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발표] 경영난에 호소하는 공공기관, 상 받기 위해 43억 지출
경영난에 호소하는 공공기관, 상 받기 위해 43억 지출
– 김용균 참사 부른 한국서부발전 3년 연속 ‘안전경영대상’, 채용비리 온상 강원랜드 3년 연속 ‘인적자원개발대상’ 받아 –
– 공공기관장 경영성과 홍보위해 막대한 세금 써, 시상식에 들러리 서는 정부부처 –
경실련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돈 주고 상 받기 실태에 이어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결과를 공개한다.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307개 공공기관이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4년에서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받은 상과 지출한 돈을 분석했다.

1. 공공기관이 상을 받고 지출한 돈 5년간 43.8억 원

지난 5년간 307개 중 90개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516개의 상을 받고 총 43.8억 원의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은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전달됐으며 언론사 265건에 22.3억 원, 민간단체 261건에 21.4억 원이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축소 공개해 실제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상 받기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써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5건에 4.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27건에 3.5억, 국민연금공단 36건에 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기관이 받은 상 516개 중 35.5%인 183개, 지출한 돈 43.8억 원 중 45.0%인 19.7억 원을 차지했다.
주요 공공기관들의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수여된 상인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다.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한국서부발전은 3년 연속으로 걸쳐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 안전경영대상’을 받았다. 이 상을 받으며, 서부발전은 3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주최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 지출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까지 개입된 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로 주최 단체인 한국HRD협회는 “강원랜드는 직원 교육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으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전 직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육 훈련을 실질적 경영성과에 직접 연결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밝혔지만, 채용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강화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공공기관 소관 부처로 보면,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이 121건의 상을 받고 13.2억 원의 돈을 지출했다. 2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103건에 9.1억 원, 3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이 58건에 6.4억 원을 지출했다. 이들 3개 부처 산하 40개 공공기관이 받은 상은 전체의 516건 중 54.7%인 282건이며, 금액으로는 65.3%에 해당하는 28.7억 원이었다.
이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통일부, 관세청, 국방부, 문화재청, 소방청 등 10개 부처의 산하 22개 공공기관은 상을 받지도 돈을 주지도 않았다.

※ 총합계 건수는 526건이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한 10건을 빼고 계산함. 금액은 1/2로 나눠 계산함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5개 언론사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언론인협회 등 3개 민간단체가 공공기관에 준 상은 총 306개이며 금액으로는 약 32억 원에 이른다. 이는 각각 전체의 60%와 72%에 해당한다. 민간단체인 한국능률협회가 39건에 7.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았으며, 중앙일보가 63건에 6.5억 원, 동아일보가 51건에 5.7억 원, 조선일보가 45건에 3.8억 원 순으로 많았다.
2. 시상식에 들러리 서는 정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료 부실로 지자체·공공기관에서 회신 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통계에 근거함
각 시상식 후원 명단을 살펴보면 정부 부처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시상식에 후원한 것은 3,566건에 이른다. 후원 형태로는 정부 부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는 부처의 장 이름으로 상장을 수여했다.
정부 부처가 3,566건의 후원 중 상주고 돈 받는 7개 주요 언론사의 시상식에 480건을 후원했다. 산업통산자원부 137건, 금융위원회 68건, 농림축산식품부 5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건, 고용노동부가 45건이었다.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5년간 산업통산자원부는 5건만 후원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4건을 후원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산자부와 농림부의 답변이 거짓이거나,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가 엉터리거나, 언론사가 산자부와 농림부의 명칭을 도용했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다.
3. 시상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 부처가 언론사의 시상식을 후원도 심각한 문제다.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면 권위는 올라가고 더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이 시상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없는 참여하는 후원은 근절되어야 한다.
경실련이 ‘돈을 받고 상을 파는 관행’이 드러날 경우 향후 후원 참여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등 10개 부처는 후원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1개 부처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사례를 볼 때 후원 참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않고 있었다.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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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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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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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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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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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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