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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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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환영

admin | 목, 2019/11/07- 19:28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환영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 문제 해소 위한 구체적 방안 담겨

정부와 국회, 인권위 권고에 부합한 제도 개선·법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지난 11/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http://bit.ly/33ngOXk" rel="nofollow">http://bit.ly/33ngOXk)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 권고에 부합한 제도 개선·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간접고용은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용역·파견·사내하청·하도급·아웃소싱 등이 모두 간접고용에 해당한다. 인권위가 올해 초 발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http://bit.ly/32jjQKL" rel="nofollow">http://bit.ly/32jjQKL)에 따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약 3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20% 가까이 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2016년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왔고, 노동관계법 회피 목적으로 발생한 위장도급(불법파견)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거리로 내몰았다. 간접고용노동자는 도급계약 해지·하청업체 폐업 등의 방식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지만 근로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당하는 등 노동3권 마저 제약되어 왔다. 

 

이러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급금지업무 확대, 생명·안전업무의 구체화 및 직접고용원칙 적용, 원청의 책임 확대,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전면 확대 등을 권고하였고,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법적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반영,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 등을 권고하였으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 마련 등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최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를 기소하면서 타다 운전자의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혁신을 가장한 간접고용 문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10.18.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과제로 포함했으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8.1. 발표한 권고안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 급증을 지적하여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2019.8.19.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발전 산업의 민영화·외주화로 촉발된 위험의 외주화가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불법파견·간접고용이 양산하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실천만이 남았다.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노동취약계층인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oQksZyTGxXa-2fBEYdopQsfIg-OVQB61ajp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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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 질의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직 수행의 적절성 등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질의

근로감독업무의 독립성 보장, 사업장과의 유착 방지를 위한 조치 질의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운영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질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2019. 12. 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년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근로감독 결과를 불법파견에서 적법도급으로 바꾸고자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는 여전히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부정의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이 적절한지, 노동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자정 노력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오늘(3/05) 고용노동부에 ▲직무 관련 수사·재판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방안 이행 여부,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운영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이 근로감독 결과를 바꾸고자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피고발인 중 한 명인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대구고용노동지청장으로 임명하였다가 검찰 기소 후에 직위해제를 한 후,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권 전 지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다”면서 수사· 재판 진행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권 전 서울지청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를 질의하였다며 “1심 재판부가 ‘법령상 서울지청장이 고용노동부 본부·타지방 고용노동청장이 주관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여하는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죄 무죄를 선고해 권 전 지청장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대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판정해야 하는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근로감독 결과를 기업의 이익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과 업무 기밀 유출을 막을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9. 권고한 ▲근로감독에 대한 업무상 독립성 보장, ▲사업장 감독에 있어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권한범위의 명확화, ▲사업장 감독시 이해관계 의견청취의 투명성 확보, ▲공무상 비밀엄수를 위한 행정개선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하지 않았다면 향후 이행계획이 있는지, 권고 외에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정현옥 전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청장 등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개입으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적법도급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수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인사조치와 행정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질의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을 해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bit.ly/38qyYsR" rel="nofollow">보도자료(질의서 포함)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3/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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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4/652/001/95681... style="width:420px;height:297px;" />

 

취지와 목적

 

2013년 6월, 노동조합과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함.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월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한 달 후인 10월 ‘근로감독 결과에 고위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폭로가 국회의원을 통해 언론에 보도됨.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은 감독결과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감독관들의 수시감독과정에서의 감독권행사가 방해되었고,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감독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함. 이러한 사실은 검찰조사, 1심 재판부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임. 

권혁태 상임위원, 정현옥 전 차관은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였고, 결국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의 이익에 맞게 바꾸었음.  고용노동부가 적법도급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수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음. 불법파견이 적법도급으로 결론남으로써 삼성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헌법적 경영방침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임.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2019. 12. 17. 서울중앙지법 제 23형사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년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고, 노조파괴에 가담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되었음.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근로감독 결과 변경에 개입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간부인 권혁태 상임위원, 정현옥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심지어 권혁태 당시 서울지청장은 고용노동부 고위간부(서울지노위 상임위원)로 재직하고 있음.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4/13(월) 오전 9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할 예정임.

 

개요

  • 제목 : “삼성의 노조파괴 야기한 전현직 고용노동부 간부 엄중처벌하라” - 권혁태 서울지노위 상임위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처벌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13일(월) 오전 9:3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송은희(참여연대 간사)

  • 발언 1: 정병욱(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이승열(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 3: 곽형수(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승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토, 2020/04/1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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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및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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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 차별을 해소하고 학교비정규직에게 방중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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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및 플랫폼노동자(대리기사, 퀵서비스)를 위한 휴게시설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며, 노동자 세탁소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구미형 일자리 상생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을 감싸 안는 노동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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