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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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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admin | 화, 2019/11/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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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남북 군사 합의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 중단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이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TAlJtRFTCZQdUITdNQar0rHKLWRzLnmWOR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2g-Az4DGM7OoGGnEevM6P6OS0XC3YeKq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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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3.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첨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2020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부장관, 법무부 법조인력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귀중

1. 본 의견 제출의 취지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도입 후 10여 년 간, 여러 성과와 함께 교육과 양성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 또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우리 모임”)2019. 4. 2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2019. 4.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중입니다. 우리 모임은 금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지고,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변호사 양성 교육이 올바로 자리 잡아야만 향후 로스쿨의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다가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준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2.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

.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을 도모한 것으로, 주된 취지는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변모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로스쿨 제도의 큰 틀을 설계했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는 합격자 정원제를 취하지 않으며,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입안한 변호사시험법 또한 위와 같은 기본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2),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10조 제1). 법무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여러 차례 공언하기도 하였습니다.

3. 현행 변호사시험 운영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폐단

. 그러나 법무부는 그간 입학정원(2,000)75%”1,500명을 사실상 합격 정원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률이 제187.15%에서 제749.35%로 하락했고,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는 제121명에서 제71,127명으로 약 54.6배 증가하였습니다. 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0.78%로 소폭 반등하였지만, 합격기준점수는 905.5점으로 제7(881.9)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는 제1회 합격기준점수 720.46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운영은 여러 가지 심각한 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여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교육 이수자들로 응시자가 제한된 전문자격시험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낮은 합격률 하에서 로스쿨은 전문가 교육 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취지는 퇴색되었습니다. 로스쿨 별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화되었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일선 로스쿨들은 단순한 수험기술의 습득은 진정한 법학 실력이나 실무 능력과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험기술, 경쟁에만 치중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진로 탐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취지가 몰각되고,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시험 전문분야과목마저 (7회 변호사시험 기준) 응시자의 43.3%가 국제거래법을, 21.5%가 환경법을 선택하는 등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조세법이나 지적재산권법은 점수 획득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2% 정도의 학생들만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 조항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과 같이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시험에 5회 불합격한 이상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의 교육을 다시 받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원천적으로 박탈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실질과 내용 또한,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의 정체성과 실질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반 이상의 응시생을 거르기 위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정원에 맞추어 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치중하여 지엽적인 암기식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4.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 기준 마련 제안

.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이 법전원법에 따른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2),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0조 제1). 또한, 법전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로스쿨 제도 하에서 법조인 양성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국가는 이에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모임은 법무부에서 종전의 폐단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법의 취지에 맞는 더 나은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법률서비스의 다양성·전문성의 향상, 법조 특권의 해소 등입니다. 이러한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험방법 및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령상 15명 위원 중 과반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어서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인바, 기득권의 관점을 넘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로스쿨 도입의 긍정적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자격증은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일정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교육에 의한 양성 제도인 로스쿨 제도 하에서 학생의 자격은 1차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확인되며, 교육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시험교육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관적인 법조인 수급상황을 합격자의 주된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전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제도는 이미 입학정원 설정 시에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시험의 합격 기준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 기준을 판단 요소로 삼더라도 그 판단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2019. 9.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 이승준 교수의 연구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며, 일부 연구의 경우 기존 변호사들이 일정한 소득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이 객관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반영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무엇보다도 법에 따라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는바, 전문성은 물론 공익적 마인드를 갖춘 변호사를 교육에 의해 양성하여 법률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이 합목적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3) 따라서 향후 연구용역 및 최종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실제 로스쿨 교육 현장을 경험한 교수·학생들은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격자 결정 기준의 충실한 재검토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첨부 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2019. 4. 22.)

2020. 2.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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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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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한숨이 나온다

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한숨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선언이 무색할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증가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이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절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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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평양주민에게 인사하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오후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15만명 평양주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남북 정상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춰 남북 간 군비 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군비 통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국방개혁 2.0>에서는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을 맞추더니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주변 정세를 군비증강의 명분으로 삼아 향후 5년간 290조 5천억 원을 소요 재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너무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6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교·통일부 예산은 국방부 예산의 1/9 수준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묻지마식 무기도입과 군비 증강에 투자해야 할까?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역행하는 군비 증강 

 

무엇보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체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2009~2017)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에 달한다.

 

2020년 국방 예산안 중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반발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다. 올해 북한은 남측의 공격형 무기 도입,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앞에서는 평화타령, 뒤에서는 군비증강'이라며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이를 명분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 시험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 간 군비 경쟁은 어렵게 만든 신뢰 구축과 대화의 국면을 이어갈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 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이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6조 2,149억 원으로 이는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F-35A 도입 사업에 2020년 국방 예산안 약 1조 8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단계적 군축을 이야기하면서 공격적인 군사 전략에 따른 군비 확장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 구매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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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B ⓒ 연합뉴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무기도입에 열을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동안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늘었다며, 향후 3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노스롭 그루먼사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보잉사의 대형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등을 막대한 비용을 주고 구매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B 도입을 염두에 두고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역시 록히드 마틴사의 MH-60R 시호크 도입을, 해군은 레이시온사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인 SM-3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년 동안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인 35조 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했다. 

 

문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첨단 무기일수록 도입 이후 운용·유지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한국군은 이 역시 모두 미국의 군수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국방 예산 관련 정보 공개되어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방 예산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만 접근 가능하다. 특히 주로 무기 획득 사업인 방위사업청 예산은 원문 비공개는 물론 이와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결산보고서, 국회 회의록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까지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 예산 원문을 비롯해 세부 내용, 분석, 관련 설명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무기 체계 획득 사업 예산의 경우 별도의 자료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산 정보 비공개는 국방 예산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민주적 통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열린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중요한 것은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유엔군축사무소가 발표한 군축 의제 보고서는 군축의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에 대해 "군축과 무기 통제는 무력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억해야 한다. 무력을 통한 평화는 한계가 있고,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70년 동안 한반도를 잠식해왔던 전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은 무기도입과 군비증강이 아닌 대화와 협상, 과감한 군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http://omn.kr/1llx6"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omn.kr/1llx6

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5045&li...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 <2020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수, 2019/1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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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라는 부제를 달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 공정위의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긍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이 ‘신속한 분쟁해결(사후적 방법)’ 못지않게 ‘분쟁예방(사전적 방법)’ 기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사전적 분쟁예방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발생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서면발급·보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유형으로 분류(부과점수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Ⅱ.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하도급법의 서면발급·보존 조항(§3)의 중요성
○ 일반적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원사업자보다 열위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열위적 지위는 예기치 않은 분쟁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하도급법령 임.
참고로 하도급법 체계는 「목적·정의 → 서면발급·부당특약 금지 → 부당행위 금지(부당대금 결정·부당감액·부당요구 등) → 설계변경·대금조정 → 분쟁조정 → 벌칙·손해배상」의 순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 하도급법령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 할 것인데, 사후적 처벌에 해당되는 ‘벌칙·손해배상’ 규정은 사전적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또한 먼저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바(하도급거래행위 성립), 이에 하도급법은 서면발급·보존 조항을 목적(§1)·정의(§2) 바로 다음 조항인 제3조에 배치시키고 있고, 서면발급과 관련되는 부당특약금지는 제3조의4로 편재되어져 있음.
○ 공정위는 하도급법령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고시·지침을 운영중에 있는데, 현행 공정위 고시·지침 중 부당행위 금지와 관련된 것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336호)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2호)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1호)
○ 그리고 공정위는 2011. 12. 6.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23호「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서면발급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됨.
공정위는 지침시행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2015. 1. 6. 동 예규를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 예규내용을 하도급법령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16. 3. 29. 하도급법 제3조가 일부 개정하여 하도급위탁 이후의 변경위탁 사안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의무를 명확하게 마련하였음(<표 1> 참조).

2. 서면미발급은 하도급대금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
○ 동등한 지위의 사인(私人)간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행前 서면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분쟁발생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임. 때문에 하도급거래에서의 사전 서면작성·발급은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임.
아래 [그림]은 서면미발급으로 파생되는 분쟁사안 및 흐름을 도식화한 것임.

○ (하도급 조문 순서가 중요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서면발급·보존 조항이 하도급법 제3조에 편재되어 있는 것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할 행위가 ‘서면발급’이기 때문일 것임.
○ <표 2>는 하도급법 위반유형별 시정실적인데, 살펴보면,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대금미지급을 제외할 경우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반행위 신고시,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을 적시하지 않아 시정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서면미발급 시정실적으로 보면, 2012부터 2015년까지는 위반건수가 많았으나 2016년경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하여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의무를 부과한 이후부터는 시정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공정위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근원적인 예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임.

Ⅲ. 도입효과 및 향후 개선방향

[도입효과]
○ 서면발급은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을 사전적 예방효과가 가장 크므로, 서면발급 강조는 가장 적극적인 분쟁해결 방안에 해당함.
○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토록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한 이후부터 시정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서면발급 위반 행위유형을 상향(부과점수 1점 → 3점)하면 불공정거래 개선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 상향(1점 → 3점)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사전예방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계약행위(서면발급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할 것임.

[향후 개선방향]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를 상향시키더라도 서면미발급에 따른 손해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홍보·교육을 상설화하고 서면발급 인식전환을 유인해야 함.
○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무작위 현장실사하여 서면발급 실태를 주기적 조사 필요.

보도자료_『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0/10/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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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상되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선가 인상 외 효율성 증대 효과 입증 못해

-합병 후 불공정행위 및 기자재·하청회사의 종속 심화될 가능성 커 

-생산능력 유지,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등 조건 부과해야

 


오늘(10/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舊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전세계 1, 2위 선박·해양플랜트 건조 업체 간 합병이므로 기업결합 허용 시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 발주자,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해당 회사 및 관련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기업결합 허용 여부, 기업결합 시 발생 예상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와 폐해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인 경쟁제한 완화의 폐해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반면 기업결합으로 인해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및 그 노동자들의 해당 회사에 대한 종속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생산능력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주요 사업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두 회사의 관련 상품시장 수주 잔량 합계 점유율은 ▲2018년 말 기분 국내 조선소의 79.1%를 차지했고, 전세계 기준으로는 2019년 5월 ▲전체 선박의 21.8%, ▲20만DWT 이상 초대형유조선(ULCC/VLCC)의 57.3%, ▲4만CBM 이상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의 61.5%을 수주하고 있고, ▲2017년 말 기준 두 회사가 국내 군함 및 잠수함 매출의 79.5%를 차지하는 등  기업결합 시 모든 관련 시장에서 국내 2위 조선소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에 이르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1, 2위 조선·해양플랜트 업체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국외 경쟁의 증가나 및 신규 회사 진입 가능성이 낮고, 유사품과 인접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요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구매자와 공급자 간 경제력 격차가 현저한 선박·해양플랜트 산업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이 순간도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및 제재 처분, 민사 소송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반면 이렇게 경쟁이 제한될 경우 합병회사는 강화된 시장지배력으로 조선기자재·하도급 용역 등을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의견서는 이처럼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대다수 기자재 공급 및 하도급 회사들이 사실상 합병회사에 완전히 종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견서는 기업결합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초과하는 합병 후 효율성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불가능한 회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회사 합병 시 예상되는 생산·판매·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업결합이 선박 수주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예상되는 선가인상의 결과이며, 해외 경쟁당국 역시 자국의 손해가 예상되는 선가인상 효과를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또 다른 예외사유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경우에도 고용 증대, 지방 경제 발전 연관산업 발전 등에 대한 현저한 기여보다는 합병으로 인한 인력 감축, 본사 이전 등으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순자산 3조 8,402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으며, 1조 원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꼭 합병을 해야만 경영을 지속 할 수 있는 회생 불가능 회사가 아니다. 이에 의견서는 시장 효율을 증가시키보다 선박 건조시장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기업결합을 허용하려면 ▲도크 폐쇄 등의 방법으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설비를 감축하지 말 것, ▲한국조선해양의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로 이전하고 현대중공업의 생산·설계·연구 시설을 울산광역시에 유지할 것, ▲이후 7년 간 고용의 경우 한국조선해양 및 자회사의 2018년 말 총 고용인원을 하회하지말 것, ▲합병회사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그간  한국조선해양 및 그 자회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처분 건에 대해 피해회사에 대한 충분한 배상 및 하도급 거래를 원상으로 회복할 것, ▲향후 기업결합에 따른 부과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술력 및 규모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산업은행 품 안의 대우조선해양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해도, 이 기업결합이 불러올 전세계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의 경쟁 저하 가능성으로 인해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혹여나 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생산능력 감축 등을 섣불리 약속한다면, 해당 회사 및 이에 기자재 납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하청회사들의 고용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반요인들을 고려하여 부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wTI7Q0ma1c6znd3OLadBSXRypEROw5h9e3o... rel="nofollow">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CwTI7Q0ma1c6znd3OLadBSXRypEROw5h9e3o... rel="nofollow">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wTI7Q0ma1c6znd3OLadBSXRypEROw5h9e3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1SsfNk9F4kL_CQ6f6JtQPNoYG9a82ltQ/view?u... rel="nofollow">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0/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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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지침 최종본(이하 ‘OPSC 지침’)을 공개하고, 9월 26일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표 전일인 9월 25일 OPSC 지침 중 ‘아동음란물(child pornography)’의 범위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을 CRC에 제출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전 세계 196개 국(2019년 7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 12. 20. 발효되었으며, OPSC는 2002. 1. 18. 발효되었다. OPSC 제2조 (c)는 아동음란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음란물”이라 함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Child pornography means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of a child engaged in real or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any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그동안 OPSC는 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OPSC 지침은 당사국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렸다.

63. 위원회는 도화 및 가상 표현물을 포함해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연루된 것을 묘사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료의 범람과 그러한 자료가 아동의 존엄성과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표현물을 아동성폭력물(아동음란물)과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표현물이 아동의 성착취 과정에서 이용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63.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large amount of online and offline material, including drawings and virtual representations, depicting non-existing children or persons appearing to be children involved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and about the serious effect that such material can have on children’s right to dignity and protection. The Committee encourages States parties to include in their legal provisions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hild pornography) representations of non-existing children or of persons appearing to be children, in particular when such representations are used as part of a process to sexually exploit children.

이번에 공표된 OPSC 지침의 아동음란물 관련 조항은 CRC가 올해 3월까지 의견을 받았던 OPSC 지침 초안에서 대폭 수정되었다. CRC가 밝힌 바로는 300건 가까이 접수된 의견 중 200여 건이 아동음란물, 특히 가상아동음란물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OPSC 지침 초안은 국제 아동권리옹호단체인 ECPAT의 룩셈부르크 지침(Luxembourg Guidelines)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사진, 그림, 영상 같은 시각적 자료뿐만 아니라 청각적 자료, 글, 조각, 장난감, 장식품 등 모든 형태로 확대하고, 실존하지 않는 아동이나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가상아동음란물도 아동음란물에 포함시켜 똑같이 형사처벌할 것과 OPSC가 규정하는 처벌의 대상인 소지의 범위를 특정 목적에서 단순 소지로 확대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주로 일본과 미국에서 다수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고, 특히 만화가나 만화애호가들의 반발이 심했으며, 주요한 이유는 가상아동음란물은 실존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OPSC 지침 최종본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PSC 지침은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에 관한 법으로 처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 여파로 불과 1년 뒤인 2012년에 아동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당시 제8조) 사건 접수 건수가 2011년 100건에서 2012년 2,224건으로 무려 22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갑자기 아동음란물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또는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 소위 교복물까지 아동음란물로 단속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불과 1년 뒤인 2012년 12월 18일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의 정의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상아동음란물에 대한 기소가 이어져, 만화, 애니메이션, 성인 교복물 등에 대해 아청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거나 위헌제청을 하는 법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헌법재판소는 구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헌 해석을 하였다(2015. 6. 25.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다른 아동성범죄의 경우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실존 아동의 사진으로 만드는 등 실제 아동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실존 아동의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때문에 아동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화, 애니메이션, 성인 배우를 사용한 가상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동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 되고 일반 음란물의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오픈넷의 입장이다. 오픈넷은 CR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에서 2011년 아동음란물의 정의를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으로 확대한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내용을 CRC가 OPSC 지침의 적용시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2019년 10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송지원과 법개정을 위한 캠페인
아청법 표준변론요지서(파일첨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 (최종수정 13.06.25.)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슬로우뉴스 2015.07.07.)
[보도자료]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2015.07.06.)
[논평]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2015.06.25.)
[논평]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2014.09.30.)
[논평]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3.08.20.)
[논평]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3.06.27.)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2013.05.30.)
[오픈블로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2013.03.29.)
[오픈블로그]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2013.03.06.)
[보도자료]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2013.03.14.) 
금, 2019/10/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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