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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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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admin | 목, 2019/10/24- 05:22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16일(수) 오전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마당

– 함께하는 단체 :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참석자 :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수택 정의당,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규탄발언,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공탁제, 평가서작성 규정의 문제점), 우리의 주장 발표

*** 기자회견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요구하여 항의방문

◦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난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시민들이 멸종위기종 누락 관련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에 대하여 지난 9월중하순 단순히 부실로 확정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 조차도 부실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청장을 항의방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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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하라!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터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결성된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연대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시민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역에서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임을 밝혀냈다. 그러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거짓부실을 검토하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 작성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부실로 판정하는 데 그쳤다.

이와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판정은 명백하게 부실검토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책임을 망각한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식물상조사 결과 제주도 조례에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 규정된 붓순나무를 확인하고도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다.

평가서는 육상식물상 조사방법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을 구분 정리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평가서 부록에 제시된 현지조사 식물 목록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인 붓순나무가 출현하였으나 지정대상 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보호대책 저감방안에서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동물상 조류조사결과 천연기념물 두견이를 확인하고도 법정보호종 출현현황에서 천연기념물은 언급하지 않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위하여 환경보전상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예측방법으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중요 동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결과 기술은 보호하여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또한 언론지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회원들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서 육상동식물상 조사 목록에 누락된 원앙,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와 같은 수많은 법정보호종 서식을 밝혀냈다.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 결과 6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을 찾아냈다는 것은 전문가가 규정대로 탐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무려 6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누락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모임의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파악의 성과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바,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헌조사 일부 누락만 인정하여 부실로 확정한 것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아무런 환경저감대책 없이 공사를 하여 무자비하게 파괴시킨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행정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경남 창녕군의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모두 인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모두인정,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개최(예정)와 같이 거짓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하루빨리 공탁제 도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작성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1~2명의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조사와 작성을 가능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는 2명의 농학분야 전문가가 동식물, 양서 파충류, 조류, 곤충까지 다하였다. 이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소홀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사후환경조사를 면제받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후환경조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 마지막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헌조사 탐문조사 현지조사를 철저히 충분하게 실시하여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업대상지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10. 1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광주녹색당,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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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4].hwp

중캠보도자료.hwp

(302-120)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1년 7월 6일|총 1매|담당․박영희(010-9817-9803)

보 도 자 료

2011중학생 ‘노임팩트맨 되기’환경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미래의 환경세대인 청소년들이 교육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자신과 가족의 에너지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학생 환경캠프 ‘노임팩트맨
되기‘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캠프는 미국의 평범한 뉴욕시민 ’콜린‘이 지구온난
화의 위험에 처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1년을 살아가며 벌이는
갖가지 실천과제인 ‘노임팩트 맨’ 프로젝트를 소재로 하여 진행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입니다. 우리모두가 함께 풀어가야할 지구 살리기 운동에 관심있는 중학생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 아 래 -

1. 제 목: 지구를 위한 1박2일 ‘노임팩트맨 되기’
2. 일 시: 2011년 7월22일(금)14시~23일(토)14시
(사전모임 7월16일(토) 14:00~16:00)
3. 장 소: 충남 천안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4. 대 상: 대전지역 중학생 (선착순 30명~35명)
5. 모 집: 6월 27일~7월 14일까지. 전화, 인터넷, 방문 접수 가능
6. 참가비: 회원 60,000원, 비회원 100,000원
7.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8. 문 의: 환경교육팀 박영희 간사(331-3700, 010-9817-9803)

금, 2011/07/0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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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동구청장은 구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최근 인천시는 인천 동구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내용은 20134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다. 이중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부분이다.

발표된 감사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천시 동구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대기, 악취,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도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장 자체 조사와 더불어 공인검사기관의 외부조사점검을 동시에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외부조사 없이 자체내부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배출사업장 자체 조사에만 의존에 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경오염배출저감시설의 경우 인허가후 가동개시 보름 안에 인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업체의 현장 조사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셋째,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이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였다. 단순히 허가와 신고가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계획수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동구청에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인천시 동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등 대형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오염배출사업이 많아 인천시의 다른 구에 비해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한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관할구청에서 더 철저히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기업체의 환경오염을 눈감아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기업체들은 대놓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관할구청은 자기 책임을 방기한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동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이흥수 인천시 동구청장은 구민들 앞에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201684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

지회장 대행 정진욱 010-3726-7932

   

참고자료 :

2016년동구종합감사결과(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80 ~ 85쪽

수, 2016/08/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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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환경을 위해, 미래를 위해, 지구를 위해 투표하세요!
금, 2018/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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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선생님 보도자료.hwp

3기 텃밭선생님 모집
2012년 ‘텃밭선생님’에 도전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배우는 텃밭선생님 양성교육을 3년째 진행해 왔습니다. 2012년에도 3기 텃밭선생님 양성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합니다. 텃밭선생님은 교육 후에는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헙의 현장에서 생태텃밭전문가로 활동 하게 됩니다.

텃밭선생님은 텃밭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교육자로서 활동하며, 내집에서 키우는 텃밭으로 긍적적인 에너지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개요
-모집기간 : 3월 1일~3월 23일
-모집대상 : 도시텃밭에 관심 있거나 텃밭선생님 활동이 가능한 대전시민 30명(선착순)
-수강료 : 10만원 / 회원 5만원
하나은행 621-597084-00105
-교육기간 : 개강 3월 28일~5월 23일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총 10강)
교육시간은 강의내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바른먹거리와 바른농사, 도시농업의 역사와 사례, 흙 살리는 법, 경작방법교육, 토종씨안, 퇴비만들기, 지렁이키우기, 모종키우기, 텃밭을 활용한 교육법, 원예치료 등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및 현장
-참가방법 : 전화 042-331-3700 또는 이메일로 참가신정([email protected])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tjkfem.or.kr), 전화(042-331-3700~2)
-주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후원 : 대전광역시

* 텃밭선생님이란?
-도시텃밭을 생태농법에 의해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농업지도사
-텃밭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자
-상자텃밭, 옥상녹화,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도시농업활동가

월, 2012/03/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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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 지난 16일 농림수산검역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활백합, 냉장대구, 냉동방어 등에서 여러차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가 있다. 지난 8월에는 한국 원양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잡은 꽁치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세슘 꽁치, 세슘 명태, 세슘 대구 등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단지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 유통은 물론 수입 중단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 국회 류근찬 의원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그동안 정부는 일본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는 제외한 채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려왔다. 국내에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가 단 1대에 불과해 아예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치조차 없어서 해당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나마 일본과 태평양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기기도 전국적으로 9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 후쿠시마 사고이후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육지, 공기 중으로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치 마련은커녕 계측기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방사능식품 오염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플루토늄 같은 방사능 물질의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생명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 이렇게 엉터리로 방사능 검사를 해놓고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허용 기준치 이하라며 우리 식탁에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은 아무리 극미한 양이라도 인체에 안전한 선량이란 없다. 국제적으로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권고하는 기관인 ‘국제 방사능 보호위원회(ICRP)’가 정하고 있는 원칙은 ‘어떤 위험도 없는 안전한 방사능 노출이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음식은 체내 피폭이 되기 때문에 체외 피폭보다 훨씬 위험하다. 체내 피폭은 방사능 물질과 체세포와의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은 기준치 이하의 극미한 양이라도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를 파괴하고 세포를 교란시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 특히 플루토늄은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2만 4천년으로 100만분의 1그램만 흡입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이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축수산물에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스트론튬도 반감기가 28년이나 되는 물질로 뼈에 축적되어 골수암이나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 지난 8월말 영국 인딘펜던트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스트론튬90은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양(54테라베크렐)의 3배에 가까운 140테라베크렐이 유출되었다. 세슘의 경우에도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것보다 무려 168.5배나 많이 유출되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 번에 끝난 체르노빌에 비해 후쿠시마는 아직도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방사능 물질 만으로도 인류 최악의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것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과 먹을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후쿠시마 인근 6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면서 그 외 특정지역의 경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금지는 없고 오염지역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만 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산 육류 수입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게 방사능 오염 수치에 관한 정보제공은커녕 축소와 은폐를 일삼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당국에 항의는커녕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하면서도 허용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자국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전량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방사능 검사 장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1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11/09/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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