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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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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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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계양산에 있는 목상동 솔밭 다녀왔습니다.
이곳 솔밭이 골프장이 될 위기에 놓여 있을때
오늘 경험담을 말씀해주신
신정은(보름)선생님은 직접 소나무위에서 56일간 밤낮으로 골프장반대운동을 하였으며
여러환경단체와 많은 시민들 또한 골프장 반대운동을하였습니다 .
현재는 골프장이 안만들어져서 참으로 다행인데
앞으론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솔밭은 늘 솔향을 풍기고 높고낮음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 하네요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계양산은 생물도 다양합니다
이런산은 우리가 꼭 지켜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한번하게 되네요
또한 오늘본 소나무 세그루 를
우직(고지식), 묵직(말없이 신중),
눌직(어눌하지만 정직)
솔밭에서 오래토록 보았으면 좋겠네요

온새미로(이미자)

금, 2017/10/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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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계 바둑 랭킹 1위 커제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에게 완패했다. 사람들은 경우의 수가...
월, 2017/07/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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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영화평론가 오동진은 ‘영화가 환경을 어떻게 다루어왔는가’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는 자연뿐아니라 정치, 경제, 일상과도 맞물려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큰 세상을 작은 프레임 안에 풀어내는 영화야말로 그러한 ‘환경’을 직접적으로 담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동진선생님은 단순히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것 같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온 세상 만물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역사, 환경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단순한 흐름을 보기 보다는 그 속에 숨어있는 큰 세상의 메시지를 읽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6월에는 제천간디학교 설립자 양희창선생님이 ‘꿈꿀 수 있는 학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십니다.

수, 2017/05/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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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사 사태’는 국토 난개발의 전형, 국토 난개발 부추긴 국토부와 묵인한 환경부는 각성하라! - 38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당장 중지하라....
목, 2017/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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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환경인의들의 축제인   2014충북환경인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4일 서원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충북환경인의밤 행사는 1998년 부터 진행해온 행사로  한해동안 환경을 위해 애쓴 환경인들의 초청해

충북환경대상시상, 충북10대환경뉴스 발표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고 풀꿈공연과 나눔이 있는 흥겨운 잔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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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함께 모여 행사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샌드위치, 유부초밥, 까나페, 과일꼬지, 쿠키……>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고~ 너무 이쁘다는 칭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원들의 솜씨였습니다.  회원들이 모여 음식관련 회의를 하고

전날에는 손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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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죠~ 맛도 어마어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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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너무맛있어요~ 너무 이뻐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날 제일 많이 들은 말 입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고 이뻐서 다들 행사장으로 안들어가고 로비에만 있어서 행사진행이 늦어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 

이날 행사는 우리지역 최고의 입담꾼인 연희단 마중물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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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 이놈아 환경대상은 놀부꺼다~~~  아따 성님 내년에 도전하쇼~~>

식전행사로 노상풍류의 수준높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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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쑤~ 눈가 귀가 호강했습니다. >

충북환경인의밤에는 충북환경대상 시상과  충북10대환경뉴스 발표를 하는데 이행사는 1995년 부터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충북에서 가장 권위있는 환경행사입니다.

올해 충북10대환경뉴스는

1. 청주 · 오창 산단 디클로로메탄 발암물질논란

2. 신영지웰시티3차 주택사업 건립추진 논란

3. 통합 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충북도는 제자리

4. 다시 불거진 속리산 케이블카 논란

5. 대청호특별대책구역 규제완화 논란

6. 괴산유기농엑스포 준비활발

7. 추풍령저수지 태양광발전 시설건립 논란

8. 진천AI 예방적 살처분 논란

9. 서식지 파괴로 갈 곳 잃는 오송지역 금개구리와 두꺼비

10. 영천 지정 폐기물 예정지 국내 최장의 수중동굴확인     

가 선정되었습니다.

충북환경대상은

대상에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주민부문에는 송암리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행정부문에는 이대경 청주시 기후변화대응팀주문관, 산업부분에는 (주)LG화학 청주공장 산업안전팀

교육부문에는 남윤희 충북고등학교 교사, 문예부문에는 박송이 보은고등학교 학생

의정부문에는 임헌경 충청북도의원, 특별상에는 작은세상의 화목난로

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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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충북환경대상을 수상한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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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주민부문상을 수상한 송암리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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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을 수상한 이대경 청주시 기후변화대응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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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충북환경대상 산업부문을 수상한 (주)LG화학청주공장 환경에너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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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교육부문을 수상한 남윤희 충북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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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충북환경인의밤 문예부문을 수상한 박송이 보은고등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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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의정부문을 수상한 임헌경 충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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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인의밤 특별상을 수상한 작은세상의 화목난로>

수상한 모든분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10대환경뉴스발표와 충북환경대상시상을 하고 나서 함께 모인 환경인들과 경품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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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서시오~~~~>

감사합니다.

 

월, 2015/0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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