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CISAC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 참가 후기

지역

CISAC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 참가 후기

admin | 목, 2019/10/31- 00:01

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이 주최한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에 오픈넷 박경신 이사와 김가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경신 이사는 아시아 데이터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경향과 특징에 대해, 김가연 변호사는 한국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주민등록번호 제도, 실명제 및 본인확인제, 통신감시 제도 등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참가신청: https://forms.gle/YGvgebbUDEFEGCxa8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10. 4. (금)
10:30 ~ 17:30,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를 초청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오픈넷이 주최하고 일본 NPO 휘파람새 리본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표현의 자유 관련 현안들을 국제적 흐름과
비교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1세션은 데이비드 케이 특보와 박경신 교수가 ‘한국의 특수한 디지털 표현의 자유
규제론’에 대해서 대담을 진행한다. SNI 필터링 등을 통한
웹사이트 차단 제도(통신심의 제도)와 대리게임 처벌법 등
한국의 특수한 표현의 자유 규제들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기초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OTT 방송 규제, 가짜뉴스 규제법,
드루킹법(온라인여론조작죄) 등 규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청중과 함께 논의한다.

2세션 ‘진실, 진심의 발설과 형사처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에서는 데이비드 케이 특보가 발제를 맡아, 진실을 발설하거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헌법 및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3세션에서는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최근 가장 논쟁적인 사안인 가상아동포르노와 리얼돌 이슈’를
다룬다. UN 아동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10일 아동포르노의 정의에 ‘실존하지 않는 아동의 모습을 담은 표현물(특히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 동원되는 표현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아동인권협약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한국은
이미 이와 유사하게 2012-13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작스럽게 아동성범죄 사범이 20배가 늘어난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아청법
개정 사례 및 위 아동인권협약 해석지침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정책 방향 및 그 함의에 대해 토론해본다.
특히 앞으로도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과제를 남기고 있는 리얼돌 이슈도 같이 토론할 예정이다.

위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표현의
자유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YGvgebbUDEFEGCxa8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9/09/24- 23:27
2
0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 및 대응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전략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의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후에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성찰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비록 현재까지는 세계적인 모범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100점 만점짜리 전략이나 시스템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시스템의 점검 및 개선에 있어서는 감염병 예방을 포함한 공중보건시스템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감염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확진자 동선(이동경로) 공개 정책과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로부터의 이탈 방지 및 감시를 위한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의 문제를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 공개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고, 성별, 연령,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등은 서로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이다. 예컨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와 날짜 및 시간대만 공개하면 되지 성별, 연령 등 개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과 비슷한 제도의 입법을 논의하다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중단하고, 감염자의 휴대폰에 근접한 휴대폰에 자동으로 경고신호를 보내주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엿보인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로부터의 이탈 방지 및 감시를 위한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이다.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도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갖고 있다. 문제는 현재 법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손목밴드 착용 강제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법률을 개정해서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남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처벌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더해서 손목밴드 착용 강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이 제안됐을 때부터, 빅 브라더의 출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통제장치들의 도입 유혹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다.

결국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과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의 문제는 전체주의적 감시체제의 강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수호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 내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 방식 및 범위와 관련해 고민하게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아시아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5.08.)

목, 2020/05/14- 20:15
2
0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픈넷은 지난 4월 논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1. 가명화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과학적 연구”의 연구결과물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도록 의무화되어야 하며, 2. 각종 기업들이 연구 등의 목표와 무관하게 가명정보를 이용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률상 가명화만으로도 정보주체들의 견제 권리(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거부권 등)가 제한되도록 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며, 3.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 절차에 있어서 재식별키와 연구대상 데이터를 하나의 기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을 검토한 결과, 재식별키와 연구대상 데이터를 별도의 기관이 보유하도록 한 부분은 반가운 일이나 이와 같은 하위법령의 변경만으로 GDPR의 ‘가명화를 통한 추가이용’ 기준을 실현하려 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시(안)은 결합전문기관의 ‘과학적 연구’ 여부 판단능력 제고와 관련된 규정 미비, 재식별키 보관기관의 합법성 문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공적 통제를 위한 공시 의무화 필요, 가명정보의 결합신청 사후 사전 통제 절차 미비, 반출승인 기준 미비 등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오픈넷은 한 번 더 아래와 같이 고시(안)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문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 [email protected],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 」에 대한 의견 

○ 취지 

  •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에 따라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고시(안) 각 조문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밝힘.

○ 검토 의견 

1. 결합전문기관의 ‘과학적 연구’ 판단능력 제고 규정 미비 

고시(안)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③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또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결합 목적, 용도, 결과 및 발표시점 등 공적통제를 위한 기준, 절차 미비 

  • 개정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해 공적 통제의 방식을 선택하였음. 그렇다면 공적 통제의 주체가 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이 합법적인지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학적 연구’가 과학이라는 학술적 관행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공익적 기록보존’이 충분히 공익적인지를 심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 연구결과 및 기록결과물의 향후 활용 계획 및 (2) 연구결과 및 결과기록의 발표시점 등을 <결합신청서>에 적도록 하여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결합전문기관이 학술적 관행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연구결과가 공개될지에 대해 심사한다는 내용과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공적 통제를 위한 공시 의무화 필요 

고시(안) 제6조(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 역시 개정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해 공적 통제의 방식을 선택한 이상 언제 가명화가 이루어져있는지 공시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보주체는 가명화된 자신의 가명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결합되어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함. 적어도 결합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결합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 해당 목적에 맞게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보주체들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함.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고객정보를 SK텔레콤의 고객정보와 결합했다’라는 공지를 하여 각 고객이 원하면 자신의 정보가 결합되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충분한 가명화에 대한 심사절차 부재 

고시(안) 제8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등) ① 결합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합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결합 전 가명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사 절차 필요 

  •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제공받은 속성정보를 결합하기 전에 가명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물론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가명화를 명확하게 철저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반이 발생하므로 스스로 조심할 동기는 있음. 
  • 그러나 가명화하여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전반에 대해서는 공적 통제가 없지만 결합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공적 통제가 있는 이상 결합전문기관이 스스로 결합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명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음. 가명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결합전문기관 스스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음.
  • 특히 결합을 통해 재식별위험은 더 높아질 수 있음. 예를 들어 k익명성이 각 3인 정보를 받아서 결합할 경우 k익명성이 2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은 더욱 높기 때문에 결합전문기관은 스스로 익명화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처리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이 상호 동일하거나 상호소유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별도 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해당 개인에 대해 더 많은 속성을 알게 하는 행위도 포함됨. 
  • 이 ‘결합’ 행위를 2020년 2월 4일 공표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가 정한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통제 하에 두기로 한 것임. 그렇다면 민간에게 공적 통제를 위탁할 때 요구되는 각종 규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이 상호동일하거나 상호소유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별도 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공동출자하여 만든 회사가 결합전문기관지정을 받을 수는 없음. 특히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은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결합키관리기관에게 연계키 생성을 위한 개인식별정보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결합키관리기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결합전문기관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또 원칙적으로 가명화된 속성정보만을 다루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됨.

4. 반출승인 기준 미비 

고시(안) 제11조(반출승인) ③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2. 반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것 
3. 반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4. 반출 정보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 결합정보의 반출은 지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용되어야 할 것임. 이번 고시(안)은 ‘관련성’이라는 포괄적 기준,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만 함으로써 반출을 원하는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결합해서 식별가능한 정보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인지 그 자체만으로는 불분명하고 또한 이 같은 기준마저도 고려할 사항으로 제시할 뿐 의무 규정도 아님.
[관련 글]
[논평]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2020.04.06.)
금, 2020/07/03- 20:00
2
0

세계 최대 아동성학대와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 법원의 범인인도요청에 대한민국 법원이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아동과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수익을 노린 이들의 성적 착취 행각에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성학대물과 성표현물을 구분하는 양형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해왔던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관대한 성범죄 처벌 문화가 하루빨리 해결될 것을 강력히 바라는 바이다. 

30여 개에 달하는 국가가 공조하여 손정우를 잡아들였다는 사실은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물의 규모를 어림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우에 대한 18개월의 실형이라는 기존의 국내법상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했다. “미국이나 영국 국적의 피의자들이 받은 형량을 비교해보면, 음란물 유포,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국인 카일 폭스(26)는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고, 아동 음란물 수령 및 돈세탁 혐의를 받는 미국인 니콜라스 스텐겔(45)에게는 징역 15년, 종신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 특히 미국인인 전 국토안보수사국 요원 리처드 니콜라이 그래코프스키(40)는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1차례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그리고 7명의 피해자에 대한 3만 5000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W2V의 운영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은 것이다.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한국 사회가 큰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범죄에 비해 납득할 수 없이 가벼웠던 처벌을 보완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이 그와 같이 이중처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손정우에게 적용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인도신청을 하였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죄목으로라도 손정우를 미국으로 불러 처벌하려 한 것은 국제적인 범죄로 미국 국민에게도 영향을 끼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라는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국제적 규모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범인의 소재지가 한국이었다는 근거를 들며 미국 송환을 불허하였다. 국내 W2V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들어 재판부가 내린 이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사건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결단’을 우리 사회가 그리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다. 판결 이후 쏟아져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재판부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허황된 것만은 아님을 뒷받침한다. 법적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내법에서는 암호화폐의 가장·은닉(자금세탁)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우며,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태라 검찰이 기소를 못한 것이라 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징하거나 몰수하는 경우는 많지만 자금세탁은 자금의 은닉을 입증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항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한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이달 4일까지 1년 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보전 사례는 1건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국내 사법체계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이라 해외 처벌수위보다 상당히 낮다. 결국 세계의 수많은 아동들에게 피해를 입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성범죄자”인 손정우는 한국 사법당국의 섣부른 처리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버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의 공조로 이룬 성과를 우리나라가 거의 무산시켜버리는 부끄러운 이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를 관대하게 다룬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웰컴투비디오’와 ‘n번방’ 사건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물의 배포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금전적인 수익을 갈취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오픈넷은 성학대물의 소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도 있다. 오픈넷은 손정우가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는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부장판사의 바람과 여성과 아동에게 영구히 피해를 입히는 성학대와 착취물의 근절을 위해 사법 당국이 손정우의 남은 죄를 샅샅이 밝혀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관대한 양형 개선과 아청법 개정을 통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 엄벌을 촉구한다 (2019.10.28.)  
금, 2020/07/10- 19:39
2
0

실제 아동이 피해자인 아동성학대물[1] 제작·배포·소지 모두 엄벌에 처해야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아동음란물의 처벌은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할 필요 있어

10월 16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미국 법무부는 아동성학대물을 공유하는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 W2V)라는 다크웹사이트의 국제공조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W2V 운영자는 23세의 한국인 손정우씨로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으며, 다른 223명의 한국인 이용자들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똑같은 피의자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받은 처벌에 비하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아동성학대물은 실존 아동에게 피해를 주어 그 제작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이루어지며, 배포 및 소지 또한 아동에 대한 성착취이면서 “항구적인 정신적 피해”를 가하기 때문에 다른 아동성범죄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동성학대물 관련 아동성범죄자를 관대하게 처벌해 온 관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사법 당국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손씨는 W2V를 2년 8개월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거·구속되었고,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또한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손씨는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 대배심에 의해서도 기소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337명의 W2V 이용자가 검거되었는데, 이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겨레가 이들 중 9명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영국 국적의 피의자들은 대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음란물 유포,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국인 카일 폭스(26)는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고, 아동 음란물 수령 및 돈세탁 혐의를 받는  미국인 니콜라스 스텐겔(45)에게는 징역 15년, 종신 보호 관찰형이 선고됐다. 특히 미국인인 전 국토안보수사국 요원 리처드 니콜라이 그래코프스키(40)는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1차례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그리고 7명의 피해자에 대한 3만 5000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W2V의 운영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은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에 관한 제11조는 아동음란물의 제작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 아동의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W2V 운영자와 같은 영리 목적의 배포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자는 최대 30년의 신상정보의 등록·공개와 최대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의 제재가 가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 관련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다.

2014년-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아동음란물 관련 검거된 범죄자의 과반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검거 총 2,577건 중 1,789건), 기소된 경우에도 벌금형(구약식)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총 600건 중 319건).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제작, 배포, 소지 모두 포함)의 1심 선고형은 집행유예 비율이 53.9%로 가장 높고, 징역 38.2%, 벌금 7.9%의 순서였다. 그리고 1심 평균 형량은 강간의 경우 62.3개월인 반면 아동음란물은 29개월에 불과했다. 결국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는 기소된 경우에도 대다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게 현실이다.

2011년-2013년 범죄분석 통계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청법에서 아동음란물 정의를 확대한 이후 2012년 아동음란물 관련 입건이 전년에 비해 22배로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에 기초해볼 때 2013년에도 그러한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내 아동음란물 사건이 증가한 이유는 갑자기 아동음란물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이하 “가상아동음란물”), 또는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 소위 성인교복물까지 아동음란물로 단속했기 때문이다.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청법에서 아동음란물의 정의가 다소 축소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2014년부터는 가상아동음란물이나 성인교복물을 아동음란물으로 검거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아청법 개정 이후 법원의 태도 변화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가상아동음란물이나 성인교복물을 상당수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처벌하더라도 아동성학대물에 비해 약하게 처벌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문제는 완전히 다른 아동음란물을 모두 하나의 법조항으로 다루다보니 사법제도가 실존 아동의 성학대물에 대해 보여줘야 하는 기민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상아동음란물과 실제아동성학대물을 동일한 범주에서 다루다 보니 법원의 양형 기준은 벌금형으로 하향평준화되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들도 외국 수사기관들처럼 피해 아동들을 긴급히 ‘구출’해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 결과 실존 아동의 성학대물 문제인 W2V 관련 피의자들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의 미약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실제아동성학대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분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결국 아동성학대물과 관련된 범죄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실존 아동과 무관한 가상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별도의 조항(각각 Images of Children Act와 United States Code 18장 1466A조)으로 분리하여 처벌하고, 실존 아동을 학대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아동성학대물”로 칭하고 질적으로 다른 연구와 사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W2V에는 무려 8 테라바이트, 25만여 건에 달하는 아동성학대물이 올라와 있었으며, 100만 건 넘는 다운로드 수를 홍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아동성학대물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의 영아나 1~3세의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성학대물의 배포와 소지는 엄벌에 처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겨우 1년 6개월의 징역형, 이용자들은 대다수 벌금형에 그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동성학대물의 배포나 소지가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자성이 필요하다. 오픈넷은 아동에게 영구히 피해를 입히는 아동성학대물 근절을 위해 사법 당국이 관련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처럼 실제아동성학대물과 가상아동음란물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구출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기민한 대응과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을 촉구한다.  


[1] 2019년 9월 발표된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 지침에서는 “아동음란물(child pornography)”이란 용어를 “아동성학대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로 대체할 것을 권고함

2019년 10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송지원과 법개정을 위한 캠페인
[보도자료] 오픈넷, UN CRC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2019.10.11.)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슬로우뉴스 2015.7.7.)
[논평]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2015.6.25.)
[논평]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2015.6.25.)
[논평]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2014.9.30.)
[논평]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3.8.20.)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현실화하다 (슬로우뉴스 2013.7.22.)
[논평]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3.6.27.)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2013.5.30.)
[오픈블로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2013.3.29.)
[보도자료]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2013.3.14.) 
[오픈블로그]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2013.3.6.)
화, 2019/10/29- 01:2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