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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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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admin | 토, 2019/11/02- 00:23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d...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개최

일시 장소 : 11월 6일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정미ㆍ이재정,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을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공직선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이 들어간 인쇄물 배포나 찬반 의사 표현을 규제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합니다. 매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어온 선거법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개정 방향과 학계, 시민사회, 언론, 청소년, 예술계 당사자에게 선거법 피해 사례를 들어봅니다.

 




  • 제목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일시 장소 : 2019. 11. 6. 수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정미ㆍ이재정,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




  • 주관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제 :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양홍석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토론 :





- 서복경 /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김선휴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변호인

- 김준수 /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 박태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

- 이하 / 예술 작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 (02-725-710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JeRpRdJkmG-oNDdlJoC0XqfG7YTREDNnYJ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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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93... />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2018헌마405)에 대해 9:0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기준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유권자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했던 건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제시해왔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헌법소원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2018. 6. 28. 2014헌마189, 2018. 6. 28. 2014헌마166).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년 9월 제기했던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이내의 범위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도 있다(2019. 2. 28. 2018헌마919 사건). 따라서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기초의회의 경우 해당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판단해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고려해야한다는 논증해왔다. 그러나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도농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도농격차가 극심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주장은 광역의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초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훨씬 심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마지못해 선거구 재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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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정개특위 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지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선거법 개정을 처음 언급하면서 두 거대 양당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선거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두 거대 양당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마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일관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줄곧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며 매우 미흡한 수준의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을 악용해 대놓고 반칙을 자행했다. 득표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적어도 두 정당이 선거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정당민주주의를 조롱했던 지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선거법 개정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지 결코 과거 승자독식의 선거제로의 회귀여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에 의해 일그러진 선거제도로 치룬 21대 국회는 비례성이 더 약화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어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되었다. 계층별 다양성이나 취약계층을 대변해 줄 소수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만들었던 두 정당이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을 반성한다면,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비례성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선택에 비례하는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 개정은 비단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만큼, 선거일 180일전부터 유권자를 옥죄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 등 폐지되어야 할 선거법 조항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국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ZKW6i8_w_zXCj5w2dZB8WnntiUpfejX5Ezq... target="_blank" rel="nofollow">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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