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에 다녀와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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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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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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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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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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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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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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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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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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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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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린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음식인 알베기 쭈꾸미, 어린물고기나 알베기 생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와 세발낙지는 같은 종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박중인 불법 실뱀장어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프로 나타낸 연도와 기술 발달, 어업량 추이(2017년 평균 마력은 2015년 마력 사용, 통계청 ·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으로 높인 어선 마력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강물이 가득한 이곳은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 달성보. 4대강 보가 준공한 2012년 이래로 7년간 연속해서 녹조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스탠퍼드 대학교에 비치 된 쓰리게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벤쿠버에 설치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벤쿠버에서 발견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점에선 사용이 금지됐지만 재래시장에선 아직 일회용 비닐봉지를 발견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조류로 만든 물컵과 플라스틱을 70% 감소시킨 포장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무로 만든 일회용 식기류 (커틀러리)와 교환부분을 유리로 만든 분무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햄버거점에 비치된 나무 스틸러 ⓒ환경운동연합[/caption]
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긴 숨을 내뿜는 혹등고래 무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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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많아 배 근처로 다가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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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진 2.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대책을 서로 미루는 국토부와 지방 자치 단체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진 3. 정부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얹어진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진 4.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된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분들과 함께한 플로킹 행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킹을 준비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대자루를 가득채운 면장갑Ⓒ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시안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군가 몰래 땅속에 묻고 가버린 쓰레기가 마대 한 자루를 꽉 채웠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랫속 비닐을 끌어당기는 참여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 짐작되는 해안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았는지 확인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를 줍다 지쳐 잠시 가진 휴식시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활동가 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환경 부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플로킹하는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킹을 진행하며 주운 쓰레기들이 넘쳐난다. 참여자들은 아직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치우지 못해 매우 아쉬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SOS 일봉산 주민투표운동본부 발대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좌 :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발대식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단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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