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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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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admin | 토, 2019/11/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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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21일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TV가 제재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좌)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우)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먼저 방송심의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주목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하는 환경에서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심사의 대상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란 심의 관행에 태클을 건 겁니다.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백년전쟁〉은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제작한 것이며, 전체 다큐영화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에 있어 학술적 연구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음을,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에 만족할 순 없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사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백년전쟁〉을 둘러싼 일련의 소송전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백년전쟁〉이 공개된 이후 많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이 영화를 두고 ‘좌파의 선전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전경련을 동원해 백년전쟁 반박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게 했으며, 교육부도 백년전쟁 대응방안을 검토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제작 주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감독 PD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 징계, 그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의 적폐들을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존중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의 존재 이유, 공적 공간에서의 소통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사회적 가치,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백년전쟁〉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다퉜던 국민참여 1심 재판과 항소심의 결론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다큐 〈백년전쟁〉을 둘러싼 소송전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의도 아래 권력이 개입해 이루어졌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격론 끝에 어렵사리 진일보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2019. 11. 22.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시청
 –
 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  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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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인천 6월 항쟁의 중심지인 부평역 광장에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 인천조직위원회’가 건립한 기념 표석이 자리 잡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지부장·김재용)는 12일 인천 부평역 일원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인천지역 6월 항쟁의 현장을 돌아보는 ‘87년 6월 항쟁 현장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2021년 인천지역 역사현장 시민답사 프로그램’ 첫 번째 순서로 전행된 이날 행사는 안재환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가 해설을 맡았다. 답사단은 오전 10시 부평역을 출발해 백마장 입구-세림병원-부평경찰서-현 산곡역 앞을 거쳐 영아다방 앞까지 3시간 가까이 탐방을 이어갔다.

▲ 안재환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가 ‘인천에서 벌어진 87년 6월 항쟁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6월 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87년 1월 14일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다가 숨진 박종철 열사의 사망 사건이었다. 하지만 인천의 6월 항쟁은 한 해 전인 1986년 인천 전역에서 불꽃처럼 일어난 5.3 항쟁 때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1년 뒤인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개최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와 때를 맞춰 부평역을 중심으로 대학과, 성당, 교회, 동인천역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가두시위가 전개됐다.

‘민주헌법쟁취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6시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한 궐기대회는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대형 플랜카드를 앞세운 수천 명의 시위대가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웠다.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고 거리의 시민들을 박수를 보냈다.

상점 주인들은 빵과 음료수, 휴지를 건네며 너나없이 경찰에 쫓기는 시위대를 숨겨줬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빌미로 집회를 준비한 공동대책위 7명을 수배해 그중 안영근(전 국회의원)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집행국장 등 12명을 구속했다.

인천 항쟁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6월 18일 부평구청 앞에서 열린 ‘호헌 철폐와 최루탄 추방을 위한 인천 시민대회’였다. 오후 6시가 되자 불어난 시위행렬은 2만 명을 넘어서 구청 부근과 인근 행복예식장 일대가 시위대로 넘쳐났다.

▲ 이남희 당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투쟁부장이 6월 항쟁 당시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있다.

엄청난 시위대에 두려움을 느낀 경찰은 ‘부평만행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700명이 넘는 시민, 학생,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주변 철마산으로 피신했던 시위대 일부는 청천동과 효성동 파출소를 공격하기도 했다.

전국 37개 도시에서 일제히 ‘범국민대회’가 열린 6월 26일 오후, 부평시장 골목에서 5백여 명의 시위대가 나무십자가를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며 ‘범시민 평화대행진’을 시작했다. 부평우체국과 백마장 사이의 부평로에서는 시민과 노동자, 학생 등 2천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시위를 벌였다. 가두의 시민들은 “최루탄을 쏘지 마라!”고 외치며 경찰의 무차별 폭력진압에 항의했다. 시위대 일부는 경찰에 연행되는 시민들을 구출할 만큼 놀라운 투쟁의지를 보였다. 안 이사는 “이날 부평역 인근에서부터 백마장 입구까지는 그야말로 ‘해방구’였다”고 회고했다.

▲ ‘6월 항쟁 현장 탐방’ 행사 참가자들이 인천 6월 항쟁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부평경찰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이 벌어진지 19일 만에 굴복하고 말았다. 노태우는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인천 시민들의 항쟁은 마침내 승리로 마무리됐다.

안 이사는 “인천지역의 6월 항쟁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과 사회운동의 비약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찬흥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13> 인천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지역 6월 항쟁 현장 탐방’ 행사 개최

월, 2021/06/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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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

지난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RLE)』 온라인판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게재되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2021년 1월 28일 이 논문을 요약 보도한 이후 그 내용의 부적절성과 연구 윤리의 중대한 위반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20세기 전반 일본과 한국에 존재했던 공창제(公娼制, licensed prostitution)와 관련하여, 성매매 업자와 여성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노동’의 보상에 대한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전 성매매 여성이 맺었던 계약관계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존재로 보고, ‘위안부’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을 맺었으므로 ‘위안부’ 피해와 일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램지어 교수는 1991년 김학순, 1992년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 등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증언이 이어진 이래 30년간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와 학계의 헌신적 노력과 연구 성과, 수많은 증언과 문서 증거를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고 1차 자료와 2차 연구를 매우 자의적으로, 심지어 왜곡해서 이용했다는 것이 국내외 학자들의 비판적 검토에 의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그가 부정론과 혐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게임이론’도 오용한 것임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수차례 지적한 바다. 즉, 그의 글을 둘러싼 논란은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연구의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국제법경제학리뷰』도 그의 글을 끝내 게재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술 논문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사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는 논문의 핵심 논거인 ‘위안소’의 계약관계를 뒷받침할 한국인 ‘위안부’의 계약서가,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근거로 ‘위안부’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지만, 해당 자료에는 계약의 존재나 ‘위안부’의 귀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가 겪었던 삶의 전체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만 왜곡했고, 그녀가 저금해놓았던 일부 수입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작고한 사실은 외면했다. 이는 문옥주의 증언을 ‘위안부’ 부정론의 시각으로 절취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찬탈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정당화한 것이다. 문옥주의 증언과 관련한 책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인용하지 않고 우파 성향의 익명 블로그에 있는 왜곡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의 행위는 연구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이다.

둘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 아래에서도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합의를 위반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를 상품이자 군수품처럼 취급했던 당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해 ‘위안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발생했던 체계적 강간과 ‘성노예제(sexual slavery)’ 개념을 확립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불이행을 문제시하며 여성의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립하고자 했던 유엔 국제노동기구(ILO)와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인권이사회의 권고, 국제법률가협회(ICJ)의 보고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과 권고 등을 모두 무시하는 반인권적 처사이다. 이는 2007년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축소 노력을 비판한 것과도 배치된다. 그의 주장은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세계의 시민단체, 학계의 성과와 노력,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다. 역사학은 인문과학으로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동일 사안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고, 방대하게 축적된 ‘위안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을 외면했으며, ‘위안소’ 관리의 주체였던 일본군 관련 자료도 심각하게 왜곡했다. 이는 그가 지난 1월 12일 산케이신문의 영문 저널 ‘재팬 포워드(JAPAN Forward)’에 ‘위안부에 관한 진실 회복’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한국인 ‘위안부’ 여성이 성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은 허구라고 주장했던 역사부정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라는 그의 주장은 일본 극우의 ‘위안부’ 혐오, 소수자 혐오 담론과 공명한 것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피해자와 소수자를 조롱하고 모욕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과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인류의 보편적 합의에 위배되며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여 의도적인 역사왜곡으로 판결을 받은 영국의 데이빗 어빙(David Irving)의 사례와 같이,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하는 글에 대해서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부정론자들의 양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부정론자들은 참과 거짓에 상관없이 신념이나 감정에 따라 주장을 내세운다. 이들은 실증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여론을 호도한다. 우리는 ‘가짜뉴스’와 ‘탈진실’이라는 이름의 반지성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이 사태가 단순히 램지어 교수 한 명의 일탈에 그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더구나 그의 주장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극우세력의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를 성찰하고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축적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옹호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의 시민사회 및 학계와 뜻을 함께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램지어 교수는 본인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역사 인식과 학술활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국제법경제학리뷰』는 지금이라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태가 세계 학계와 시민사회가 반지성주의와 역사부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1년 3월 18일

강원사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대한의사학회, 도시사학회,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부산경남사학회, 수선사학회, 식민과 냉전 연구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교육연구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디자인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와교육학회, 역사학연구소, 역사학회, 영국사학회, 웅진사학회, 의료역사연구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사학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조선시대사학회,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근현대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구술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프랑스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 (총 50개 학회, 시민단체)

토, 2021/03/2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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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에 도서관 설립, 친일 청산 뜻 받듣다

신부공원에 건립된 임종국 선생의 흉상.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친일 청산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임종국 선생(1929년 10월 26일~1989년 11월 12일) 기념관 건립 추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는 4천389명의 친일 행각을 파헤치고, 친일 인명사전의 토대를 마련한 임종국 선생의 뜻을 받들고 있다. 연구소는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종국 선생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 및 친일청산 역사문화 탐방을 추진 중이다.

중부매일은 임종국 선생의 발자취와 그의 뜻을 담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의 활동 상황을 들여다봤다.

임종국 선생과 천안

임종국 선생./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제공

임종국 선생은 1929년 10월 26일 경상남도 창녕에서 천도교 지도자를 역임한 아버지 임문호와 어머니 김태강 사이의 4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경성공립농업학교 재학 중 광복을 맞았으며 1952년에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2년 후 중퇴했고 이후 문학평론가로 활동했다. 그는 문학평론 자료수집 과정에서 유명 작가들의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행적들을 발견하고, 이에 분노하면서 본격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연구를 시작해 ‘친일문학론’을 저술했다. 특히 친일문학론을 집필하던 중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발견하고 무척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국 선생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친일문학론에 올렸다.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 선생은 만년(晩年)에 천안시 삼룡동과 구성동에 은거하면서 필생의 과업인 ‘친일파총서’ 편찬에 몰두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89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임종국 선생이 천안을 찾은 건 1980년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병인 천식이 폐기종으로 전이되면서 요양이 필요했고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집필에 몰두하기 최적인 장소로 천안을 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천안에 지은 집에 ‘요산재(樂山齋)’라는 이름을 달았으며 요산재는 친일반민족행위 연구의 성지처럼 불리고 있다.

그는 천안공원묘원 무학지구에 안장됐으며, 남긴 자료를 물려받은 것을 계기로 친일파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됐다.

그가 15년간 연구하고 수집한 친일파들의 이름, 주요 친일 행적을 메모한 ‘친일인명카드’는 훗날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됐다.

임종국 선생은 친일 연구의 이유로 “친일한 일제하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참회와 반성이 없었다는 해방 후의 현실이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의 과정이 없는 민족사회의 기강은 헛말이다. 민족사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조상임을 면할 날이 없게 되는 것이다”는 말을 남겼다.

마지막 살았던 구성동 옛집, 작은도서관 형태의 기념관이 목표

임종국 선생은 생애 마지막을 요산재에서 내려와 구성동의 한 주택에서 1년여 동안 지냈다. 연구소는 삼룡동에 위치한 요산재의 경우 길이 험해 접근하기 어렵다고 판단, 구성동 주택에 기념관 건립을 목표하고 있다. 이 단독주택의 주인은 자신의 집에 임종국 선생이 기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연구소는 기념관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매입 및 기념관 건립비용을 확보했을 때 집주인과 협의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념관은 작은도서관 형태로 계획하고 있다. 임종국 선생의 유품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도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천안 역사문화 탐방코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천안이 항일운동의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요산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살아생전 임종국 선생의 모습.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충청남도교육청과 임종국 선생 기념사업회 연대 사업으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을 발제자로 참여시켜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천안은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위치해 있다. 두 곳은 독립과 항일 정신이 깃든 명예로운 고장 천안을 대표하지만 항일 운동 관련 다른 역사적 장소의 관심을 떨어뜨린다는 그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소는 목천 동학군 세성산 전투현장 등 관심도가 미약한 독립운동 유적지와 임종국 선생을 매칭해 ‘친일청산 역사문화 탐방’도 기획했다.

탐방코스는 .삼용동 임종국 선생 요산재-목천 동학군 세성산 전투 현장-구미산 기념탑-아우내 독립운동 기념공원-입장 기미독립만세 기념공원-성거 망향의동산-신부동 천안평화공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22일 연구소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1차 탐방을 실시했으며 6월에는 시·도의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9월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3차 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소 김기태 국장은 “천안은 항일운동을 대표하는 유관순 열사와 4.1 아우내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순국하신 김구응, 최정철 열사, 그리고 입장 양대리 만세운동을 주도한 한이순, 황금순, 민금옥 등의 얼이 깃든 독립운동의 성지로 평가받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에 치중된 홍보와 미흡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더 이상의 확장이 어려운 상태다”면서 “친일청산의 선구자이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받들고 해방 후 왜곡된 근현대사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 임종국 선생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06> 중부매일 

☞기사원문: 임종국 선생 기념관 건립 본격 추진

화, 2021/06/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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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길 역사화 전시회 ―

올해는 19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 제41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사단법인 10 ․ 16 부마항쟁연구소> 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10․16 부마항쟁연구소>와 <금정문회회관>이 공동주최하는 ≪부마항쟁의 기억, 41년 展 ― 정성길 역사화 전시회≫가 열린다.

부마항쟁은 대한민국을 민주화의 길로 이끈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시민들은 부마항쟁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마항쟁의 역사를 올바로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성길 화백

이번 <역사화 전시회>를 위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오직 화폭에 매달려 있었던 정성길 화백의 말이다. 정성길 화백은 1941년 진주 출생으로 10.16부마항쟁연구소 고문,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회 고문을 맡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고 주관한 사단법인 10․16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전한다.

부마항쟁 41주년을 맞이하여 정성길 화백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성길 화백님은 누구보다도 부마항쟁의 의미를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산사람들이 정작 부마항쟁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늘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정 화백님은 부마항쟁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2년간 힘든 작업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 사단법인 10·16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에 걸맞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인고의 노력을 요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전시회는 정 화백님의 그러한 열정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작품은 그 하나하나가 부마항쟁의 역사적인 장면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그림들이 잊혀진 부마항쟁의 역사를 되살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시회가 성사되도록 협조해주신 정미영 금정구청장님, 강창일 금정문화회관 관장님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전시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향각지의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전시회는 <2020년 10월 13일(화)부터 21일(수)까지> 9일간 <금정문화회관 소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10월 13일 17:30부터 18:00까지 정미영 금정구청장, 박재호 국회의원, 변영철 변호사의 축사로 진행된다.▲기사제공 // 부울경뉴스 총괄본부장 임재도

김지량 | [email protected]

<2020-10-05> 부율경뉴스 

☞기사원문: ≪부마항쟁의 기억, 41년 展≫ 개최

화, 2020/10/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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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다운로드][법관기피신청요약]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9년 4월, 대리인단과 지원단을 구성하여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는 현저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최근 대리인단은 진행중인 일부 하급심 사건에서 향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지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하 ‘이 사건 법관’)이 법관으로 임용되기 이전 강제동원 가해 일본 기업(일본제철 주식회사, JX금속 주식회사 등)의 소송대리를 사실상 전담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근무하면서 현재 소송의 일본 기업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장기간 동료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앤장은 강제동원 소송과정에서 ‘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고 사법부,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재판절차에 부당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법관이 진행하는 사건에서 피고 일본 기업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의 소속 변호사들 중 일부는 위 ‘징용사건 대응팀’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법관이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 바로 위 ‘징용사건 대응팀’이 구성·운영되었습니다. 이에 강제동원 소송 유족측 대리인단은 2021. 9. 14. 이 사건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이유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9. 1. 4.자 2018스563 결정 등 참조). 대리인단은 기피 신청의 이유로 1) 이 사건 법관은 김앤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피고 일본 기업측 대리인 변호사들과도 일정한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2) 김앤장은 개별변호사를 넘어 회사 차원에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대응팀을 꾸리고, 강제동원 사건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소송대리를 사실상 전담해왔기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3)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거래의 내용 중 사법부의 김앤장과의 부당한 유착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이기에 강제동원 사건에서는 보다 엄격한 공정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5. 재판의 공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법원과 법관의 존립근거이자 재판의 대전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법관은 담당 사건의 피고들 소송대리인들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되어 재판의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법원이 이 사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9월 14일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화, 2021/09/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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