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범죄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 중단 촉구

지역

[논평] 범죄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 중단 촉구

admin | 수, 2019/10/23- 19:11

범죄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논의 중단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은산분리 이은 지배구조 원칙 훼손, 금융 안정성 훼손 가능성 농후

공정거래법 위반한 은행 대주주 허용하려는 정무위 논의 규탄

 


내일(10/24)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유효성 제고에 앞장서야 할 국회 정무위에서 규제 위반을 당연하게 여긴 채,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국회는 한술 더 떠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범죄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산업 발전은커녕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를 보완하기는커녕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마저도 완화하자는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김종석 의원은 "높은 진입 장벽은 기업들의 경제적 기회를 앗아가는 불공정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http://bit.ly/2Mz7pG7" rel="nofollow">http://bit.ly/2Mz7pG7). “높은 진입 장벽”은 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이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 의원의 주장은 공정거래법을 어겨 처벌받은 이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들의 경제적 기회를 앗아가는 ‘불공정’이라는 것이다. 은행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신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인터넷전문은행에게만 완화한다면, 향후 모든 금융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다. 최근 5년 간 공정거래법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적이 있는 산업자본이 2018년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요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또다시 원칙을 훼손한 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야 말로 특정 산업자본이 배타적으로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일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자격이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너무나도 크다. 이는 이미 우리사회가 뼈아프게 확인한 사실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할 수 없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하여 원칙을 훼손하고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회의 불공정하고, 무모하고,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논의의 중단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은커녕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 폐기해야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부당한 특혜 입법 중단해야

 


오늘(1/9)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비판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방지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시행 1년여 만에 KT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자격 기준을 보험 등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KT 등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삭제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이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위법 행위로 OECD 역시 이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서 삭제하겠다는 이유는 KT 등 특정 산업자본의 편의, 단 하나이다. 즉 개정안은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특정 산업자본이 배타적으로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특혜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불과 1년 전, 국회는 은산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산업자본에게 특혜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범죄 전력이 있는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은행 경영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타 금융권보다 완화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산업자본의 편의와 이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산업자본이 보다 쉽게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산업 발전은커녕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은 불문가지다.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이미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뼈 아프게 확인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범죄 전력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회는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닌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범죄 전력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KT 등 특정 산업자본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국회의 반복되는 불공정한 특혜 입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목, 2020/01/09- 21:00
3
0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

– 더 큰 소비자 피해 양산할 부실한 케이뱅크 맞춤 특혜법 폐기해야 –

1.오늘(3/6)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에서도 그 진입 요건을 2017년 당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에 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 기준은 금융회사 공통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 적용할 이유는 없다. 현행법을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바꿔가며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내용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법과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주지하듯 인터넷은행법은 제정 당시부터 재벌기업에도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크나큰 우려를 불러왔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ICT업종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비금융회사의 50% 이상일 경우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영향 및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국회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넣어 법을 통과 시킨 바 있다. 그런데 겨우 2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상태에서 기업이 커나가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오직 케이뱅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난장을 피우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각종 불·편법과 특혜 인가 의혹이 난무했던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지도, 고용을 창출하지도, 엄청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오히려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지금처럼 KT에 온갖 특혜를 주며 ‘케이뱅크 구하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 인가 당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후 사정과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은행법 도입 과정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부실한 케이뱅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은 패키지 통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9년 전 18대 국회 때부터 발의되었으나 계속 통과되지 못하다가 20대 국회에서 겨우 문턱을 넘었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규제를 어길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애초의 안이었으나, 그나마도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금융소비자 피해가 주로 양산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 반쪽짜리 내용이 통과되었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KT가 지배하는 케이뱅크는 계열사 경영 악화 시 동반 부실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도 재벌기업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두 법이 어떻게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법은 이미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법안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약속과 다르다고 회의를 보이콧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수치심조차 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화답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총선 전후 임시국회를 열어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무슨 짓을 해서든 간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속내를 여야가 대놓고 드러낸 것에 다름 없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상 기관이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4.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추악한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은행법 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공동성명

금, 2020/03/06- 22:54
3
0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악법(惡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본회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은산분리 완화 및 대주주자격 완화 찬성자 명단 전원 공개 –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전원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낙선 시킬 것 –

오늘(5일) 국회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로 용인해주는 법안이다.

특정기업, 즉 KT의 증자 하나만을 생각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포기하고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처사이다. 현행 금융 관련법 즉,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모두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탈락하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하나 때문에, 중대경제범죄자들의 대주주 부적격 심사 하나 때문에,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켜 예외로 또 묵과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맞춤입법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유독 인터넷전문은행만, 그것도 지분율을 4%에서 34%로 늘려서 이미 지난 2018년에 은산분리 완화의 특혜를 이미 줬는데, 돌연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등까지 그렇게 또 제외시키면서 억지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 자리에 앉히게 하려는 것은 개별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특혜이고, 이는 은행법뿐만 아니라 금융업법 전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른 법령과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국회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등은 억지를 강행하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케이뱅크 설립 당시부터 애초 KT가 불법적으로 만들었고, 이 사실을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 한 바 있었다. 그리고 현재 채이배, 이철희, 이학영, 정점식, 박지원, 추혜선, 제윤경 의원 등등 수많은 의원들이 이 번안 통과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행상 여러 명의 의원이 그토록 반대하는 데 “표결 없이” 억지로 법안 통과를 강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왜 유독 인터넷 전문은행만 예외고 특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도 아닐뿐더러, 법사위에서 특정 기업 단 하나만을 위해서 이처럼 나쁜 선례를 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은행은 국민들의 예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중대경제범죄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 은행이 그들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이제는 결코 은행에 돈을 믿고 맡길 수가 없다. 그러한 까닭에 은행 대주주 적격자격에 한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산분리원칙의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제1야당과 또 야합하여 가장 근본적인 금융건전성의 원칙마저 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및 대주주자격 완화에 찬성하거나 관련 법안 발의를 시도했던 의원들 명단 및 현재의 여당 및 제1야당의 주요 정책 담당자(56명)들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국회가 진정 민생경제와 국가경제에 뜻이 있다면, 재벌개혁 법안들부터 통과시키길 바란다. /끝/.

2020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0/03/05- 23:55
3
0

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 엄격한 대주주 자격 요구해야 마땅

인터넷은행 살리자고 공정거래법 담당 정무위가 본연의 역할 망각

특혜 입법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절대 안 돼

 


어제(11/25)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 많은 경제 주체들이 경쟁법을 지키도록 해야 할  정무위가 담합 등 경쟁법을 지키지 않아도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KT 등 특정 산업자본의 편의, 단 하나다. 국회 정무위는 이것을 마치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양 둔갑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발빠르게 법률을 정비해 준 정무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담합 등과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위법 행위다. OECD에서도 담합행위는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무위 위원들은 이를 산업자본의 특수성으로 치부해 버렸다. 담합하는 것이 산업자본의 특수성이라면, 더욱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했다면 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건전한 은행 경영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ICT 업종 특성상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대신 강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도 완화시킨 것이다. 화물차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가능성이 높으니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없는 특혜 입법이다.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특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부터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등 불법적인 특혜 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 은산분리 원칙까지 깨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 차원을 달리한다. 굳이 말하자면, 범죄 이력을 가진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 대주주가 되는 길을 닦아 놓은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그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이든 일반 은행이든 간에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한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화, 2019/11/26- 19:04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