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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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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admin | 목, 2019/10/31- 22:05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이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법적 정의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7만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4%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합니다.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140억 원 증가한 26조 4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지원(융자ㆍ출자)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동결 수준인데 반해, 구입ㆍ전세자금 예산이 다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인데, 이에 비해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 유형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유형보다 지원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전체 예산도 훨씬 낮습니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중기재정계획(2021~2023년)에서도 건설유형 중 민간임대주택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20년 22조 6,451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uoxtOVt_2MZ35dVumaNwZ8LZ8dEsI2cje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utIpXXS1grb3RJUFmK16jKg_3-BOvzjXPw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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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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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제로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고질적 체불문제 해결 못하는 중앙정부 하도급지킴이 전환 전면 철회하라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울을 ‘임금체불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임금지급 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임금체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발주자)가 원청에게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청이 직접 하도급업체‧노동자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그렇다 보니, 원청의 파산, 횡령 등으로 인한 체불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 등의 전용계좌를 만들어, 구분 지급하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시스템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와 서울시의 ‘대금e바로’이다.

임금체불 해결 못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책 없이 2021년부터 전면 확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는 기능상의 문제로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공사금액을 입금하면,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몫에는 인출제한이 걸린다. 원도급자는 자신 몫 외에는 나머지 금액은 인출할 수 없고,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등이 원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청구하면, 원도급자는 승인된 금액을 하도급업체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다 보니, 원청 건설사의 부도‧파산이 발생해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하도급지킴이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LH는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철도시설공단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하도급지킴이를 대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시스템을 개발한 조달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안을 모색 중이다.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대다수 공공사업장에 하도급지킴이가 쓰인다는 것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업체 및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개선책 없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의 전면시행을 강행 중이다.

체불방지 효과 높은 대금e바로 놔두고 하도급지킴이 사용하겠다는 서울시

서울시도 2021년부터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체불방지 및 대금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대금e바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구청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 중이다. 시스템 개발에 투입한 비용만 수십억 원이다. 대금e바로는 미비한 점도 많지만, 체불방지라는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의 원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해내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청업체 및 노동자의 만족도도 하도급지킴이 보다 높다. 하지만 서울시는 느닷없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대금e바로 시스템보다 임금지급률이 낮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되는 임금지급률은 약 6% 초반(2014~2018년 합계액 기준)으로 노동부 고시 기준의 4분의 1수준이며, 대금e바로 임금지급률의 2분의 1수준이다.

서울시가 공사비 대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대금e바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달청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체불을 증가시키고, 그동안 시스템 구축에 투자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하도급지킴이’ 전면 사용게획을 철회 ▲‘대금e바로’시스템을 보완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계획 철회하라

문의: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02-3673-2146)

수, 2020/06/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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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 3년동안 14% 올랐는데 왜 21번 대책을 발표했나?

– 전국 부동산가격 비중 70%인 수도권 집값 과열이 국지적인가?

– 근거 제시도 못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온 관료들 경질하라!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값 52% 상승’에 대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해명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보다 무려 38%나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6억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올랐다고 본 반면 국토부는 8천5백만원 올랐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왜 21번이나 대책을 남발하고, 시민들을 괴롭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민의 체감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8만 가구(강남 강북 34단지)를 조사한 결과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상승했으며, 서울 3억 강남 6억 약 3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다음날 ‘부동산 114’도 문재인 정부 30개월 실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40% 상승이었음을 발표했다. 또 2019년 12월 11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보유 아파트에 대해 분석 평균 3억 40% 상승 20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이 4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에는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시 구청장 재산이 10.8억에서 15.9억으로 5.1억 47% 상승했다는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입장 발표 시 구체적 근거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정원의 실거래가는 45% 올랐지만, 근거도 공개 못하는 조작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작년 11월에는 11%, 이번에는 14%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경실련이 이번에 적용한 KB 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인 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다. 수십 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 감정원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을 축소 조작하며 정부 신뢰를 추락시켜왔다. 그 기관을 동원 또 통계를 조작한다면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지수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2020년 3원 136.3으로 4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잘못된 통계보다 더욱 문제는 서울 집값 상승을 인식하는 국토부의 태도이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 부동산 문제를 서울과 수도권의 국지적 현상이라 치부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을지라도 그 땅값·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의 70%에 달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지방 투기세력이 서울로 더욱 몰리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진단에 따라 잘못된 처방해 왔음을 확인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기 신도시, 용산 미니신도시 등을 추진했으며,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줬다. 분양가상한제는 3년째 방치한 반면 공시지가는 축소하고,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도록 특혜를 확대했으며, 대출은 80%로 늘려 주어 투기가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당장 부동산 통계체계를 바로 잡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경실련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맞장 토론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장차관급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토론장에 나오는 것은 무리라며 회피하였다. 경실련은 다시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목, 2020/06/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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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알려왔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의 재산분석을 통해 다주택자가 24%이고,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재산만 5억 47% 상승한 것을 알렸고, 서울 구청장들에게 투명한 재산공개에 동참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번에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의원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이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고지거부 제외)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93명(84%)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이다. 분석은 모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분석결과 110명의 평균재산은 12.6억으로 이중 부동산재산은 10.3억으로 80%를 차지했다.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나 된다. 때문에 상당 수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서울시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를 소유해 인당 평균 16채, 상위 9명은 총 94채를 보유해 인당 평균 주택 수가 10채나 된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의원은 강대호 의원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액은 36.9억이었다. 보유 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이다. 이 의원은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 4채를 보유했고, 도봉구에도 아파트 3채, 인천시 4채, 군포시 11채 등을 갖고 있다. 성흠제 의원은 은평구에 다세대 9채와 복합건물 2채 등 총 11채로 신고액은 9.6억이었다. 미래통합당 이석주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과 논현동에 각각 아파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강동구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갖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대호 의원 등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 의원 110명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액은 시세의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오피스텔 총 95채의 시세는 730억으로 신고액 454억이고, 시세는 반영률이 62%로 나타났다. 토지 상가 등 다른 보유 부동산도 시세로 신고하지 않았다.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공개 시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편법 증여 ▲차명 소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깜깜이 재산공개’로 인해 법의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고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투기근절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 처분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등도 다수가 민주당인 만큼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도시, 주택, 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후 재산공개는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등 집값 폭등을 조장한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면 이후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책이 제시될 수 없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및 투기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증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처분이행을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즉각 교체하고 집값잡는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07/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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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정책 추진 중단하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9/772/001/18519... />

 

특위는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정책 대신

서민의 주거권 확보 위한 정책 마련하라

 

어제(5/2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려했던대로 공시가격 6~9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가구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담보비율을 높여주는 등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되었다. 폭등한 집값을 그대로 둔 채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정책이 서민의 주거권 확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당 특위가 내놓은 방안은 집값 안정이나 조세 정의와는 무관할 뿐더러 오히려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이 매우 잘못되었다.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이전에도 지적하였듯이 특위가 내놓은 재산세 감면안은 시세 기준으로 8.6~12.9억 원에 해당하는 소수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가 올랐다고 해도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전년 대비 늘어나는 재산세는 약 37만 원에 불과하다. 해당 주택의 작년 시세가 7.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집값이 2.4억 원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매우 미미하게 늘어난 셈이다. 이 정도의 보유세를 진정으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조세정의를 해치는 기존의 과도한 세제 특혜를 없애는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점은 아쉽다. 지금이라도 투기조장 정책이 되어버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특위의 방안 또한 실망스럽다. 현재 거래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 되고 있다. 1주택자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대상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부유세 성격이 있다고 해서 대상자를 극소수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시세 13억 원(공시가격 9.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4만 원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과잉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 중임에도 여당이 이러한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조건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마련을 구실로 '빚내서 집사라'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연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가구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담보비율을 높여주는 것을 '서민 내집마련 지원확대'로 포장하는 것 역시 가당치 않다. 특위의 주택금융지원안이 실현된다면 결국 부동산 투기 욕망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진짜 서민 가구'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대출규제 완화는 일종의 주택가격 지지정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지킬 수 있는 고소득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위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외 도심복합개발, 시범사업 부지 확보,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하는 전체 37만 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9만 2천5백 호)에 불과하며, 40%(14만8천 호)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참여연대는 창릉지구와 하남교산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최대 3조 5천억 원, 개인분양자가 최대 7조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추정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투기만 촉발할 뿐이다. 이러한 공급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공급만 확대한다면 일부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만 이익을 얻게 된다. 특위 의원들이 저렴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규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적용 등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fyZflVYe7d14w2rkVTzrFMEvotX6owFBIq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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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Tax&document_srl=1788138&list...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퇴행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Tax&document_srl=1786894&list...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더불어민주당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Tax&document_srl=1785919&list...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부동산 정책 후퇴 조장하는 거대 양당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Tax&document_srl=1784482&list...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금, 2021/05/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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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서울아파트값 통계 표본 아파트명·위치 등 구체적 근거 질의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작년 11월 국토부는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서울 주택 가격은 3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등의 발표를 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발언했다.

국토부 발표와 대통령의 인식과는 달리 경실련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서울시 구청장 등의 부동산 자산이 문재인 정부 동안 약 30%~50%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다. 6월 23일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 ~ 2020.05) 서울 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바로 다음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2%가 맞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하여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 2)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 · 산정주체 · 산정주기 · 법적근거 등, 3)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등이다.

통계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근거이다. 통계가 잘못됐다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통계값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만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루속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토부가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

수, 2020/07/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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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의무화하라

–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백년주택(가게)법 제정해야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이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달 안 처리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임차인 보호가 약한 현실에서 최소한 이 3법 통과도 의미는 있지만 이 3법만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 3법 외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0주 연속 전세값이 상승했다. 전세값 상승 원인은 2016년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4년간 60% 가까운 집값 상승 때문이다. 집값이 3-4년 연속 상승하면 전세대란으로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보다 보증금 피해이다. 갭투자, 깡통전세 등 억대 보증금 피해사고로 전 재산을 떼인 이들은 온 가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현재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매우 미흡하다. 제도적 장치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대상주택과 대상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적이지 못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대상주택의 한계와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은 을이다.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임대인의 의무인데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료 부담을 임차인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임대인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발표한 갭투자 전세대출 규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억 이하 아파트와 주택, 빌라의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해 전세대출 피해 방지에 한계가 많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총 7개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법 개정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

경실련은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힐 것을 촉구한다. 가까이 일본에서도 주택이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은 약자라고 규정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대등하게 하는 차지차가법을 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은 폐기됐지만 우리나라도 1940년 ‘조선차지차가조정령’이 제정됐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임차인 보호 원칙과 세부규정이 강한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참고해 토지, 주택,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 더 이상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권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유주택자가 동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와 정부가 임대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목, 2020/07/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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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실련과 정의당이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거품제거,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1) 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2) 축소된 공시지가 2배 인상, 3) 불공정한 분양제도 개선(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 법제화,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3) 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4) 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5) 법인 보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

목, 2020/07/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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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시해야

– 재벌․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 일반건축물(빌딩) 등 종부세부터 강화해야

오늘(10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22번째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과표에 따른 최고세율을 6%대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종부세 인상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뒤늦게나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당정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인 특혜 유지하고,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제거 어렵다.

이번 당정의 종부세안은 최고세율은 6%는 개인들과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증식의 길은 열려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개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금력이 월등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자산증식이 큰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법인 부분에 대한 조세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시가와 격차가 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누락되어 있다. 법인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임대의무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에서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은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하되,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도록 했다. 특혜를 축소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남은 기간 동안 특혜를 보장해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옳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었던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사업에 따른 과세를 했어야 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어야 했던 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상 특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고 했던 첫 시작이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했다.

셋째, 종부세법안에 대한 보완과 함께 부동산 공급구조와 시장유동성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무엇보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잘 못된 정부 정책과 신뢰저하로부터 시작했다. 보유세 개편, 특히 종부세만 하더라도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개편요구가 있었지만 일부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정도에 그쳤고,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실시하고 시행시기 마저 유예되었다. 아울러 모순되게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면서 예타면제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려 세금이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정부가 방기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만 바라보아서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만이 아니라 자본시장, 경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저금리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앞으로의 경제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넷째, 3기 신도시 강행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TF를 구성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무엇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고,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됐음에도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에게 부여한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의 특권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강제수용한 국민 땅을 민간에게 되팔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없는 3기 신도시 강행은 투기조장책, 민간특혜책일 뿐이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다.

조세정책은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기 땜질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였던 정권 초기부터 중장기적 목표를 두고 제대로 개편했어야 했다. 뒤 늦게라도 한다고 했을 때는 조세정책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안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이번 대책역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당정은 법인 보유세 강화와 함께,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다시금 주장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뒷따라 가면서 부동산세제 강화나 완화가 오락가락하면서, 그리고 미세한 잦은 조정 등으로 세무전문가들도 실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역시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당정이 일관된 입장으로 실수요 아닌 부동산을 통해 부의 축적을 하는 것은 세제상은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정책발표이후 시장의 일시적인 반을을 보고 계속 근본적인 대책도 아닌 것을 남발하는 것은 안된다.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더 갖게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무조검 징벌적으로 일부에 일시적으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논평

토, 2020/07/1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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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 노무현정부 로드맵만, 문재인정부 후분양제 도입 의지 없어
– 국회가 나서 전면적인 후분양제도 도입해 주택시장 정상화 나서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게 해야 지금과 같은 과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후분양제 도입을 지속 주장해왔기에, 김 위원장의 후분양제도 도입 발언을 지지하며,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즉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이다.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수억원을 주고 산다. 건설사는 소비자가 낸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선분양제로 인해 분양가는 터무니 없이 부풀려지고,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하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2018년 6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하겠다고 공표했다. 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역시 2005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2007년 첫 시행을 뒤로 미뤘고, 정권 교체 시기에 관료들은 후분양 로드맵를 없앴다. 공공주택의 후분양제는 2006년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에 의해 추진됐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하게 했다. 현재는 초기 정책에서 후퇴돼 일부 공공분양 주택만 60% 완공 후 분양하고 있다. 이제는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전면적인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할 때다.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극히 당연한 거래방법을 지난 수십년간 제도로 막아왔다. 재벌건설사 앞잡이 노릇을 하는 관료와 정치인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후분양제 법안을 내놨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업계 충격 운운하며 생색내기용 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인 미래통합당 수장이 ‘전면 후분양제’를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은 보여주기식 발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 후분양제도를 당론으로 즉시 채택해야 한다. 그리하여 집값 폭등과 부동산시장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친서민 정책인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공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먼저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_미래통합당 전면 후분양제 당론 채택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7/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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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각 정당 공개질의

–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도 부담하도록 해야 –

– 7.10대책에도 440만호 달하는 미등록 임대주택 여전히 사각지대 –

 
정부와 여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는 임대보증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 역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등록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이다. 보증금 피해 개선책 없이는 제대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4일) 각 정당에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을 제안하며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원내 7개 정당에 모두 발송하고 7월 2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2주 연속 지속적인 전세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이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159만호의 등록임대주택 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계가 많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등록임대주택만 적용할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임대차 3법 외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함께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각 정당들도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임대인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 별첨.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공개질의서
 
 

수, 2020/07/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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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해결의지 없는

진성준 의원을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한다!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이 끝나고 여당 측 패널로 출연한 진성준 의원이 집값에 대하여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이냐”라는 발언을 한 것이 온라인을 통해 드러났다.

진성준 의원은 오늘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집값 하락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지금, 그 대표자로서 토론에 나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정부여당은 거듭되는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받았다. 국토부는 22번이 넘는 정책을 발표하고도 서울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고 변명했으며, 노영민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챙기기 논란은 청와대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었다. 여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다주택매각 서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의 주택처분도 증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실책들과 오버랩되어 단순 실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발언들이 실현되려면 정부여당 모두가 진심을 다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각종 토론과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성준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진성준 의원에게 계속해서 국토위 중책을 계속 맡긴다면 정부여당의 의지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토위부터 다주택의원과 문제해결 의지 없는 의원들을 퇴출하고, 진심과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할 때 국민 신뢰도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이며, 부동산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금, 2020/07/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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