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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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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20:52

사랑하는 천안 시민들께 고합니다.

­ 6.2m 참나무숲 고공농성에 이어 단식에 들어가며 ­

참담한 아침을 맞습니다. 하루하루 목조여 오는 개발 세력의 도끼질이 눈 앞에 어른거립니다. 어제 천안시의회의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안건’ 부결 소식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밤을 새며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시정을 감시하고 대변할 이유로 의회를 구성한 25분 한 분 한 분 만나고 싶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난개발 된다”, “천안시는 공원을 매입할 돈이 없다”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또한 이 물음에 답을 찾았고, 또 그렇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 공원의 일부를 지키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평의 공원도 더 이상 우리 세대의 이익을 위해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충남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을 지키기 위한 개발 사업자 지정 등 천안시의 행정 절차 중단 촉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뉴시스[/caption]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고 주권자인 시민에게 어찌하면 좋을지 물어보자 제안 드렸습니다.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 어렸다고요?” 아닙니다. ‘주민투표’는 행정 절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더 큰 공익과 주민의 피해를 끝까지 막을 목적으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의회에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천안시에 제안하시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당장 중단시키는 조치도, 절차도 아닙니다. 의회는 주민의 민주주의 광장을 확대하고 권장해야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라니요. 2019년 11월 20일은 그나마 자라고 있던 우리 지역 민주주주의의 텃밭을 무참히 밝고 짓뭉갠 날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14" align="aligncenter" width="600"] ▲일봉산 대책위는 천안시의회에 일봉산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지만, 20일 부결되었다.[/caption]


저는 오늘 아침부터 단식에 들어갑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절망하고 더 아우성치기 위해 하는 단식은 아닙니다. 끝에 이르러 다시 돌아오기 위한 단식입니다. 부족한 저와 우리의 노력을 채우고 나누기 위한 단식입니다. 더 내려놓고 침잠하며 자연 앞에 겸손하고자 합니다.

“제발 이 숲만은 시민의 공원으로 지켜주세요!”, “공원 보전, 시민의 뜻에 맡겨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많은 이들이 일봉산, 노태산, 월봉산, 봉서산, 청수산, 태조산, 남산에 올라 무언가를 기원하며 말 없이 걷고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이 곳만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지나며 응원해주신 모든 시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2019. 11. 21

일봉산 참나무숲에서 서상옥 올림

 

 

※ 더 보기 : [보도자료]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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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보전 대상지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금, 2020/06/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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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돌고래 체험금지 계획 환영한다

 

21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통해 수족관 허가제 전환, 전문검사관제 도입, 돌고래 체험 금지,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 전면 금지 등을 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진일보한 수족관 관리대책을 환영하며, 나아가 쇼돌고래 방류 및 해양포유류법 제정 등 해양포유류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지난 6월 거제씨월드가 공개한 벨루가 서핑과 돌고래 체험 사진은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실태를 알리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가족생활을 하는 고래류는 조련의 용이를 위해 유아기에 가족과 떨어지고 죽은 물고기를 먹으며 굶주림을 통해 길들여진다. 지난 9월 환경운동연합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맹성규, 양이원영, 강은미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수족관 고래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나오미로즈 박사는 “벨루가의 머리 부위가 민감해 발로 밟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경악하기도 했다.

수족관 고래류의 삶은 감옥이다. 벨루가는 행동반경이 약 5천 킬로미터에서 1만 킬로미터에 이르지만,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포획되어 반경 이십여 미터 남짓 수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간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좁은 수족관에서 힘차게 꼬리한번 치지 못하는 고래의 삶을 확인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약 70여 마리의 수족관 고래가 감염, 폐질환, 피부병으로 사망했고 남아있는 고래는 방류되지 않는다면 수족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 자체로도 진일보한 발전이지만, 여전히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아갈 길이 난망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해양수산부는 퍼시픽랜드에서 위탁 사육하고 있는 태지 등의 돌고래를 방류하기 위한 계획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포유류 전반에 대한 보호 제도인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고래 혼획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유럽은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서 혼획 등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역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때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쇼 돌고래 방류, 고래 고기 판매금지 및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다.

토, 2021/01/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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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수족관에서는 무려 다섯 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여수와 울산 그리고 제주와 거제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돌고래들의 죽음에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가누기 어려웠다.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 사육 시설에서 폐사가 발생한 것도 충격이었다. 전시와 공연 그리고 체험에 동원되던 돌고래들이 연이어 폐사했다는 사실은 결국 한 가지 공통점으로 귀결된다. 전국의 돌고래 수족관이 모두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돌고래들이 연이어 죽어가자 비참한 동물 학대를 멈춰달라는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도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다. 신규 돌고래 사육시설 개장과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수족관 관리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신규 사육과 체험을 금지한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이긴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시설 사육이 부적합한 돌고래들을 좁은 수조에 가둬놓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인데, 정부 측 발표에 의하면 현재 수조에 남아 있는 27마리의 개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다.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돌고래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최근 5년간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돌고래는 모두 20마리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매년 4마리씩 죽은 것이다. 이대로 둔다면 나머지 돌고래들도 모두 수족관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사육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 쉼터가 마련되었고, 캐나다도 고래류 바다 쉼터를 만들어 수조에서 고통 받던 고래들을 바다로 내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겨우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만을 금지시키겠다는 계획에 머물러 있다. 수족관 번식과 수조 전시 및 사육 자체가 동물학대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학대를 용인할 것인가. 이제는 죽음의 감금을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체험·공연시설 폐쇄와 종식을 위한 계획과 기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시설 생존 돌고래 27마리에 대한 야생방류 또는 바다쉼터 마련을 통한 방류 계획을 수립하라. 수족관 번식 역시 법 개정을 통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돌고래들을 가둬놓고 오락거리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동물학대 산업은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라. 2021년에는 돌고래 폐사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1년 2월 1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정치하는엄마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총 10개 단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 하러가기

화, 2021/02/0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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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시민들에게 있어 공원은 더 이상 그저 '녹지, green space'가 아니라 마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편안히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적나라하게 반영하여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음에도, 우리 나라에서 '도시공원'의 운명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공원이 오롯이 공원으로 남을 수는 없는 걸까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리 사회 갈등과 위기 속 각종의 문제들은 극복하기 위한 공존과 연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 시리즈를 기획, 그 첫 번째 주제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슈브리프에는 도시공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규범적 해석, 도시공동체의 환경적 가치로서의 도시공원의 존속과 개인의 소유권 충돌 등에 대한 공법적 분석과 성찰을 담겨있습니다.

공원이 더이상 '멸종위기종'이 아닐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_이슈브리프_도시공원일몰제 읽으러가기

수, 2021/04/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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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은 산림생태계 파괴하는 대규모 벌목사업 

- 최근 산림청 브리핑, 국회 토론회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후속 브리핑(4.29)에 이어 국회 토론회(5.10)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의 해명에도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산림청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계획 관련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1.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은 탄소흡수 기능 증진이 아닌 벌목 확대 사업이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해 30년간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산림경영사업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 

산림청은 2018년 이래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매년 약 2천 9백만 그루를 심어왔는데, 26억 그루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매년 8천 6백만 그루를 심어 그 규모가 총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억 그루를 신규⋅재조림 사업으로 늘린다면 산림청의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림은 전체 산림의 36.9%를 차지한다. 그중 13%에 해당하는 공익용산지(자연휴양림, 보안림, 백두대간 등)는 산림청의 발표대로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어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경제포럼의 ‘1조 그루 나무심기(Trillion Trees Initiative)’에 서명하고 기존의 보호지역 산림을 벌채하도록 허가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74%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2. 산림청의 탄소흡수량 계산과 영급불균형은 편향된 주장이다

국제학술지·단체 등은 잘못된 방식의 경제림 식재 등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경관 등에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은 저하될 것으로 보는 산림청의 ’50년 산림흡수량 전망치는 객관성의 부재 및 과다하게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량뿐 아니라 탄소저장량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해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로 우리나라 영급구조는 6영급으로 되어있다. 산림청이 비교자료로 이용하는 독일의 영급구조는 20년 단위로 9영급까지 분류되어 100년이 넘는 숲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숲이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의 실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으로 단지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베어질 운명에 처했다.

산림청은 녹화사업 이후 40~50년 동안 숲에서 자연 천이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나무들이 혼재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역시 밝히지 않는다. 숲의 존재 이유는 탄소 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연의 오래된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규모 벌목은 탄소저장량을 크게 낮추고 산불, 산사태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산림청이 제시한 2050 탄소흡수량은 상당부분 부풀려진 수치다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확보하겠다는 3,400만 톤은 상당부분 부풀려진 수치다. 산림청은 현재 4,56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이, 2050년에는 1,400만 톤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기존 산림을 베고 새 나무를 심어서 국내 산림의 흡수량을 2,070만 톤(해외 61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 2,070만 톤이 모두 산림청이 새로이 확보하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2,070만 톤 중에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원래 그 자리에 존재하던 산림의 흡수량이 상당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래 교토의정서를 통해, 산림의 흡수량을 한 국가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려면 그 산림이 ‘1990년 이후에 인위적 노력을 통해 조성’된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전 세계가 함께 약속한 바 있다. 한데 산림청은 90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까지 마치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처럼 포장하고 있다.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탄소흡수량 수치는 다른 부문의 탄소감축량 수치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와 계산식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빙자해 30년 이상 된 나무에 ‘늙은 나무’라는 낙인을 찍어 벌목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규탄한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산림청이 벌기령을 조정해 무분별한 벌목을 조장하지 않도록, 탄소흡수원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전력, 산업, 수송 분야에서 더욱 야심차게 탄소배출 감축량을 제시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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