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입고 사랑하라] 아동들까지… 한국 대기업이 외국서 벌인 충격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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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영 변호사[/caption]
먼 나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16년 환경운동연합과 법무법인 어필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팜 농장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일어났다.
3~4세 아이들이 농장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잡초를 벴다. 맨손으로 독한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며, 높은 나무에 올라가 무거운 팜유 열매를 따는 일도 매일 반복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3년 뒤, 다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을 찾은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를 폭로한 내용이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한 '지구공감'의 네 번째 강연자는 법무법인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이다. 그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홀에서 '불타는 지구, 울고 있는 누군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정신영 변호사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팜 농장의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 문제를 꼬집어왔다. 다음은 이날 정신영 변호사의 강연내용과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환경 파괴 실태] 인도네시아 망가트린 팜유 농장
팜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다. 지금 옆에 있는 초콜릿과 과자, 라면 봉지를 뒤집어봐라. '식물성유지'라는 단어가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팜유이다.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고 자주 먹는 제품들에 '팜유' 또는 '식물성유지'라는 이름으로 함유되어 있다. 화장품과 샴푸에도 매우 많은 비율로 들어가 있다.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환경보호가 중요한 국제적인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법적으로 바이오디젤 사용 비율을 규정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 바이오디젤 중 팜유 사용 비율이 무려 50%이다.
그렇다면 팜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팜 농장'에서 온다. 팜 농장 대부분은 적도 위아래 지역에 있다.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그곳에 속한다.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팜 농장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섬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팜 농장을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림들을 파괴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팜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의해 시간당 축구장 300개 면적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기업들은 개발이 안 된 숲을 불태워 아예 생명이 정착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방식으로 팜 농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네시아 이탄지'라는 특수한 땅이다.
이탄지는 탄소를 많이 품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이 땅을 불태우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생겨난다. 이탄지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잘 붙는다. 불이 잘 붙는 만큼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렵다. 불을 끄지 못하면 연무(Haze)가 발생하고, 이 연무는 인근 주민의 호흡기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서 팜 농장을 만들기 위해 불을 붙였는데, 너무 심각하게 번져 불을 끌 수 없었다. 열대림은 계속 불타서 연무를 발생시켰다. 당시 환경 대기질 마크 측정을 했는데 pm 2.5가 1000㎍/m³이 넘어갔다. 참고로 올해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최악이었던 날의 수치는 135㎍/m³였다.
또한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식물의 터전이 파괴된다. 팜 농장을 운영하는 '포스코대우'나 '코린도 그룹'이 위치한 파푸아섬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생활 방식이 근대화되지 않은 선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근대화되지 않은 생활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숲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 결국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 지역에만 있는 나무 캥거루, 황금새 등도 사라졌다.
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팜 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흡수하는 물의 양은 91L이다. 팜 나무를 기르기 위해 끌어다 쓰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다. 농장에서 쓴 화학비료와 제초제들이 수로를 따라 강으로 흘러 들어가 강과 하천을 오염시킨다. 공장의 폐수도 마찬가지다. 폐수 또한 강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대기 오염 문제도 있다. 팜 농장에서 열매를 재배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기름을 짜야 한다. 공장이 계속 가동되니 365일 24시간 내내 검은 연기가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 때문에 주변 공기는 오염되고, 오염된 공기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노동 착취 실태] 팜유 노동자의 생지옥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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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영 변호사[/caption]
팜 농장은 주민들의 삶도 파괴한다. 팜 농장의 노동자 중 제일 큰 비중은 수확노동자와 관리노동자다. 수확노동자는 말 그대로 팜 열매를 수확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남성이며 긴 장대를 이용해 열매를 딴다. 관리노동자는 팜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고 농장을 돌며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뿌린다. 이런 수확노동자와 관리노동자들은 하루에 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 양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이다.
수확노동자는 하루 850kg의 팜유를 수확해야 한다. 2t씩 채워야 하는 농장도 있다. 이는 도저히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양이다. 이 때문에 본인의 아내와 아이까지 농장에 데리고 와서 할당량을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관리노동자는 포대의 수와 제초제의 무게로 하루 할당량을 계산한다. 그런데 관리노동자가 뿌리는 제초제는 '맹독성'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이 합법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안전장비와 안전교육은 없다. 관리노동자는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 안전 장비가 없는 건 수확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열대림을 파괴하면서 그 땅의 원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산업이다'라고 말한다. 원주민이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하고 삶의 기반이었던 숲에서 쫓겨나 임금 노동자가 되는 일이 과연 좋은 일일까.
지속 가능 팜오일 산업 협의체(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이하 RSPO)는 환경파괴를 저지하고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조직된 국제기구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주도하에 기업과 투자자, 비정부기구(NGO) 등이 만들었다. 하지만 RSPO 인증을 받은 기업인데도 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원주민의 토지를 강탈하는 기업이 있다. 또한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RSPO가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RSPO는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팜유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에 납세하는 납세자이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기업이 국외 농업 자원이나 산림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융자 신청을 하면 아주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문제는 팜유 생산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파푸아에 있는 포스코대우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포스코대우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연기금이 심사를 통해서 환경파괴, 이산화탄소 배출, 산림파괴 등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여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은 기업인데도 말이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납세자로서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실천하자] 환경파괴와 노동착취 기업에 공적자금 지원 가로막아야
-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팜유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인도네시아 현지 활동가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기업에 '이제 더는 산림 파괴를 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에 지금까지 파괴한 숲 정도만으로도 팜유 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현지 활동가들도 기업에 산림 파괴를 더는 하지 말고 기존 농장의 운영 방식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나 현재 기업들은 토지 분쟁 문제와 노동자 착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만둘 의지가 없다. 그것만 개선해도 팜유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 외국에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
"국가나 그 나라 단체마다 모두 다르다. 네덜란드는 팜유 자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떠한 대안도 없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팜유 농장에서 일어나는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그 대안에 대해 생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전에는 팜유 없이도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팜유에 의존하는 삶을 살 게 됐을까. 팜유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팜유는 산업화가 되면서 값싼 원료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단위 면적당 생산 비율이 팜유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가공식품, 바이오디젤 등에서 쓰인다. 만약 팜유를 쓰지 않고 다른 기름을 쓰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값이 저렴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얘기한다. 과연 우리가 팜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나가야 할 시간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 팜유 산업이 환경파괴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싼값을 찾아가는 기업과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팜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팜유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지나치게 산업화하는 것이 더 문제다. 팜유 농장을 적정 규모에서 운영하고 거래했다면 제가 없었을 것이다. 팜유를 대규모로 생산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산림 파괴, 노동 착취, 화학비료, 제초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기름이 더 저렴했다면 팜유 농장들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 소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부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를 일삼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기업들에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로서의 '나'는 계속해서 팜유가 함유되어 값이 싼 물건을 사고, 계속 싼 가공식품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로서 지나치게 싼 물건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진 물건들을 구매해야 한다. 가시적이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 팜유 첨가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공정무역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하면 어떨까.
"공정무역과 팜유를 매칭시킬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다. 그래서 질문을 듣고 너무 놀라웠다. 그러나 아직은 팜유를 공정무역 한다는 사례는 못 들어봤다. 식품을 가공하려면 가공하는 곳이 필요하다. 팜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농장에는 기름을 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빨리 착유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장의 열매들이 섞이기 때문에 농장을 추적하기에는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팜유 관련 운동이 커진다면 팜유 또한 공정무역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지구공감 ⑤편은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인터뷰로 '쓰레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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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홀에서 "불타는 지구, 울고 있는 누군가"란 주제로 정신영 변호사가 강연했다.[/caption]
[관련 기사]
[지구공감 ①] "인류는 닭 뼈나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
[지구공감 ②] "채식하면 허약?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위험"
[지구공감 ③] "환경보호 위해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말라"
ⓒ진주보라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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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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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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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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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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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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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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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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