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지금까지 사실상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용되는 나라예산은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감시가 존재해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성이라는 목적하에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국가예산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2013년 이후 진행되어 온 나라예산토론회를 2019년 역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
- 주최 :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 부담에 공모사업 중요성 커져… 전문성 바탕으로 특성 살려 도전해야 “고급 정보 얻고 사례로 노하우 배워”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졌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삼경C&M 강의실에서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정창수(오른쪽)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1회 지방재정포럼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했다. 손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플라자 3층에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담당자 등 모두 27명이 모였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을 공부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비로 나가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대폭 줄었다”면서 “공모사업 유치 교육은 지자체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예산 편성을 위한 쟁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구가 알아야 할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김용석 서울시의원) ▲중앙예산 확보, 성공의 비결(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 소장) ▲서울시 예산의 실제와 편성 방향(한영희 서울시 예산과장)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6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에 대한 강의를 한 김용석 시의원은 “자치구 사업 중 예산은 특히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려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가한 금천구 이주성 주무관은 “사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정보나 사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주 답답했다”면서 “이번 포럼은 정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예산담당자들이 모여 서로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모 유치·예산 관리 노하우 전수 “지자체 특성 맞는 인센티브 사업 찾고 민간 위탁 공공 서비스 품질 관리해야”
2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 직원들과 강사진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 제공
‘지방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생각할 기회를 얻고 싶다.’
‘불필요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노하우가 너무 궁금하다.’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 시군구가 더 많이 가져오고 싶다.’
23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2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자 등 25명이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부한다. 또 민간위탁 사업의 장단점 등 새어나가는 지방정부 예산을 아끼는 노하우 등을 전수받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인천과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들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각종 복지비 등 정부 매칭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면 어려운 지방 재정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이 지자체 재정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왕재 연구위원은 “돈을 벌려면 곳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전략과 인센티브 사업 등을 아는 만큼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장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예산 편성의 쟁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늘어난 만큼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민간위탁 업체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맺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뿐 아니라 인센티브 사업의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알찬 강의”라면서 “지방정부의 기획·예산담당 공무원들은 꼭 한 번 이상 들어야 한다.”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대구·경북도 직원들이 ‘내년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담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대구시 제공
장석태 대구 달서구 팀장은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지방재정포럼: 대구·경북’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장 팀장은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 공모 관련 정보를 얻고자 행정자치부에 문의해도 그 문턱이 높았다고 했다. 장 팀장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있는 고향 선후배를 통해 어렵게 정보를 알아보곤 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이런 재정포럼의 정보는 ‘가뭄의 단비’”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응용해 내년 인센티브 사업 공모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팀장이 맡은 3강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라는 주제는 그래서 격찬을 받았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 현장방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공모 사업 참여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현장 평가단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지방재정포럼에는 대구시와 대구철도공사, 대구 서구, 경북도와 청송군, 영천시, 칠곡군 등에서 모두 31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8시간 동안 강의를 받았다.
주요 강의로 1강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5년 결산에서 예산정책처가 교육특별교부금의 2년 연속 지원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교육특교 신청 시 중복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강을 맡은 배성기 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의했다. 배 소장은 “민간업체 선정 시 계약 심사 시간이 10분 발표, 5분 문답 식으로 너무 짧아 충분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충분한 심사 시간을 가지고 심사해야 예산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경북 구미시 이재욱 주무관은 “민간위탁 사무는 익숙한 사무이지만 민간위탁 조례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체계적 관리 방안의 아이디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재정포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노하우 전수는 처음입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해 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에 참석한 전북도 14개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에 참석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은 “막연하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생각됐던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공모사업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전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나정현 익산시 예산과 주무관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중앙부처의 예산 흐름을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한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세연 군산시 기획예산과 주무관도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책의 흐름과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국가 예산의 흐름을 아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필 무주군 기획조정실 주무관은 “실제 사례 위주로 예산 확보 과정의 뒷얘기를 속 시원하게 전해 줘 좋았다”면서 “예산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재정포럼에서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숙원사업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변형시키고 정부의 눈길을 사로잡을 사업명을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수립과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보좌관이 실무 서포트를 하는 만큼 서울에 상주하는 국회의원 수석보좌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오영희 지역경제과 계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를 강의했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타 부처 공모사업 선정 사실을 부각시킬 경우 차별성이 없어 감정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다. 여기에서 이 흐름도를 다시 올린 이유는 바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위상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산편성기준 흐름도에서 보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못지않게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지방의회 예산안심의과정의 중요한 필수절차다.
흐름도에 소관상임위 부분을 보면 상정, 심의, 의결이라고 못 박혀 있다. 소관 상임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소관상임위는 2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은 아마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심의 절차를 하나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게 ‘로비’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여야 대립이나, 예결위 구성원들의 독선이 조금 가미되면 소관상임위의 전문적 예비심사는 물 건너가는 요식행위가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수하는 데 큰 걸림돌을 하나 치우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지만 “소관별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순수한 행정부의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 만든 상임위의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산수정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동료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부소장은 지난주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https://watchman7.tistory.com/3132)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릴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명문화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상임위가 감액한 세출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
사실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모습은 상임위 예산예비심사의 무력화가 상당히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서대문구의회처럼 말끔하게 정리하여 행정부에게 유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의회가 확정한 예산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속상한 법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이다. 과도한 세출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 국장이 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삭감과 증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펴내 지방공무원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2020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94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 만일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줘도 지방의회가 확정해 버리면 지방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또 하나 쟁점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입예산의 증액은 지방의회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법 조항 문구로만 본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출예산만 증액할 수 없고 세입은 증액 가능하다고 다퉈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안부 공통교재는 “지방자치법 127조가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의 범위에는 예산편성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세입을 증액할 경우 당연히 세출도 증액되므로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근거제시로 세입을 증액할 명분을 만들고 세출을 증액할 때처럼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자지단체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정한 3가지 목적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3가지 목적은 1.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예산안심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집행부 예산안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의회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집행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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