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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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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admin | 목, 2019/10/31- 22:05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이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법적 정의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7만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4%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합니다.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140억 원 증가한 26조 4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지원(융자ㆍ출자)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동결 수준인데 반해, 구입ㆍ전세자금 예산이 다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인데, 이에 비해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 유형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유형보다 지원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전체 예산도 훨씬 낮습니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중기재정계획(2021~2023년)에서도 건설유형 중 민간임대주택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20년 22조 6,451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uoxtOVt_2MZ35dVumaNwZ8LZ8dEsI2cje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utIpXXS1grb3RJUFmK16jKg_3-BOvzjXPw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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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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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비정치적 불가항력 판단시, 복구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꿀 판

2020. 3. 18. 오전 4:30분경 완공을 목적엔 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에서 터널붕괴 사고가 발생했다(지반침하: 직경 30m, 깊이 8m)(<표> 참조). 같은 날 22시 40분경 터널 붕괴지점의 지반침하는 직경 75m로 더 커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터널붕괴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수긍할만한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규명은 없고, 논란만 무성하다.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데, 터널붕괴 원인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개통연장)으로 완공지연 penalty(지체상금)조차 부과하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21. 1. 25. 정부조사단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발생시킨 민자사업자(스마트레일㈜, 최대 시공출자자-SK건설)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고 동 민자사업자가 (사)한국지반공학회에 “원인조사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건설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보니 제대로 된 조사결과는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의 국토부 대응에 대한 기본적 여섯 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는바, 이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늦었지만 국토부는 지금에라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문1. 국토부는 왜 터널붕괴 사고후 곧바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는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7(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에 의하면, “건설 중인 시설물이 붕괴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중대한 건설사고’로 규정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2017. 8. 26.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사고직후 즉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동 사례에 따르더라도 국토부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문2. 왜 터널붕괴 사고발생자인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는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2019-71호)」제2조(용어 정의) 제2항에 의하면, 민자사업에서의 발주청은 주무관청 이다.주) 부전∼마산 민자사업의 경우 SPC인 스마트레일㈜이 발주자이나, 건설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는 사고발생자에게 사고조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규정이다.
주) 제2조(용어 정의) ② “발주청 등”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위 운영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20. 12. 30. 경실련의 공개질의(2020. 12. 10.)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지위를 가지고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엉터리로 회신하였다.

의문3. 국토부는 민자사업자 스마트레일㈜로부터 용역을 받은 (사)한국지반공학회가 제대로 된 터널붕괴 사고원인조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용역수행자는 해당용역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보고서를 내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일종의 ‘청부과학’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국토부 또한 (사)한국지반공학회의 결과보고서가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에라도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의문4. 백보를 양보하여 ‘지반침하’ 사고로 본다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왜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차 구성·운영하지 않는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후삼 의원(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싱크홀 338건 발생해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조사는 0건”이라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가 해당 규정을 전혀 운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국토부는 2020. 8. 26.경 구리시 교문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직경 16m, 깊이 21m)에 대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의 시공관리가 미흡하여 땅꺼짐이 발생하였다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았다(국토부 2020. 12. 29.자 보도자료 참고).
그렇다면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건설사고는 ①터널붕괴 뿐만 아니라 ② 지반침하까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했어야 함이 합당하다.

의문5. 터널붕괴로 인하여 터널완공이 지연되었음에도, 왜 완공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실시협약 제28조(지체상금)에 따르면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국토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주) 당초 준공예정일이 2020. 2. 10.이므로, 현재 기준 1년 이상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주) 정부발주공사의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는데(총 공사비 적용), 이와 달리 부전∼마산 민자철도 지체상금 산정시엔 기성부분을 제외하고 있어 동 협약조건은 특혜로서 개정되어야 함.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준공예정일을 10개월 연장 승인하면서 실시협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특혜제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위법한 공기연장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의문6. 만약 민자사업자의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판단된다면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꿔야 한다. 이로 볼 때 국토부는 터널붕괴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분명함에도, 법적 근거없는 정부조사단에 집착·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시협약 조건에 따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실시협약 §70 ③ 2 가.). 명백한 특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겨놓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없는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사고발생 구간 시공사 : SK건설)와의 유착이 없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목, 2021/02/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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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민자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가장 근접한 방식임에도, 시민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대기업을 위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어 재정낭비·시민 호주머니털기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금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그 정도를 훨씬 넘고 있다.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의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30배가 넘는 초대형사업임에도,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을 찾아보기 어렵고 반대로 시민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금)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에서 *8가지를 제안했다(동 문건은 당일 서울시 담당부서에 전자메일로 전달했음).

그런데 1단계 평가서류 제출마감이 금년 설연휴 다음날인 1월 28일(화)로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음 4가지를 긴급 제안한다.

– 다       음 –

하나, 경실련의 1월 17일자 8가지 제안내용에 대해 설연휴前 답변

둘, 경실련의 1월 16일자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신속한 공개 이행

셋, 재정사업 대비 동부간선민자방식이 얻는 구체적 이익(재정도로 4∼6차선 11.3km와 병행 시행)

넷, 특혜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장에게 1월 중 시민단체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30일, 31일 中 택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민간자본 투자사업임에도 엄청난 재정(세금)이 무상으로 투입되며, 이마저도 완공후 ‘먹튀’하는 건설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지극히 비정상이 되어 왔다. 특혜시비, 평가불공정, 재정낭비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패한 민자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건설대기업을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및 외국엔 허용되지 않는 민간제안방식 등이 원인이다(경실련, 1월 17일자 별첨2 ‘민간투자사업 특혜관행 구조도’ 참조).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특혜제도 개선 없이 민자사업 활성화만을 부르짖고 있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는 사업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민·형·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도자료_동부간선민자사업 관련 긴급제안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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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집값 폭등 인정하고 사과해야,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대책 제시하라!

경실련은 오늘 집권 30개월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불로소득을 재벌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안겨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강력한 투기근절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18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어 어제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책을 발표하며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며, 오히려 개발 특혜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땅값 폭등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는 땀의 대가인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위기를 ‘하향 안정적, 국지적 과열’ 등으로 축소해석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

2018년 9.13 대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 집값은 1년 전보다 더 상승하였다. 이번 대책도 분양가상한제 핀셋확대지정, 공시지가 찔끔 인상 등 여전히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적 관리했고,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발언한지 채 20일도 안됐다. 그런데 엊그제 갑작스레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3기 신도시 강행,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은 토건 특혜정책까지 포함 시켰다. 고가주택의 대출규제와 종부세율 인상은 9.13 대책 때 제시했었고 일부 강화하겠다지만 현재의 집값 폭등은 대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더 강력한 투기 근절대책이 나왔어야 했다. 여기에 64.8%라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7년 동안 1%씩 올려 70%에 도달하겠다는 공시지가 로드맵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과세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만 확인시킨 셈이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 경실련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 성장으로 불평등만 심화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라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거듭 강조하건대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서울 아파트값만 한 채당 2.5억원 상승했고, 단독주택도 1억원 이상 올랐다. 서울 집값만 600조 이상 폭등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광주, 대구, 대전, 세종도 올랐고, 부산도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땅값은 집권 이후 2천조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의 땅투기와 투기세력의 무차별적인 주택사재기로 다주택자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이 3.2채(2007년)에서 10년간 6.7채(2017년)으로 증가,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은 37만채에서 91만채로 54만채가 늘었다. 지난 10년 주택 공급량은 490만채인데 다주택자가 250만채를 가져갔다.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가진 자들의 집만 늘어난다. 30명이 11,000채의 주택을, 상위 10%는 208만채의 주택을 보유했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700만채를 보유하고 있다.

토지는 상위 1% 재벌 등 법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8억평(2007년)에서 18억평(2017년)으로 10억평(여의도 2,100배) 증가했다. 이처럼 부동산 소유의 편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집값, 땅값 상승은 부동산을 독식한 소수 부동산 투기세력과 땅 한 평 없는 인구의 70% 청년과 서민 등 다수의 시민과의 불평등과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했으나, 현실은 불로소득 성장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에 고통받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에서 밝혔듯 진정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공개사과하고 최소한 2000년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하나, 우선 거짓통계와 엉터리 대책으로 대통령과 국민을 계속해서 속인 관료를 문책하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확한 부동산 실상을 진단하지 못했던 원인은 관료들의 가짜통계에 근거한 엉뚱한 진단 때문이다. 경실련의 땅값 추정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가 제시한 통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산정근거와 세부 내역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도 신뢰가 어렵다.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1천여개 이상의 사례를 조사하여 시세반영률을 확인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대에 불과했다.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는 각각 34%, 32%에 불과하며 거래된 빌딩의 경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27%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로드맵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이며, 상업용지 66.5%, 주거용지 63.7%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수천억씩 지출해서 조사한 시세가 실거래가를 반영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정부가 근거없이 주장하는 공시지가 실거래가반영률 64.8%에서 1년 동안 1%씩 올려 7년 후 70%에 도달하겠다는 로드맵은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이 아니라 불공정한 공시지가를 계속 조작하겠다는 선언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은 거짓통계로 현실을 축소하고 알맹이 빠진 미봉책과 토건 특혜정책으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개발관료를 문책하고 공시지가 산정근거 및 세부 내역 등 관련 자료부터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하나, 개발 관료에 속아 현상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무능한 청와대 참모도 교체하라

대통령은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 부동산문제는 자신 있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값만 집권 이후 3억 이상 올랐다. 전 현직 정책실장의 경우 작게는 4억에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액이 예상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공직자도 늘어났다. 그런데도 개발 관료가 만들어준 엉터리 진단과 처방에 의존하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조장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무능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파악하고자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과거 시민운동을 할 당시 정보공개 운동을 주로 했던 청와대 참모도 다르지 않다. 재벌이 보유한 토지자료 등은 주주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깜깜이 부동산 투기 실태를 알리고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대통령도 정책실장에게 지시했지만, 아직도 공개 또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30개월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해 연이은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고통 안긴 무능한 청와대 정책 책임자를 즉시 교체하기 바란다.

하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수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대책이 18번 발표됐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이며, 3기 신도시 강행 등으로 땅값 과열까지 예상된다. 공시지가 로드맵도 가짜통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1%씩 인상한다는 것은 거짓을 지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적정 분양가 2배 또는 3배의 바가지 분양가 승인을 막고 기존 집값 상승 현상 차단이 가능한 분양가상한제는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찔끔 대책은 매물을 내놓게 하기는커녕 집값을 계속 떠받쳐줄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버티기를 부추길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과거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정부 수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군 출신이던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반 부동산 투기 과열을 토지공개념 도입, 재벌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강제매각 등 강력한 땅투기 근절대책과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채권 입찰제 등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다.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새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집값을 잡았다.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추임 이틀 후에 본인 재산부터 공개하고, 공직자는“부와 명예를 동시에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부동산 투기 엄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등의 개혁정책을 도입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모두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및 중과세, 재벌 보유 토지실태 조사 및 공개 등의 조치로 누구도 투기를 못하도록 만들었다.

촛불 정권 개혁 정부 재벌개혁 등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했던 투기근절대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경제위기에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보다 재벌 총수와 재벌기업을 연이어 찾아 규제 완화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인지 되묻고 있다. 국민과 소통부터 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당장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지금의 집값을 노무현 정부 이전인 200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우선 당장 내년 공시지가부터 2배(시세반영률 80% 이상)로 올리고 재벌 등 법인과 건물주도 개인과 같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 등 투기세력이 보유한 부동산 보유현황과 실태도 상시 공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작용만 유발하는 “핀세” 분양가상한제 아닌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료들이 잔뜩 부풀려 놓은 법정 건축비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수도권의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 훼손하고 땅값 상승만 부추길 3기신도시 개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임대소득과세 및 보증금의무 보증제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대통령 공개면담을 촉구하며 조속한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기다린다.

보도자료_ 부동산 문제 관련 대통령 면담촉구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2/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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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민자사업 관련 직접 영향권
7개 구청장·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

– 선출직 공직자의 객관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요청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추정 건설사업비만 9,428억원인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초대형사업이다. 경실련은 그간 왜곡된 민간제안방식으로 인한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 역시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 민간제안사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경실련은 1월 17일 동부간선민자사업의 문제점 8가지와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1월 21일에는 서울시 행정의 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하고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혜 의혹 해소 없이 제3자 공고일정을 강행했고, 예상대로 어느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1월 28일) 서울시의 공고일정대로라면, 최초제안자(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수의방식으로 협상하여 민자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동부간선 민자사업의 직접영향권 7개구 선출직(구청장, 국회의원) 공직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한다. ①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는지 ②초대형 민자사업에 경쟁입찰자가 없는 상황에서 수의방식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③서울시가 결정한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④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⑤서울시민을 위한 감사청구·형사고발 등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다.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 공개질의 발송 명단
정원오 성동구청장, 홍익표 중구성동구갑 의원, 지상욱 중구성동구을 의원, 김선갑 광진구청장, 전혜숙 광진구갑 의원, 추미애 광진구을 의원, 정순균 강남구청장, 이종구 강남구갑 의원, 이은재 강남구병 의원, 전현희 강남구을 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동대문구갑 의원, 민병두 동대문구을 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서영교 중랑구갑 의원, 박홍근 중랑구을 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유승희 성북구갑 의원, 기동민 성북구을 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고용진 노원구갑 의원, 김성환 노원구병 의원, 우원식 노원구을 의원(이상 23명)

보도자료_동부간선민자사업 직접영향권 서울 7개 지자체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내는 공개질의서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0/0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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