사에만 사모펀드 운용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 펀드시장의 핵심적 문제는 판매사의 투자자보호 책임 및 수수료의 균형이 결여된 데에 있다.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이 은행 등 안전자산을 취급하는 곳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고객의 위험감내 수준에 맞는 상품을 판매할  적합성의 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에도, 판매사는 상품 판매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관련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위험성, 적합성의 검증없이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할 유인이 크다. 현재 고객 수익률과 무관하게 판매·운용사가 거액의 운용보수를 챙기는 펀드 보수 구조를 개선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들이 펀드운용과 관련한 정보가 불충분했기에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으나, 이는 적반하장식의 논리로, 자신들의 직무 태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애초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품이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도리이다. 이러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변명은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 및 적합성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및 감독규정 등에 판매사의 상품 검증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임 관련 전담중개(PBS)를 담당한 증권사들도 펀드를 설계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증권사들은 사모펀드 상품을 설계하고, 운용에 필요한 주식 및 자금대여, 헤지펀드 거래 체결, 성과보고 등 펀드자산을 수탁·관리하는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했고, 심지어 투자자를 주선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모펀드 운용 및 설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 환매중단 사태에서 TRS 계약을 맺은 선순위 채권자라는 이유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라임 사태에서 증권사 PBS부서는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 채권 대신 매입해 주는 TRS 계약을 라임과 맺었고, 이러한 선순위 대출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이 막대한 금액을 증권사가 1순위로 환수한다면 투자자 손실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라임 발표결과 모펀드를 편입하고,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인 AI스타 펀드 등은 원 손실율보다 더 큰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이로써 더 큰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PBS 담당 증권사들은 채권자라는 명목으로 이 사태를 관조하고, 투자금 회수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없이 사모펀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여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라임 사태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해 10월 라임이 대량 환매연기 선언을 하기 직전에서야 라임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고 한다. 2016년 이후 펀드 설정액이 급증하고, 2018년 라임이 400억 원어치 CB를 보유한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며, 관계자가 금감원 제보까지 진행했으나 금감원은 ‘업무 산적(http://bit.ly/2HqxzHI)’을 이유로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2018년 코스닥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코스닥벤처펀드가 출시된 이후 메자닌 투자가 과열되었고, 지난 해 7월 라임의 불건전영업행위 부조리 신고가 금감원에 접수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선제적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상징후 조사 및 투자자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은 금감원의 업무 방기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달 23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https://bit.ly/2SIS0ov)했지만 금융정책 및 진흥이 목표인 금융위 산하의 현행 금융감독체제 하에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온전히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즉,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휘하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만이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라임 사태는 한국 금융시스템과 감독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이다. 금융위가 ‘모험펀드 육성’을 내세우며 라임이라는 폭탄을 키우는 데에 앞장섰다면,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는 금융소비자의 자산에 직접적이고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수익성 추구에 매몰되어있고, 금융감독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나 사모펀드 등 금융산업 활성화에 치우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개별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 제재를 중심으로 한 정부 대책은 또다른 구조를 가진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DLF, 라임 펀드 등과 같이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비해 절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후 연속적으로 발생한 DLF, 라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그동안의 소비자보호 의무 해태를 자성하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금소법의 조속한 제정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활짝 열어 젖혀놓고 감독을 제대로 못할 바에는 이를 다시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라임 임직원의 개인적 이득 취득, 플루토 TF-1호의 부실 은폐 등 불법적 행위가 만연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확실히 규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고객은 안중에 없는 운용사, 판매사, 증권사 등이 제 이익만 챙기는 것을 방조한다면 금융자본시장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등에 대한 투기만 성행할 뿐이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월, 2020/02/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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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개선을 위한 켐페인 시리즈

<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인지세
인지세 수입 중 대출서류 인지세 56%
과세근거 부족한 금전소비대차 인지세부터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 폐지해야

 

 

  1.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1.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뿐 이를 통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우선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시리즈로 이중과세 문제 등을 제기하여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내역

3) 인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및 세부 내역

 

인지세 수입 중 63%가 금전소비대차 증서(대출계약서) 관련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금전소비자대차 증서가 2천345억 원으로 전체 인지세 수입 중 63%를 차지함.

–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446억 원(12%),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 원(11%), 상품권・선불카드 302억 원(8%), 예금통장・보험증권 등 194억 원(5%) 순으로 나타남.

결국 인지세 수입의 상당부분은 서민중산층의 금융기관 대출서류에서 걷고 있어 인지세가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함.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비율(%)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302 319 383 363 1,932 660 0.1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76,886 315,048 249,401 220,105 211,515 234,591 63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25,692 42,392 46,602 47,933 44,179 41,360 1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5 54 3 3 3 16 0.01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56 315 302 3 404 256 0.0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양도에 관한 증서 1 54 37 32 34 32 0.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35,592 37,858 39,974 59,534 50,513 44,694 12
상품권, 선불카드 26,871 24,987 28,587 35,251 35,447 30,228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24 557 670 665 639 531 0.14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2,998 16,097 18,894 20,392 28,891 19,454 5
시설대여 계약서 1,149 1,491 1,683 1,849 1,986 1,632 0.4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710 1,280 1,631 5,276 170 1,813 0.48
총 액 280,596 440,452 388,167 391,743 375,714 375,267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내역

 

과세근거 부족한 금전소비대차증서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 11종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 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뿐 이를 통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근거나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음.

– 현재 인지세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무분별하게 부과되었던 인지세

– 인지세는 법 제정 당시인 1950년 과세대상 문서가 34종에 이를 정도로 정부 세수확보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과세되다가 1991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 과세대상 문서가 19종으로 대폭 조정됨.

– 2001년에는 개인 간에 작성하는 문서, 비과세의 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14종으로 다시 조정됨. 당시 인지세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중산서민층 지원 및 경제여건 변화 반영이었는데 그러나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문서만 제외하고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문서는 그대로 둠.

– 또한 2010년 개정된 인지세법에서 부동산 전세권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서민의 경제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부동산 전세권에 대한 인지세 세수기여도 낮았기 때문임.

 

3) 인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과세 형평성 저해하는 인지세

–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과세 타당성이 부족해 2008년부터 폐지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나 정부가 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됨.

– 이에 궁여지책으로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대상 문서 항목에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이 기준 금액은 5백만원 ⇒ 2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음.

– 그러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적용대상인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대한 면제금액을 당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바 있음.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비과세는 일반서민층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수협 등 조합원의 경우 1억원 이하로 정해짐.

이러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층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정부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1. 이에 <소비자주권>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 과세대상 중 이중과세의 소지가 큰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금전소비대차 문서 인지세 폐지

–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은 재산의 취득 또는 변동이 있을 시에 부과함으로 그 내용으로 인지세의 목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따라서 지금이라도 과세근거가 부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폐지되어야 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세자영업, 서민층이 극도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이의 극복을 각종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금전소비대차 문서 인지세 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함. 끝.

 

 

 

 

목, 2020/04/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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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콩쥐의 새엄마는 나랏님이 개최한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놓으라는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물을 채워봐도 독에는 물이 차지 않았다. 콩쥐는 두꺼비 친구 덕분에 겨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콩쥐의 새엄마는 애초에 콩쥐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를 주고 잔치로 떠났다. 그것도 모르고 콩쥐는 미련하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며 울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1574" align="aligncenter" width="600"] ▲ 14일 오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열린 '보 해체 반대 집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재오 전 장관이 참석했다. ⓒ 윤성효[/caption]

이낙연 전 총리, “단 한 명의 농민도 4대강 복원에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

여기 콩쥐처럼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둔 사안이 있다. 바로 ‘4대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하지만 낙동강과 한강 수문 개방이라는 잔치는 열리지 않았다. 밑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야 잔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을 하려면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보 건설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강에는 큰 저수지가 만들어졌는데, 보 구조물의 높이만큼 강물과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높이에 맞춰서 물을 쓰는 양수장, 취수장, 지하수 관정이 있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에 따라 강 본류의 수위가 내려가도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재조정해야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에 더해 해당 과정을 모든 농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2018년 3월, 감사원은 4대강 보 인근 양수시설 등의 설계가 잘못되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확히 말하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 당시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잘못된 공사를 설계기준에 맞게 정상으로 되돌리면 되는 일인데, 총리의 ‘엄중한’ 말 한마디로 인해 수문 개방에 대해 모든 지자체와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4대강 보 수문개방, 밑 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다시 독 너머 독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지 보가 아니다. 그런데 물을 쓸 수 있는데도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다. 금강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농민들이 수문 개방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들은 공주보가 아니라 지천의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 수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 이낙연 전 총리에게 묻고 싶다. 보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을 대체 어떻게 설득하라는 말인가.

청와대와 환경부가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충분한 소통과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고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낙동강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장 거의 대부분이 보수정당 소속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채울 수 없는 독을 채우는 일’이다. 보수 정당 소속 기초지자체장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다시 바로잡으면, 보의 수문을 개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철저히 진영논리에 기초한 상황판단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농민들과 지자체 설득이라는 밑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독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들이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농민과 지자체를 모두 설득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 개선 데이터를 얻으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청와대는 이 위원회 구성원들을 국내 각종 학회의 추천을 통해서 각 분야의 가장 보수적인 기득권 인사들이 모이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독을 채우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들은 건설 당시부터 사업목표에도 없었던 보의 홍수방지기능을 주장하거나, 물이 흐르면 수질이 정말 개선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대한민국 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0646" align="aligncenter" width="530"] 보 수문이 개방되고 수질이 개선된 금강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caption]

밑 빠진 독 채우기 숙제는 거부한다

이낙연 전 총리는 풀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고, 대선이라는 다른 잔치에 먼저 가버렸다. 청와대와 환경부의 다른 책임자들은 세상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울면서 밑 빠진 독을 채우다가 잘 생각해보니 이들은 애초부터 4대강을 복원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수문 개방을 위해 시설을 조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한강 취수장은 수문 개방 협조 요청 공문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4대강 복원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차고 넘친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는 지자체의 양수장 공사 집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41조는 활용계획이 없는 시설물 중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나 용도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물환경보전법 19조의 2는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의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면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8조 2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콩쥐는 애먼 두꺼비 등으로 밑 빠진 독을 메울 것이 아니라 독을 부수고 두꺼비와 함께 잔치에 가야 했다. 애초에 풀 수 없는 숙제를 받아드는 상황을 거부했어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운하를 대비해 설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보에서 이수(利水)나 치수(治水) 기능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16개 보는 용도가 없다. 그리고 강을 가로막은 저 보는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우리는 밑 빠진 독을 치워버리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잔치로 가야 한다.

 

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금, 2020/07/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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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64981?sid=102" rel="nofollow">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 

이렇게 허술하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었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익위에 실태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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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감사원이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취재를 계기로 감사원은 제3자가 제보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상 신고조회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보 접수 번호’를 공문 제목에 쓰는 행정 절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신고 조회시스템 보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노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외에도 많은 신고접수기관들이 신고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조사기관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에 '제보 접수 번호'를 적어 발송하였고, 감사원 홈페이지는 이러한 ‘제보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만 넣으면 제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보 접수 번호’만 알면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름을 넣어 제보자 색출이 가능한 것이다. 문서에 ‘제보 접수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지난 3년간 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신고접수 기관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행정력만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원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제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때,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07zPKnJNy6G_TTsNX7X71ZywegW_l3OfA-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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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5618)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소송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입에만 세금 약 8조 원이 투입된 무기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군사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과정의 위법 행위 결국 비공개하여 감사 의미 퇴색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 등 관련 내용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과 별도로 이 사전 정보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 국방영역의 민주적 감시라는 공익보다 훨씬 큰 기밀성을 가지는지 ▷이 사건 정보 중 감사자료 목차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 받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제인 감사 결과의 ‘목차’조차 감사 결과 전문 ‘추론 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감사원 주장만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량에 비추어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의 목차나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관련자가 협상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도모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 어떤 성능의 전투기 몇 대가 도입되었는지 상세한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점, 절충교역 중단 경위 역시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19년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문제점과 인사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 2021년 4월 「중어뢰II와 장보고0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세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사실과 비교해도,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X 사업 감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국책사업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방·외교 관련 사안이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군은 현재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 F-35A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35A 기종 선정과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로 인해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7ddFUSZHgIUHL-QcPmWtgHdex7jfhp_pHhE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11.19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정당하다는 판결 유감


2019.09.1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9.05.22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33028"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35 사업 과정 문제 있지만 감사결과는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금, 2021/07/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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