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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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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admin | 목, 2019/11/21- 19:14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11863_26ffc8f894_c.jpg" width="800" />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1/21(목)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와 처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대변인실) 소개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19. 11. 21. 목 13:3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소개 : 정의당(대변인실)

참가자

소개 : 오현주 정의당 부대변인

사회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취지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개정 반대 이유 : 한상희 교수 (정보인권사업단장)

인터넷전문은행법 문제점 : 김은정 (경제노동팀 팀장)

보험업법 문제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선임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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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여 터무니없는 교환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그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등의 숱한 범죄 혐의로 점철되어 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수감된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그를 석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밝힌,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된다. 유전무죄의 불공정 사회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130개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웰스토리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에스원 노동조합,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 생명안전시민넷,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송파연대회의, 시민사회연대회의, 알바노조,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노점상연합 북서부 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청년전태일, 촛불문화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향린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0624_기자회견_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3673-2143

목, 2021/06/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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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 주말, 미국의 하늘이 전설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독립기념)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장식되고 있는 동안, 공화당이 개별주 단위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에 연방의회에서는 선거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민참여법 – For The People Act’ 개정을 필리버스터로 방해하는 요상스런 광경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편파적인 견해와 신화(잘못), 뒷이야기와 의식절차들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동안 저는 외국의 민주주의 학자들에게 미국의 정치(선거)제도를 둘러싼 양당의 싸움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 보았습니다만, 돌아온 대부분의 답변은 매우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칠레의 정치학자 David Altman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실제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제도와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의 모습에는 인지적인 불협화음이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스웨덴의 정치과학자인 Staffan Lindberg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민주주의를 잘못 운용하여 피해를 입은 뒤에 민주주의를 포기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들과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Erdogan 통치 초기의 터키 모습, 헝가리의 Orban 정권, 인도의 Modi 정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가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린드버그가 제시한 국가들 명단의 길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통상 미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리고 종종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대부분의 경우 집권세력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과 인기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은 적어도 전국적으로는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며 기득권을 위해 싸우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골치거리인 Joe Manchin 상원의원의 타협제안(당파적 게리맨더링 금지, 유권자 자동등록, 15일의 조기 투표 보장, 투표권법 재활성화, 선거일 휴일제)조차도 괄목할만한 선거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확장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자유주의 전문가들은 종종 과거로 미끄러질 위험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적 상황입니다.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 Brennan Center for Justice) 1월 초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최소 14개 주(공화당이 다수인)에서 투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22개의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며 유권자 권리를 억압하는 최악의 탄압법규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개 유권자단체들의 별도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 주에서 제정된 24개 법률은 주의 입법부가 “선거행정을 정치화, 범죄화 및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레넌 센터는 또 다른 14개 주에서는 유권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최소 28개 이상 제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반된 이야기는 일방적인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양극화입니다.

“투표와 관련하여 미국은 두 개의 지역으로 사회가 분리되고 있습니다.”“Give Us the Ballot : The Modern Struggle for Voting Rights in America”의 저자인 Ari Berman 은 필자가 초청한 최근의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들려 줍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일부 장소 즉 푸른색의 장소(민주당이 다수인)에서는 투표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붉은 주(공화당이 다수인)에 살고 있다면 투표하기가 정말 어렵거나 더욱 어려워집니다.”

외국 관찰자들이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민족이 처한 상황이 얇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분명한 사실(독립선언문에 기초한)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어린 신생의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Lindberg는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에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적어도 60년대 시민권운동 이전까지의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함께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로서 정치참여를 중시하는 현대사회는 미국이 지니고 있는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인단 제도는 저의 관점으로는 신석기시대의 제도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학자들을 이에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표일을 화요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ltman이 필자에게 묻습니다. “미국은 시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도록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상해요. 여기에는 돈의 역할이 작동합니다. 그것은 금권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유권자들을 침묵시키고 선거행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치화하려는 공화당의 지속적인 노력은 공정한(?) 경쟁으로 빛나는 과거로부터의 일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미국의 과거인 평균적(경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 공화당의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indberg는 “신생 민주주의는 허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시작하는 민주주의가 오래된 제도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미국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로 간주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다면, 그것은 미국역사의 과거적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시민에게는 자유권이 주어지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투표참여 여부의 선택과 참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부정입니다. 불가리아의 자유전략센터(Center for Liberal Strategies)의 의장인 정치학자 이반 크라스테프는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시민들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지, 누구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것인지, 누구를 투표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정부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크라스테프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종종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다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는 민족국가라는 역사적 대세입니다. 유럽에서는 다수가 하나의 민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인종과 종교가 매우 복잡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민주적 다수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명백한 정의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하는 유권자들의 연합으로 다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역사적 과반수와 달리 선거인 과반수는 선거를 치르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됩니다.

종종 상기의 두 가지 경우수가 서로 수렴합니다. 대체로 선거인 다수는 역사적 다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에서는 대립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거인 다수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선거인 다수가 항구적인 다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크라스테브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에 제기되었던 유명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민족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수가 될 수 있는데, 왜 나의 민족이 당신 나라에서 소수로 남아야 합니까?”

언젠가 위스콘신 의회의 공화당 의원인 Robin Vos가 “만약에 매디슨과 밀워키를 위스콘신 주의 선거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과반수를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는 놀랍도록 분명합니다. Vos의 상기 발언은 충동적이지만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공동체의 주요 권력은 포함과 배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외할 사람을 결정합니까?”

저는 공화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정당 중 하나가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견해와 이러한 위협을 중화시키려는 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파멸고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권을 훼손시키며 권력을 얻는 정당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 유권자와 미래를 위협하며 선거를 방해하려 합니다.

다행히 상기 언급만이 유일한 전망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간단한 내용변경으로, 1965년 투표법 이후 무엇보다 미국의 선거제도에 일층 개선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의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훨씬 가까운 국가로 변해갈수록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 자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7-01.

Ezra Klein

2021년부터 뉴욕타임즈 고정 칼럼리스트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Vox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팝캐스트“The Ezra Klein Show를 운용하고 있었다. “Why We’re Polarized – 미국이 양극화된 원인”의 저자이기도 하다

화, 2021/08/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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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툭하면 고성에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감시, 의정감시에 누구보다 진심인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길래? 

 

국회 안에서 일해보고, 국회 밖에서 감시해온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에게 직접 국회의 속사정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입법, 예산 심의, 국정통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국회 회의록 읽기를 통해 국회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국회의 작동 원리가 궁금한 학생과 청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나 감시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께 이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 국회 회의록을 직접 읽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첫 강의에서는 국회사이트 실습이 예정되어 있으니, 개인 노트북을 꼭 가져오세요. 



 

진행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1.3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이면 나아질까? - 국회 과거부터 현재까지



11.10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회는 어떻게 견제하고 있나



11.17



내 삶을 바꾸는 법,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나 



11.24



내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국회는 어떻게 감시하고 있나


※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1. 3. ~ 11. 24. 수요일 오후 7시~9시30분 총 4회

장    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참가비 : 5만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할인, 20대 청년 50%할인(중복 할인 안됨, 계좌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준비물 : 개인노트북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청년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2021년 가을 학기 20대 청년 수강 할인율을 50%로 적용합니다.  


화, 2021/08/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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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해주세요!

◆ 1강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
(조효제교수)
09월 09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2강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김동춘교수)
10월 14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3강 법을 만드는 스위스시민들(이기우교수)
11월 11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인원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될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https://forms.gle/GFY55TokkoBu674v9

목, 2021/09/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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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오늘(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안)’, ‘보험업법개정안(이하, 보험업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안)’은 각각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자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금융 건전성·공정성 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 법안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는 경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금융권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3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는 우리 사회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개인신용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고였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대표발의)>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비동의 수집, 활용, ▷기업간 제공 등을 비롯해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는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는 귀를 닫았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안은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팽개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에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부담률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되기야 한다.

 

셋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중단하라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금융원칙으로 작동하던 은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발의했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손쉽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는 제도개혁은커녕 국회가 규제 위반을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현행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자, 국회는 한 술 더 떠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고 나섰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며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복적인 특혜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범죄 전력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것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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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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