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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끝나지 않는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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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끝나지 않는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admin | 금, 2019/10/25- 19:07

끝나지 않는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 상시 국감 등 근본적 제도개선 시급 –

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어제(24일)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20대 국회의 국감은 ‘정쟁 국감’, ‘부실·맹탕 국감’, ‘정책 실종 국감’이었으며, 해를 지날수록 정쟁이 심화되어 최악에 최악을 거듭한 국감으로 평가 받을만 하다.

2.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을 점검하고, 양극화 해소와 민생 해결을 위한 현안에 집중해 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도 하지 못했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졌다. 이슈를 정쟁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막말과 날선 공방, 파행만 남은 국감이 되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요구와 폭등하는 집값과 민생은 철저히 외면받았다.

3. 조국 전 법무부장과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막말, 함박도 문제, 포털 실시간검색어 여론 조작 의혹 등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는 파행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도 파행위기를 겪었다.

4.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표적 수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재벌 경제력집중 문제, 집값 거품, 건설산업 불법 하도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거불안, 집단소비자피해구제, 공공의료 인력확충, 비급여 진료, 남북 경협사업 등을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다뤄야 할 의제로 제안했다.

5. 그나마 정쟁, 부실, 맹탕 국감에서도 눈에 띄는 활동은 있었다. 정동영 평화민주당 의원의 임대사업자 특혜실태 분석 및 재벌부동산 투기 문제 지적,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상승 실태 자료를 근거로 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주장,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 자료삭제 의혹 제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시장 업틱룰 위반 등 불공정행위 지적,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프랜차이즈업계인 써브웨이 갑질과 삼성중공업의 공정위 조사 방해 지적도 의미가 있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인보사 등 의약품 사고와 식약처 관리부실 지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죽음의 외주화 현안인 김용균법 이후에도 개선되지 하도급 문제 비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검사 특혜 지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학재단 비리 지적도 눈에 띄었다.

6.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지만 최악의 부실 국감으로 끝난 2016년 국감,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정쟁 국감으로 끝난 2017년 국감, 정책이 실종된 채 맹탕 국감으로 끝난 2018년 국감, 20대 국회 국감 중 최악인 2019년 국감까지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7. 경실련은 그동안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중 상임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 국감을 주장했다. 또한, 소수 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시행과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검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8. 국정감사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렸다. 상시 국감이 도입되면 국회가 언제든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가 남은 회기 동안에는 정쟁은 멈추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과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끝.”

191025_논평_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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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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