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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 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 까지 납부 유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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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 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 까지 납부 유예 통지

admin | 금, 2019/11/01- 00:58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1)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2)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 제도 개선 요구 사항

 

1)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2)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3)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XknYa9MVXo34bNfeuXg1D1LyNgiihFIxu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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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릴레이 1인 시위 : 2018년 9월 6일(목) ~ 8일(토), 청와대 분수대 앞
  • 집회 : 2018년 9월 8일(토)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인근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기습 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 6일~7일에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사드 부지 공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드 배치 과정은 모두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주민과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미국 MD의 일부인 트러블메이커 사드는 필요 없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평화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주최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화, 2018/09/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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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_기자회견_사드철회촉구평화행동

2018.09.06 사드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일시·장소 : 2018. 09. 06 (목)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1년을 맞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는 오늘(9/6)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은 촛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둑처럼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하기는커녕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를 들여놓은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성주 소성리에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추진’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할 사드 배치 철회를 호소해왔다”고 말하며 “사드 배치로 경찰과 군인이 마을에 상주하며 평화롭던 작은 마을 소성리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한반도에서 사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인 사드 배치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에 합의했다고 환기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지속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소성리 경찰 병력 철수,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 중단,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이제는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성주·김천·원불교 대표자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9월 8일(토) 오후 2시에 열리는 집회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황수영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언

    •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

    • 강해윤 교무(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박석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발언문 (1)

 

작년 9월 7일을 기억합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었는데 그때의 상황들이 아직도 우리 머리속에는 또렷합니다. 

사드 추가반입을 막으려던 수백의 사람들과 수천의 경찰들이 뒤엉킨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향한 18시간의 놀라운 싸움을 펼쳤습니다. 결국 경찰의 무지막지한 물리력에 밀려 사드는 기어이 들어가고 말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않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드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촛불로 탄생했지만 촛불의 뜻을 거스르며 사드 추가 반입을 지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사드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현상유지와 침묵으로 일관하며, 크고작은 공사들을 강행하였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사드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했는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미국을 향한 굴욕적 태도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규탄합니다. 

 

사드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은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드가 평화를 지킨다구요?

사드가 안보를 지킨다구요?

사드는 평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무기는 증강되었고,

그로인해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드를 소성리에서 빼세요! 

이 한반도에서 사드를 빼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나 대안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러곳에서 국가가 자랑했던 돈 장난을 우리 주민들은 혐오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드 철거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드가 배치되기 전 살아가던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뿐입니다. 

 

사드 철거를 결단하고, 우리에게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주십시오.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발언문 (2)

 

2017년 1월에 양복 입은 서주석 국방차관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전)정부의 과정을 파악하고 조사중이다. 불법을 무효화하라는 얘기는 한미합의여서 어렵다. 한미간의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북한의 ICBM, 미사일 능력의 상승 등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성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위협은 낮추면서 대응해나가겠다. 사드정리는 문정부의 과업이다.

 

경찰, 주한미군의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편법이 많다.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 대통령께서 G20정상회담으로 출국하시면서 시간을 내서 갑작스럽게지만 방문하였다.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2017년 8월부터 싸워온 시간이 비록 길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못된 시작을 풀어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절차적 민주주의다. 할머니들 손잡고 이제까지 뽑았던 1번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이제 확인받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관료들과의 만남은 이후로 다시는 없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은 사드추가배치. 1개 포대의 완성. 8,000천의 경찰폭력에 우리들의 18시간의 외침은 끝까지 짓밟히고 웃음짓는 미군의 트럭밑에 주권국가의 소중한 땅자락 소성리가 유린당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이것이 최선이었노라, 적절한 보상을 드리겠노라 였습니다. 박근혜에게 듣던 말과 흡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또 철저한 외면과 계속적인 불법 속에 지났습니다. 24시간을 마을에 상주하면서 폭력으로 짓밟은 그 주민들을 다시 감시하는 경찰들. 국방부의 습관적인 거짓과 속임수 속에 사드기지공사는 이어졌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같이 들면서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정부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은 평양에서 서울까지 '멀다고 하면 안 되갔구만'이라고 했는데 이 정부에게 소성리는, 김천은 천 리 만 리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과 폭력으로 시작된 미군 사드 기지임을  누구보다 이 정부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명문으로 임시배치라고 했지만 그 명분이 너무 거짓임을 이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고낡은 안보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정부는 사드배치 과정에서 우리들의 양심과 정의와 사람됨의 부정을 끝없이 강요습니다. 산짐승과 별과 바람도 모두 잠든 자정의 어둠과 수 천의 경찰 군화발로 자신들의 양심과 정의마저도 부정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미군무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의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를 외치고 군사패권주의 미국에 맞서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쳤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입니까?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옳고 너희들의 민주주의는 틀렸다 입니까?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부터 불법 배치 과정에 이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니! 박근혜의 시간은 빼더라도 1년이 넘는 동안 단 한번도 합법과 민주적 절차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낡고낡은 안보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을 내세워 우리들에게 사람이기를 부정하라는 강요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광화문의 촛불보다 먼저 촛불을 들고 미국을 위한 무기 사드는 이 땅 어디에도 필요없음을, 어떠한 무기로도 평화를 지킬 수 없음을, 한순간에 깨닫고 몸에 새긴 우리들이 되어버린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며 같은 외침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휴전선을 바삐 넘나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꼭꼭 눌러 의식의 저 밑바닥에 묻어둔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보다 몇 갑절 더한 국가의 폭력에, 자다가도 맨 발로 쫓아나와 마을 길에 서서 사드트럭이 들어가는 새벽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분간할 수 없어서 끝내 울음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이 국가를, 이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요?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하지 말라ㅡ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의 힘을 빌려 박근혜의 사람 죽이는, 몇몇 제 편을 남기고 온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었던 그런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빚을 지고 올라선 이 정부에게서 세월호 선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말라. 가만히 있으라.

 

네! 이제껏 가만히 살았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다 그럴 이유가 있다 여기며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세월호의 아픔을 만났습니다. 생목숨을 앗아간 그 말. 가만 있으라. 그때부터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늙고 힘없는 팔뚝이지만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비극속에 먼지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없기에, 남북의 평화로운 땅에서 이제껏 우리가 누리던 아슬아슬한 평화와 다른 튼튼한 평화를 누리게 만들려는 염원으로 끝까지 투쟁하리라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가만 있기를 강요마십시오.

 

저 미국 사드로 인한 불법과 폭력과 공포의 일상을 여전히 불법과 폭력과 공포로 가려덮은 채 남북평화를 위해 바삐 움직이실 건가요? 사드를 두고서는 잠시의 평화도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내 편하고만 평화를 이야기하실건가요?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사는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길에 내쫓긴 채 평화를 외치며 무기의 무용성을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북핵이라는 궁색한 변명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불법공사를 중단하고 미군과 한국군을 철수시키고 사드와 사드 레이다를 빼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정답을 말해주십시오. 이제껏 나라를 믿고 누려왔던 그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라도 좋으니 한 마디 대답을 해주십시오.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

 

 

 

기자회견문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벌써 일 년이다. 오늘은 촛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도둑처럼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하기는커녕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를 들여놓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사드 배치를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으나, 근거 없는 추가 배치와 부지 공사 등으로 사드 배치를 못 박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더는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회피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라던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사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드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인 무기체계로,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다. 

 

‘봄이 온다’며 들뜬 가슴으로 맞이한 한반도의 평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주 소성리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에 합의한 상황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왜 계속 필요한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지킴이들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평화를 기도하고, 외치고, 행동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은 폭력과 기만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정부는 추가 배치와 사드 부지 공사를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강행했다. 경찰 병력이 24시간 상주하며 연일 계속되는 사드 부지 공사에 평화롭던 작은 마을 성주 소성리는 지금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가 두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을지 한 번이라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리가 없다. 

 

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리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성주·김천·원불교 대표자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집회를 이어갈 것이다. 9월 8일에는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소성리의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하라!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8년 9월 6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목, 2018/09/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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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1)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4)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7)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6)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5)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9.8 사드 추가 배치 1년, 철회 촉구 평화행동_출처_소성리 종합 상황실 (3)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진 =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일시·장소 : 2018. 09. 08(토) 14:00, 청와대 앞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1년을 맞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는 오늘(9/8) 청와대 앞에서 집회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를 열고 다시 한번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를 위해 성주와 김천에서 상경한 주민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집회에 앞서 1시 30분부터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 사드는 필요 없다’, ‘트럼프는 얼마든지 사드 도로 가져가라’, ‘미군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등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수십여 장의 현수막을 들고 평화 행진을 진행했다.

 

집회는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평화행동은 3일 전인 9월 6일 기자회견으로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청와대 앞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려왔다. 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 대표자는 어제(9/7)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임시 배치’라면서 부지 공사와 사드 장비 가동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드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기지 공사 반대, 소성리 경찰병력 철수, 사드 배치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집회는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의 농성 보고와 이석주 소성리 이장, 김대성 김천시민대책위 위원장, 원불교 강해윤 교무, 전국행동 정영섭 공동집행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오키나와에서 온 미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의 연대발언, 노래공연,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의 편지글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 배치”, “주민 일상 파괴하는 불법 사드”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 평화행동 주요 순서

  • 평화행진 : 경복궁역 → 청와대 앞
  • 9/6~8 농성보고 : 강현욱 교무, 소성리 종합 상황실 대변인
  • 여는 발언
    • 이석주 (소성리 이장, 성주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김대성 (김천시민대책위공동위원장)
    • 강해윤 교무 (원불교 비대위 운영위원장)
    • 정영섭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노래 공연 : 임정득, 박준 가수 
  • 연대 발언
    • 우에마 요시코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활동가,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지회장)
  • 편지글 낭독 : 차옥자 소성리 주민 
  • 퍼포먼스 : 사드 배치 현수막 찢기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차옥자 성주 소성리 주민의 편지글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오. 나는 성주 소성리에 살고 있는 차옥자라고 하오.

 

나는 해방도 보고 전쟁도 보고 그랬소만 우리 마을에 사드가 들어온 것이 그 중에 제일 험한 일인 것 같소. 박근혜가 성주에 사드를 들여놓는다고 해서, 사드 오지 말라고 날마다 군청 앞에 가서 촛불을 들었소. 그런데 소성리에 사드가 온다고 해서 그 때는 정말로 눈앞이 캄캄했소.

 

박근혜가 탄핵되던 날 만세를 불렀고, 대통령 선거 때는 사드 빼고 좋은 나라 만들자고 문재인대통령님한테 표를 찍었소. 사드 빼달라고 청와대 앞에도 갔었소.

그런데 어찌 이럴 수가 있소? 

 

강도 같은 미국놈들이 아무리 억압을 해도 그렇지, 촛불로 대통령 만들어준 국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라도 했었어야지, 벌떼같이 경찰들 몰고 와서 늙은이들 끌어내고 젊은이들 짓밟고 저 애물단지 사드를 또 밀어 넣었소.

 

거기에 앞장섰던 대통령님이나 그날 왔던 경찰들, 공사 장비 들어간다고 또 주민들 끌어내던 경찰들, 공사 인부 들어간다고 날마다 길 터주는 경찰들 모두 미국놈들에게 우리 땅 넘겨주는 부역자가 되었소.

 

그리고 1년이 지났소. 이제 어쩔 참이요? 저 땅이 저대로 미국놈 차지가 되도록 내버려둘 참이요?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소. 마을의 재액을 면하려고 이무기에게 여자애를 잡아서 바쳤다는데 아무래도 소성리가 그 여자애 짝이 난 것 같소. 그렇다고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요. 또 다른 마을이 우리 마을 짝이 나지 않도록, 내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이 강도 같은 미국놈들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나가서 싸울거요.  

 

우리는 기왕에 사드 나가는 것 보고 죽겠다고 맹세를 했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마음 단단히 잡숫고 사드 꼭 좀 빼주시요.

 

 

2018년 9월 8일, 성주 소성리 주민 차옥자

 
월, 2018/09/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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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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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2018/10/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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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2018/10/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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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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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1. 배경

  • 2016년 7월 8일 한미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했고, 이어 7월 13일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음. 이후 성주 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른 지역 배치 검토를 건의하자, 9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최적지’라던 성산포대가 아닌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을 최종 배치 지역으로 변경했음. 이후 사드 배치 절차는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소성리에 기습 반입했음.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이후 밝혀짐.
  • 사드 배치를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으나, 이를 완성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줄곧 밝혔었고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공약집에 명시했으나, 국회 동의 절차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음. 2017년 9월 결국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도 폭력적으로 강행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부지 공사도 진행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현재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고 주장했지만,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 
  • 사드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며,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사드 배치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겠다고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함. 또한 한국과 북한의 거리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이러한 주장조차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는 무기체계 구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이에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했음. 국회 동의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도, 사회적 합의도 없었음.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있고 불투명했으나, 배치 절차의 불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일방적인 발표를 비판하며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냄.
  •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 등 새누리당의 대구·경북 의원들은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음. 해당 간담회 직후, 국방부는 제3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오던 기존의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결국 배치 지역을 변경했음.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음. 2016년 8월 전당대회 직후 추미애 당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들은 성주를 방문하는 등 사드 배치 철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음. 
  • 국민의당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당시 안철수 당대표는 ‘국민 투표 검토’를,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음. 국민의당 의원들은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음. 그러나 2017년 조기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의 요구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함. 
  • 정의당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견지해옴. 국회 동의를 비롯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으며, 검증 전까지 실무작업 중단을 꾸준히 요구했음.

 

2)  야당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요구

  • 201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국회 사드 대책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특위 설치를 새누리당에 제안하는 한편,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촉구했음. 그러나 국회 특위는 결국 구성되지 않았음. 8월 11일, 야3당 의원들은 초당적인 사드 반대 모임인 ‘사드 국회 동의를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 연석회의’ 출범을 논의했음. 그러나 이 역시 구성되지 않았음. 
  • 한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1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함. 이어 9월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음. 
  • 그러나 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국회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3) 사드 부지 취득과 공여에 대한 문제 제기

  • 2016년 10월 7일, 국방부는 롯데상사와 <성주CC 부지 취득·처분에 관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롯데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음. 롯데상사는 애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으나, 국방부는 “사드의 적기 배치를 위해서는 귀사의 희망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면에 소재한 3개의 군부대 부지 209,133㎡를 교환 대상 부지로 제안함. 결국 부지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의 입법조사회답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보상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에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
  •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부지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 최초 예정지로 지목된 성주 성산포대의 경우 군부대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에 재정 부담이 없으나,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함. 그러나 교환 방식 역시 군 소유 부지를 롯데에 주는 형식일 뿐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임. 국방부는 당장의 국회 예산심의 의결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었음.
  • 이에 2016년 11월~1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드 배치 부지는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 보상하여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철희 의원, 김종대 의원 등은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
  • 국방부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강행에 2016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국유재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행정재산(토지)의 경우라도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인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음.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음.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국회 동의 요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하고 국회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2017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함.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정한 것을 상기하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음. 추미애 당대표가 공약했던 대로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분명하게 정할 것,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사드 특위를 구성할 것, ▷사드 부지 제공 관련한 롯데와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국회가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음. 
  • 이어 성주·김천·원불교는 2017년 1월 13일~24일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진행했음. “사드 한국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동의권 행사를 위해 국회 사드 특위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서명에 재적 의원 300명 중 총 97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이 동참했음. 

 

<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참여 의원 명단

정당

의원 명

더불어민주당

(65)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언주, 이인영,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전재수, 전해철,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표창원, 홍영표

국민의당

(21)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정의당(6)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5)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홍의락

 

 

5)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결의안 통과시키지 못해

  • 2017년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을 최종 체결하고 이어 3월 2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한 후, 사드 배치 관련하여 여러 결의안들이 발의되었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인 3월 27일, 5당 원내대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
  • 이에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킴. 반면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 정보 공개, 절차 준수,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촉구한 다른 결의안들은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함. 탄핵당한 정부가 막무가내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데도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비롯한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에 대한 결의안」 2건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함께 심사했음.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4당 간사가 논의하여 제안하고 최종 통과된 대안에는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있던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 배치 관련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사라졌으며 단지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만 남았음. 대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나 전체 회의가 아닌 4당 간사 간의 논의로 마련되어, 자세한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조차 없음. 2017년 3월 30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양석 바른정당 간사는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부분에 관한 것을 양보했으며, 공통점만을 추출한 것이 대안”이라고 언급했음. 
  •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된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표> 사드 배치 관련 결의안 발의 현황

결의안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2017-02-28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 관련법상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촉구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김종대(정의당)

2017-03-06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작업을 중단할 것, 국회 동의 반드시 거칠 것 촉구. 국회 검증특위 구성 결의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김무성(바른정당)

2017-03-07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촉구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윤영석

(자유한국당)

2017-03-13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촉구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2017-03-28

한국 정부는 사드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배치 관련 비준동의안 제출할 것,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 조치 철회할 것 촉구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심재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17-03-30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촉구

 

 

6)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의 활동

  • 2017년 3월 6일 미군이 오산기지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반입한 것과 관련하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는 비준동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비준절차 돌입을 촉구하는 한편 당 사드대책특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를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했음. 특위에는 심재권 위원장, 김영호 간사를 중심으로 김경협, 김병기, 김현권, 노웅래, 설훈,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유승희, 유은혜, 이철희, 이훈 의원 등이 참여함.
  • 민주당 사드 특위는 사드 졸속 추진 중단과 국회 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황교안 대행은 거절했음. 이에 심재권 위원장은 “황교안 대행의 불통 행보는 국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함. 3월 20일, 특위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련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이어 총리실을 항의 방문하여 황교안 대행을 만났으나 황교안 대행은 국회 동의 등 특위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음. 이에 특위는 야3당이 공조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으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음.
  • 민주당 사드 특위는 3월 24일 동대문 명동 사드 피해 현장 점검, 4월 3일 국방부의 롯데 부지 제공 압박 의혹 관련 성명 발표, 4월 7일 국방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촉구, 4월 20일 주한미군 부지 공여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했음. 4월 26일 사드 기습 반입 후에는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
  •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민주당 사드 특위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에 “불법적 사드 배치 중단과 청문회 개최 및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음. 
  • 2017년 6월 1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하여, 민주당 사드 특위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 경위와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 합의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음. 그러나 국회 청문회는 성사되지 않았음. 
  • 2017년 7월 6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하여, 민주당 사드 특위 회의 이후 김영호 간사는 “사드가 북한 ICBM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음.
  • 2017년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이후 민주당 사드 특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음. 한편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음. 
  • 2017년 9월 25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민주당 사드 특위는 사드 체계의 효용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음. 심재권 위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국익을 위해 사드의 효용성을 논의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향후 사드 배치로 인한 한미·한중 외교 문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주제로 3~4차례 추가 공청회를 연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후 추가 공청회는 진행되지 않았음. 

 

7)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8천 명이 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한밤중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폭력적으로 강행했음. 밤새 전쟁터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고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음.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기습 배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적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대 추가 배치로 적폐를 완성했음.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한목소리로 ‘불가피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사드 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드배치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왜 늦어졌는지 답답하지만, 사드 추가배치를 환영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넘어 사드 포대 자체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각각 발표함. 
  • 정의당만이 ‘추가 배치는 총체적인 졸속’이라 비판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음.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성주로 가서 실상을 확인하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데간데 없다. 두 달 만에 약속은 짓밟혔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음.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지금까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 한편 2017년 11월 6일,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부지 ‘교환 방식’을 택하여 77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음. 국방부는 남양주 군부대 이전 전까지 롯데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3. 평가

 

국회 동의권 포기한 자유한국당과 무기력한 국회

  •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임. 야당은 꾸준히 국회 동의를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히며, 최소한의 검증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것임. 
  • ‘전략적 모호성’ 이나 ‘안보 프레임’을 핑계로, 사드 배치 반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음. 민주당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등 활동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속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사드 배치 관련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였음. 야3당이 합의했던 국회 내 사드 특위는 구성되지 못했고,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 한 건 통과되지 못했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았고, 졸속적인 사드 부지 교환을 막기 위한 「국유재산법」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정권 교체 이후 정당들의 무책임한 태도

  •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당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고 성주로 달려가 주민들에게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국민의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였음. 
  •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음. 그러나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사실상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추진할 의지가 없었음. 
  • 특히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음. 정의당만이 일관되게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했음.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 제정해야

  • 이명박 정부의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복되어왔음.
  •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해야 함.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약체결절차법’이 필요함. 국회는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등을 조속히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함.  
금, 2018/10/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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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

사드 문제 해결 의지 있다더니

부지 공사 후엔 정식 배치 발언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한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 오후 2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8일, 사드 임시 배치 직후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것으로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결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보는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10월 31일(수) 서울 국방부 정문 앞과 성주 소성리에서 동시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앞 기자회견 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발언의 의미와 사드 배치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성리 기자회견 후에는 제100회 소성리 수요집회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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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는 응답하라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취지와 목적

  •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해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군은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운용하는 미군 델타포대는 얼마전 왜관 캠프 캐롤에 본부 건물 준공식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한편 내년 3~4월 사드 부지 추가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11/3(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소성리 경찰 병력 철수와 더 이상의 사드 배치 절차 중단, 그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공동주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는 응답하라>
  • 일시·장소 : 2018. 11. 3. 토 13:00,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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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2019 사드 후원주점"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7/605/001/c26c…; style="width:800px;height:637px;" /></p> <p> </p> <h2>사드 배치 반대 평화활동 법률지원기금과 투쟁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h2> <h1>소성리에 평화의 봄을</h1> <p> </p> <p><strong>2019년 4월 20일(토) 17:00 - 23:00, 레벤브로이 </strong>(<a href="http://naver.me/FyawYPWy&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지하</a>)</p> <p> </p> <p>"사드 가고 평화 오라!" 한반도<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1pt;">·</span>동북아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부당한 사드 배치에 맞서 사드 반대 활동을 이어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p> <p> </p> <p>다가오는 4월 20일 토요일, 사드 배치 반대 평화활동에 대한 법률지원기금, 사드가 '임시 배치' 되어 있는 성주 소성리와 김천에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평화행동 투쟁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이 열립니다. 후원주점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지인들과 함께 오셔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 꽃피는 봄의 문턱에서 반가운 당신의 얼굴을 기다리겠습니다 :)</p> <div> </div> <blockquote> <p><strong>후원계좌</strong> 농협 351-1061-0680-1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p> <p><strong>문의</strong> 사드철회 평화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p> <p> </p> <p><strong>자원활동가가 되어주세요</strong></p> <p>서빙 등 후원주점 운영에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p> <p>신청 : 사드철회 평화회의 (010-2224-3975, [email protected])</p> <p> </p> <p><strong>후원물품을 보내주세요</strong></p> <p>후원주점 당일 후원물품 판매가 있습니다. 물품을 4/28(목)까지 보내주세요.  </p> <p>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5층 평화군축센터 (03036)</p> </blockquote> <p> </p></div>
수, 2019/03/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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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주한미군 사드 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입장</h2> <h1>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h1> <h1>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h1> <p> </p> <p>주한미군이 지난달 21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다.</p> <p> </p> <p>대한민국이 받아야할 것은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였어야 한다. 2018년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를 이루었다.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러한 평화 정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p> <p> </p> <p>미국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사드 배치와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이다. 임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영구 배치를 확정짓는 꼼수는 이미 미국이 괌 사드 배치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p> <p> </p> <p>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로 우롱하지 말라. 작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금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이 증명하듯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논리로 폭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이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미국 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p> <p> </p> <p>우리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의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철거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p> <p> </p> <p> </p> <p>2019년 3월 12일</p> <p> </p> <p><strong>사드철회 평화회의</strong></p> <p>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p> <p> </p> <p> </p> <p>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ZSQNE0QEL9p35XxuuvW8XoKmQgiT5QJO/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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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주한미군측이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평가 요청자료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드 문제가 잠시 언론에 언급되었다. 기실 하노이 회담이 성과있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중국측이 사드 철수를 공식적으로 재론할 수도 있었으나, 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이슈가 일단 잠복한 상태이다. 아래의 글은 한국 국방연구원 김박사가 시드니 소재의East Asia Forum에 영문으로 기고한 내용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평가되는 내륙의 평택 군사기지와 한때 미군 최신형 구축함 운용의 모항으로 검토되었던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와 더불어 중국전역을 탐색할 수 있는 성주의 사드 배치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찰떡 같은 미일동맹의 전방적 방어지역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대국간 패권싸움 가운데 미국의 대중봉쇄 최전선으로, 한국이 중국측에게 잠재적인 군사 적성국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아래의 글에 유념하는 이유이다.


미국 사드(THAAD) 방어 시스템은 현재 남한과 중국 사이의 뜨거운 외교적 문제이다. 남한은 2016년 북한의 위협이 커져가는 가운데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중국측은 해당 시스템의 레이더가 자국의 영토를 침투하며 지역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걱정하고 있다. 북미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해당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초기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남한이 시스템을 철수시켜 주길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16개월이 넘는 비난과 불화가 뒤따랐다.

해당 분쟁으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156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과 한국의 대중감정 악화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에 대한 호감은 24.1%에서 15%로 떨어졌다. 2년 전 대중 호감도는 33.5%에 달하던 바 있다.

결국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베이징을 방문해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려 노력했다. 표면적으로 한중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는 듯했다.

양국은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했다. 양측은 미래 지향적인 상호관계 구축을 위한 토론의 기회를 만들려 애썼고, 특히 정치 부문에서의 신뢰를 쌓고 한반도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의 대중 컨텐츠 수출 또한 제자리를 되찾았다.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의 슈퍼마켓 브랜드인 롯데마트는 대부분의 점포 매각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갈등은 연기됐을 뿐,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양 측 모두 문제를 지연시키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문제를 해결하길 선호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울과 베이징 사이의 뜨거운 감자로 어느 때고 다시 떠오를 수 있으며, 특히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 및 안보 이익에 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이며, 해당 문제를 언젠가는 제대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 하고 있다. 이는 상황이 변한다면 사드 시스템을 철수시키라는 요구로 읽힐 수도 있다. 여러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6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러한 변화를 시작할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일부는 사드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서야 한국이 사드 체계를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호적 이해가 없는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자국의 KAMD 시스템이 가진 요격능력이 북한의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에 다양한 제한 요소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사드 시스템은 한국군이 구축하고자 하는 수준 높은 다중 고도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 현재 저고도를 담당하는M-SAM,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과 더불어 KAMD의 세단계 방어시스템을 이루는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최근의 시험비행에서 발견된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으로선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한 입장이다. 2018년 6월 미 의회 상원에서 개최된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이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유지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한 옹호는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폐기까지 다루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힘을 키워가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 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은 북한 억제 그 이상을 계획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미동맹을 결부시키려 할 지도 모른다.

 

김지나(Jina Kim)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수, 2019/03/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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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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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면·확장 배치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33171677/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4_사드 전면, 확장 배치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20200214_사드 전면, 확장 배치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33171677_b986a4b8c7_c.jpg" width="800" />

2020.2.14. 사드 전면, 확장 배치 기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사드철회 평화행동)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여 사드 체계를 제3기지에 확장‧이동 배치 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에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에 58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사드 체계의 전면, 확장 배치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체계의 핵심 요소이자 한미일 동맹을 추동하는 견인차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간 사드 배치 때문에 입은 경제적‧안보적 피해가 막대한 점을 봐도 사드 체계의 전면‧확장 배치는 결단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위기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아직 ‘임시배치’ 상태입니다. 성주 기지는 아직 군사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성주 기지 군사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배치된 것으로,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에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kkm2wJAqwhthpyowua1w1-keTt90tk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4(금)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사회 :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   

  • 발언1 : 강현욱 (사드배치저지 소성리 상황실, 원불교 교무)

  • 발언2 : 김종희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기획팀장) 

  • 발언3 :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은 사드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 가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고 소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 하에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여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예 사드 체계 자체를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사드 전면 배치에 따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 육군 예산에 아예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사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온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와 사드 기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가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절차적,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임의의 기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한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사드의 이동(확장)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드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오산,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와 부산, 광양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동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는 본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드를 어디로 이동 배치하든 미군기지를 지킬 수 없고 생존 자체도 어렵다.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써 한중관계의 파국과 제2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으로,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전면 배치, 이동배치,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회에 제출된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 육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내 탄약보관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한미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이 협의되었고 방위비분담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드 건설비를 한국 돈,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그동안의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2017.4)에 대해서 당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 데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기지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한미소파를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소성리 사드 기지는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며,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 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 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나기 십상이다. 또한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준비태세’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허용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추가 배치 이후 ‘환경영향 평가 이후 정식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반도 평화가 불어오는 그때 사드 기지공사를 시작하는 정부에게 사드 정식배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리의 물음에 ‘정세가 변화된 것 없으니 입장도 변화된 것 없다’는 말까지 늘어 놨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정식배치를 전제로 한 전면 확장배치 예산을 책정하고 2019년 8월엔 전 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 소성리에서는 사드기지를 완성하는 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정식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4일 

사드철회평화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0/0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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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에 평화를! 사드는 미국으로!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경찰병력 철수' 결의대회

 

지금 소성리에는 사드 성능 개량과 불법 공사를 위한 반복적인 국가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물자 반입이 매주 화, 목요일 정례화되어 소성리 평화를 지키는 주민들과 지킴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입니다! 

 

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주민들께 힘을 드리며,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켜냅시다! 소성리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 일시 :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소성리

  • 참가문의 : 소성리 종합상황실 010-4423-9996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당일 대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방역부스 설치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발열 및 기타)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삼가주십시오. 

수, 2021/06/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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