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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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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admin | 금, 2019/1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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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행진루트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여의도공원 → 국회정문앞

일시장소 11월 23일 오후 1시~2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 집결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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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석방된 김학의, 검찰의 책임이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4e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증언 신빙성 관련 대법판결,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계기되어야

 

어제(6.10.) 대법원에서  ‘별장 성폭행 및 뇌물’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최 모씨의 뇌물 공여 증언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파기환송하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김학의는 어제 보석으로 석방됐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의 확정은 최초 범죄 폭로 후 3번의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증인의 법정 증언 직전에 검사와의 면담으로 증언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의 지적은 그간 행해져온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길고 지난한 처리과정은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발생한지 12년, 의혹이 알려진지 6년여가 지난 2019년 5월 구속됐다 1심 무죄로 풀려났고,  2020년 10월에서야 2심에서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재구속됐었다. 검찰은 명백한 동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와 수사외압 의혹에도 '셀프 수사' 끝에 면죄부를 발부했다. 검찰은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이후 세 번째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김학의를 기소했지만, 이미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한 별건·압박 수사 논란에 출국 금지 절차의 불법성 논란까지 이어지며,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라는 본질은 사라져 버렸다.

 

이 과정에서 그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마땅히 진행되었어야 할 검찰의 조직적 성찰은 전무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과 그 지휘라인 중 누구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번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 검찰은 곱씹어봐야 한다.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어떠한 사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대법원의 지적은 김학의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단호한 명령일 뿐이다. 이는 비단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라,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한명숙 사건에 대한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에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검찰의 수사행태가 탈·불법적이라고 선언한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라도 철저한 증거와 증언으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40&search_text=...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tkPoQgJujpqNU8QIXaHnxkrm43SSF-vj2q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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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김학의 출입금지 불법성 수사, 월성 원전 불법성 수사? 들으면 들을수록 갸우뚱,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일까 아니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무소불위 검찰의 수사일까요?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은 되었는데 검찰개혁 다 된거 아닌가? 검수완박 지금 당장 해야하는거 아니냐구요?

 

참여연대 검찰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각종 논란이 되는 검찰수사와 검찰개혁 현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보세요

 

참여연대는 2009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준비하고 발행해오고 있으며, 6월 9일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를 전격 공개합니다. 

 

 

2021월 6월 9일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책자 사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35146366_bc8fcbda32_c.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현장 <사진=참여연대>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검찰수사 행태와 검찰개혁 이행현황 기록과 평가 수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부터 올해까지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올해가 13번째입니다. 이번 검찰보고서에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찰 인사 기록,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 일지와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비롯해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이 담겼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극단의 갈등에 이르렀던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해 ‘검’날을 세우는 것은 과거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연결되어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었으나, 이러한 배경은 생략된 채 검찰개혁을 내건 각종 시도와 검찰 수사 하나 하나가 서로 상반된 정보와 평가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35920889_d75595914a_c.jpg" style="width:317px;height:400px;"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참여연대>

 

이에 따라 구체적인 검찰의 수사의 내용과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기록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처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검찰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은 누구인지 등 검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검찰개혁의 현황을 점검하여 중단없는 개혁이 추진되도록 하는 하나의 이정표로서 검찰보고서가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후원과 지지로 발간되는 검찰보고서는 올해도 공수처 설치와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직접행동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와 활동을 수록하고 있으며, 예년처럼 일선 검사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검찰수사 사건 22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재판까지 모니터링 하는 등 시민과 함께 검찰감시와 검찰개혁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은 문재인정부 4년 차 검찰수사에 대해 검찰의 ‘셀프수사’가 ‘면죄부 수사’였다는 것은 새로운 양상은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 시기 검찰에서는 ‘내전’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내부문제에 대한 감찰과 수사 사이를 오가면서, 일부는 ‘제식구 감싸기’로 축소하고 일부는 ‘적군’과 ‘아군’으로 대치하면서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 대치상황을 ‘검찰네트워크’의 다른 축인 언론과 정치권을 적극 활용해 ‘전투’ 양상으로 재생산하는 상황은 가히 ‘검찰공화국’의 ‘내전’이라고 할 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 ‘내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요청이 검찰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나, ‘인사상의 독립성’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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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사진=참여연대>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한 검찰의 내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수사-기소의 분리’의 철저화, ‘독립한 수사청의 신설’,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 확대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는 소위 ‘추-윤 갈등’ 논란이 드러난 법무-검찰 관계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한국 검찰체계는 법무부와 그의 외청으로 설치되는 검찰청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 관계가 위태하기 짝이 없게 구성되어 있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양자 간의 갈등관계는 이 구조에 대해 긴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34473277_73749f8f5d_c.jpg" style="width:300px;height:400px;"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사진=참여연대>

 

한 교수는 또한 우리 검찰체제의 가장 큰 흠결 중 하나는 권위주의적 통치과정에서 체제에 부역한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혐의의 유죄 선고, 소위 검언유착 의혹사건도, 한명숙사건 관련 검사의 위해위증교사 의혹사건도 검찰이 해왔던 수사관행의 심각한 문제지점을 제시했지만, 그 논란의 진행과정은 ‘추-윤 갈등’이라는 두 ‘명망가’의 권력대립으로, 다시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이된 채,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태훈 교수(고려대)는 ‘중대범죄수사처’ 등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마치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이고 선민의식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잉수사로 때로는 과소수사로 검찰 수사권이 바르게 행사되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론은 본질론과 경험론에 바탕을 둔 개혁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부 범죄에 한해서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 왜 예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에 상명하복하는 검찰조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온전한 기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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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사진=참여연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의 실현은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세 기관에 분산되어 그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국가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해 이 기구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독립수사기구의 설치는 장기적 과제로 지금은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안착이 우선이며, 경찰의 비대화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명확한 분리 등 경찰개혁도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검찰보고서 지면을 통해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한 교수는 헌재의 공수처 관련 합헌 결정이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평가하면서도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공수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법조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 기소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출범의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의 해석이나 일반적 법리상 특이한 입장으로 보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영장청구를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문재인정부 4년을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이라고 총평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시행 등 검찰개혁이 한 발 나아갔지만, 여전히 많은 검찰개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한편  검찰권력은 여전히 무소불위 권력을 향유하며 개혁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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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현장 <사진=참여연대>

 

오병두 소장은 검찰의 수사권 일부가 조정되었지만 검찰에 남아있는 권한 안에서는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한다고 하면서 역시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한 검찰의 내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검찰권력은 여전히 ‘철옹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태훈 교수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하는 동시에 경찰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찰의 문제가 국가권력 내지는 정치권력 그 자체의 문제로 이어져야 하지만 2020년의 검찰개혁 논의들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의제들에만 고착되었다며, 검찰개혁의 끈을 놓지 말고 이제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권력개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로 포섭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검찰권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개혁과 함께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남은 1년 동안 검찰개혁의 성과들이 제대로 안착하는데 집중하고, 동시에 검찰개혁의 동력을 이어가도록 중장기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즉 ‘미완성’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iZ1UKY9M5jnjo-Pr91EY3YL_rRREdFmRcF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검찰보고서 미리보기

 

 


<검찰 인사의 로데이터 공개>

한편 검찰보고서 발간에 맞춰 참여연대가 2008년부터 누적 기록해온 검찰 인사의 로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과 검사를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는 참여연대가 지난 13년간 주목한 256건의 검찰수사 사건과 1,617명의 검사 인사 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 수록된 검사들의 공직 이력 및 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와 언제 어느 검찰청에 누가 임명되어 근무했는지, 요직에 임명되어왔던 검사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건을 담당해왔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VA5OPmNJ7-D4gDMT3b6ndZFw_eEvk7X... target="_blank" rel="nofollow">[로데이터 보러가기]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검찰개혁 운동 힘보태기▶


 


https://form.typeform.com/to/bJPzwPZa" target="_blank" rel="nofollow">당신은 개혁 잘알? 검찰개혁 퀴즈풀기 

 


https://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33394"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개혁 특강 신청하러 가기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을 소개한 시리즈도 함께 보세요 ▶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8668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수, 2021/06/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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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광복, 박상규, 백석, 조경록 /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욱, 최낙렬 /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원태 /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 /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심준섭, 지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종선, 김형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최성열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한성국, 혜성스님 /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강민철, 이종령 /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신현일 /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이경석, 최복수 /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유영표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엽 /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천상덕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조문수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준태, 신철영, 현진 /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김한택, 윤재선

191029_보도자료_전국경실련_공수처설치_공동선언-최종

화, 2019/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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