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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 불법어구 불법개조어선,, 해양 불법어업이 위협하는 바다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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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 불법어구 불법개조어선,, 해양 불법어업이 위협하는 바다 생태계

admin | 토, 2019/11/23- 04:37

지구 동식물의 80% 이상이 살아가는 바다.
바다와 연결되는 물의 순환은 지구 생태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하지만 바다 생물들은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건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 사업, 그리고 불법 어업.
불법어업으로 인해 고등어, 전어, 참치는 이미 멸종위기종이 되었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94" align="aligncenter" width="700"] ▲ 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405" align="aligncenter" width="700"] ▲ 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불법어업의 규모는 연간 26조원에 달합니다.
전체 수산물 5마리 중 1마리가 불법으로 잡혀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UNEP 유엔 환경기구와 많은 해양생태학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물고기의 멸종을 경고해왔습니다.

"파괴적 어업과 불법어업이 계속되면 2048년에는 잡을 수 있는 자생 물고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Boris Worm(Dalhousie University), 2006

이러한 불법어업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도 불법어업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 중 50%가 어린 물고기로 추정됩니다.

고등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42%
어린 물고기를 잡을수록 고등어의 크기는 날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전갱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36%
2016년 전갱이 어획량 중 36%는 치어였으나, 2017년에는 50%까지 그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오징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21%
오징어 역시 치어잡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갈치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69%
갈치는 조업 방식에 따라 미성어 어획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그 결과 평균 체장이 2007년 33cm에서 2017년 23cm까지 줄었습니다.

참조기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94%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물고기의 어마어마한 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식탁에 올라온 생선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획물의 유통과 매매를 추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어획물 유통을 필수적으로 막아야 하지만 정부조차 불법 어획물의 매매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파괴적 어업이 아닌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방식만이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획 투명성을 확보하고,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환경운동연합의 해양보호 캠페인에 힘을 더해주세요!

※ 관련 활동 기사 보기

[현장소식]
- 불법어업에 사연 없는 어민은 없다 
- 두세 달 불법 조업하면 1억 수익, 피해는 모두 어민에게 돌아간다
- 세발 낙지도 새로운 종이 아니었다
- 해남 초록 바닷물 속 미역, 완도의 말린 어린 농어
- “멀미는 안하시죠?” 어업지도선 동승 동남해 바다에 가다
- 해양경찰 육상어업지도단속 현장 동행취재기
- 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 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카드뉴스]
- 한국이 예비불법어업국가가 되었다고요? 
- 씨가 마르는 바다 불법어업 
- 남획되는 물고기 누가 잡힐까?

[보도자료]
- “바다남획 주범 세목망,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하자”
-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으로 어린물고기 보호의 길 열려
- 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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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조성으로 서식지를 빼앗기고 있는 삵

서식지보전 담보없는 정부의 멸종위기종 관리정책 실효성에 의문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caption id="attachment_182198" align="aligncenter" width="721"]ⓒ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삵은 호랑이나 표범, 늑대 등 중·대형 포유류가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담비와 함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종이다.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삵의 서식밀도와 개체군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러한 가운데, 택지개발로 삵의 서식지가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성의 동탄2신도시이다. 택지개발 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삵의 서식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여타의 다른 신도시처럼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택지개발 공사가 한창인 동탄2신도시는 2006년 11.15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당급 신도시 확보의 일환으로 선정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219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기화성 동탄신도시 5공구일대공사 장면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화성 동탄신도시 5공구일대공사 장면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2007년 12월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1호)된 후 2009년 3월 보상이 착수된 후 2010년 4월 첫 공사가 시작되었다. 총 사업비가 16조 1천 14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으로 판교 사업비 8조7천억원, 위례신도시 11조 2천억원보다 크며, 면적도 24㎢로 분당(19.6㎢), 일산(15.7㎢) 보다 훨씬 크다. 화성시 동탄면 신리는 동탄2신도시에 포함된 곳이다. 한때 농사짓던 사람들과 더불어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 다람쥐, 족제비, 멧토끼, 두더지, 황조롱이, 소쩍새, 수리부엉이, 붉은배새매, 살모사, 누룩뱀, 도롱뇽, 버들치, 다슬기, 새뱅이새우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였다. 이런 곳의 산과 하천들이 사라지고 있다. 거대한 굴착기 아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좋은 편편한 땅으로 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하지 못한 삵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LH공사는 기존의 신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야생동물의 이동로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200"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특히 화성시 5공구에 신리천이 흐르고 있고, 그 하천가에 삵의 삶터가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모니터링에 의하면 적어도 2개체 이상이 살고 있으며, 얼마 전 찍힌 무인카메라 영상에는 새끼가 포착되기까지 했다. 이곳은 택지개발에 따른 하천정비 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이다. 어린 새끼를 데리고 삵이 갈 곳이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2201"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202"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203"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새끼도 등장했다.ⓒ시민환경연구소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새끼도 등장했다.ⓒ시민환경연구소[/caption] 환경부는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종을 지정하고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종조차 서식지 보전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동탄2신도시 사례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조차 멸종위기종에 대해 적절한 사전 보전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며, 나아가 멸종위기종 관리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멸종위기종 정책은 환경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걸어야 할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각종 개발 계획에 앞서 철저하게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구체적 정책실현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삵 서식지 모니터링 및 보전대책 연구는 올 11월까지 진행되며, 신도시 건설로 소리없이 사라지는 삵의 삶의 궤적 기록을 동탄2신도시에서 작성하고 있다.
금, 2017/08/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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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DSC_0859-

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설악산에 케이블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광화문에 농성장을 차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을 하고, 작은 공연도 하고 ... 하지만 8월28일 당시 국립공원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했었죠. 말도 안되는 결정에, 잠시동안 허탈해하고 분노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케이블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설악산이 승인후 곧바로 들썩이던 전국의 케이블카 건설(혹은 예정) 현장을 찾아 고발하는 케이블카 전국 순례,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정치인들에 대한 총선 낙선운동 등을 비롯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인 덕분에, 2016년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반려되어, 설악산이 이제는 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7년 6월15일 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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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농성장입니다. 2년만에 맞이하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문화재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은 환경운동연합입니다. 마침 이번 화요일은 8월15일은 광복절 공휴일입니다.

그간 현장이 궁금했던 회원님들과 함께 할 좋은 기회네요! 시간은 10시~18시 편한 시간에 오시구요,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구 광화문 일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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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의 산양을 생각하며 대형 일러스트도 함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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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에 메세지를 적기도 합니다. 이 메세지들을 모아 큰 조형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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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케이블카가 놓일 지도 모릅니다. 2015년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해주셨던 회원님들, 8월15일 다시한 번 마음을 모아주세요! (문의 : 시민참여팀 김보영 010-8386-3330)

목, 2017/08/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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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농성 시작

-설악산을 그대로, 마음을 담아 171배-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포함되어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폭염과 태풍에 의한 장대비가 오가는 날씨 속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171배(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의 뜻을 담아)를 매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2017-08-01 14.58.43 ○ 지난 7월 26일 수요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을 안건으로 처리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즉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재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2017-08-01 14.58.25 ○ 현재상황으로서는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이 아니라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형성재결이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바로 다음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마무리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청이 관련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이상,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08-01 14.58.34 ○ 다행히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회의까지 한 달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와 국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2017-08-01 14.58.58 ○ 친환경 정부라고 알려진 이번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도 지역 개발 사업의 빗장을 열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침묵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원전, 4대강 모두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폐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마저 자연생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국은 난개발로 들끓을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17-08-01 14.59.45 ○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있던 이날, 문화재청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 시키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설치될 수 없는 근거들을 모아서 자료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기우면 좋겠지만, 당시 자료를 건네받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2017-08-01 15.12.11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과거 판단처럼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시켜야 합니다.
화, 2017/08/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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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규제프리존

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인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등 지난 정부의 환경 적폐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토건개발에 관해서는 환경적폐 청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규제프리존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으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시작을 알린 이슈였다.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21일 통과한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는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문이 여야 합의로 포함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뒤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 배후에는 총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하고 입지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년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형성 재결과, 재심의 후 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 재결로 그 해석이 나뉜다. 즉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작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재심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미루고 다시 행심위로 그 해석을 미루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이슈들이다. 반면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관심 이슈들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이야말로 국토 생태 분야의 핵심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라고 지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틈타서 세금을 낭비하여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하나 둘 씩 추진되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처럼 침묵을 깨고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이 환경적폐인 이유는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라는 개인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한 토건경제가 경제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정권이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정권이 4대강 사업을 건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을 침묵해선 안 된다.

2017.7.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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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 의 독단결정이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처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0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난개발 유발 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고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호한 행보를 여태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문화재청 독단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1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이 지금 당장 할 일은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사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1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07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7/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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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이 숨 쉬는 희망의 공간, 맹꽁이 놀이터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1930" align="alignleft" width="400"]삼천동 맹공이 놀이터 조성 위치도. 컨테이너를 치우고 습지를 조성했다. 버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돌덩이와 짚다발을 쌓아두어 은신처와 먹이원을 제공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삼천동 맹꽁이 놀이터 조성 위치도. 컨테이너를 치우고 습지를 조성했다. 버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돌덩이와 짚다발을 쌓아두어 은신처와 먹이원을 제공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긴 가뭄에 속이 타는 것은 농부만이 아니었다. 간절하게 비를 기다려 왔다. 맹꽁이다. 이들의 합창 소리는 긴 가뭄의 끝을 알리는 축포 소리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들이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떼로 울어댔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2008년 주민 제보를 받고 삼천동 거마공원(삼천도서관 옆)을 찾았을 당시만 해도 맹꽁이들은 인근 세경 아파트와 조립식 건물 식당가 뒤쪽에 살고 있었다. 지은 지 30년 된 낮은 층수의 세경 아파트엔 할머니들이 일구는 텃밭이 있었고, 옥상에 떨어진 빗물이 그대로 텃밭과 놀이터에 스며들고 있었다. 공원과 경계엔 방치된 철도 침목과 조경석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다보니 맹꽁이에겐 좋은 은신처였을 것이다. 과거 거마공원이 거마제라는 저수지였고, 짝짓기와 산란을 하던 습지는 저수지로 유입되는 수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머니들의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니 흙이 보드랍고 곤충이 많았을 터이니 땅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맹꽁이에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것이다.  
숨어 살던 맹꽁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체 서식지 조성
맹꽁이놀이터가 자리를 잡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습지를 계획했던 곳은 공원과 아파트 사이, 기다란 자투리땅이었다. 딱히 쓰임새 없는 땅이었으나 맹꽁이 습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곳을 메워버렸다. 아마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한 모양이었다.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었다. 망연자실,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다시 꼼꼼히 둘러보니 공원 안에 물이 고이는 습한 곳이 있었다. 전화위복이다 싶어 고인이 된 양서파충류 전문가 심재한 박사의 자문을 받아 대체 서식지 기능을 할 수 있는 30평 남짓한 습지를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17" align="aligncenter" width="640"]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18" align="aligncenter" width="640"]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19" align="aligncenter" width="640"]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세경아파트는 재건축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고, 자투리땅 주인은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고, 텃밭 역시 공동주택에는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환경연합 회원과 어린이, 공무원들이 장비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구불구불 습지 모양을 잡자 금세 물이 차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81924"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26일 짝짓기 후 산란한 맹꽁이 알. 비행접시처럼 펼쳐져서 있다가 하루 반이면 올챙이로 부화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6월26일 짝짓기 후 산란한 맹꽁이 알. 비행접시처럼 펼쳐져서 있다가 하루 반이면 올챙이로 부화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맹꽁이만 오면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오라는 맹꽁이는 오지 않고 쓰레기만 쌓여간다는 비난도 들어야했다. 설상가상, 습지까지 말라버렸다. 어처구니없게도 습지의 수원은 새는 수돗물이었다. 공원으로 연결된 수도관의 누수를 잡고 나니 물길이 끊긴 것이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전기를 써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은 생태적으로 온당치 않다 싶어서 코끼리유치원 아이들과 전주시, 환경연합이 힘을 보태 삼천도서관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했다. KakaoTalk_20170802_113437059 [caption id="attachment_181928" align="aligncenter" width="640"]장마철을 앞두고 맹꽁이 놀이터 수심 및 수면 확보를 위해 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이정현 장마철을 앞두고 맹꽁이 놀이터 수심 및 수면 확보를 위해 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이정현[/caption] 그렇게 삼년이 흐르자, 드디어 장마철 맹꽁이 무리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도심에서 가장 많은, 가장 가까이 맹꽁이를 볼 수 있는 성지가 되었다.  
짝짓기 후 산란하는 모습까지 관찰
콘크리트 숲에 고립된 처지를 아는 지 여느 울음소리가 더 우렁차다. 올 장마는 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으니 안심하고 짝짓기 하라는 맹꽁이 기상대의 예보가 있었나보다. 근동의 맹꽁이가 일시에 몰려나왔다. 눈으로 본 것과 울음소리로 추정해볼 때 200여 마리는 족히 넘어 보인다. 몸을 있는 힘껏 부풀리고 울음 주머니가 터져라 울어대며 구애하는 수컷들. 하지만 선택권은 암컷에 있었다. 수컷들은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몸에 바람을 집어넣은 듯 최대한 부풀리다보니 막상 암컷을 만나 포접을 하려는 결정적 순간, 뒤뚱대기 일쑤였다. 마치 드라마에서 허세 부리다가 실속을 못 차리는 남자 주인공 같아 웃음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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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jQ4znHcCnc[/embedyt]

올해는 운 좋게도 짝짓기 후 산란하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었다. 암컷 위에 올라탄 수컷이 앞발로 배를 누르며 물속으로 머리를 들어가면 암컷이 두 다리 사이로 수면위에 참깨를 뿌리 듯 알을 낳는다. 얼마 후 알들은 올록볼록 비닐 포장재처럼 물 위에 펼쳐진다. 그 모양이 편대를 이룬 비행접시 같다. 그리고 하루 반 정도 지나면 올챙이가 된다. KakaoTalk_20170802_112250933 [caption id="attachment_181916"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15일, 산란한지 13~14일이 지나면서 뒷다리가 나오고 21일째 앞다리까지 모두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7월15일, 산란한지 13~14일이 지나면서 뒷다리가 나오고 21일째 앞다리까지 모두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2주에서 3주 사이에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생긴다. 꼬리지느러미가 다 떨어져나가 손톱만하지만 어엿한 맹꽁이가 되는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른 개구리에 비해 점프도 잘 못하고 산란시기도 늦고 은둔자처럼 땅속에서 살아가는 맹꽁이, 그러나 성장 속도만큼은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왜 그럴까? 장마철에 물이 고인 웅덩이나 습지에 알을 낳고 그 곳이 마르기 전에 얼른 자라야하기 때문이다.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을 유전자에 각인 시켜둔 것이리라.  
맹꽁이를 부탁해요
맹꽁이는 행동반경이 100~300m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식지 주변에 택지나 도로 등 개발 사업이 벌어지거나 물이 오염될 경우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한다. 장마철이면 흔히 들을 수 있던 맹꽁이 소리가 사라진 이유다. 따라서 맹꽁이가 울어 대고 짝짓기를 하는 곳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 온 곳일 것이다. 어쩌면 거마공원의 진정한 주인은 맹꽁이일 수 있다. KakaoTalk_20170802_112241165 [caption id="attachment_181910"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22일, 26일 만에 꼬리를 떼어내고 어엿한 맹꽁이로 자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7월22일, 26일 만에 꼬리를 떼어내고 어엿한 맹꽁이로 자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국민 공론조사가 시작됐다. 대통령이 그 결정을 따른다고 하니 참여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로 한발자국 더 내딛은 셈이다. 하지만 그 선택권은 오로지 어른 사람에게만 있다. 인간가치 중심적 법과 사회 질서를 넘어 맹꽁이를 비롯한 자연의 뭇 생명과 생존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1921"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북연구원 맹꽁이 서식지 보호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전주시 차원의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연구원 맹꽁이 서식지 보호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전주시 차원의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맹꽁이가 겨울잠을 자던 겨울과 봄, 시민 촛불이 꿈꿨던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일 것이다.
수, 2017/08/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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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인증체계 부실이 만든 살충제 계란 파동

- 안전한 계란을 먹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섯가지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살충제 계란 파동이 ‘친환경 계란’의 문제에서 동물복지 농장 계란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다. 그 원인은 경북지역 동물복지농장 2곳에서 생산된 계란과 산란계에서 1979년 사용이 금지된 DDT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한살림’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었다. 이 사실이 발표되기 전 서울 한 매장에서 한 살림 계란을 사기 위해서는 매장이 문을 열기 전에 줄을 서야하며, 매장이 문을 연지 10분 정도면 매장에 공급된 계란이 바닥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마트에서 공급하던 일반계란과 친환경계란까지 살충제 계란 때문에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하여 구입한 계란에서 DDT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매우 커다란 충격과 함께 더 이상 안전한 계란을 구입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좌절감은 분노로 전환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25" align="aligncenter" width="640"]ⒸSBS ⒸSBS[/caption]  
DDT는 체내에서 지방조직에 안정적으로 축적, 생물학적 반감기는 100년에 이른다
DDT는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 유해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DDT는 미생물이나 열, 햇빛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지 않으며 토양환경에서 수년 간 잔류한다. DDT는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유기용매, 지방, 지질에서 잘 녹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DDT는 체내에서 지방조직에 안정적으로 축적되는데, 노출이 중단된 사람에게서 DDT가 완전히 제거되는데 10~20년, 대사물인 DDE는 평생 잔류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계에서는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최하위 단계보다 약 2,000배 높은 농도로 DDT가 농축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매, 펠리컨, 연어, 농어 등 최상위 포식자가 멸종되거나 사라지게 되었고 체지방에는 상당량의 DDT가 축적되어 종양발생과 생식이상과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다. 괴링 레포스에 의해 DDT가 먹이사슬을 통하여 축적되어 우유, 지방, 뇌조직 등에서 검출되는 생물축적이 발견되면서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DDT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100년에 이른다는 것이다.  
1970년대, 과수원 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DDT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
DDT가 검출된 동물복지농장이 과거 과수원으로 사용이 되었던 부지였기 때문에 과수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북지역은 대체로 사과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과나무 해충이 306종으로 가장 많다. 해충의 종류를 보면 선충류 13종, 응애류는 점박이응애와 사과응애 등이 있으며, 과실의 변형이나 낙과 등의 피해를 주는 썩덩나무노린재, 잎이나 가지에 영향을 주는 진딧물·깍지벌레, 과실을 가해하는 심식충류, 잎에 영향을 미치는 잎말이나방류·굴나방류·응애류, 식물조직 내부를 가해하는 밤나무혹벌 등이 있다. 이러한 과수해충을 방제하는데 1970년대는 DDT가 매우 많이 사용되었던 시기이며, 과거 과수원으로 해당 부지가 사용이 되었다면 과수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DDT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닭의 행동특성은 흙과 밀접, DDT에 오염된 흙은 닭도 오염시킨다
닭은 사회적 동물로서 ‘쪼기 서열’에 의한 사회적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호기심이 많고 가족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닭의 행동특성을 보면 흙을 헤집어 먹이를 이리저리 찾아 벌레도 잡아먹고, 바닥을 쪼아 작은 돌맹이도 주워 먹고, 걷고 뛰어다니고 둥지를 틀고 ‘흙목욕’ 하기를 좋아한다. 잠을 잘 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들짐승, 산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닭이 지니고 이러한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닭을 사육하는 흙이 건강한 토양이라면 닭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될 수 있지만 흙이 DDT에 오염이 되었다면 흙과 밀접한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는 닭은 DDT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닭이 DDT에 오염된 흙으로부터 노출이 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흙속에서 DDT에 오염된 토양에 노출되어 ‘생물농축’이 된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노출이 될 수 있다. 둘째, ‘흙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토양 내 결합되어 있던 DDT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호흡과정에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셋째, 흙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에는 토양에 대한 오염기준이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2012년 3월 20일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 변경하였다. 2014년에 변경된 최종적인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사육면적, 횃대, 산란상, 환경관리, 바닥재, 조명, 급이/급수기, 방사사육 항목이 있다. 방사사육 항목은 필수조건이 아니며 선택사항이다. 방사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1수당 1.1㎡의 공간이 추가되어야 한다. 환경관리 항목에서도 암모니아 농도와 CO2농도 기준만 설정되어 있지 토양에 대한 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 인증기준에서 방사할 경우 토양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결과 동물복지농장에서 DDT가 검출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살충제 계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섯가지
살충제 계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복지 농장의 인증기준에서 토양오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사를 할 경우 토양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산란계 체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하장을 통하여 품질검사가 이루어진 계란에 대해서만 유통이 될 수 있돌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DDT 반감기가 100년이라고 하니 과거 과수원으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사용하는 동물복지 농장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케이지 산란계 사육이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AI와 닭진드기가 공장식 축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닭진드기란? 닭진드기는 어둡고 습하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야행성이다. 살충제 달걀의 원인이 된 닭진드기는 절지동물문 거미강 응애목에 속하며, 크기는 0.7~1.0mm로 거의 무색이나 흡혈하면 빨간색, 혈액이 소화되면 검은색을 띤다.   닭진드기는 낮에는 주로 케이지의 틈, 모이통 받이 밑면 쇠걸이, 벽이나 기둥 및 지붕의 틈, 지면의 갈라진 곳이나 균열, 거미둥지, 건조한 계분 등에 잠복해 있다가 야간에 닭에게 달라붙어 1~2시간 정도 흡혈을 한다. 흡혈을 하게 되면 빈혈, 가려움, 불안, 불면을 일으켜 산란율 및 난질을 저하시킨다.   닭진드기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세균병은 추백리, 티푸스, 가금콜레라, 클라미디아 등이며 바이러스는 계두, 백혈병, 뉴캐슬 등이 있다.   닭진드기 생존범위는 -20℃ ~ 56℃로 매우 넓고, 짧은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발육속도가 빨라 개체군 증식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닭진드기 산란계 국내 발병률은 94%로서 대부분의 농장에서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닭진드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흙목욕’을 통하여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 2017/08/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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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성급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중단하고, 재검증하라!

-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정화하는 위해성 평가방식은 오용 가능성 높아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요청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이용득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강병원의원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참여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8일차인 5월 17일, 신임 환경부장관 취임 전에 입법예고를 거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 및 공론화를 위한 재검증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을 관리하다가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비로소 법적기준치 이내로만 정화’하면 되는 방식에 대한 오용가능성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최장 4년 내에 토양오염물질 제거를 목표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기준(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장기간 사용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사례의 경우 법망을 빠져나갈 빌미가 발생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 4월과 7월 국정감사(한정애 국회의원) 및 환경부 조사를 통해 원광석폐기물보관소와 1, 2공장의 비소, 아연,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71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2015년 당시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오다 토양 정화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소송으로 오염정화기간 연장에 성공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현재의 노후화된 시설로 오염된 부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며 중금속 오염을 확산시키다가 사업 종료 후에나 토지정화를 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섣부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며,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을 거쳐야 함을 천명했다. 환경부도 법령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과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토양환경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여러 토양 오염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적절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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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9/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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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caption id="attachment_18378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향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발언하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9/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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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공항건설 백지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44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11월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잠정 보류, 무산될 듯 했던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이 국토부와 해당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생물다양성 시민네트워크, 논습지네트워크, 목포항 수산물시장 상인회, 불교환경연대 등 31개 단체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예산 낭비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2017.7),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 – 교통·운수시설[소규모 공항신설]-』 (이하 보완서)를 통해서, 보완된 흑산도공항 경제성분석조차 부풀려지고 조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보완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흑산도 공항의 보완서 경제성을 부풀려 흑산도공항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가 작성한 보완서는 경제성분석 값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값을 4.38에서 2.60으로 40% 낮추었다. 그러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수치가 틀리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 보완서 전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 재평가 분량은 7쪽에 불과하다. 비용이 2,010억 원이 드는 사업의 경제성을 재평가했다고 보기에 어렵다. 항공기의 결항률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는 11.4%를 제시했다. 그런데 결항률에 의한 편익은 오히려 감소한다. 국토부가 경제성분석을 다시 하려면, 한국개발원이 2014년 새롭게 만든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따라야 했다. 그런데 이를 따르지 않고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방법론을 따랐다. 흑산도 항공수요예측을 기존공항에서 적용하는 수요예측방법론을 사용해 항공수요를 과대추정한 것이다. (참고 : 보완서에서는 2023년기준으로 흑산도 공항 이용자수를 60만명에서 50만 명으로, 연간운항회수를 15,000회에서 12,500회로 축소한다. 흑산도 공항의 연간운항회수를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에 제시된 통계자료(2011년)와 단순 비교하면 인천공항 (126,115회), 김포(112,696회), 제주(66,525회) 다음으로 많다. 대구공항(10,781회), 김해공항(9,082회)보다 많은 운항회수이다. ) 국토부는 환경훼손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와 달리 국립공원 경제적 가치 손실비용과 이산화탄소( ) 증가비용을 포함시켰다. (참고 : 국립공원훼손비용은 다도해상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면적과 흑산도공항건설로 인한 면적 비율을 계산하여 국립공원훼손 비용을 연간 5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환경훼손비용 평가도 형식적이다. 흑산도 공항건설로 인한 핵심적인 환경훼손비용은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흑산도의 경관훼손비용, 항공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정미의원은 “2013년에 작성된 예비타당성보고서나, 2017년 7월 작성된 보완서의 경제성 재평가는 모두 과장되거나 조작된 경제성 분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흑산도 주민이 원하는 것은 쾌속선 증편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적폐사업인 흑산도공항 추진세력이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흑산도는 1981년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지정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1,700개 섬 중의 하나로, 2009년 홍도, 비금도와 더불어 유네스코 지정 생물보전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신안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보전권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동북아 이동철새의 75%(337종)가 중간 기착하는 곳이기도 하다. 빠른 관광 인구의 유입수단으로 추진되는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흑산도의 명성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업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포환경운동연합 박갑수 집행위원은 “비행기로 흑산도를 간다는 말은 목포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공항건설은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역주민들은 흑산도가 지속가능하게 보전되길 희망하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쾌속선’의 확대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정부하의 관료들과 몇몇 정치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며 공항건설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지난 적폐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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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71023_흑산도공항보완서경제성분야검토보고서


<기자회견문>

국가예산 낭비 흑산도 공항 건설 백지화하고

지역주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지난해 11월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당시 조계종은 수행환경침해를 이유로 반대했고, 지역주민위원은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 입지선정과 철새보전 등을 이유로 반려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건부 협의로 탈바꿈된 사유가 불분명했다. 국방부가 훈련공역 사용이 제한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도 변수가 됐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사업자가 선박운항 강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항설치 검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항공기에 대한 조류 충돌가능성과 공항입지 대안검토 역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흑산도 공항을 아전인수식으로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건의한 내년도 예산액이 삭감되자 호남차별로 보인다는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고, 사업자가 벌인 부실행적은 모른 체 하면서 환경부를 질타하고 조속한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철새보전 논리와 지역주민 생존권을 대립시키고 있다. 오늘 새롭고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미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국토부가 2017년 작성한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 보완서」를 입수한 보고서에 경제성분석값이 40%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가 경제성분석값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성분석값을 4.38에서 2.60으로 40%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수치가 틀리며, 한국개발원이 2014년 새롭게 만든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를 따르지 않고 경제성 분석을 보완해 제출했다. 보완서 전체 중에 경제성을 재검토한 분량은 7쪽에 불과하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든 흑산도공항의 경제성분석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국립공원에 공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다. 모든 것이 적폐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의 관료들과 몇몇 정치인들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탐해, 흑산도 공항건설 계획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총리가 도지사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이 이같은 적폐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지난 적폐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첫 실천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만들어진 2018년 흑산도 공항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과 국립공원의 제도 아래 흑산도가 지속가능하게 보전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쾌속선’ 확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경제발전을 요구한다. 국회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은 흑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촛불의 뜻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을 즉각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23일

정의당 이정미의원, 강화도시민연대, 고흥보성환경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도요새학교, 물새네트워크, 목포항수산물시장상인회, 목포환경연합, 봉하논세상, 불교생태콘텐트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서울환경연합, 순천환경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지리산생명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장흥환경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살림논살림, 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이상 32개단체, 가나다순)
월, 2017/10/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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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않아-

- 전문가 자문도 무시, 예산은 30%씩이나 미집행-

- 부실한 환경영향분석에 근거해, 석포제련소 토양오염기여율 10%로 산정-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1년간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기영향분석, 대기질 측정, 수질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낮게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조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 근처의 훼손지 토양 불소 농도(194~640mg/kg)가 2012년에 발생한 구미불산사고 수준인데, 석포제련소의 굴뚝(2011~2015)에서는 미비하게 나오고, 실시한 대기질 조사에서는 불검출되었다. 이런 상반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주변식생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대기질 실측조사는,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 하천, 식생 등의 오염발생의 기여율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핵심자료이다. 그러나 봄(2016,5,30,-6.3) 1회, 가을 (2016.10.24.-27) 1회 총 2회만 실시해 여름과 겨울철 대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검증해야 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대기영향범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대기질영향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바람영향(바람장미도)은 년간평균, 계절별 평균 총 5개를 분석했지만 대기질 영향을 분석 할 때는 년간평균 1개만 사용하여, 계절별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오염 시료채취 지점의 경우 계곡을 따라 흐르는 하천변에만 설치했을 뿐 자연생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대기확산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산쪽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의 대기물질이 식생영향정도와 확산범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모델링 뿐만아니라 대기질 실측조사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김영훈 안동대 교수의 지적이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하천의 영향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하천 조사는 2회 (건기와 우기 각각 1회)에 거처 진행되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강우시 석포제련소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석포제련소 상류에 있는 석포리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포리천’ 주변에는 하천수 기준을 초과한 폐광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질조사 지점이 있는 송정리천은 하천수 카드뮴 기준을 초과하는 연화광산을 옆에 끼고 있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으로 추정되는 석포리천을 수질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석포제련소의 오염기여도를 낮출 것이다.

왜곡된 자료입력, 계절별 대기영향분석누락, 불소농도와 굴뚝 관계 추가조사 미진행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대기영향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율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15억원중에 4억 5,627만원을 미집행되었다. 예산의 30%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4계절 대기질조사, 하천조사지점, 토양시료확대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없다. 대기업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를 수용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하였다.

환경연합은 “영풍제련소의 탈법 부도성과 낙동강 최상류의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안동댐상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협의체 확대구성과 환경영향 조사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색연합 “산림 조사 결과, 훼손의 원인이 화학사고 수준의 불산 농도 등이 지목하고 대기조사에서는 같은 물질의 배출이 미비하거나 없다고 나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2017. 10. 24

화, 2017/10/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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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즉각 청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571"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에 이어 10월 25일(수)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루전날인 24(화)에 열었습니다. 지난 달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났고, 보류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6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또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해 케이블카 설치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6"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57 ⓒ환경운동연합[/caption]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시켰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천만 촛불시민의 외침에 답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적폐잔당세력들은 기어이 올해 6월 15일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중앙행정심판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업재개로 돌려놓고야 말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면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과도한 이용현실‘을 무시한 개발주의에 치중한 반 생태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까지 벌인 케이블카 적폐세력들의 막장촌극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3"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29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가중시키는 이용수단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적폐세력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역으로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4"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39 ⓒ환경운동연합[/caption] 적폐세력들이 벌이는 막장촌극 앞에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이라는 결과로 단호히 응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전화위복삼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적폐 청산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 2017/10/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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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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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안건을 부결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속력에 따라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조건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심의였고, 보전만 염두해 두고 내린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졌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재심의를 통해 내린 정당한 결정임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 하는 문화재청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photo_2017-10-26_16-37-53 녹색연합 박그림 공동대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사업이라 규정했으며, 박근혜 정부 조차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었는데,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산지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 전 국토에 난개발의 광풍이 몰아 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강행이 아니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를 끝까지 막아낼 것을 밝혔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는 문화재청 행정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취지에 따라 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부결 결정했는데, 이를 문화재청장이 기존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허가해 주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문화재청이 만약 조건부 승인 결정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위해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활용했다"면서 그 과정을 설명했다.
  • -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문화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인용해달라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당시 문화재청은 그 결정에 따라 조건부 승인 처분하겠다는 것이 6월까지의 입장
  • - 민변과 전문가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고, 부결 또한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전달
  • - 문화재청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고, 재심의와 부결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재심의는 가능하나 부결은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음.
  • - 신임 문화재청장은 취임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해서는 찬, 반 모두의 충분한 입장을 수렴한 후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힘.
  • - 신임 문화재청장의 발언을 근거로 9월 초에 문화재위원회 검토위원회는 구성함. 보전과 이용, 법률, 경제, 향유 모든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대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설악산 케이블카가 재심의가 가능한 검토함.
  • - 검토위원회는 9월 초에 설악사 케이블카 사업은 재심의 가능하고, 부결 가능하다는 결론 도출함.
  • - 9월말에 문화재위원회는 신임 위원이 전체 10명 중 7명이라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함.
  • - 10월 25일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 이 중 문화재위원회 천연분과 위원장은 행심위를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 신청함. 한 명은 불참.
  • - 최종 심의 결과는 9명 중 6명 부결,  3명이 조건부 가결로 최종 부결됨.
  • - 그리고, 문화재청은 행정 처분에 따라 부결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정인철 상황실장은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은 지난 6월부터 어제(10월 25일)까지 처음부터 조건부 승인 처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등을 농락한 것이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상위 기관인 문화관광체육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photo_2017-10-26_16-37-48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최근 환경분야 정책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고,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 것을 정부에 경고했다. 염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고,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환경쪽은 더 그렇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절차는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인기를 위해 쉽게 버리는 것이 환경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새만금, 노무현 정부의 부안 방폐장,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사례로 들며 "현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로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설악산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를 정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짧은 기간 돈 몇푼은 눈앞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정부의 정신과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이라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해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입혔고, 수많은 환경적폐와 싸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에 대해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환경 적폐를 받아들인다면 환경단체는 정부와 싸울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를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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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 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했다. 표결에 의해 6대 3의 결정을 내렸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조건부 허가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문화재청은 무슨 연유로 이토록 정당한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문화재청은 지난 9월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부결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자의 부당청구를 인용한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견서 등 활용적인 측면을 검토한 보고서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재심의가 가능하고,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결정에 따른 문화 향유권을 고려하여 케이블카설치와 문화재 보존의 이익형량을 새롭게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문가적 판단을 도외시 한 채 애써 외면하려는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결론이라면 처음부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애당초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금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자의적 판단은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이용한 것이다. 스스로 문화재보호법의 원형보전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훼손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한 심의운영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특히 정부가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로 선정하였음에도 문화재청이 무책임만 결과를 유인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문화재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행각이 농후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립공원에 지리산산악철도와 흑산도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칭송하면서도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불법성은 여전하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약하게 남아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촛불시민들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했다. 촛불정부가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보전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조건부 허가처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결정을 즉시 수용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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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17/10/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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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환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폐를 쌓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문화재청 설악산케이블카 불법강행 규탄 및 문화재청장 해임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수요일(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부결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사업 추진을 허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정치권 눈치로 일관하는 무능력한 문화재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 양양, 고성, 원주, 춘천의 시민들과 종교계, 산업계, 노동계, 문화재 전문가 등 50여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주말 촛불 1년이었다. 촛불시민은 한결같이 요구는 것은 안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중에 환경사안이 많다. 핵폐기장, 핵발전소, 설악산케이블카 사안 등 환경사안 중 반드시 정리해야 할 적폐사업이다. 새로운 정부가 촛불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되었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환경분야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그랬고, 신고리 5,6호기가 결과적으로 공사 강행으로 정리되었고,  4대강 사업 역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환경 적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비판을 자제해 왔던 환경단체들이 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를 대표해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언했다. 염총장은 "‘환경’이 가장 먼저 정권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처지에 대해 씁쓸하다"며 최근 정부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환경이라는 가치는 가장 비주류로 가장 쉽게 내쳐지는 처지에 있다.  정권교체, 촛불혁명과정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와 싸우고 있고 국정원, 국정농단의 적폐청산을 잘 하고 있지만 정작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청장이 번복하고, 설악산을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적폐청산하겠다는 정부가 환경에 대해서는 적폐를 쌓고 있다"고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총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새 정부가 아니라 문화재청장의 개인적인 오판과 오버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한 문화재청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평가되는 것은 '몇푼 돈벌이를 위해 케이블카사업을 성공했던 정부로 기억되는 것 보다 치명적'이며, 국립공원을 손대는 정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환경단체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 문화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정부 당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병우 소장은 "지난 30년간 문화재 행정을 지켜 봤고, 문화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했지만, 문화재위원회 판단을 번복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문화재청장이 조건부 가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느 법령에도 있지도 않은 결정을 과연 누가 했을까? "라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이 이례적임을 설명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운하, 4대강 할 때도 최소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하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위상이긴 하지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재청장이 결과를 바꾼 적이 없다"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1호인 설악산을 유네스코 등록해야 하는 문화재청장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장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론한다"고 밝혔다 . 이어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을 번복하게 만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고 압력을 넣는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은 이명박과 박근혜도 번복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8yv4MCwfIA[/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지난 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리자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사업허가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지난 35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로 재량심사 권한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있다. 이들은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과소평가했다. 법적 권리가 아닌 문화 향유권을 빙자하여 현상유지가 필요한 보호지역의 공간구분을 무력화 시켰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는 것은 환경적폐사업을 부역한 자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한 문화 향유권을 법적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상 천연기념물 지정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 그동안 법조계는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처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화한 행위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부결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재량심사권한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 할 것이다. 환경적폐사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도 토건세력들은 아직도 음지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며 발악을 하고 있다. 지금 문화재청은 이들과 부역해 끝가지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도 남일 인 듯 관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손익계산에만 분주하다. 새로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계기로 지방선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 내 이해세력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한다. 불법과 무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기준이다. 촛불정신을 배반한 문화재청의 행태를 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바램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전면 재검증하라!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재개시킨, 행정심판 재결과정을 전면 재조사하라! 하나.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청와대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질의서

  1.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까지 이미 세 차례나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인용재결에 따라 재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25일 또 다시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했습니다.

-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와 취지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부결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사업추진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 처분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속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1.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만장일치 부결 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용재결 하였습니다.

- 청와대는 해당 인용재결이 적법한 절차와 검토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 청와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대희 상임위원이 강원출신의 파워엘리트모임 강원사랑회 멤버이자 매년 강원공직자 신년하례회에 참석, 올해는 강원도를 빛낸 인물로 수상까지 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 이해당사자인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를 근거로 김대희 상임위원회 심의한 부당재결인용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재결의 핵심원인을 환경단체와 연관된 두 명의 문화재위원이 기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결정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이번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네 차례나 부결된 사업임에도 검토 및 심의자료와 절차에 대한 상당한 불투명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된 ‘문화재청 검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어 진단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는 위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공개 하겠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 (공개 하지 않겠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는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의 역량부족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소신 없는 행정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만을 수용, 지난 35년간 지켜온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과 위상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

가천대산악부,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거제통영환경연합,경승 산악회,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환경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민대학교산악부,국민모임서울시당 창준위,국시모 지리산사람들,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후변화행동연구소,김포암벽클럽,나눔문화,노동당,녹색교통운동,녹색당,녹색미래,녹색서울위원회,녹색연합,대구경북녹색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동물자유연대,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마이웨이산악회,마창진환경연합,목포과학대학교산악부OB,목포환경연합,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녹색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분당환경시민의모임,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불교환경연대,비정규노동자의집,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환경운동연합,설악녹색연합,성공회원주나눔의집,성남환경운동연합,속고양환경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흥환경교육센터,신불산대책위,에너지나눔과평화,에코붓다,여성환경연대,여수환경연합,와운루계회,원불교천지보은회,원불교환경연대,원주녹색연합,원주환경연합,월간 마운틴 편집부,이천환경운동연합,인권운동사랑방,인드라망생명공동체,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일산해피볼더클라이밍짐,자원순환사회연대,작은형제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산악인들의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주환경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조계종사회부,조계종환경위원회,지리산생명연대,진주환경연합,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천주교창조보전연대,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정치로,청주충북환경연합,카라,케어,파주환경운동연합,평등학부모회,평촌하나로산악회,풀꽃세상을위한모임,풀무질서점,하자작업장센터,학생동물보호협회-SAPA,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대학산악연맹,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한국작가회의,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한국환경회의,한살림,헤아림숲치유센터,화성환경운동연합,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환경교육센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환경재단,환경정의,흥사단

월, 2017/10/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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