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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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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admin | 월, 2020/02/17- 20:54

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하고도 감독 소홀한 금융당국 책임 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 기구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이루어져야

 

 


2020. 2. 14.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https://bit.ly/2Hs3OX8" rel="nofollow">https://bit.ly/2Hs3OX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 펀드는 모(母)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Credit Insured 1호 및 이에 투자한 자(子)펀드 173개 총 1조 6,679억 원으로, 모펀드 중 자산실사가 끝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의 예상 회수율은 각각 50~68%, 58~79%이다. 또한 증권사와 TRS(Total Rate Swap, 총수익스왑) 계약을 맺은 자펀드의 경우 대출상환이 선순위이며, 실사 중인 플루토 TF-1호의 경우 최근 ‘폰지 사기’로 판명난 해외 무역금융펀드 손실과 연동되고, Credit Insured 1호의 경우 플루토 FI D-1호 및 TF-1호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규모가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이하 “대책안”)」을 발표(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 rel="nofollow">https://bit.ly/39vCanZ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하며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감독·검사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 보완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정도에 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DLF 사태, 라임 사태 등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소홀을 규탄하며, 차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의 조속한 제정 노력과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설립,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책임 추궁, 그리고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라임 사태는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도 관련 감독은 소홀했던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의무 방기와 ▲윤리의식을 상실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던 판매사·운용사 등의 불완전판매, 각종 불법행위가 합쳐져 빚어진 비극이다. 2015년 금융당국(http://bit.ly/2HpRHt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관련 운용사 및 투자자 규제를 동시에 완화했다. 기존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로 분류되던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하고,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을 최소 1억 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허가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규제를 최대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공모펀드 운용 경력자이던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금융회사 3년 이상 근무자로 변경하고, 한 펀드 내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그야말로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 규제의 끈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소비자의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사 규제 및 개인투자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완화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럼에도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최근 52개사 펀드에 대해 실태점검을 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으며 ‘다만 일부 펀드에서 문제가 나타나 핀셋형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http://bit.ly/39Cc8zv" rel="nofollow">http://bit.ly/39Cc8zv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고 밝혔다. 심지어 ‘청동기를 발명했음에도 살인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발전하지 못했다면 인류는 석기시대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수천명의 피해자가 양산돼 감독당국도 ‘사기’라고 규명한 라임 사태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일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문명의 역사는 신기술이 마구잡이로 쓰이도록 허용된 게 아니라 다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적절히 규제되어 왔다.

모·자·손 구조 및 자사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는 라임 사태의 큰 문제점이다. 사모펀드는 본디 50인 이하 소수의 전문투자자가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하는 금융상품으로 개별투자자의 강력한 상품 통제권한, 소수에 국한되는 손실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2015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 설정 모펀드에 소규모펀드를 자펀드로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모자펀드는 자펀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모펀드가 통합해서 운용하는 구조로, 개별 자펀드 가입 인원이 적더라도 여러 개의 자펀드가 모이면 공모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띄게 된다. 이에 문제가 된 4개 모펀드에 딸린 자펀드 173개에 4,616개 계좌(개인투자자 계좌 4,035개), 1.67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몰렸음에도 라임은 각각의 자펀드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공모펀드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 설사 운용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강화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모자펀드 등 형태로 사실상 공모펀드 규모로 운용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임 사태는 운용사 내부 통제기능 상실의 전형적 예를 보여준다.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취지가 개인투자자의 소규모 사모펀드 투자를 진작해 부동산·주식 외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운용사 내부통제 시스템도 규제해야 했다. 그러나 운용역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공모펀드 운용 경험이 전무했을 뿐더러 각각의 자펀드가 수시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이었음에도 비상장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 즉시 매각이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했으며, 환매 기준가격 산정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라임은 개방형, 6개월 만기 폐쇄형 규모로 자금을 조달해 주식관련 사채 등 메자닌 상품에 투자하면서, 자펀드 환매요청 시 타 자펀드를 활용해 대응하는 자전거래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다단계 사기’, ‘폰지 사기’ 수법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임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 전담중개(Prime Brokerage Service, PBS)부서의 사모펀드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된 것을 악용해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고 그 자금을 코스닥 부실기업 전환사채(CB)에 차명투자하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펀드 수익률을 ‘뻥튀기’했다. 또한 플루토 TF-1호의 경우 자금을 투자한 IIG펀드가 금융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속이고 추가 판매를 강행하기도 했다. 대규모 투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응당 갖춰야 할 투자윤리가 부재했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감독할 준법감시인이나 이사회 등 내부통제구조 또한 전무했다. 향후 정부는 종전처럼 2년 이상 공모펀드 운용 경험을 갖춘 운용역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운용사에만 사모펀드 운용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 펀드시장의 핵심적 문제는 판매사의 투자자보호 책임 및 수수료의 균형이 결여된 데에 있다.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이 은행 등 안전자산을 취급하는 곳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고객의 위험감내 수준에 맞는 상품을 판매할  적합성의 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에도, 판매사는 상품 판매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관련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위험성, 적합성의 검증없이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할 유인이 크다. 현재 고객 수익률과 무관하게 판매·운용사가 거액의 운용보수를 챙기는 펀드 보수 구조를 개선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들이 펀드운용과 관련한 정보가 불충분했기에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으나, 이는 적반하장식의 논리로, 자신들의 직무 태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애초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품이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도리이다. 이러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변명은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 및 적합성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및 감독규정 등에 판매사의 상품 검증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임 관련 전담중개(PBS)를 담당한 증권사들도 펀드를 설계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증권사들은 사모펀드 상품을 설계하고, 운용에 필요한 주식 및 자금대여, 헤지펀드 거래 체결, 성과보고 등 펀드자산을 수탁·관리하는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했고, 심지어 투자자를 주선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모펀드 운용 및 설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 환매중단 사태에서 TRS 계약을 맺은 선순위 채권자라는 이유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라임 사태에서 증권사 PBS부서는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 채권 대신 매입해 주는 TRS 계약을 라임과 맺었고, 이러한 선순위 대출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이 막대한 금액을 증권사가 1순위로 환수한다면 투자자 손실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라임 발표결과 모펀드를 편입하고,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인 AI스타 펀드 등은 원 손실율보다 더 큰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이로써 더 큰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PBS 담당 증권사들은 채권자라는 명목으로 이 사태를 관조하고, 투자금 회수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없이 사모펀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여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라임 사태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해 10월 라임이 대량 환매연기 선언을 하기 직전에서야 라임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고 한다. 2016년 이후 펀드 설정액이 급증하고, 2018년 라임이 400억 원어치 CB를 보유한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며, 관계자가 금감원 제보까지 진행했으나 금감원은 ‘업무 산적(http://bit.ly/2HqxzHI)’을 이유로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2018년 코스닥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코스닥벤처펀드가 출시된 이후 메자닌 투자가 과열되었고, 지난 해 7월 라임의 불건전영업행위 부조리 신고가 금감원에 접수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선제적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상징후 조사 및 투자자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은 금감원의 업무 방기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달 23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https://bit.ly/2SIS0ov)했지만 금융정책 및 진흥이 목표인 금융위 산하의 현행 금융감독체제 하에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온전히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즉,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휘하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만이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라임 사태는 한국 금융시스템과 감독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이다. 금융위가 ‘모험펀드 육성’을 내세우며 라임이라는 폭탄을 키우는 데에 앞장섰다면,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는 금융소비자의 자산에 직접적이고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수익성 추구에 매몰되어있고, 금융감독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나 사모펀드 등 금융산업 활성화에 치우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개별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 제재를 중심으로 한 정부 대책은 또다른 구조를 가진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DLF, 라임 펀드 등과 같이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비해 절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후 연속적으로 발생한 DLF, 라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그동안의 소비자보호 의무 해태를 자성하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금소법의 조속한 제정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활짝 열어 젖혀놓고 감독을 제대로 못할 바에는 이를 다시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라임 임직원의 개인적 이득 취득, 플루토 TF-1호의 부실 은폐 등 불법적 행위가 만연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확실히 규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고객은 안중에 없는 운용사, 판매사, 증권사 등이 제 이익만 챙기는 것을 방조한다면 금융자본시장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등에 대한 투기만 성행할 뿐이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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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1년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경찰은 하나은행 비롯한 펀드 사기 주범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9일 (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 이에 피해자들은 2020. 7. 금융감독원에 “판매사 하나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장기의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성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으며,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위험성이나 펀드회수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TRS 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5) 이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 자산운용)과 TRS 증권사(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TRS증권사들이 당초 증거금 30%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첫날부터 증거금을 100%로 하여 투자한 점으로 볼 때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6) 이 같은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찰이 무책임한 검찰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2. 개요

1) 제목 :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 9. 9. (목) 오후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고발장 제출 취지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늦장 수사하는 검찰 규탄
● 발언3. 정호철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하나은행 등 사기 판매 주범 규탄
● 발언4. 양수광 대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 경찰의 즉각 수사 촉구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 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909_기자회견 예고_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타 관련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9/0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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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2116억원
지방세 아닌, 국세로 귀속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지방세로 환원해야
 
  1.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1.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업무를 비롯한 각종 도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할 때 징수하는 인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징수하고 있어 인지세 징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과세되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내역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과세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5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해당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국세로 귀속됨.

 

– 그러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해당 지방세 세부내역
지 방 세 과 세 대 상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재산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선박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도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차량 등록
등록면허세 차량 등록
광업권, 어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광업권, 어업권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문서의 수입액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인지세액 2116억원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의 수입 내역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6억6천만 원,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6천만 원,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천6백만 원,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억5천만 원,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3천2백만 원 등으로 매년 총 423억2천만 원임.

이는 매년 422억 원이 지방세로 귀속될 수 있음에도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것이며, 이를 최근 5년간으로 계산하며 2116억원에 이름.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비율(%)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302 319 383 363 1,932 660 0.1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76,886 315,048 249,401 220,105 211,515 234,591 63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25,692 42,392 46,602 47,933 44,179 41,360 1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5 54 3 3 3 16 0.01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56 315 302 3 404 256 0.0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1 54 37 32 34 32 0.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35,592 37,858 39,974 59,534 50,513 44,694 12
상품권, 선불카드 26,871 24,987 28,587 35,251 35,447 30,228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24 557 670 665 639 531 0.14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2,998 16,097 18,894 20,392 28,891 19,454 5
시설대여 계약서 1,149 1,491 1,683 1,849 1,986 1,632 0.4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710 1,280 1,631 5,276 170 1,813 0.48
총 액 280,596 440,452 388,167 391,743 375,714 375,267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1. 이에 <소비자주권>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폐지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 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관련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해야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 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 이들 5종의 문서를 통해 최근 5년간 2천116억 원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되었으며, 201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1.4%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5종의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끝.

 

 

 

수, 2020/05/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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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매도와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 역시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과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이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가총액 일정액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도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또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므로,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10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01020_공동성명_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방안조속히 마련해야_경실련_한투연

문의: 경제 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0/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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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개선을 위한 켐페인 시리즈

<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인지세
인지세 수입 중 대출서류 인지세 56%
과세근거 부족한 금전소비대차 인지세부터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 폐지해야

 

 

  1.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1.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뿐 이를 통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우선 과세근거 없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시리즈로 이중과세 문제 등을 제기하여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내역

3) 인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및 세부 내역

 

인지세 수입 중 63%가 금전소비대차 증서(대출계약서) 관련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금전소비자대차 증서가 2천345억 원으로 전체 인지세 수입 중 63%를 차지함.

–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446억 원(12%),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 원(11%), 상품권・선불카드 302억 원(8%), 예금통장・보험증권 등 194억 원(5%) 순으로 나타남.

결국 인지세 수입의 상당부분은 서민중산층의 금융기관 대출서류에서 걷고 있어 인지세가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함.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비율(%)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302 319 383 363 1,932 660 0.1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76,886 315,048 249,401 220,105 211,515 234,591 63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25,692 42,392 46,602 47,933 44,179 41,360 1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5 54 3 3 3 16 0.01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56 315 302 3 404 256 0.0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양도에 관한 증서 1 54 37 32 34 32 0.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35,592 37,858 39,974 59,534 50,513 44,694 12
상품권, 선불카드 26,871 24,987 28,587 35,251 35,447 30,228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24 557 670 665 639 531 0.14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2,998 16,097 18,894 20,392 28,891 19,454 5
시설대여 계약서 1,149 1,491 1,683 1,849 1,986 1,632 0.4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710 1,280 1,631 5,276 170 1,813 0.48
총 액 280,596 440,452 388,167 391,743 375,714 375,267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내역

 

과세근거 부족한 금전소비대차증서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 11종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 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뿐 이를 통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근거나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음.

– 현재 인지세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무분별하게 부과되었던 인지세

– 인지세는 법 제정 당시인 1950년 과세대상 문서가 34종에 이를 정도로 정부 세수확보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과세되다가 1991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 과세대상 문서가 19종으로 대폭 조정됨.

– 2001년에는 개인 간에 작성하는 문서, 비과세의 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14종으로 다시 조정됨. 당시 인지세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중산서민층 지원 및 경제여건 변화 반영이었는데 그러나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문서만 제외하고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문서는 그대로 둠.

– 또한 2010년 개정된 인지세법에서 부동산 전세권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서민의 경제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부동산 전세권에 대한 인지세 세수기여도 낮았기 때문임.

 

3) 인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과세 형평성 저해하는 인지세

–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과세 타당성이 부족해 2008년부터 폐지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나 정부가 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됨.

– 이에 궁여지책으로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대상 문서 항목에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이 기준 금액은 5백만원 ⇒ 2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음.

– 그러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적용대상인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대한 면제금액을 당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바 있음.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비과세는 일반서민층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수협 등 조합원의 경우 1억원 이하로 정해짐.

이러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층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정부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1. 이에 <소비자주권>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 과세대상 중 이중과세의 소지가 큰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금전소비대차 문서 인지세 폐지

–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은 재산의 취득 또는 변동이 있을 시에 부과함으로 그 내용으로 인지세의 목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따라서 지금이라도 과세근거가 부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폐지되어야 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세자영업, 서민층이 극도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이의 극복을 각종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서민층을 이용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금전소비대차 문서 인지세 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함. 끝.

 

 

 

 

목, 2020/04/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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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머니" 단체 관람 안내

 

EF20191120_단체관람_블랙머니.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edfb...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론스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으면서도 ISDS소송까지 제기했던 론스타.

론스타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고 모피아는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영화 단체 관람 및

정지영 감독과 론스타를 추적한 활동가의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단체관람 신청하기>> http://bit.ly/2NOdKOJ" rel="nofollow">http://bit.ly/2NOdKOJ

 


론스타는?

①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산업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했고

②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으며

③정부 때문에 제때에 매각하지 못했다며 2012년 대한민국을 5조 5천억원 대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모피아들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명확한 진상 규명도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음모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함께 보면서 감독의 연출 의도를 들어보고

론스타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눌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극장 10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3  / 1호선 종로3가역 14번 출구)

  • 관람료 : 1인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프로그램
    • 19:00 영화 관람 시작

    • 21:00 정지영 감독 + 론스타를 추적한 시민단체 활동가와의 대화

    • 21:40 종료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 문의 : 참여연대 02-723-4251, 010-4271-4251

목, 2019/11/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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