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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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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admin | 수, 2019/11/06- 19:35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업권 근간 흔드는 도구 된 케이뱅크 후속조치 방안,

소유규제 완화 대신 대주주 자격 강화한 인터넷은행법 제정 배경,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 기존 정책 폐기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6)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최근(10/24)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가 제1차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금융위에 다른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회의록  http://bit.ly/2ptTHLN, 관련 기사 http://bit.ly/31NgIGV)한 것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부터 34%까지 보유하려는 자에게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 관련법령 모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관련 법령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애초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하는 대신 특경가법 위반 요건을 추가하여 은행 등 타 금융업권보다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이를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계속된 원칙 훼손 문제 및 금융업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는커녕 한 술 더 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은행법보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마련한 것은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여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된 것이다. 

 

한편, 2018년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http://bit.ly/2WHQXJH)을 발표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크"고,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이 보다 확고하게 인식"되었지만,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과 정부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제안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어찌보면 이는 케이뱅크 부실인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로 무마하려 했던 금융위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 2018년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오래된 원칙인 은산분리를 형해화(形骸化)하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당시 이는 향후 금융원칙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가 은산분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가 되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제약이 되고 있다며, ICT 산업 특성상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성 문제는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도 완화하여 해결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혜로 점철된 첫 발을 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권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한 데 큰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추진이 계속해서 도를 넘고 있다. 

 

금융위가 국회 주문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고,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의 문제는 물론, 불과 1년 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과 계획, ▲케이뱅크 건전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점검 현황과 금융감독 상 추가적 조치 방안 등 케이뱅크 후속조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은산분리 완화를 보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에 대한 입장,  ▲2018년 3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 기존 정책 폐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소유규제 완화에 이은 지배구조규제 완화 추진 등 금융원칙 훼손의 도미노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금융위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특혜와 불·편법으로 일관하다 케이뱅크 부실화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및 자본확충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법적 특혜 속에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권력자의 외압여부 의혹 등이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결국 명백하게 규명되지 못한 케이뱅크 부실인가 문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한 또다른 특혜 및 원칙훼손을 불러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여 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법과 원칙에 위배된 꼼수와 편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를 악화시키는 시도가 되풀이되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금융위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 붙임1 : 질의서 원문

 


-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는 최근(10/24) 제1차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도 시행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요건 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들이 상당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소위원회 회의록 http://bit.ly/2ptTHLN). 

 

하지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금융위에 다른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고, 차기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금융위는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반복된 원칙 훼손 시도에 대한 지적과 금융업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이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완화라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금융리스크를 가중시켜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도 줄이려는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금융위가 2019년 4월 6일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은 국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명시”되었으며,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관련 법령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여당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하여 비판이 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없도록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그 요건을 달리할 이유가 없어 이러한 주장은 향후 모든 금융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질의1]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및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처로서 금융위의 입장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요구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개선안 마련 계획과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2]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요구한 개선안 마련 계획과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금융위는 2016년 12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는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예비인가를 내준 뒤에도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지 못하자, 본인가 전 2016년 10월 대주주의 재무적 건전성 기준을 규정한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까지 삭제했습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부실 행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추진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인가 과정에서 꼼꼼하게 심사되었어야 할 자본확충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2017년 4월 은행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거듭된 유상증자 실패로 인한 자본금 부족으로 십 여 차례에 걸친 대출 중단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에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시 ▲“영업개시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으며, 그 방안으로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케이뱅크 역시 인가 심사를 얻은 후 국회 공청회(2017. 2. 20.)장에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기도 했고, 금융위 역시 참여연대 제3차 질의에 대한 답변(2017. 6. 27.)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성공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질의 3] 케이뱅크는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은행법상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았고, 이는 금융위도 케이뱅크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는 인가 당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아닌, 추가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여 케이뱅크의 출자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가 취한 조치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한편, 2019년 8월 27일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정책질의서 중(http://bit.ly/2HpDXz9" rel="nofollow">http://bit.ly/2HpDXz9) ▲케이뱅크 건전성에 대한 금융위의 점검 현황과 금융감독 상 추가적 조치 등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주요주주들의 자본확충 방안 모색 및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상황으로 향후 케이뱅크의 건전성 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9월말 기준 케이뱅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62%까지 떨어졌고, 12월이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증자 부진 및 손실 지속에 따라 자본적정성 미달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이에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현황 점검 정도, ▲자본적정성 확보 방안, 여신 건전성 제고 방안 등 「경영개선계획의 징구(徵求)」와 같은 선제적인 금융감독 계획 여부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케이뱅크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은행법보다 강화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부터 34%까지 보유하려는 자에게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여, 기존 일반 은행보다 특경가법 위반 범죄 전력을 추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2018년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http://bit.ly/2WHQXJH)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 확대 및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크"고,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이 보다 확고하게 인식"되었지만,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을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별도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규율하는 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연구원 등의 의견(http://bit.ly/2WjzlEv)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면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고,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면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의 문제는 물론, 불과 1년 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질의 5]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그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산업자본에 대해 34%까지 소유규제를 완화한 이상 은행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에 대한 자격 심사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에 대한 현재 금융위 입장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금융위 역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사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동법 위반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된 KT, 카카오, 한국투자증권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T의 경우, 2016년 지하철 광고 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다시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카카오가 최근 합병한 카카오M(구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억원 벌금형,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 담합으로 인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지배력을 통한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역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될 것입니다. 실제로 카카오M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음원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하여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기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질의 6] 그런데 최근(10/24) 법안심사1소위 제1차회의에서 금융위는 현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ICT 산업 특성상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많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큰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법령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과 이것이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형평성 문제를 의식하여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취지와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부합하는지 및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수정 또는 폐기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합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C6guRar5_Oab_pLWtX5uDVF4cwU_Mn6kinx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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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은커녕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 폐기해야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부당한 특혜 입법 중단해야

 


오늘(1/9)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비판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방지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시행 1년여 만에 KT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자격 기준을 보험 등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KT 등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삭제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이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위법 행위로 OECD 역시 이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서 삭제하겠다는 이유는 KT 등 특정 산업자본의 편의, 단 하나이다. 즉 개정안은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특정 산업자본이 배타적으로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특혜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불과 1년 전, 국회는 은산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산업자본에게 특혜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범죄 전력이 있는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은행 경영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타 금융권보다 완화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산업자본의 편의와 이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산업자본이 보다 쉽게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산업 발전은커녕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은 불문가지다.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이미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뼈 아프게 확인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범죄 전력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회는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닌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범죄 전력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KT 등 특정 산업자본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국회의 반복되는 불공정한 특혜 입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목, 2020/0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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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19.11.25(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졸속 통과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동으로 11월 2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25(월) 9시 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 사회 :추혜선 국회의원

    • 발언 1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 

    • 발언 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일원화에 역행하는 신정법안 내용

    • 발언 3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개보법과 신용정보법의 법체계가 중복,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 발언 4  최종연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 연구, 통계 목적의 활용 +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 허용의 문제점

    • 발언 5.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 발언 6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이유


보도협조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59mfs4sCKMQuVXvMT8szf1Ky4UA2xSIrtrF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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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수, 2020/01/2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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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논의 중단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은산분리 이은 지배구조 원칙 훼손, 금융 안정성 훼손 가능성 농후

공정거래법 위반한 은행 대주주 허용하려는 정무위 논의 규탄

 


내일(10/24)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유효성 제고에 앞장서야 할 국회 정무위에서 규제 위반을 당연하게 여긴 채,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국회는 한술 더 떠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범죄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산업 발전은커녕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를 보완하기는커녕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마저도 완화하자는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김종석 의원은 "높은 진입 장벽은 기업들의 경제적 기회를 앗아가는 불공정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http://bit.ly/2Mz7pG7" rel="nofollow">http://bit.ly/2Mz7pG7). “높은 진입 장벽”은 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이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 의원의 주장은 공정거래법을 어겨 처벌받은 이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들의 경제적 기회를 앗아가는 ‘불공정’이라는 것이다. 은행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신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인터넷전문은행에게만 완화한다면, 향후 모든 금융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다. 최근 5년 간 공정거래법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적이 있는 산업자본이 2018년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요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또다시 원칙을 훼손한 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야 말로 특정 산업자본이 배타적으로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일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자격이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너무나도 크다. 이는 이미 우리사회가 뼈아프게 확인한 사실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할 수 없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하여 원칙을 훼손하고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회의 불공정하고, 무모하고,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논의의 중단을 촉구한다. 

 

 

수, 2019/10/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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