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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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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admin | 화, 2019/10/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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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미지급연차수당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07-06]에서는 ❑ 우리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이 되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과 ②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위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②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의무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17년 2월말 퇴직한 근로자
(1) 2016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5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 사용기간(2016.1.1.~2016.12.31.)이 종료되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①에 해당
‒ ①중에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2016.12.1.~12.3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함으로써 수당이 발생한 기간 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
(2) 2017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6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일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②에 해당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체당금 산입에 적용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 해당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체당금 산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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