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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신곡수중보 철거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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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신곡수중보 철거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admin | 수, 2019/10/30- 15:58

한강복원운동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 20191031() 14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여 년간 신곡수중보 철거라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펼쳐온 한강복원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10월 3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활동의 경과와 전망”을 발표하고,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한강복원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합니다.

○ 토론자로는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가 각각 정치인과 전문가로서 나서고,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9103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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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초중고

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교육청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기타
서울 부존재  
부산 부존재  
대구 부존재  
인천 - 세척제 품목조사
광주 부존재  
대전 부존재  
울산 부존재  
세종 부존재  
경기 부존재  
강원 부존재  
충북 부존재  
충남 부존재  
전북 - 52개 시범사업
전남 부존재  
경북 부존재  
경남 부존재  
제주 부존재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논평_초중고등학교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구멍_20160727
수, 2016/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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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3752

DSCF3752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석탄발전 사업자 이익과 시민 안전 맞바꾼 삼척시 규탄한다!

2017년 4월 20일 -- 석탄발전 사업자의 압력에 굴복해 시민 건강권과 환경 보전 책무를 저버린 삼척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20일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몇 년간 대기오염과 환경 파괴 우려로 인해 제동이 걸렸던 포스코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삼척시가 결국 찬성한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약한 가운데 삼척시가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에 동의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삼척시에 따르면 석탄하역부두 건설로 침식 피해가 우려되는 맹방해변에 2,050억원 규모의 침식 저감시설과 마리나 등 관광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와 간접투자에 3,000억원 투자와 630억원의 지역협력사업 지원, 포스파워에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도입 등 5,680억원의 직간접 투자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 건강권과 자연 보전 가치를 포스코가 제시한 고작 몇 천억원과 맞바꾸었다. 만약 포스파워 석탄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포위될 위협에 처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인근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12월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추가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2기를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것은 삼척시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삼척시는 이번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통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 보전에 대한 포기 선언을 했다. 맹방해변은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제시한 해안침식 저감시설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이 우려와 불신을 표명했음에도, 삼척시는 일방적으로 협의에 동의했다. 해안이 파괴된 이후 저감시설과 관광시설을 조성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해왔던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도 단죄해야 한다. 삼척시는 2017년 역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삼척의 발전, 시민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다. 하지만 삼척시는 개발세력과 사업자의 논리에 포섭된 채 공익을 포기했고 주민과의 신뢰를 무참히 파기했다. 삼척시장은 여러 차례 해역이용협의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 추진을 하진 않겠다고 약속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김양호 시장을 직접 만나 해역이용협의 거부 요구를 전달했고, 삼척시장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오늘 삼척시의 발표는 주민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였고, 이는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행정 원칙을 산산이 깨뜨린 것이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은 석탄발전 건설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동의로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고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지금인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제시한 마당이다. 차기 정부의 출범 전에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알박기’하겠다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승인 추진에 대한 부정적 높은 상황에서 삼척시의 이번 동의 결정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 보전이 여전히 존중 받지 못하는 부차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삼척시가 동의했지만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종 부동의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우선하라.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절차를 전면 보류하고, 차기 정부의 출범 이후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장 이지언 02-735-7067 [email protected]
목, 2017/04/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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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과학계 목소리 반영한 사퇴 결정 환영.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에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반영해야.

 

 

1. 청와대의 박기영 본부장 임명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금요일 저녁 박기영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사퇴했다. 목요일 사과 기자회견, 청와대의 배경 설명, 박 전 보좌관의 사퇴의 글을 종합하면 ‘자진’ 사퇴가 아닌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늦게나마 시민사회와 과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환영하지만,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박기영 본부장의 사퇴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환경,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박기영 전 보좌관의 사퇴의 글은 시민사회의 임명 철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 전 보좌관의 마지못한 사퇴의 내용이 담겨 있는 사퇴의 변은 바로 전에 한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으며, 황우석 사태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전히 박 전 보좌과은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가 분출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황우석 사태 연루와는 별개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3. 청와대는 이번 임명 논란으로 다시 제기된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황우석 사태를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한다면 당시 겪었던 사회적 혼란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지 않다. 황우석 박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학계-정치권-언론 동맹이 있었고, 그 근간에는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과학기술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개발독재 당시 과학기술 활동은 국가목표인 경제성장의 도구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나 연구 절차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파생된 강력한 생명공학 육성정책은 생명윤리와 위험, 연구 절차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인식하게 했으며, 논란이 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봉쇄했다. 당시 황우석 박사는 정부에게는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근사한 선물이었지만,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이름아래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4. 시민사회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더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개발비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학기술정책은 일반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정부에서처럼 일부 연구자들과 기업의 상업적 이용만을 강조하는 연구개발 기획과 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정책은 일부 관료와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쟁점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 (끝)

 

 

2017년 8월 14일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월, 2017/08/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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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지난 4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접견신청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 가능여부, 현재 종업원들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접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오늘 (30)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516일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찾아 종업원 12명에 대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피수용자 권리행사 안내 서신, 처음처럼(신영복 저), 윤동주 시집 등 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변호사들에게 회신하여 주면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넣어준 편지지와 편지봉투,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넣어준 메모장(일기장),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북에 돌아갈 그날까지 제반 법적 자문과 법적 권리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는 위임약정서 및 위임 관련 서식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회신도 없고,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회신 및 반송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신 및 책자 등 접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15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에게 서신 등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전달을 할 수 없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비인도적 피수용자 대우 실상이 국내외에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5. 앞으로도 접견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준항고장

2. 접수증명원

월, 2016/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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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위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실과 이런 현실에 기대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6.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하였다. 끝.

 

<별첨> 의견서

 

2016년 1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2016/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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