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가 아닌 활성화를 위해 재논의해야

지역

[논평]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가 아닌 활성화를 위해 재논의해야

admin | 월, 2019/11/25- 23:42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가 아닌 활성화를 위해 재논의해야

기금운용본부, 투자회사 경영 현황 상시적 점검의 주체되어야

재벌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반대

문제기업 비공개 대화 진행하고 사외이사 인력 추천 준비해야

 

 

 

최근(11/13)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이하 “책임투자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http://bit.ly/2Xqavz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qavz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였다. 오는 2019. 11. 29.(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는 위 책임투자 방안과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뿐만이 아니라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논의된다고 한다. 그러나 책임투자 방안의 경우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像)이 부재하며,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도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인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관련 제도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공청회에서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의결권 가이드라인은 해당 기업의 자산운용을 대리하여 국민연금의 입장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재벌대기업 계열 위주의 현행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형해화 할 가능성이 커 매우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재와 같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반대하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향후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제대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내용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책임투자 방안에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을 위해   ▲ESG 통합전략 적용 범위 확대 및 강화,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전략의 확대 적용,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의 도입 검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ESG 통합전략 적용’이란 ‘ESG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일컬을 뿐, 어떠한 ESG요소가 투자를 위한 평가에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ESG 평가모형 및 지표 역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ESG 지표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연기금들은 ESG 관련 세부평가지표 및 투자제한 기업들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깜깜이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공단의 책임투자 방안은 수정 및 보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해외연기금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투자 제한·배제 전략(Negative Screening)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도입 필요성, 적용대상 및 적용방식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계획만을 밝혔을 뿐이다. 해외연기금 중 CalPERS(미국)의 경우 문제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주주활동을 통한 개선을 선호하며, APG(네덜란드) 역시 UN Global Compact 위반 및 기후변화, 인권, 노동 등 부문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개선 요구를 선행한 뒤 미개선 시 투자배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이렇듯 내용도 불충분하고, 실행방법도 불분명한 로드맵으로 책임투자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애초에 접고 지금부터라도 해외연기금 사례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책임투자 방안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 절차, 내용 등을 규정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주요내용, ▲개선여부 및 주주제안 관련 필요절차, ▲주주제안 이후 후속조치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상설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 또한 2019. 10. 14.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http://bit.ly/33fueD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3fueD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 3개 부문)가 전담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종목 중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018년 말 기준 281개 회사에 달한다.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의 일상적 기업 모니터링이 없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안대로 체계 개편이 된다면 수탁위가 이 회사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효과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대로 수탁위에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통일성 있는 주주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셋째,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오는 2019. 11. 29. 기금위에서는 공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9. 7. 11.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에 따르면(http://bit.ly/34mm25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mm25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다고 했으나, 정작 공청회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2019. 7. 공개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현재는 투자 대상 국내 상장회사 716개사 중 기금운용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사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하고, 향후에는 ‘직접 보유분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위탁운용사의 주식 보유분만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2019. 10. 1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http://bit.ly/2Dea5m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Dea5mU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된 바 있듯, 국내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재벌 대기업과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국민연금 보유주식 중 위탁운용사 지분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거나, 문제있는 이사의 연임이나 부적절한 경영 의사결정 등에 대해 수탁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용사가 이를 찬성한다면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부터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해 온(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494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제정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넷째, 국민연금의 적극적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2018. 6. 5.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제안, ▲저배당정책을 개선하지 않은 남양유업에 대한 2018년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2019. 2. 정관변경 주주제안(http://bit.ly/37AdsC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AdsC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후 이렇다 할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회삿돈 400억 원으로 탈세, 횡령·배임 등 총수일가 비리 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그룹 대표이사 및 조석래 전 회장을 소환 조사(http://bit.ly/2KMTAC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MTAC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을 뿐 아니라 최근 CJ그룹(http://bit.ly/2XIMy7d"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IMy7d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경우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승계작업을 위한 CJ올리브영 매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회사의 이사로서 부적절한 이들이 회사를 경영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경영 의사결정이 염려되는 현실이다. 국민연금은 주주인 국민을 대신해 이러한 문제기업에 대한 비공개 대화를 상시·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기업은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종국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집중투표제 배제규정 정관 삭제 등 주주제안을 진행하는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선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지금부터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내부 점검 및 수탁위 대상 보고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벌과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대상 인력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수탁위가 중립적이라고 발언하는 등 수탁위 내부 및 관련 관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56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562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조차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2019. 10.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 발표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삼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http://bit.ly/2XMXno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MXnoW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위탁운용사에서 삼바 분식회계 관련해서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려가니까 매입해 지분을 늘렸던 부분”이라고 답변하는 등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 이행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된다. 그러나 지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 회사들의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편취 행위,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 문제기업 현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대해 확고한 기준을 세워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연금 사회주의’란 용어는 언어도단이며 오히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자본시장의 선진적 구조가 확립된 국가의 연기금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현재와 같은 내용의 경영참여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대로 된 정착은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지금이라도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늘 4월 20일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멤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석탄투자 반대를 위해 피켓팅에 나섰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도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앞에서

피켓팅에 참여하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연금' 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연금'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 http://kfem.or.kr/?p=215540

수, 2021/04/21- 00:56
1
0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
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논의가 확정된 것인 양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 일치’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이며,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의 현황과 연동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되어 여론을 떠보듯 보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적정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아니라 재정이라는 ‘수단’의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은 주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야 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논의의 초점을 기금고갈과 기금 존속을 위한 부담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키울 공산이 크며,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공적노후소득 보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이유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가입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제기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부풀려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연금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보도가 도리어 연금제도의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1/30- 20:00
1
0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 확대론과 축소론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번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대안 마련에서 두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50:50의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갖춘 기사를 내보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만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을 등장시키면서 국민연금 강화론에 대한 일방적 매도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도 한쪽 시각만을 반영한 편파적 논리로 도배되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할 지점이나 반대 논리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가령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20% 정도로 올리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대한민국 GDP의 150%를 넘은 코미디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평균연금 가입기간이 17-18년에 불과하다는 언급도 기이하다. 재정추계에 의하면 평균가입기간은 25-27년으로 보는 것이 표준이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급도 한쪽만의 편향적 주장이다. 최근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거 노인으로 편입된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 중앙일보 기사는 노골적으로 한쪽을 비방하고 한쪽을 편들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중 이렇게 지독하게 편파성을 띈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되면 중앙일보와 재벌보험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일보의 자성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3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성명] 언론의 최소한의 윤리도 팽개친 중앙일보의 역대급 편파보도, 자성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1/31- 16:05
1
0

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원점으로 돌아간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통한 개혁 시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9- 15:55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