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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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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admin | 금, 2019/1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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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행진루트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여의도공원 → 국회정문앞

일시장소 11월 23일 오후 1시~2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 집결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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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앞 농성 시작

일시 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의 합의를 거쳐 지난 4월, 이른바 ‘동물국회’ 논란 속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의결에 121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 60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간 시민단체들은 비록 우리의 요구에는 미흡하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이에 12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농성 개요

 

▪ 일시/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본회의 처리일까지 / 국회 정문 앞

▪ 주요 프로그램 

  - 12/3(화), 오후, 국회 앞,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기자회견 (입장과 계획 발표)

  - 12/10(화), 오후 6시, 국회 앞, 선거법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촛불 집회 

    프로그램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8Sqta3Rukf-I_nVSotWHOGVu83pPIXGEZ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2/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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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쟁만 일삼은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21대에는 퇴출되어야”

 

  •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개별평가에서는 총 14명이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9명(박맹우, 이채익, 최연혜, 윤한홍, 송희경, 윤상직, 정유섭, 이종배, 김삼화), 물순환 분야에서 4명(정진석, 송석준, 임이자, 임종성), 국토생태 분야에서 1명(김동철)의 의원을 2019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2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단체가 매년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와 국회가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 모습은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의 밥상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붙임 :

  1.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2. 기자회견 사진 4매. 끝.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1) 선정 기간 : 2016년 ~ 2019년 10월

2)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반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지역 개발 추진여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의정활동 평가

 

3)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핵심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4) 선정 근거 요약

의원명 정당 연도 선정 근거
곽대훈 자유한국당 2018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 피해 주장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운영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다고 주장.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바른미래당 2018

2019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김삼화 바른미래당 2019 - 친원전 성향의 의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는 발언 다수 /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냄
박덕흠 자유한국당 2017 -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맹우 자유한국당 2018

2019

-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운동에 나섬 /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기조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 / ‘원전비리 방지법’을 내용은 두되 용어만 바꿔서 원전-비리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함.
송석준 자유한국당 2018

2019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2019 - 재생에너지의 위험성과 원전의 친환경성에 대해 발언 / 일자리와 전력수급량을 근거로 탈원전 친환경 정책 추진에 반대
윤상직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2019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전 운영을 지속해야한다고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더 증가했다는 가짜뉴스 양산 / 재생에너지 효율성 비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환경단체 돈벌이를 위한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한 원전 전문가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는 입법 추진 중 /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판 관련 보도자료 및 세미나 다수 개최
윤한홍 자유한국당 2018

2019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 원전 옹호 발언으로는 지역구인 창원의 두산 중공업과 그 하청 관련된 ‘원전 산업’ 얘기를 주로 함.
이종배 자유한국당 2019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2개 발의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학재 자유한국당 2016

2017

- 4대강 사업 이후 확대된 녹조현상이 4대강 보가 아닌 부영양화 때문이라고 지적, 4대강 사업 감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 /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 반대
임이자 자유한국당 2019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2019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장석춘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 보 개방 모니터링 용역 반대, 4대강사업 찬동 다수 발언 / 재생에너지에서 배출하는 독성물질이 원전보다 많다는 가짜뉴스 양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확대 주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불법 주장.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가짜뉴스 양산. 영구정지 결정의 원전을 휴지 상태로 두자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운천 바른미래당 2018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자유한국당 2018

2019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함.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정진석 자유한국당 2019 -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연혜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국회원전수출포럼 회장,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에 앞장섬. 태양광 가짜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재생산되는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고, 탈원전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담은 단행본 ‘대한민국 블랙아웃’ 등을 발간 함. 원전수출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의 위원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홍문표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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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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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정개특위 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지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선거법 개정을 처음 언급하면서 두 거대 양당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선거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두 거대 양당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마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일관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줄곧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며 매우 미흡한 수준의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을 악용해 대놓고 반칙을 자행했다. 득표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적어도 두 정당이 선거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정당민주주의를 조롱했던 지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선거법 개정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지 결코 과거 승자독식의 선거제로의 회귀여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에 의해 일그러진 선거제도로 치룬 21대 국회는 비례성이 더 약화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어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되었다. 계층별 다양성이나 취약계층을 대변해 줄 소수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만들었던 두 정당이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을 반성한다면,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비례성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선택에 비례하는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 개정은 비단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만큼, 선거일 180일전부터 유권자를 옥죄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 등 폐지되어야 할 선거법 조항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국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ZKW6i8_w_zXCj5w2dZB8WnntiUpfejX5Ezq... target="_blank" rel="nofollow">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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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단축해야

‘검찰왕국’에서 ‘민주공화국’ 회복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오늘(12/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회부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협상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될 것이며,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부칙으로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것과 다르게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정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서 작성을 위한 강압수사, 별건수사, 과도한 심야조사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조서에 기반해 재판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고, 국민의 방어권 보장보다 재판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근거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4년간의 유예기간은 타당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에 비해 터무니 없이 길게 설정되었다.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검찰이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등 중요범죄”라고 해 해석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직접수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석상 여지를 남기는 “등 중요범죄”는 삭제해야 한다.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와 검찰 모두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 특수수사를 줄이는데 합의가 이뤄진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정도로만 한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공수처에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모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과도하게 많은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독점 권을 깨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나가야 한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적 찬성 여론과 열망이 확인된 공수처설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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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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