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퇴직연금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

지역

퇴직연금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

admin | 금, 2019/09/20- 20:57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Q. 퇴직연금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가입자의 체당금 산정 방법 관련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1 2015-08-27] 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은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지연이자 포함)”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체당금 산정 예시 : 생략>
- 이 때,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는 연 10%, 그 이후부터는 연 20%로 계산합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퇴직연금가입자의 체당금은 미납한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체당금 지급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예외로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