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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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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admin | 목, 2019/10/24- 19:20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191024_자료집_소액사건심판 토론회 (2)

시민들의 의견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보장률 이행 종합병원은 4곳 중 1곳 뿐.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의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 저조한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 아닌 의무, 정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야
국회는 2020.12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06.30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끝.

 
 

2021년 0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목, 2021/08/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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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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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8/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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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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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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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The post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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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산업재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 밀착형 복지 및 교통
친환경 모빌리티 및 탄소중립 수변 공간 조성
권위주의를 탈피한 '시민중심' 열린 행정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K-레트로' 경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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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회적 혼란 유발하는
데이터 3법 처리 중단하라.

– 설익은 데이터 3법 국민에게 독이다 –

–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내일(14일) 국회 행안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여 1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의 개념을 추가해, 기업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개인정보의 한 종류인 가명처리를 통해 마케팅 등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주된 취지이다. 또한, 의료·금융·통신 등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결합해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어, 시민들을 쉽게 추적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가능하다. 특히 마이데이터를 명분으로,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심각한 문제다.

반면 이러한 활용에 비해 안전장치는 미흡하다. 대통령 산하 총괄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반쪽짜리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또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반영했다고 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았으며, 제대로 된 보상이나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 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탈락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개정되더라도 가명정보 이용,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안전장치 등 수많은 결함으로 인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라도 데이터 3법 개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없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익명처리의 원칙, 프로파일링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보호조치의 마련,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 강화 등을 요구해 왔다. 개인정보가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개인들이 쉽게 추적되어 회복되기 어려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GDPR의 수준의 활용을 도입하면서, GDPR 수준의 보호조치(익명 조치의 우선, 프로파일링 보호조치 등)는 도입이 안 된다면 이는 활용에 과도한 무게가 쏠린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7년 도입된 인터넷실명제가 2012년 위헌이 될 때까지 약 5년간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되었던 경험을 돌이켜 보건대, 이번 데이터 3법은 또 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가 데이터 3법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필요한 보호 규정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한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큰 보탬이 될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개인을 추적하고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법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입장

 

 

목, 2019/11/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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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상품 설계, 판매, 판매 후 각 단계에서 소비자중심 금융환경 조성 필요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통해 소비자신뢰 회복해야 금융산업 발전 가능

 

■ 10년간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금융소비자피해 계속 발생, 이번엔 꼭 통과 시켜 제2, 제3의 DLF 사태 막아야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를 증진”을 위한 기본법
■ 금융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산업, 소비자보호가 핵심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 산업발전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 DLF 사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러한 고위험의 불완전판매가 은행권에서 벌어졌다는 점, 또한 DLF 사태의 피해자 상당수는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하거나 보통의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라는 사실이었다.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로 인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기술혁신 등에 기반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나아가 IT기술에 기반한 마케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다.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 외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분위기가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측에 지우는 것에 관한 금융회사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

○ 현재 계류중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여성소비자자연합, 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 주빌리은행,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촉구 성명

화, 2019/11/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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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금융사들의 로비와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한시켰던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영리활동들을 타당한 근거나 구체적 개선책도 없이 다시금 모두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용정보에 특화할 필요가 없는 “가명처리”, “정보 집합물 결합”등 정보의 가공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용정보법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법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금융사들이 일반시민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물을 함부로 이용하고 향후에도 그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하여 헌법위반적 소지가 큰 포괄적 위임까지 입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였다. 그간 바른미해당 지상욱 의원이 홀로 문제제기하여 온 독소조항들 중 일부만을 수정해 의결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014년 국제적 규모의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전무함은 물론 금융사들의 로비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부처 이기주의를 그대로 담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다.

첫째,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겸업금지(동법 제11조 제2항)는 2014년에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 때 이후로 고객정보의 해킹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바 없고, 오히려 위험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금번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로비에 못 이겨 해당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말았다. 단순한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장려까지 하고 있으니, ‘널 뛰는 입법정책’이 어처구니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다시금 위험천만한 길을 선택한 점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처리의 기준과 정보결합물에 대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에 별도로 신용정보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두면서 그 주무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있다는 점은 상식의 선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신용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제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별도의 주무기관을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나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금융위원회의 부처이기주의적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발상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실천에 있어 통일성과 체계성의 확보를 저해하고 헛되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셋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가장 심대한 문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올린 표현들을 금융사들이 함부로 이용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허용(동 개정안 제15조 제2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리의 위반을 넘어 초헌법적 발상이기도 하다. 신용평가라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이 부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 규정이 가능이나 한 이야기인가? 또한 해당 개정안 법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비난을 우회하여 입법저항을 줄이기 위한 미봉책일 뿐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동의 존재의 여부’가 아니라 ‘동의 인정의 가부’를 위한 것인 바, 법문 스스로가 이미 ‘객관적’이지 못하고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해당 법문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위헌성의 문제를 막아낼 수도 없다.

경실련은 이렇듯 모순과 문제점들로 점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깊은 분노와 심대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수호를 위해 동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회는 속히 동 개정안의 처리를 철회하여 ‘혁신성장․경제살리기’로 포장된 금융사와 금융위원회의 이기적 가면극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신용정보법 철회 촉구 입장

금, 2019/11/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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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 ISP와 CP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엄벌조치 해야

 

지난 11/19일(화) 방송통위위원회(이하“방통위”)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이 담겨져 있는「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공정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을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미 이와 유사목적으로「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문제시되자「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2013)」을 제정했지만, 정작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후 「상호접속고시 (2016)」를 개정하여 망접속료 부과 방식을 변경했지만, 정작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공정성과 역차별 논란만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국내 통신3사와 글로벌 CP들 간의 망접속료 차별문제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

 

구글 등 글로벌 CP들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취지만큼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이드라인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공정행위 금지, 이용자보호, 공정한 계약의 원칙과 조건 등을 권고하더라도, 글로벌 CP들이 이를 준수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또 다른 규제와 실효성 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특히 민간 영역의 계약에 대해 과도한 원칙과 절차 및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제정을 중단하고,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망중립성 원칙을 담고 있는「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둘째, ISP와 CP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엄벌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번주 12/5(목) 국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안) 제정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실련은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기를 당부한다.

 

2019년 12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02 [경실련 성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에 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9/12/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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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개인정보 3법 강행 처리 입장

금, 2020/0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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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시중은행 연루여부,
금감원은 전수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 시중은행 불완전판매 및 다단계 펀드 사기 등 적발시 가중 처벌해야
– 전환사채 파킹거래와 조직적인 수익률 조작 “사기,” 신한이 “방조”하지 않았으면 불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사전규제 및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강화해야

 

 

하루가 멀다하고, 제2의 DLF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엔 더욱 심각하다. 약1.5조원 규모의 환매 중단, 손실률 최대 70%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로 인해 금융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은행과 증권 시장에 시스템리스크 전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폰지 사기에 휘말린 라임자산운용의 “비전문성”과 “업무상과실”로만 치부됐던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이뤄지면서, 신한금융투자 등 투자자산운용사들의 펀드 분식회계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수익률 조작 그리고 은행창구서의 불완전판매 등 시중은행들 또한 부정거래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정황들이 속속 들어났다. 라임자산운용과 문제시되고 있는 펀드를 공동 기획한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경 신한금융그룹이 PBS사업을 인가받은 이후 뒤늦게 대형 IB 시장에 뛰어들었고 후발주자로서 무리하게 수익률에 욕심을 내왔다. 그리고 2018년 11월경부터 해당 무역금융펀드 등의 투자손실과 부실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해당 사실을 숨기고 수익률과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공격적인 투자대출 약정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만약 신한이 이를 “방조”하지 않았더라면, 수익률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신한 등 시중은행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전수 검사하여 위법사실 적발시 가중 처벌하라.

둘째, 신한과 라임 등 관련 투자자산운용사들의 전환사채 파킹거래 역시 고의적인 수익률 조작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범죄행위이므로, 그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셋째, 금융회사 사전규제 및 금융소비자 사후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0.1.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113_[성명] “라임자산운용 사태,” 신한 금융그룹도 공범이다! 금감원은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20/01/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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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판정건수 0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실효성 의문…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레몬법은 작년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즉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계약서에다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해야만, 동 법률에 의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2. 레몬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행 이후 6개월 때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여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닷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등 4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여전히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난 6개월 때의 조사와 비교하자면,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의 7개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레몬법을 수용한 바 있다.

3.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으나, 교환·환불의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81건 중 ‘종료 25건’, ‘진행 19건’이었으며 나머지 32건은 ‘접수·대기’에 머물러 있다. 판정이 결정된 6건은 ‘각하 4건’, ‘화해 2건’ 뿐이었다. 자동차 교환·환불 현황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은,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며 교환·환불을 받은 5건의 사례이다. 이는 교환·환불로 발생하는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경감코자 진행된, 일종의 ‘꼼수’로 판단된다. 이렇듯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은폐가 여전하다면, 레몬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4. 레몬법 관련 예산은 2019년 8억8천4백만 원에서 2020년 7억2천5백만 원으로 오히려 1억 6천만 원가량 줄었다. 대외적으로는 성공적인 레몬법 안착 계획을 밝히면서 예산을 18%나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관련 사무국 인력도 6명에 머물렀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레몬법 홍보 현황은 유튜브, 일간지, 영화관을 통한 홍보, 인쇄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5. 그나마 개선된 점을 꼽자면, 작년까지는 교환·환불 신청을 우편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점이다. 그간 교환·환불 신청과 적용 요건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관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 국토부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레몬법의 수용여부를 자동차업체의 판단에 맡겨 강행성이 없다는 점,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은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까다로운 절차, 홍보·예산과 인력 부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으로 인해 레몬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시행 1년간, 교환·환불의 경우가 ‘0건’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이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부실한 법률 자체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시행의 주체인 국토부의 의지부족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7. 레몬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레몬법의 적용이 강제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를 통하여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4개 업체의 정책변경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선결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나아가 자동차 교환·환불의 신청이 어렵지 않고, 그 심의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8.자동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레몬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은 올바른 레몬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업체의 레몬법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는 올바른 레몬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1월 17일


 


 

*별첨, 업체별 자동차 레몬법 적용 상황 (2020. 01. 15 기준)

첨부파일 :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평가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금, 2020/01/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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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공정경쟁 아닌 판매자간 출혈경쟁 초래하는 아이템위너 문제점 재확인

악의적 도용·매칭 빈번한 악성 판매자의 놀이터로 변질, 쿠팡 수수방관

쿠팡 PB브랜드 최상단 우선 노출 등 노골적 특혜, 타 판매자 기회 뺏어

피해 소비자, 아이템위너 안내 부재 등 쿠팡의 기만적 판매 행위 지적

2021. 05. 26(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348호 & https://youtu.be/Ckqqn8Rt8A4"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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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26. 쿠팡의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됩니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려 아이템위너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공정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자 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셈입니다. 쿠팡 측은 가격 이외에도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노출되도록 한다고 주장하나,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례들에서는 가격이 가장 절대적인 조건으로 드러났습니다. 

  •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의 출혈경쟁 뿐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상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템위너의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은 해당 판매자가 직접 올린 것이 아닌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것도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본인이 정확히 구매하고자 한 것인지 오인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입니다. 

  • 이렇듯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쿠팡 ‘아이템위너’ 관련 정책과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신고 취지와 유사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 이에 국회의원 이동주(국회 산자중기위), 국회의원 배진교·이정문(국회 정무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통해 아이템위너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쿠팡의 자발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1)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판매자:건강식품·식품·의류·패션잡화·잡화 / 소비자:디지털·식품)

01. 아이템위너는 최저가 출혈경쟁을 초래함. 

  • 참여연대에 피해제보를 한 판매자 대부분이 아이템위너로 인해 최저가 경쟁 중이라고 밝힘. 최근 쿠팡이 도입한 판매자 자동가격조정 시스템은 다른 판매자와 아이템위너 경쟁 시, 자동으로 판매자가 설정한 최저가로 내려가며 실시간 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함. 

  • 아이템위너가 상품이미지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동일 상품이 아닌, 재질 및 디자인이 조악한 유사 제품을 속여서 팔 가능성이 농후함. 의류, 패션잡화 등의 분야에서 중국 등 해외판매자의 상품 도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의류, 식품, 잡화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음.  

  • 다른 판매자와 10원 단위 실시간 가격 경쟁이 이뤄지기도 하는 등 가격 경쟁에 매몰되어 정작 좋은 상품을 고르고,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양질의 패키징을 하는 등 다른 오픈마켓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판매자의 노력이 쿠팡에선 이뤄지기 어려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상품 설명과 함께 상품 후기, 품질 관리, 서비스 등을 고려하는데, 단순히 가격만으로 독점 판매를 유도하다 보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됨. 

02. 아이템위너를 악용한 악성 판매자로 인한 피해, 동일 상품이 아니어도 아이템위너로 묶이는 피해 등이 반복되어도 쿠팡의 역할과 책임은 부재함. 

  • 처음부터 아이템위너를 빼앗기 위해 아이템위너의 허점을 노리는 판매자가 급증하고 있음. 아이템위너는 1. 자동 매칭 2. 카테고리 매칭이 되는데, 주로 2번 항목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음. 상단에 노출된 상품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동일한 상품이 아니어도 2번 항목을 이용해 매칭하고 가격 등을 조정하여 아이템위너로 선정됨. 판매자명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매칭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생산한 고유의 상품에도 악의적으로 매칭하는 경우가 빈번함.

  • 아이템위너는 쿠팡이 말하는 동일상품 간 경쟁이나 판매자간 경쟁이 아니며, 악의적 매칭으로 특정 판매자 밀어내기가 가능함. 디자인·스펙이 달라도 일단 매칭하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기존 판매자가 밀려나는 구조임. 광고나 판매 성과로 위너가 되어도 악의적 판매자에게 아이템위너를 뺏기는 일이 반복됨.  

  • 악의적 판매자를 제재할 방법도 이를 대비할 방법도 없다며 쿠팡은 이를 방치 및 방관 중임. 기존 판매자는 쿠팡 측에 분리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마저도 즉각 처리해주지 않고, 주말에는 접수조차 어려워 피해를 방치함. 

03. 판매자 고유의 상품명, 판매자가 직접 제작한 상품 이미지·상세페이지 도용 사례 빈번, 판매자의 상표권,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음. 

  •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판매자들은 직접 제작한 상품이미지, 상세페이지 도용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기존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촬영하고, 모델을 섭외해 촬영한 상품 이미지, 영업 노하우가 담긴 상세페이지라 할지라도 다른 판매자가 제목과 내용만 조금 바꾸거나 하단에 자신의 회사명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임. 애초에 쿠팡이 다른 오픈마켓과 같이 판매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약관과 정책을 마련했다면 이러한 판매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 

04. 품목 3,000여 개까지 확장된 쿠팡 PB브랜드(Private Brand, 자사상표)는 아이템위너 매칭이 불가하고 최상단에 노출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 일반 판매자의 기회를 앗아감. 

  • 쿠팡은 2017년 자체 브랜드 ‘탐사’(탐사 화장지, 탐사수 등)를 시작으로 ▲식품 브랜드 '곰곰, ▲생활용품·문구·리빙·스포츠 브랜드 '코멧', ▲건강기능식품 '비타할로', ▲식음료 브랜드 '마케마케', ▲가전·디지털 '시터스', ▲패션·의류 '베이스알파에센셜', ▲생활용품 '줌', ▲유아용품 '비지엔젤', ▲여성용품 '루나미', ▲반려동물 용품 '꼬리별' 등 12개 자체 브랜드 상품 3000여 개를 판매 중임. 

  • 쿠팡은 이러한 PB브랜드 묶음전을 진행하거나, 첫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시키는데 PB브랜드는 아이템위너 매칭이 불가함. 독자 브랜드이니 아이템위너 매칭되지 않는게 맞지만, 동일 상품 아니어도 상표권을 등록해도 악의적 매칭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특혜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쿠팡이 이를 방지하거나 해결할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PB 브랜드는 아이템위너 매칭의 위험도 걱정도 없이 최상단 노출된 독점적 판매 행위가 일반 판매자들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판매자들의 지적이 제기됨. 

05. 쿠팡의 지속적인 광고 권유, 아이템위너 뺏기면 광고 효과 상쇄되고 아이템위너 되찾기 위한 울며겨자먹기식 광고 집행 사례도 발생함. 

  • 쿠팡에서 매일같이 판매자에게 광고를 제안하고 있음. 하지만 직접 제작·판매 중인 상품을 다른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매칭하여 아이템위너를 빼앗긴 뒤, 궁여지책으로 광고를 통해 상위권에 노출시켰지만 또다시 같은 판매자에게 아이템위너를 빼앗긴 사례도 존재함. 광고 집행 효과를 아이템위너 악용하는 다른 판매자가 보는 경우도 존재하는 셈임. 

  • 판매가 잘 되는 판매자의 경우 특별히 광고 집행 필요성이 없었지만 아이템위너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광고를 집행함. 즉, 판매가 잘되는 상품에 의도적으로 매칭을 걸어서 아이템위너를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긴 판매자는 다시 광고 집행을 해서 랭킹을 올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임. 사실상 플랫폼 역할을 하는 쿠팡은 판매자 간의 가격경쟁이나 불필요한 광고집행 등으로 손해를 볼 일이 없어 이러한 악의적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06. 상품평과 셀러평 명확히 구분해 관리한다는 쿠팡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님.  

  •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하지만 상품평과 달리 셀러평은 노출된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움. 실제 판매자들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상품평·셀러평 분리 작성은 소비자에게 익숙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는 관련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음. 

  • 또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는 현재 쿠팡에서는 상품평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함. 온라인 쇼핑은 이전에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의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데 쿠팡의 경우, 아이템위너가 되면 누적된 상품평으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누적된 상품평을 현재 판매자의 결과물로 알고 구매 여부를 판단함. 상품평을 믿고 샀는데, 소개와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고,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 상품평도 해당 판매자의 것이 아니었다는 피해사례가 존재함. 

  • 소비자가 오인하여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그로 인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피해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품평·셀러평 구분은 실효적 대안이 아님. 

07. 아이템위너에 대한 안내 부재하고, 아이템위너 상품페이지 표시 방식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며 실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함.  

  •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명, 상품이미지, 상품문의 및 응답을 직접 제작·작성하고, 상품명 대상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처럼 표시함. 피해를 제보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알고 있지 못했고, 쿠팡 쇼핑 과정에서 관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힘. 

  • 이들 소비자들은 아이템위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다른 판매자 보기'를 통해 다른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판매자 보기'를 통해 확인되는 판매자가 다른 구성의 상품을 팔 수도 있다는 점도, ‘상품평'이 아이템위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모른 채 상품을 구매하여 구매 의도 및 구매 당시 파악한 정보와 다른 제품을 받아 피해를 입었고, 쿠팡의 이러한 기만적 판매행위 문제를 지적함.  

 

2) 쿠팡이츠 등 배달앱 피해사례

  • ‘한번에 한집배달의 일방적 운영 문제 :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용이 적은 입점업체의 노출 빈도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배달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함. 이는 해당 업체가 쿠팡이츠에 한정해 음식값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함. ‘치타배달’의 일방적, 자의적 운영으로 입점업체가 과도한 시간 단축 노력에 매몰됨. 질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부담을 배달앱 운영사가 아닌 사업적 이용자(입점업체)에게 전가시킨다면, 결국 그 부담과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됨. 

  • 배달수수료 문제 : 프로모션 요금은 주문중개 수수료(1,000원), 배달요금(5,000원), 카드수수료 및 결제이용료(거래금액의 3%)로 구성됨. 이 중 배달요금 5,000원은 입점업체가 3,000원 / 주문 고객이  2,000원(거리에 따라 차등)을 부담하는데 주문 고객이 부담하는 2,000원에 대한 부가세 182원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함, 배달앱 운영사 위주로 구성된 복잡한 정산구조가 문제임. 

  • 불공정행위 : 기존 프로모션 수수료가 언제든지 서비스 수수료로 변경 가능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에 불만을 제기해도 입점업체는 댓글을 달 수 없을 뿐더러, 고객센터의 서비스 응대 부족으로 입점업체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음. 

 

3) 법·제도 개선방안

  • 아이템위너는 판매자들을 최저가 출혈경쟁으로 내몰고,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함.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도인 동시에 기만적 행위로 타 오픈마켓 고객을 유인함. 이를 가능케 하는 근거는 바로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모두 쿠팡에 귀속시키는 약관임. 

  • 아이템위너 제도를 가능케 하는 쿠팡 약관 문제 :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특성상 쿠팡이 플랫폼의 전체적 통일성을 위해 이용자의 상품컨텐츠에 대한 일정한 편집 등은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개별계약이 아닌 약관과 아이템위너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품이미지, 후기, 질문에 대한 답변 등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쿠팡의 협상력 우위, 약관의 특징을 고려할 때 약관이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담 지우거나 쿠팡의 권리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는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아이템위너의 소비자 기만 문제 : 상품명·상품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쿠팡은 이를 축소·은폐하여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임.   

  • 공정거래위원회 신속한 대응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및 개선 필요성 : 기존 공정거래법령이 미처 예정하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폭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함. 특히 쿠팡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과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부작용은 판매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됨. 이에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금지,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단체소송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입법이 요구됨. 

3. 개요

  • 제목 :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 일시 장소 : 2021. 05. 26(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348호 (https://youtu.be/Ckqqn8Rt8A4"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생중계)

  • 주최 : 국회의원 이동주(국회 산자중기위), 국회의원 배진교·이정문(국회 정무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 <건강식품> 판매자 피해사례 : 판매자

      • <디지털> 소비자 피해사례 : 소비자

      • <식품·의류·패션잡화> 판매자·소비자 피해사례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피해사례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 법·제도 개선 방안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및 계획 :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온라인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Ckqqn8Rt8A4"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rLStqTWDDb-0mr7VLvLOS342v2dL0Cfn/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QbSdGHe0-0mPo3bFrmqo-DVo0ybMGuiBX-e...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CC20210526_포스터_쿠팡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_수정.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2/790/001/a963c... style="width:500px;height:707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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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5. 10. ~ 28.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1355" style="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쿠팡 아이템위너 판매자-소비자 피해 제보 받습니다

 

수, 2021/05/2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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