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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의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 선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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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의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 선정을 규탄한다

admin | 화, 2020/04/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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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의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 선정을 규탄한다

1.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영산대, 미국사)를 당선안정권인 비례대표 후보 7번에 선정하였다. 정경희 후보는 지난 2014년 교육계와 역사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제대로 쓴 최초의 교과서’로 치켜세우며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1)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반민족적 (2)5·16 군사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옹호하는 반 헌법적 (3)제주4·3을 “폭동, 방화, 살인”이 자행된 무장반란으로 규정짓는 반인권적 역사관을 피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에는 ‘복면집필단’ 필진으로 참여하여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변조에 일조하였다.

2. 정 후보는 2015년 출간한 저서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반민족적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 후보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수탈적 성격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이 실제 통계수치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서,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두둔했다. 나아가 “친일 청산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추종세력을 비호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정 후보의 역사관은 지난 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반일종족주의』의 이영훈 교수, ‘위안부 매춘부 망언’의 류석춘 교수 등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경희 후보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교수가 주도하고 류석춘, 주익종, 강규형 등 뉴라이트 학자들이 함께하는 ‘이승만학당’의 강사로 출연했다.

3. 정 후보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외면하는 반 헌법적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 후보는 2014년 논문 「제3공화국의 정체 확립과 근대화전략」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조국근대화, 정치개혁 등으로 미화하였다. 그러나 4.19혁명을 짓밟은 5.16쿠데타가 정당하다고 하면,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특히 유신독재는 대통령 1인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핵심적인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국가 폭력적 체제인 것이다. 박정희 종신집권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유신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자신이 파시스트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4. 정 후보는 2019년 저서 『대한민국 건국이야기』에서 제주4·3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3만 희생자들의 절규를 살인과 방화로 왜곡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인권유린 치부를 덮는 대신,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했다. 그러나 제주4·3의 실체적 진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진상보고서는 “1948년 제주도에서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시됐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인권 유린과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4·3의 책임 소재에 관해 “집단 살상에 관한 책임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군에 있다”고 하여, 미군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책임자로 분명히 적시하였다.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였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조차, 2012년 12월 후보 시절 “4·3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으로 그동안 정부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부족했다.”며, “국가 추모기념일 제정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가실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2014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5. 우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 선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이지, 식민지 지배를 동경하고 추종하는 ‘식민주의자’, 국가폭력과 독재를 옹호하는 ‘파시스트’가 아니다. 우리는 반민족적이고 반 헌법적이며 반 인권적인 인사를 비례후보로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7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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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의 어깃장에 강력 항의한다.


중앙일보 2017년 8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부정적 견해들을 인용한 의견서(이하 외교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과 상관없이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외교부 의견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싸워온 시민단체로서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을 떨칠 수 없다. 지난 5년간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을 내리길 손꼽아 기다렸다. 그 사이 피해 당사자 원고들은 모두 돌아가셨다. 확정판결이 이렇게까지 늘어진 데는 일본기업의 지연 전술이 있었다. 그러나 항간에는 한국정부가 방해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강한 의혹도 돌았다. 그런데 이번 보도로 그것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됐다. 그동안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나 이제 그걸 수정해야겠다.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을 방해했다고.

외교부 의견서를 보면서 지난 2002년 외교부가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악명 높은’ 답변이 떠오른다. 문서를 공개했을 때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답변을 받아보고서 우리는 한국 외교부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본 외무성 한국지부가 아닌가 착각했다. 외교부 의견서 역시 같은 기조에 서있다. 불리하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자국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국가의 의무 아닌가.

국제관계라는 것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문제는 형세가 불리하거나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이다. 피해자들로서는 그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될 것이다. 정 안되면 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외교부는 무엇을 했나.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유골 조사와 봉환 문제를 비롯해서 노동자의 통장 반환 문제, 야스쿠니문제 등을 두고 일본정부와 씨름을 할 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배상 판결까지 부정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기관인가. “이게 나라냐”라는 비난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
최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놓고 외교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서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가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모든 국가가 지켜야할 국제법의 한 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위안부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피해자들에게 적용되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자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외교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이번 외교부 의견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책임회피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교부가 지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 역시 인권과 정의에 기초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방 후 7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음하며 절규하는 피해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제의 폭압적인 통치하에서 이들이 어떠한 경위로 동원되어 비인간적인 조건하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이 끝난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 귀국했으며, 돌아가신 경우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유골이라도 수습해 생사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진지하게 과거를 성찰하고 성실하게 진실을 규명해 이들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데 있다. 형식적인 법 논리를 들이대며 궁색하게 잘못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변명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법을 말하곤 있지만 힘의 논리만이 정의라는 법과 인권을 부정하는 인식과 다를 바 없다. 잘못된 시대, 잘못된 정부에 의해 잘못된 합의가 피해자들의 삶을 또다시 유린한다고 한다면 이를 바로 잡는 일은 이 시대에 바로 오늘 제대로 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비판의 화살이 국정을 농단한 주범들에게만 겨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국정 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수많은 ‘아이히만’들에게도 그 화살이 겨눠져 있다. 외교부라고 여기서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외교부의 아이히만들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이 없는 한, 한국 외교의 미래는 없다. 변화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묻는다. 한국 외교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며, 관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이제 당신들이 답변할 차례다.


2017년 8월 4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금, 2017/08/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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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 모독하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1.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아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야심차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출범시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균형 있는 성장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기부 장관후보자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정작 당사자인 중소상인들로부터 “이럴 거면 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항의와 함께 지명철회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2. 박성진 후보자는 이승만 독재를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했다”거나 새마을운동을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 평가했고 “과도한 노동 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성장의 동력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긴 역사의 앙금은 여전히 우리의 삶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 “친일 프레임, 편협한 민족주의, 과도한 민주주의, 갑을 논쟁” 등 “계층적 분열의식이 우리들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과 활동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를 승계한 것이 된다.

3.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촛불집회가 한창인 때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를 초청해 ‘건국 세미나’를 벌인 인물을 중기부 장관후보로 지명하는 자기모순을 범하였다. 이에 대해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박성진은 생활 보수일 뿐이며…이런 문제로 낙마시키면 인재풀이 좁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하였다. 인사검증이 허술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4. 청와대가 ‘이승만-박정희 신도’인 박성진 중기부 장관 지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자 새롭게 집권한 민주정부”라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기 바란다. 그것이 촛불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끝>


2017년 9월 1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금, 2017/09/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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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부역자에 대한 인적 청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1. 최근 교육부의 김연석 과장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철회된 것을 두고 일부 보수 언론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두 야당이 ‘전 정부의 정책을 맡았던 실무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 발령을 받았다가 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이 학술원으로 전보 조치한 박성민 부단장까지 거론하며 두 사람을 정권교체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두 야당과 보수 언론은 두 사람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규정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실무 공무원’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발령 취소나 전보가 선량한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는다.

2. 우리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법적 지위·책임·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의 당파·계급·종교·지역 등 부분이익만을 대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권력을 이들에게 신탁(信託)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어야 하는 것이다.

3. 한국갤럽이 작년 12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이 67%, 유보한다는 답변이 15%로 나타났다.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후 여론조사에서 내용이 적절하다는 반응은 11%에 그쳤고, 71%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절대 다수가 국정교과서 추진 자체에 반대하고 서술내용 또한 부실하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4.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고서도, 교육부 고위 공무원인 두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국정교과서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을 되돌아보면, 이들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결코 ‘선량한 실무 공무원’이 아니라,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량한 어용 공무원’이었던 것이다.

5. 김연석은 박근혜 정권이 국정화를 강행하던 2015년, 역사교육지원팀장, 국정화 추진 비밀 T/F팀 기획팀장,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장을 연이어 맡았던 인사이다. 그가 거쳐 간 조직은 총리령으로 급조된 것으로 국정교과서 제작을 위해 만든 기구들이었다. 특히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국정감사 당시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만 기존 한국사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정의한 ‘색깔론 보고서’를 작성해 몰래 전달하기도 했다. 직속상관인 장·차관의 결재도 받지 않은 이 행위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교문위원들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 항의하고 질책한 적이 있다.

6. 박성민 역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으로 국정교과서 추진의 핵심 인사였다. 고위 공무원 신분인 박성민은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의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부임한 후 1년 동안 국정교과서 작업을 총괄하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작업했다’고 말했다. 학계의 ‘국정교과서가 오류투성이의 균형감각을 상실한 편향적인 역사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연히 ‘시비를 건다.’며 조롱했다. 게다가 역사교사들이 수능 필수가 아니라서 ‘설렁 설렁 수업을 한다.’거나 학생들이 ‘촛불집회 한다니까 우르르 가서 막 이야기한다.’ 등의 막말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 속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를 폄하하고 역사교사들과 학생들을 모욕했다. 박성민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대표적인 인사다.

7. 지난 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인 학생들의 인격발현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아니 되는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들었다. 불법, 탈법, 위법, 꼼수로 점철되었던 국정교과서 제작에 충성을 다한 김연석과 박성민은 ‘헌법 가치’인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한 ‘범법자’인 것이다.

8.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는 과거 정부의 정책 중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했던 정책을 되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TF를 꾸리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통일부는 ‘정잭 검증 TF’,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TF’를 각각 구성했다. 심지어 국정원도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이전 정권의 적폐를 밝히는 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9. 반면 ‘역사쿠데타’의 주역인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대 국민 사과는 물론 적폐 청산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식 전 장관은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사에서 ‘국정교과서가 최선은 아니었다.’는 한마디만을 남기고 다시 서울대 명예교수로 돌아갔다. 이영 전 차관은 퇴임식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시기를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라 말하고 한양대 교수로 돌아갔다. 전 교육부 차관 김재춘 역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10. 교육부뿐만이 아니다. 집필진 구성, 집필기준 작성, 그리고 탈법 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를 맡았던 국사편찬위원회의 진재관 편사부장, 박덕호 역사교과서 편수실장도 국정교과서 폐기 이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바뀌었지만, 국정화에 찬성하였던 뉴라이트 성향의 위원들은 아직도 뻔뻔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출세를 위해 기꺼이 정권의 ‘충견’이 되어 주권자인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역사의 죄인’이다.

11. 그러는 사이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육부 관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범법자’들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야당과 보수언론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정교과서 부역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적 청산을 함으로써, 교육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끝>


2017년 8월 21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월, 2017/08/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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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1.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촛불혁명에 담긴 상식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을 하고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2.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나라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이 실감나게 들릴 정도로 한국사회는 골병이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을 구성하여 이전 정권의 적폐를 밝히는 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모든 적폐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역사적폐이다. 역사적폐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전도시킨다는 점에서 적폐 중의 적폐인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헌법 전문에 명기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세력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내세우기 위해 이른바 ‘건국절’을 제정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이승만-박정희와 같은 독재자 그리고 재벌집단 등을 미화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역사교과서마저 국정화함으로써 교육을 사유화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가치마저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를 감행한 것이었다.

3. 역사쿠데타는 마침내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졌으며,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박근혜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촛불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으로써,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역사적폐가 청산된 것은 아니다. 역사쿠데타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진상조사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를 목적으로 출범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정치 보복’이니 위원회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인사들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고 비난하는 세력이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핵심세력은 박근혜대통령, 황우여·이준식 교육부장관과 김재춘·이영 차관,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그리고 김정배 국편위원장과 진재관 편사부장, 박덕호 역사교과서 편수실장 등이다. 이들에게 사법책임을 묻지 않고 어떻게 역사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단 말인가. 역사쿠데타의 핵심세력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무정견한 인사들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이다. 이런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조차 못하는 인사들에게 어찌 진상조사의 책임을 맡긴단 말인가. 세월호특조위가 난항을 겪었던 것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위원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4. 우리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17일 감사원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감사원은 하루빨리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진상조사와 적폐청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5. 지난 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인 학생들의 인격발현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아니 되는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들었다. 불법, 탈법, 위법, 꼼수로 점철되었던 국정교과서 제작에 충성을 다한 이들은 ‘헌법 가치’인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한 ‘범법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육부 관료들이 문책은커녕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거나 훈장까지 받은 경우 사례가 있다.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였거나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반 헌법적인 역사관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이배용·이재범·최성락 위원을 해촉하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6.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역사적폐 청산의 출발이지 그 종착지가 결코 아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재벌을 미화하고, 낡은 색깔론과 종북놀이로 광신적 반공주의를 양산함으로써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역사쿠데타세력에 대한 단죄와 역사적폐청산은 앞으로도 간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끝>


2017년 9월 27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수, 2017/09/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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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헌법, 반국민, 반학문적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엄정 수사와 엄중 처벌만이 미래를 연다

1106-12015년부터 우리 역사학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정 교과서를 폐지시켰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전면 개정과 국정화 강행 사태의 진상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역사학계에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2016년 7월 16일 작성한 ‘역사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검토’라는 문건이 명확한 증거이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역사연구 지원 방침을 지시하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를 충실히 실행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학계 블랙리스트가 세 가지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짓밟는 범죄 행위임을 천명한다.

첫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헌법적 범죄이다. 블랙리스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연구자를 연구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차별함으로써 역사 연구자 내부를 분열시켰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범죄이다.

둘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국민적 도발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2015년 11월 52.6%, 2016년 11월 60.4%로 확대 추세인 반면, 찬성여론은 42.8%, 19.9%로 축소 추세였다.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화에 반대한 역사 연구자들을 적대시함으로써 국민까지 적대시한 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부정한 반국민적 도발이다.

셋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학문적 범죄이다.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비판적인 역사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를 차단한다.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성과를 만들게 된다. 이는 국민이 피땀으로 조성한 정부 재정을 집권세력의 사사로운 목적에 악용함으로써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문의 발전을 저해한 반학문적 범죄이다.

우리 역사학계는 이 같은 반헌법적, 반국민적, 반학문적 범죄 행위가 기획되고 실행된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경구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정부와 교육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역사학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적용된 실상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규명하라.

1.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적용하는 데 참여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1.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이 정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라.

2017. 11. 6.
역사학계 53개 학회(연구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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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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