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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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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admin | 토, 2019/11/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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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21일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TV가 제재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좌)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우)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먼저 방송심의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주목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하는 환경에서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심사의 대상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란 심의 관행에 태클을 건 겁니다.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백년전쟁〉은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제작한 것이며, 전체 다큐영화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에 있어 학술적 연구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음을,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에 만족할 순 없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사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백년전쟁〉을 둘러싼 일련의 소송전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백년전쟁〉이 공개된 이후 많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이 영화를 두고 ‘좌파의 선전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전경련을 동원해 백년전쟁 반박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게 했으며, 교육부도 백년전쟁 대응방안을 검토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제작 주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감독 PD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 징계, 그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의 적폐들을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존중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의 존재 이유, 공적 공간에서의 소통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사회적 가치,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백년전쟁〉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다퉜던 국민참여 1심 재판과 항소심의 결론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다큐 〈백년전쟁〉을 둘러싼 소송전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의도 아래 권력이 개입해 이루어졌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격론 끝에 어렵사리 진일보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2019. 11. 22.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시청
 –
 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  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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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개최되는 오는 16일(금), 식민지역사박물관(용산구 청파동)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덕)와 공동주최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일본의 산업유산 시설이 지워버린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증언’한다. 이번 전시는 강제동원 피해자 19명의 증언을 통해 일본에 ‘전체 역사를 알게 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2015년)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일본 산업유산 시설의 역사부정 실태를 비판하는 활동을 펼쳐왔다.(2017년 한일시민이 함께 만든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가이드북 제작, 2020년 ????일본의 산업유산, 왜곡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 웹사이트 제작ㆍ동북아역사재단 협력) 무엇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산업유산 시설에서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목소리와 강제동원ㆍ강제노동의 역사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역사와 이에 함께 해 온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연대활동의 성과도 담겨 있다.

전시의 특징은 강제동원 피해자 19명의 생생한 증언영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있다. 증언영상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및 정부기관이 수집․소장해 온 구술 기록으로 피해자 본인(유가족)과 관계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증언’하는 모든 피해자들은 군함도(하시마) 등 유네스코 일본 산업유산 시설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분들이다.(별첨#1 참고)

□ 증언영상들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민족문제연구소 수행)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4년 출범) 조사활동 ▲강제동원피해자 소송운동 ▲일본 시민단체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과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을 통해 확보됐다. 이 가운데 일본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이 제공한 故서정우 씨의 증언영상은 국내에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이며, 2021년 봄에 촬영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4명의 증언영상(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0년 구술채록 사업) 또한 처음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일본제철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故김규수 씨(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승소)와 중국인 피해자(2007년 나가사키 지방법원 판결 원고) 등의 생전 증언영상도 볼 수 있다. 증언들은 각 주제별 11개의 영상 패널로 나뉘어 시연될 예정이다.(별첨#2. 세부주제별 증언자)

□ 전시는 크게 2부로 이루어지는데, 제1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에서는 증언영상을 중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여정을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했다.

△ Part.1에서는 식민지 하의 민중, 그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자리했던 소작농과 ‘남의 집 살이’를 전전하던 식민지 조선 청년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동원의 실상을 사료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

△ Part.2에서는 강제노동 현장의 가혹한 일상을 되짚어 본다. 탄광,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고된 작업에 시달리면서도 부실한 식사와 질병 등 열악한 처우를 견뎌야 했던 피해자들의 노동환경을 다룬다.

△ Part.3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었던 구타와 가혹행위 등 반인권적인 처우와 각종 사건, 사고를 다룬다. 여기에는 조선인과 더불어 강제노동으로 고통 받은 중국인, 연합군 포로들의 이야기도 포함된다.

△ Part.4 에서는 일본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이 제공한 강제노동 중국인 포로(故이지창, 故이경운)들의 증언영상과 POW(prisoner of war)연구회가 제공한 연합군포로의 강제노동 실태도 함께 전시된다. 일본 산업유산 시설의 강제노동이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포로, 미국·네덜란드·호주 등 연합국 사람들에게도 가해진 ‘전시폭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제2부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에서는 유네스코 일본 산업유산의 등재논란과 현재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특히, 제2부는 지난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독일 본)에서 일본 산업유산의 침략사적 기원과 폭압적 노무관리 실태를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부정적 세계유산과 미래가치〉특별전(민족문제연구소 주최·주관)의 확장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독일 아우슈비츠수용소, 영국 국제노예박물관 등과 같은 ‘부정적 세계유산(Negative Heritage)’이 어떤 방식으로 후대에 교훈을 전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일본 산업유산의 역사부정 실태를 꼬집는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금) 전시 개막과 함께 강제동원의 전체 역사를 전시하도록 촉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지하고, 일본 정부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일 시민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리는 온라인 한일시민연대 공동행동을 개시하고, 이를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알려나갈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고려하여 별도의 개막식은 열지 않는다.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산업유산과 관련한 강제동원의 실상과 피해자들의 증언, 관계 사료를 소개하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시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전시는 국가기록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이상 국내), POW연구회,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이상 일본)에서 자료협조를 받았다.

금, 2021/07/1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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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운로드]

국방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자 나종남 교수의 대령 진급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이었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가 무려 15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대령 진급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나종남 교수는 반 헌법적인 역사관인 이른바 ‘건국절 사관’을 주장하는 뉴라이트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편찬한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의 공동 필자이기도 하다.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사관은,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격하시키고,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역사 세탁하는 한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5·16군사쿠데타를 ‘근대화 혁명’으로, 박정희를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역사쿠데타’이다.

2. 나종남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박정희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는 제목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 학자들이 언급한 글을 공유 했다. 게시물에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하는데 이를 갖고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 나종남 교수의 독재자 박정희 찬양론은 국정교과서 집필에도 이어져, 국정교과서가 ‘경제발전 앞세운 군 정신교재 판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대사 기술이 국방부의 『정신교육 기본교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었다. 국방부 교재 저자 중 한 명인 나 교수가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이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박정희를 미화한 국방부 정훈교재처럼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주려 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집필료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약속하였다.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였다. 그 결과 정부 출범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으로써 국정교과서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꾸려 지난날의 폐단을 일소함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였다.

5. 이에 반해 국방부는 적폐청산은커녕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중의 적폐인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자에게 대령 진급이라는 ‘훈장’을 달아 줌으로써,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하였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인 역사관을 지닌 인사를 대령으로 진급시킨 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급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2019년 10월 22일
역사정의실천연대

화, 2019/10/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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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의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 선정을 규탄한다

1.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영산대, 미국사)를 당선안정권인 비례대표 후보 7번에 선정하였다. 정경희 후보는 지난 2014년 교육계와 역사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제대로 쓴 최초의 교과서’로 치켜세우며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1)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반민족적 (2)5·16 군사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옹호하는 반 헌법적 (3)제주4·3을 “폭동, 방화, 살인”이 자행된 무장반란으로 규정짓는 반인권적 역사관을 피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에는 ‘복면집필단’ 필진으로 참여하여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변조에 일조하였다.

2. 정 후보는 2015년 출간한 저서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반민족적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 후보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수탈적 성격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이 실제 통계수치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서,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두둔했다. 나아가 “친일 청산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추종세력을 비호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정 후보의 역사관은 지난 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반일종족주의』의 이영훈 교수, ‘위안부 매춘부 망언’의 류석춘 교수 등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경희 후보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교수가 주도하고 류석춘, 주익종, 강규형 등 뉴라이트 학자들이 함께하는 ‘이승만학당’의 강사로 출연했다.

3. 정 후보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외면하는 반 헌법적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 후보는 2014년 논문 「제3공화국의 정체 확립과 근대화전략」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조국근대화, 정치개혁 등으로 미화하였다. 그러나 4.19혁명을 짓밟은 5.16쿠데타가 정당하다고 하면,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특히 유신독재는 대통령 1인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핵심적인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국가 폭력적 체제인 것이다. 박정희 종신집권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유신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자신이 파시스트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4. 정 후보는 2019년 저서 『대한민국 건국이야기』에서 제주4·3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3만 희생자들의 절규를 살인과 방화로 왜곡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인권유린 치부를 덮는 대신,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했다. 그러나 제주4·3의 실체적 진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진상보고서는 “1948년 제주도에서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시됐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인권 유린과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4·3의 책임 소재에 관해 “집단 살상에 관한 책임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군에 있다”고 하여, 미군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책임자로 분명히 적시하였다.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였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조차, 2012년 12월 후보 시절 “4·3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으로 그동안 정부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부족했다.”며, “국가 추모기념일 제정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가실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2014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5. 우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 선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이지, 식민지 지배를 동경하고 추종하는 ‘식민주의자’, 국가폭력과 독재를 옹호하는 ‘파시스트’가 아니다. 우리는 반민족적이고 반 헌법적이며 반 인권적인 인사를 비례후보로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7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화, 2020/04/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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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다운로드][법관기피신청요약]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9년 4월, 대리인단과 지원단을 구성하여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는 현저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최근 대리인단은 진행중인 일부 하급심 사건에서 향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지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하 ‘이 사건 법관’)이 법관으로 임용되기 이전 강제동원 가해 일본 기업(일본제철 주식회사, JX금속 주식회사 등)의 소송대리를 사실상 전담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근무하면서 현재 소송의 일본 기업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장기간 동료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앤장은 강제동원 소송과정에서 ‘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고 사법부,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재판절차에 부당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법관이 진행하는 사건에서 피고 일본 기업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의 소속 변호사들 중 일부는 위 ‘징용사건 대응팀’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법관이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 바로 위 ‘징용사건 대응팀’이 구성·운영되었습니다. 이에 강제동원 소송 유족측 대리인단은 2021. 9. 14. 이 사건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이유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9. 1. 4.자 2018스563 결정 등 참조). 대리인단은 기피 신청의 이유로 1) 이 사건 법관은 김앤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피고 일본 기업측 대리인 변호사들과도 일정한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2) 김앤장은 개별변호사를 넘어 회사 차원에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대응팀을 꾸리고, 강제동원 사건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소송대리를 사실상 전담해왔기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3)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거래의 내용 중 사법부의 김앤장과의 부당한 유착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이기에 강제동원 사건에서는 보다 엄격한 공정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5. 재판의 공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법원과 법관의 존립근거이자 재판의 대전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법관은 담당 사건의 피고들 소송대리인들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되어 재판의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법원이 이 사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9월 14일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화, 2021/09/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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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 청산 및 역사교육 강화 위한 협력 강화

김지철 교육감(왼쪽)과 민족문제연구소 권희용 지부장이 역사교육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지부장 권희용)은 지난 22일 교육청에서 바른 역사교육과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과 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충청 지역의 독립운동과 근현대사 관련 사업 연계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에 설립돼 올해 30년을 맞는 단체로, 그간 친일파를 찾아내 역사 앞에 세우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해 친일파 단죄에 큰 역할을 했으며, 국민에게 일제 잔재 청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협약식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민족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양 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자”고 다짐하며, “민족문제연구소도 학교 밖에서 일제 잔재 청산 홍보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희용 지부장은 “일제 강점기와 현대사 관련하여 올바른 역사교육에 충남교육청이 앞장서달라”며, “협약이 양 기관의 통로가 돼 역사교육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충남교육청은 우리 지역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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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쿠기뉴스 

☞기사원문: 충남교육청-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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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 충남교육청-민족문제연구소 ‘일제잔재 청산’ 업무 협약 

☞충청신문: 충남교육청, 민족문제연구소와 맞손… 일제잔재 청산 박차 

☞내외뉴스통신: 충남교육청,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와 업무 협약

수, 2021/0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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