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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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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admin | 목, 2019/11/21- 20:40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일시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 신청하러 가기 :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

회원 여러분께, 

올해로 벌써 19회를 맞이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한국 사회의 냉철한 비판과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 2019년 한국인권 상황 총괄보고▲ 2019년 주요 인권대담 – 노동과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2019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집중조명1. 사법개혁(법원검찰현황과 과제▲ 집중조명2.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이 진행됩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활동가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6시간 30분으로 인정됩니다관련 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 및 신청방법>  

 ●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ㅇ 일시: 2019. 12. 9.() 9:30-18:00 (등록 9:00~)

ㅇ 장소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ㅇ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 신청방법

○ 신청링크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

○ 신청기한 : 2019. 12. 6.(까지

 

● 안내사항

○ 인권단체 활동가민변 회원 무료 (변호사 비회원 유료)

○ 전체 참가 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6시간 30분 인정

○ 당일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를 제공합니다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2-522-7284, [email protected]

 

● 수강료 납부 (비회원 변호사)

비회원 변호사의 경우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아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함.

○ 참가비 : 5만원 (오전 2만원오후 3만원)

○ 납부계좌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환불기준 : 2019. 12. 6.() 17시까지 이메일(femigilwoan@minbyun.or.kr)로 환불요청.

강의 당일 취소의 경우환불하지 않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 주제 발제/토론자
9:00 등록
9:30~9:50 개회사 및 인사말
개회사 김호철 회장 (민변)
인사말 박종우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9:50~10:20

(30)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발표 장예정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10:30~12:00

(1시간 30)

집중조명 1. “사법개혁(법원, 검찰)의 현황과 과제
사회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법정책팀)
기조발제 김인회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법원개혁에 대하여 김수정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토론2: 검찰개혁에 대하여 김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가로수)
토론3: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법개혁 임지봉 교수 (참여연대)
토론 및 질의응답
12:00~13:00 점심식사 (개별식사)
13:10~14:10

(1시간)

2019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발표1. 조숙현 2019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발표2. 인권운동더하기 선정위원 1인
14:20~16:10

(1시간 30)

집중조명 2.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좌장 이상희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발제1.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강제동원 문제 김세은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발제2.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제 김민철 박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티스 칼리지 교수)
토론 : 강제동원 사건의 인권적 관점에 대한 논의 류은숙 활동가 (인권연구소 ‘창’)

조시현 연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16:20~17:50

(1시간 30)

주요 인권 현안 대담. 노동과 인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사회 권영은 활동가 (반올림)
패널1 오진호 총괄스탭 (직장갑질 119)
패널2 이태성 활동가, 김미숙님 (故 김용균 재단)
패널3 이한솔 이사 (한빛미디어인권센터)
패널4 원영부 지회장 (전국택배연대노조 분당지회)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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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824_095531218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결정(28일 예정)을 저지하기 위한

신문광고비 긴급 모금에 참여해주세요!!!

 

8월 28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여부를 최종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바로 8월 28일에 열립니다.
5,000 시민이 참여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파괴사업의 진실과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호소]하기위해 신문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8월 26일에 광고를 실을 예정입니다)

@ 이번 모금에 대해 회원과 지인, 주변에 계신 분들께 메일, 문자, SNS를 통해 많이 전달해주세요!!!

8월 28일을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로 만들고자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이 최대로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카 수요도 변변치 않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 등의 로비를 받은 박근혜대통령이 산지 개발을 지시하면서,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는 물론이고 호텔까지 들어설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반려 주체였던 환경부가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악산 방문자보다도 더 많은 케이블카 탑승자 예측을 많게하는 등 경제성 분석이 부실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개발사업의 영향을 축소하는 등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언론을 넘어서고자 일간지 전면 광고와 온라인 매체 광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은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입니다!!!

◯ 참여 방법

• 계좌 입금 _ 우리은행 1005-402-326916 환경운동연합
• ARS 전화후원 060-701-0011 (한 통화 3,000원 / 8월24일 10시 개통)

광고문안이나 아이디어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_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_ 지구의벗 환경연합 김보영 시민참여팀장 010-8386-3330, 02-735-7000

화, 2015/08/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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