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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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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admin | 목, 2019/10/24- 21:14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정망 허물 수 없어

혁신 앞세워 금융 대원칙 하나씩 무너뜨리는 시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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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오늘(10/24)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 상정에 반대하고,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임. 해당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하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자는 이유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음. 

  • 개탄스러운 점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현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야할 국회에서 이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넘겨주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를 한다는 점임. 이러한 주장이 정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됨. 지난 5월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음. 

  • 정부와 여·야 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석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이유는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 뿐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뒤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원활하지 않자, 이제는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인데, 지배구조 원칙 훼손 뒤에도 또다른 금융안정망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다시 해묵은 ‘규제’로 치부될 것이 자명함. 금융 원칙들이 시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산업자본 즉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해 계속해서 훼손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 

  • 이에 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2. 개요


  • 제목 :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범죄 인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한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4. (목) 10:1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국회의원 추혜선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오세형 팀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안배영 부위원장, 배종관 부위원장, 정재용 차장, 이현정 차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간사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dOy6hIiykeccDXQlH7Gp5PKWIQONww4c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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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갑질·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위한 제도화 논의 시급

플랫폼 승자독식 전략,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우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반독점 규제 논의 불붙여야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카카오T와 제휴하지 않은 가맹택시 기사는  ‘카카오T’를 이용할 수 없다고 지난 7월 공지한 데에 이어, 실제로 일반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다른 브랜드 택시를 배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시장 진입 당시 호출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해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높여왔다. 그 결과 현재는 호출 플랫폼 시장의 80%를 장악한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점유율을 한껏 높인 뒤 호시탐탐 유료화를 시도하는 데다가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까지 막고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시장 경제 교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카카오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변화와 확장이 매우 빠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고려할때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점 문제를 방치하면 혁신을 빙자한 착취 등  갑질과 독점 폐해로 소도 잃고 외양간도 손 못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가 이번 정기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논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기업들이 독점에 대한 유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산업에 비해 플랫폼 경제는 그 특성상 더욱 독점을 추구한다. 시장진입 초기에 막대한 자금력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이후 유료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한편,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플랫폼 기업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다. 운송시장에서는 전국 택시기사 90%인 23만 명, 승객 가입자 2,800만 명이 가입하여 시장 80%를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2019년 본격적으로 가맹택시 사업에 진출하며 심판이면서 선수가 된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 행위는 사실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부당 거래 거절, 차별 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독점법 제정에 나서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항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여 공동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중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와 같은 ‘자신의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한 바 있다. 이미 EU나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구축을 넘어 독점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확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규제화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각종 피해가 켜켜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안 논의를 미루며 강 건너 불구경 중이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혁신으로 포장된 갑질과 독점 횡포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는 물론이고, 결국 산업 전반으로 향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쿠팡, 카카오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이를 발판 삼아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시간이 없다.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점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zX_hXA3ZN-H6bt6O8VkIbkoDY7bfoAw5b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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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49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h7Gnp_sC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kk3GS4iJ1gEknQsKA"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nrgFV0HCUXaz4hffm4edLqYuKEluBM8A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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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11863_26ffc8f894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800" />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오늘(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안)’, ‘보험업법개정안(이하, 보험업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안)’은 각각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자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금융 건전성·공정성 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 법안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는 경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금융권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3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는 우리 사회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개인신용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고였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대표발의)>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비동의 수집, 활용, ▷기업간 제공 등을 비롯해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는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는 귀를 닫았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안은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팽개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에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부담률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되기야 한다.

 

셋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중단하라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금융원칙으로 작동하던 은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발의했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손쉽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는 제도개혁은커녕 국회가 규제 위반을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현행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자, 국회는 한 술 더 떠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고 나섰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며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복적인 특혜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범죄 전력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것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zDP7phpt-eDSxSVoXJD0sq1sIsIShXq15Fzdrx...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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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2매)

플라스틱 줍깅@홍대

“1회용컵 보증금제, 국회는 응답하라

-9월 29일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 줍깅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요구 퍼포먼스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오후 2시-4시
장소: 홍대역 일대 (홍대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공동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프로그램
2시-3시 반/ 홍대역 주변 쓰레기 줍깅
3시 반-4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발언 : 환경단체 활동가 및 시민 4-5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컵 500개. 500년 가는 쓰레기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응답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9월 29일(일) 홍대역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컵 줍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높은 요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줍깅)이 유행입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대역 인근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우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국회에 요구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 본 캠페인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99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월, 2019/09/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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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 어떻게 심사했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소위도 아닌 소소위 구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뭔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초로 500조를 넘겼다는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항상 저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후에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거의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IMF 때 말고는. 그런데 너무 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이면서 마치 우리나라 재정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 이런 프레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다행히 저는 오늘 그 표현을 안 썼네요, 그렇죠? 어쨌든 처음으로 500조를 넘긴 예산이고 논란이 되는 건 예산은 항상 늘어왔다고 표현해 왔습니다마는 몇 퍼센트 정도 늘리냐인데 최근의 평균에 비춰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상된 그 비율은?

 

◆ 정창수> 이번에 9%니까 보통 한 8%였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는 양으로 치면 조금 더 늘어났는데 다만 이번에는 적자가 많은 것이 세수 추계를 작게 잡았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서 11% 주던 걸 21%까지 늘려서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쨌든 쓰기는 쓰지만 중앙에서 쓰는 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적자폭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국회로 넘어온 거는 오래됐죠, 사실?

◆ 정창수> 그렇죠. 원래는 국회로 넘어오는 게 60일 전이었는데 요즘은 국회법이 바뀌어서 90일 전으로 바뀌어서 9월달에 넘어왔습니다.

◇ 정관용> 9월에.

◆ 정창수> 그런데 이제서야 12월이 다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이걸 다루고 심사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10월 27일인가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중간중간에 파행과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실제로 진행된 건 한 열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9월달 90일 전에 예산안은 국회에 갔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예결위는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또 중간에 회의도 안 하고 심의를 한 건 열흘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심의 기간에 심의 수준이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참 많이 오고가야 이것이 여러 가지 논쟁도 되고 그럴 건데 이렇게 되다가 아마 패스트트랙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한순간 결정돼버리면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결정돼버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다 되어온 거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 정관용> 무슨 논의가 왔는지 예결위에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따졌는지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고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남은 기간 한 일주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창수> 일주일도 안 되죠.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되고 거기다가 예결위를 통과하고 부의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예결위라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잖아요. 거기에 무슨 소위를 따로 만들죠?

◆ 정창수> 소위가 50명 의원 중에 15명을 소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여기서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이건 공개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올해에는 그나마 감액도 결정이 안 돼서 670개 중에 160개 정도 지금 결정이 돼서 이걸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소위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실무회의죠, 일종의 실무회의인데. 여야 3당 간사하고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도가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안 남고 밀실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한 심의가 더욱더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예결특위는 50명으로 구성됩니까?

◆ 정창수> 예결특위는 50명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가 15명이다.

◆ 정창수> 15명입니다.

◇ 정관용> 소위를 구성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소위 구성은 한 2주 됐죠.

◇ 정관용> 2주 그러면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거기는 속기록이 남는다면서요.

◆ 정창수> 그건 속기록에 남고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 정관용> 아까 670개 중에 160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 정창수> 그 감액에 대한 합의가 된 게 160개고요.

◇ 정관용> 각 정당이나 의원들이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들 소위에 들어와서 어느 사업에 책정된 얼마 예산 이거 문제 있으니 깎자 이런 얘기들이 던져진 게 670개다. 그중에 합의가 된 건 160개다.

◆ 정창수> 깎든 안 깎든 합의가 된 게 160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안 깎는 것도 어쨌든 합의네요. 그럼 나머지 한 500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창수> 500개를 사실은 소위 때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제가 볼 때 시간상 논의할 가능성이 없고.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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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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