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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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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admin | 화, 2019/10/29- 23:29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사법농단 문건 404건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 이동원 대법관, 2019두45555).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사법농단 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을 포기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대법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이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문주형 · 이수영 판사)는 법원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 당시 특별조사단의 조사만이 아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감사나, 정보공개 청구보다 훨씬 나중 시점에 시작된 형사재판까지 근거로 끌어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등 추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끌어와 비공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서의 경우 행정청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더 이상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0. 5. 30. 대법원 선고 99추85) 조차 외면한 판결이었다. 사법농단 문건 404건은 이미 김명수 대법원이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 및 언론에 공개한 문건인 만큼 더이상 비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된 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문용선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인 국회의원 재판청탁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 2심 판결후 알려지면서 2심 판결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았기에 대법원의 심리와 판단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 한번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여연대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사법농단 사태 주요 판결인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지냈던 이동원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0/18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각했고 이후 불과 10일 만에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왜 사법농단 문건이 비공개에 해당하는지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 이유를 판결문으로 내놓지 조차 못하는 대법원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여연대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대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는 것이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소송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되었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재판부에 소속되면서 공정성도 훼손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해 솜방망이로 징계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관련된 정보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그나마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외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또한 당사자들의 지연전략에 기약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를  반성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사법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 촉구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TVNVwGrocsOYok0jY6XSfuHUjPk8l0stnO7...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 소송 경과


  • 2018-06-28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 2019-02-15 1심(서울행정법원 6부 재판장 이성용 판사) 선고.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인용(원고 승소)

  • 2019-03-11 법원행정처 항소

  • 2019-05-16 서울고법 변론기일

  • 2019-06-13 2심(서울고법 제3행정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선고. 항소 인용, 비공개처분 적법 판결(원고 패소)

  • 2019-06-26 참여연대, 상고장 제출

  • 2019-07-05 대법원 접수

  • 2019-07-09 특별1부 가배당

  • 2019-08-05 참여연대, 상고이유서 제출

  • 2019-08-23 법원행정처 답변서 제출

  • 2019-08-28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 2019-10-10 참여연대,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접수

  • 2019-10-18 대법원, 기피신청 기각

  • 2019-10-28 3심(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 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

 

* 소송 경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ue&page=2&document_srl=1571473" rel="nofollow" target="_blank">참여연대 소송자료실(클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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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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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지난 4월 9일 각 정당들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위성정당을 제외한 31개 정당 대상 발송)

1.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2.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3.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정책제안 전문]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 ◀ 클릭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정책제안에 총 5개 정당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응답해온 5개 정당은 모두 21대 국회에 당선되면 국회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책제안에 응답해온 정당은 아래와 같습니다(가나다순).

1. 기본소득당

2. 노동당

3. 미래당

4. 민중당

5. 정의당

정보공개센터가 각 정당들의 21대 총선 정책 공약을 확인해본 결과, 시민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별다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정책 질의에 응답한 5개 정당은 모두 소수정당들 뿐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책제안 질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보공개와 체계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심각한 유감을 전하는 바 입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해당 정책제안에 응답해온 정당들과 적극 협력하여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체계화 하고,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각 정당별 회신 답변서]

정보공개센터투명한국회를위한기록관리및정보공개정책제안_및_질의_20200410_기본소득당.hwp

정보공개센터투명한국회를위한기록관리및정보공개정책제안_및_질의_20200413_노동당.hwp

정보공개센터투명한국회를위한기록관리및정보공개정책제안_및_질의_20200412_미래당.hwp

200413 정보공개센터-민중당 답변.hwp

정보공개센터투명한국회를위한기록관리및정보공개정책제안_및_질의_20200409_(정의당).hwp


수, 2020/04/1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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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
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리·도덕성에 대해 비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2013 2 25
부터 현재
(6 24)까지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90개 안에 이릅니다. 이는
7 4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매달 한 건
씩 발의된 꼴이죠
.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25일부터 2017
310일까지 약 4 2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총 43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을 비공개화 하자는 같은 골자의 의안 발의는
6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말이죠.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1906543

권성동
(등 12인)

새누리당 2013-08-26 윤리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제1차인사청문회 비공개
1909419 강은희
(등 13인)
새누리당 2014-02-17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 제1인사청문회 비공개
1910597 윤명희
(등 15인)
새누리당 2014-05-14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완료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
1911287 김영우
(등 12인)
새누리당 2014-08-01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함
1913503 장윤석
(등 12인)
새누리당 2014-12-31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이원화.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 및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

2005799 윤안홍
(등 12인)
새누리당 2017-02-24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냐고요? 인사청문회를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었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관한 내용
, 윤리 검증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세 차례나 거의 동시에 발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2022475 이석현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
2022484 이원욱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2022499 정성호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7 예비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전 검증를 신설
2024664 문희상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2020-03-04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2100781 홍영표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2020-06-01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실시, 공직윤리청
문회는 비공개



이렇게 놓고 보자니 인사청문회의 윤리·도덕성
청문의 비공개화는 양당이 여당이 되면
, 그리고 굵직한 인사청문회 뒤에 으레 발의되는 법안인 듯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발의만 되면 야당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기존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인 깜깜이 청문회로 퇴색시킨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견디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발의 의원이 무려
46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듯합니다
.


기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존에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했던 청문회를 일부 비공개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이 비공개 되거나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성찰하지 않은 채, 공직후보자에게 높은
윤리
·도덕적 책무와 국회의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현재 청문회
제도를 시대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퇴행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려고 합니다
. 여기에 정부는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공직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청문회 제도와 국회를 탓합니다
. 이런 한국정치의
총체적인 이기심과 게으름 속에서 결국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알권리 뿐입니다
.


2100781_홍영표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4664_문희상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99_정성호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84_이원욱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75_이석현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05799_윤안홍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3503_장윤석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1287_김영우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0597_윤명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9419_강은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6543_권성동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목, 2020/06/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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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모든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국세청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공개센터에 주민번호를 등록해주신 회원 및 후원 여러분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2021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기부금 내역이 있는 회원 및 일시후원자 여러분 중 주민번호 미등록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 번호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간소화 등록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2번의 개별발급을 신청해주세요.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개별발급

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원하지 않는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들께는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개별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2020년 귀속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신청서>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수령방법을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0년 귀속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신청서

※ 기부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 문의주세요.

전화) 02-2039-8361 

이메일) [email protected]

금, 2020/12/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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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의 사찰 문건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후 국가정보원은 사찰 정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 문성근, <버닝> 등의 영화를 제작한 이준동 영화제작자,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국정원은 아예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는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전담 TF’를 꾸린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별다른 처벌과 제재조항이 없어 아무리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간 공공기관들은 마음만 먹으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하거나, 공개를 차일피일 미뤄 늑장 공개하거나, 아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미루어보면 국정원이 스스로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결코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없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29.ⓒ뉴시스

이런 변화 기류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원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개혁을 시작했으나, 지난 3년간 국내 첩보 업무 이관을 위한 조직개편과 예산삭감 등의 내부 개편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국내정보수집업무 폐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에 정보위에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 국정원이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수사권 이관은 정작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졌던 국정원 개혁의 칼자루와 책임을 다음 정권에 넘긴 것이나 다름 아니다. 즉 다음 정권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국정원 개혁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불안이 내재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사찰 파일 공개한 국정원

중앙정보부 시절부터의 폐해 청산은 용두사미 우려

안보 가치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정원 마크 ⓒ김철수 기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국정원 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마저도 2014년부터 단 네 차례 이관이 이루어졌고 2018년 이후로는 아예 단 한 건도 이관된 바가 없다고 밝혀져 오히려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보면 국정원 개혁의 저의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다. ‘본질적 차원의 변화’는 결국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은 대외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들을 비밀해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직전 보수 정권들의 국정원과 관련된 부정과 치부를 밝히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시기부터 오늘날 국정원까지 60년에 이르는 현대사에서 정보기관 본질과 한국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오롯이 마주하게 하지는 못한 셈이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국정원 개혁의 종결도 결국 3년간 유예된 셈이다. 따라서 향후 3년간 국정원 개혁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대외 안보적 가치가 다한 국내업무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이들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신설될 국내업무를 전담할 수사기관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 수 있다.

화, 2020/12/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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