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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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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admin | 목, 2019/10/24- 05:22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16일(수) 오전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마당

– 함께하는 단체 :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참석자 :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수택 정의당,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규탄발언,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공탁제, 평가서작성 규정의 문제점), 우리의 주장 발표

*** 기자회견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요구하여 항의방문

◦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난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시민들이 멸종위기종 누락 관련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에 대하여 지난 9월중하순 단순히 부실로 확정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 조차도 부실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청장을 항의방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하라!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터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결성된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연대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시민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역에서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임을 밝혀냈다. 그러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거짓부실을 검토하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 작성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부실로 판정하는 데 그쳤다.

이와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판정은 명백하게 부실검토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책임을 망각한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식물상조사 결과 제주도 조례에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 규정된 붓순나무를 확인하고도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다.

평가서는 육상식물상 조사방법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을 구분 정리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평가서 부록에 제시된 현지조사 식물 목록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인 붓순나무가 출현하였으나 지정대상 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보호대책 저감방안에서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동물상 조류조사결과 천연기념물 두견이를 확인하고도 법정보호종 출현현황에서 천연기념물은 언급하지 않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위하여 환경보전상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예측방법으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중요 동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결과 기술은 보호하여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또한 언론지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회원들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서 육상동식물상 조사 목록에 누락된 원앙,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와 같은 수많은 법정보호종 서식을 밝혀냈다.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 결과 6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을 찾아냈다는 것은 전문가가 규정대로 탐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무려 6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누락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모임의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파악의 성과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바,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헌조사 일부 누락만 인정하여 부실로 확정한 것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아무런 환경저감대책 없이 공사를 하여 무자비하게 파괴시킨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행정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경남 창녕군의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모두 인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모두인정,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개최(예정)와 같이 거짓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하루빨리 공탁제 도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작성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1~2명의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조사와 작성을 가능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는 2명의 농학분야 전문가가 동식물, 양서 파충류, 조류, 곤충까지 다하였다. 이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소홀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사후환경조사를 면제받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후환경조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 마지막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헌조사 탐문조사 현지조사를 철저히 충분하게 실시하여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업대상지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10. 1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광주녹색당,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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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제주줍깅” 해안쓰레기 조사결과 발표
제주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는 담배꽁초
“2위는 플라스틱 파편류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각성 드러내”
“3위는 밧줄 등 끈류로 어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도 많아”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3차례 진행된 상반기 “제주줍깅” 캠페인에서 정화활동과 병행하여 진행된 성사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해안쓰레기는 담배꽁초로 들어났다. 이번 조사는 내도동 알작지해변(5/29), 김녕해수욕장(6/12), 곽지 한담해변(6/26)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연인원 68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총 332kg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조사카드를 준용하여 해안쓰레기 성상조사도 실시했다.

이에 3,864개의 해안쓰레기가 수거되었는데 수거된 해안쓰레기 중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무려 1,324개나 발견된 담배꽁초였다. 전체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수거되었는데 이는 해변활동 과정에서 함부로 버려진 경우와 함께 길가와 하수구 등에 함부로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빗물 등에 떠밀려 해안으로 유입된 것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꽁초는 90% 이상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바다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그만큼 무심코 행해지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흡연자의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는 플라스틱 파편류였다. 플라스틱 파편류는 플라스틱 제품인 것이 확인되지만 원래 어떤 제품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쓰레기를 말하는데 총 745개가 수거되었다. 이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밧줄 등 끈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밧줄이나 노끈, 낚싯줄 등은 해양동물과 조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데 얽힘 등의 물리적 피해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류의 쓰레기는 총 415개가 발견되어 어업활동에서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어업활동에서 무단 투기되거나 유실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정화활동과 조사활동은 하반기에도 총 3회가 더 진행될 계획이다. 하반기에 모아진 결과는 상반기에 분석된 자료와 합산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끝.

2021. 07. 0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상반기_제주줍깅_조사결과_20210702

금, 2021/07/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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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2021년 전체회의가 진행됩니다!

ZOOM 접속 링크 ☞
https://us02web.zoom.us/j/87801315836?pwd=Z1QrRXhXaXp4eStPSjg2YjVTNUtZQT09

회의 ID: 878 0131 5836
암호: 0713

월, 2021/07/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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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 안내 ]


안산환경운동연합이 공익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임시총회 : 8월24일(화) 오후 2시 / ZOOM 화상회의 플랫폼

 

[ 임시총회 안건 ]
☑️정관개정의 건
(제27조 재정 공개, 제29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신설)

 

[ 의결권 위임]
임시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위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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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월, 2021/08/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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