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단식 16일째, 특별기고] “제주의 자존을 지켜주십시오”

제주도의회가 제주의 자존을 지켜주십시오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안녕하십니까? 광화문에서 천막농성 한 달, 단식 보름째를 맞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박찬식입니다.

새벽 5시, 밤새 잠을 뒤척이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대니 아무리 전기장판과 핫팩으로 몸을 따시게 해도 어깨 쪽으로 파고드는 시린 공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나 제가 이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앉은 이유는 단지 찬 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에 대한 상념이 정신을 또렷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제주도의회의 공론화지원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가부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도의원 여러분들의 양식을 믿으면서도 들려오는 이런저런 풍문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안이 일기도 합니다. 하여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 특별히 호소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의원님들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여러분들이 누르는 버튼 하나하나가 제주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역사적인 결정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하듯이 제주 제2공항은 단순한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다. 제2공항이 지어져버리면 제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닫아버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공항을 지어놓고 애물단지로 놀릴 게 아니라면, 결국 지금보다 두 배 가까운 관광객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공군기자로 이용되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난 2-30년 진행해온 양적 팽창 중심의 관광개발 드라이브가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난, 경관훼손, 교통체증, 범죄증가, 지가폭등, 생활비 상승과 빈부격차 심화 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도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여전히 관광개발을 확대해야 하고 그래서 제2공항이 제주의 100년대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생각이 어떻든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과정과 병행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토부의 결정에 맡겨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새삼스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굳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치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표방했습니다. 제주도정도 자치입법권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의회도 '도민주권의 시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을 포기하고 거부한다면, 이 거창한 구호와 언어들은 모두 공허한 말장난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원희룡 도지사가 거듭 약속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원지사는 2014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공항 확장방안과 제2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분석한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도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도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취임 후 17억 원을 들이고 도민들의 참여를 거쳐 만들어낸 제주미래비전에서도 공항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자고 했던 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던 약속들을 빈말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다수 도민의 요구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도지사 외에는 공식적으로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선출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이 어찌되었던 이제 내일 도의회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 단지 우리 도민들만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여당, 국토부와 환경부도 제주도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사보류' 결정으로 공론화지원특위 구성안 본회의 회부를 막아버린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만에 하나 도의회가 공론화특위 구성안을 부결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제주도가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특별자치'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제주도의 자존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도의회가 공론화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겉으로 아무리 그 의미를 깎아 내리는 언사들을 내뱉더라도 결국은 그 결과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제주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확인된 제주도민의 뜻을 무시하고서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의회의 공론화에 대한 법적 효력을 문제 삼는 얘기들도 있지만, 공론화를 방해하기 위한 교란술에 불과합니다. 실제 공론화가 진행된다면, 법적 구속력에 못지않은 정치적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의원들께서 공론화지원특위 구성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우리 도민들의 자기결정의 의지를 분명하게 대변해 주십시오. 도지사가 포기한 제주의 자존을 도의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아울러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에게 촉구합니다.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도민공론화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십시오. 도의회에서 공론화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거나 방해한다면 도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도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저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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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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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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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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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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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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