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지자체 예산, 군수 일가 빨대 꽂아놓고 대대손손 경우도?
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내용설명
•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예산으로 지출
–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언론의 힘 앞세워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경실련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되었다. 고발 예정이었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상하였다는 소명자료를 보내와 추가 법률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은 작게는 49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200만 원까지 기관 예산을 수상을 위해 지출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해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여 소속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남용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였을 비용 지급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 결과 해당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장철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상),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끝”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3)]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조성훈 정책실 간사
지난 11월 경실련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언론사와 공공기관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 돈을 준 실태를 밝혔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막대한 세금이 낭비 됐으며,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은 이를 치적 쌓는데 활용했다. 돈 주고 상 받는 내용이 종종 보도 되곤 했지만 전수 조사 내용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을 받기 위해 준 돈은 총 1,145건, 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언론사에 41.8억, 민간단체에 7.6억을 지출했으며, 공공기관은 언론사에 22.3억, 민간단체에 21.4억을 지출했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불성실하게 정보공개를 한 탓에 건수와 금액은 최소치며, 실제 금액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자체별로 평균 4천만 원을 상을 받기 위해 지출했다. 전북 고창군이 3억3천만 원으로 최다 예산을 지출했으며, 경북 김천시가 2억9천만 원,충북 단양군이 2억5천만 원을 지출했다. 이어 경북 울진군, 경기 이천시, 경북 청송군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지출이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았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에 치적을 쌓기에 더욱 골몰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4천9백만 원 가량을 지출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보험료 인상을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1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부채만 수조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억5천만 원, 연금 재정 고갈로 수령액을 낮출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이 2억8천만 원을 지출했다. 모두가 기관의 경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기관의 경영 성과를 포장하는데 적극 나섰다.

특히 주요 공공기관들의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수여된 상인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한국서부발전은 3년 연속으로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 안전경영대상’을 받았다. 이 상을 받으며, 한국서부발전은 3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까지 개입된 채용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로 주최 단체인 한국HRD협회는 “강원랜드는 직원 교육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으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전 직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육 훈련을 질적 경영성과에 직접 연결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채용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강화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잘못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경실련은 지난 2달 간 다양한 운동을 펼쳤다.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을 만나 해당 문제의 실태를 설명하고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에는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전반과 불성실하게 정보공개를 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이어서 각 정부 부처에는 정부 부처가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참여를 중단 할 것을 질의하며, 산하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상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4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이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은 개인 수상을 위해 수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검찰에 고발했다.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개인이 상을 받고 치적을 쌓는데 기관의 예산을 개인돈 쓰듯이 하는 행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실제 예로 경북 칠곡군의 백선기 군수는 지방선거 홍보물에서 상복이 터졌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상의 수상내역을 선거 공보물에 실었다. 이 상을 받기 위해 백 군수는 1천6백5십만 원을 지출했다.
제대로 된 평가에 근거해 상을 주고 상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 수상 기관의 공적을 치하하고 우수한 경영방식을 다른 기관에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도 매년 ‘좋은기업상’,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시상식 대부분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평가가 되었으며,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어떤 이유로 상을 받게 되는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그만큼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며, 상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돈만 주면 받는 상은 퇴출시켜야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시상식에 응모를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주민의 혈세가 개인의 치적 쌓기에 낭비되는 악순환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함께 불법어업을 막는 시스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어업은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간 지역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체 현장 조사, 어업관리단과 함께한 육상 지도단속 현장 조사 그리고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진행한 해상지도단속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장를 통해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으로 나눠진 불법 어업 지도 시스템 개선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선박, 모터 마력, 어구 등의 개조가 있습니다. 누군가 항구만 둘러본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해양경찰서 앞에 정박한 어선의 마력이 허가받은 기준보다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높은 모터 마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해양경찰서 파출소 앞에서 규정 마력보다 높은 선박을 보거나 어구를 개조한 선박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업관리단과 현장 단속을 다니다가 적발한 불법 어업 선박과 해양경찰청의 순찰선의 거리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업 간 충돌에 제기한 불법 어업 현장에서 단속 지자체 공무원의 늑장 대응이나 불법 어업 혐의자와 관계 공무원의 사적 관계를 토로하는 민원을 종종 받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9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자체, 해양경찰, 중앙정부와 항만구역까지 책임을 미룰수 있는 군산의 불법 실뱀장어 폐선[/caption]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이 통합돼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던 때엔 없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책임이 분산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불법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고 어민이 스스로 불법 어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환경운동연합은 불법 어업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인력의 활동 반경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어민이 불법 어업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어선, 41종의 허가어업, 목적 어종, 금어기, 변화하는 어구 및 선박 규격 등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들이 분리돼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관계자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축적된 정보를 어민과 지도 공무원이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을 뿐입니다.
어렵기로 소문난 수산업법과 변화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가기엔 매우 많은 어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법이 개정됐네! 안됐네!” 실랑이를 벌어집니다. 게다가 바쁜 현장에서 종이 문서에 어업 현황이나 어종별 금액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어업 지도단속 및 통합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선박의 선장이 본인이 소지한 어선정보카드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선박의 어업 형태, 어구, 선박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민이 정보를 스캔해 새로 바뀐 규정은 없는지 확인해 불법 어업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정보를 통한 지도·단속 시스템이 정착되면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어민 그리고 수산자원공단의 총허용어획량(TAC) 지도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지도단속 공무원도 지도·단속 진행 정보, 어가, 의견수렴 사항 등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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