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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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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admin | 목, 2019/10/24- 05:22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16일(수) 오전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마당

– 함께하는 단체 :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참석자 :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수택 정의당,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규탄발언,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공탁제, 평가서작성 규정의 문제점), 우리의 주장 발표

*** 기자회견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요구하여 항의방문

◦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난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시민들이 멸종위기종 누락 관련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에 대하여 지난 9월중하순 단순히 부실로 확정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 조차도 부실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청장을 항의방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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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하라!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터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결성된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연대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시민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역에서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임을 밝혀냈다. 그러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거짓부실을 검토하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 작성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부실로 판정하는 데 그쳤다.

이와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판정은 명백하게 부실검토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책임을 망각한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식물상조사 결과 제주도 조례에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 규정된 붓순나무를 확인하고도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다.

평가서는 육상식물상 조사방법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을 구분 정리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평가서 부록에 제시된 현지조사 식물 목록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인 붓순나무가 출현하였으나 지정대상 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보호대책 저감방안에서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동물상 조류조사결과 천연기념물 두견이를 확인하고도 법정보호종 출현현황에서 천연기념물은 언급하지 않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위하여 환경보전상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예측방법으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중요 동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결과 기술은 보호하여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또한 언론지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회원들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서 육상동식물상 조사 목록에 누락된 원앙,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와 같은 수많은 법정보호종 서식을 밝혀냈다.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 결과 6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을 찾아냈다는 것은 전문가가 규정대로 탐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무려 6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누락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모임의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파악의 성과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바,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헌조사 일부 누락만 인정하여 부실로 확정한 것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아무런 환경저감대책 없이 공사를 하여 무자비하게 파괴시킨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행정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경남 창녕군의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모두 인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모두인정,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개최(예정)와 같이 거짓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하루빨리 공탁제 도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작성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1~2명의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조사와 작성을 가능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는 2명의 농학분야 전문가가 동식물, 양서 파충류, 조류, 곤충까지 다하였다. 이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소홀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사후환경조사를 면제받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후환경조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 마지막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헌조사 탐문조사 현지조사를 철저히 충분하게 실시하여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업대상지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10. 1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광주녹색당,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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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금강 대덕보 못만든다”

자문회의, 환경피해·안전성 우려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이유로 공사 차질은 처음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상류에 세우려던 대덕보 건설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환경피해와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5일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대전 대덕구 신탄진 금강제1교 부근 대덕보 건설사업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고 환경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 같은 자문회의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문회의의 사업 재검토 결정은 ‘대덕보 건설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대덕보 전면 재검토 근거로 환경피해가 가중될 수 있고 홍수철 대청댐의 방수량 증가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대덕보가 예정된 대덕구 신탄진 지역은 기존 대청댐과 조정지댐 건설로 이미 안개 일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등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어 대덕보까지 설치되면 환경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는 대덕보와 인근 지역을 개발해 수상레저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지만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7~9월은 홍수기와 겹쳐 인근 대청댐의 방류량이 늘어나는 시기”라며 “이 때문에 토사유입이 늘어나 친수공간으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데다 방류량 증가로 안전성 문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덕보 설치예정지는 대청댐의 저층수가 방류되는데 저층수는 다른 지역보다 평균 5도가 낮은 저수온대여서 수상레저 활동에 적정치 않다”고 덧붙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은 자문회의 결정에 대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을 때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업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덕보 건설에 대한 포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덕구청 등과 협의를 해 이달 말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덕보는 대덕구청이 물놀이 전용보를 만들면 보트와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보 건설비 75억원을 포함, 550억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반경 4㎞ 안에 이미 2개의 댐이 세워져 있는 곳에 대덕보까지 설치될 경우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 대전 | 정혁수 기자 l 경향신문 >

금, 2010/04/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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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
- 무늬만 수목원, 한밭수목원은 연중무휴 5시부터 24시까지 개방 –

대전광역시가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18일 대전광역시 의회에 발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 환경관련 3개 시민단체는 금번 발의된 한밭수목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전면 반대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이 연중무휴, 새벽 운동부터 야간 산책까지 가능한 한밭수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의 이용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같지만, 그 동안 열심히 조성해오면서 품격을 유지해 온 ‘한밭수목원’을 ‘한밭공원’으로 격하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연중무휴 과연 필요한가?

한밭수목원에서 동원과 서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재 휴관일 제도는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가며 휴원하기 때문에 수목원 이용객들이 수목원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또한 수목원에서는 휴원일에는 시설에 필요한 정비, 보수, 방제, 보호활동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휴원일이 없으면 수목원 시설에 필요한 작업이 이용객의 수목원 관람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목원에서 초기 수목의 생장과 안정을 위해서도 하루 정도 쉬는 것까지 막아야 하는 것인지 야박하기만 하다.

누구를 위하여 시간을 연장하는가?

조례개정안에는 이용객의 관람시간을 6월부터 10월에는 5시부터 24시까지 11월부터 5월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로 변경하려 한다. 무료로 이용되는 수목원시설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관람시간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밭수목원을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개장하여 무엇을 얻게 다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하다. 개방시간 연장은 수목원의 본래 기능을 포기하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개방시간 연장으로 야간 전등 불빛과 소음, 열매 불법채취 및 수목 훼손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의 나무와 식물들은 생장활동에 저해를 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수목원 본래 기능인 식물 유전자원 보전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민들의 귀중한 자산이고 국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수목원을 단순히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만 한정될 새벽 운동코스나 야간 산책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시간 연장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다시금 따져볼 문제이다. 또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부 몰지각한 이용객들의 불법적인 훼손활동에서 막아낼 자신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조례변경 없이도 개방시간 연장이 가능한가?

한밭수목원의 개방시간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한밭수목원 개방시간이 조례가 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 사실화하여 이미 개방시간이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조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밭수목원은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되었다.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의 보호와 자원화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이 특히 강하다. 시민들의 편익과 휴양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원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한밭수목원이 도심 속에 위치하다 보니 타 수목원과 다르게 일부시민들이 편익 강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인접한 남문광장에 거대한 무빙쉘터 설치 등 모두 한밭수목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계획들이다. 한밭수목원은 산림청으로부터 50% 예산을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한밭수목원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국가정부가 대전광역시에 지원하는 명분은 단 하나 ‘수목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전시가 스스로 수목원이라는 본래기능을 포기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며 한밭수목원이 공원이냐 수목원이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은 한밭수목원의 수목원 본래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개정안이다. 타 지역 어느 수목원도 이렇게 개장시간 무리하게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된다. 한밭수목원은 대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명소이다. 많은 시민들이 한밭수목원이 도심 속 중요 녹지공간이며 생태적 거점이자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목표대로 한밭수목원이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가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관된 녹지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월, 2009/12/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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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5논평]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환영

 

http://gj.ekfem.or.kr
(61429)광주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 12. 05(화) ■총 1매

[ 논 평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전진숙, 서미정, 박춘수, 조세철, 조오섭)는 환경생태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광주시 예산안 100억보다 550억원을 증액한 650억원으로 의결하였다.

본 단체들은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하며, 민의를 귀담아 듣고 대변한 의원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의 원칙인 예산편성과 재정투입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18년 본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로 겨우 100억원만을 계상하였다. 그동안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에서 제안된 지방채 발행이나 도시계획관리로 전환 등도 확답을 피한 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당초 민간공원 대상지 내 시유지 매각으로 1천6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안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환복위의 증액 의결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한 시원한 의정활동이다.

이번 환복위의 의결이 실행되기까지는 광주시의 동의와 함께 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과정이 남아있다. 광주시는 예산증액에 동의하여 공원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며, 예결위 의원들에게도 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복위의 증액의결이 반영되는 예결위 활동을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도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내년 지방선거시 시민의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7. 12. 5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동신대학교 링크사업단,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푸른길

화, 2017/12/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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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동구청장은 구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최근 인천시는 인천 동구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내용은 20134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다. 이중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부분이다.

발표된 감사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천시 동구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대기, 악취,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도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장 자체 조사와 더불어 공인검사기관의 외부조사점검을 동시에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외부조사 없이 자체내부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배출사업장 자체 조사에만 의존에 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경오염배출저감시설의 경우 인허가후 가동개시 보름 안에 인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업체의 현장 조사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셋째,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이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였다. 단순히 허가와 신고가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계획수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동구청에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인천시 동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등 대형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오염배출사업이 많아 인천시의 다른 구에 비해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한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관할구청에서 더 철저히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기업체의 환경오염을 눈감아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기업체들은 대놓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관할구청은 자기 책임을 방기한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동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이흥수 인천시 동구청장은 구민들 앞에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201684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

지회장 대행 정진욱 010-3726-7932

   

참고자료 :

2016년동구종합감사결과(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80 ~ 85쪽

수, 2016/08/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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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만이 희망이다-기자회견문.hwp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시민대책회의 공동기자회견

○날짜 : 2014년 8월 13일
○매수 : 총 2매
○담당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010-7546-1365)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 중단하라 !
설계수명 다한 노후 원전 폐쇄하라 !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하라 !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하다 !

○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오는 13일 오후에 대전에 입성한다.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 2013년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를 마쳤다.

○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지난 6월 30일 출발점이었던 고리에서 출발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있고, 8월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14일 8시 판암동 성당을 출발하여 대전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 폐쇄,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순례단은 2시 대전시청에서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반대와 대전핵연료공장증설 반대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14년 8월 14일 8시 ~ 16시까지(원하는 시간만 참여가능)
2.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기자회견장소)
3. 세부일정 :
8시 판암동성당 출발~대전시청까지 도보
14시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
15시 대전시청에서~유성성당까지 도보
16시 유성성당 도착

수, 2014/08/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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