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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아끼다가 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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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아끼다가 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admin | 토, 2019/10/19- 01:01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0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4년차 예산안이다. 최근 내수경제 악화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할 필요도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재정지출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에도 언론은 ‘초슈퍼 예산’이니 ‘막대한 재정지출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중략)

 

물론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정책을 펼친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경기가 활황일 때는 거품을 막기 위해 재정긴축을, 불황일 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이는 보수·진보를 막론한 경제의 기본 원리다.

좀 더 살펴보자.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9.3%로 2018년 재정 증가율(9.9%)보다 다소 내려갔다. 이 역시 경기불황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돈다. 물론 반도체 업황 둔화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이는 5조1000억원의 지방소비세 이전에 따른 회계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비율이 15%에서 21%로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귀속 비율이 증대된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돈이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아직도 재정확대의 폭은 매우 작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거의 신앙에 가까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방향을 확실히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세금을 걷고도 쓰지 않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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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주민참여예산사업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_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09월 25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토, 2019/09/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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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추경안’이 편성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수부양을 위해 재정투입이 필요하더라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부실한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정과정의 고질적 문제가 있다. 재정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환류로 이어지는 재정사이클을 의미한다. 그런데 편성 및 심의과정에 비해 결산과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 이미 결정된 사업을 집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추경을 보면 어떤 기시감이 든다. 바로 2015년 ‘메르스 추경’이다. 2015년 결산지출액은 372조원이었고, 본예산은 375조원이었다. 추경으로 편성했던 예산은 10조원으로 예산을 385조원까지 늘렸지만 결국 372조원을 썼다는 의미다. 13조원이나 사용하지 못했다. 하나 마나 했던 메르스 추경이었다. 원래 편성한 예산만큼도 지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높은 추경은 실패한 것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본예산 375조원을 100% 집행하는 것이 추경을 편성하고도 불용 또는 이월이 많아서 집행액이 372조원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었다. 2015년 추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대표적 사업은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사업이다. 추경에 3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본예산 90억원에도 못 미치는 82억원에 불과하다.

(중략)

 

메르스 추경의 실패사례를 보면서 이번에도 실패가 우려되는 사업이 있다. ‘임대료 인하 집주인 세금 인하 사업’이다. 임대료를 감면해준 ‘착한 건물주’에게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짬짜미로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서로 합의하면 정부가 깎아준 건물주의 소득세액을 세입자와 건물주가 나눠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짬짜미는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다.

만약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집주인을 위한 실물 서비스 지원 정책은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수소비를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금액 이상의 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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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메르스 추경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코로나19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추경안’이 편성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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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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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imnews.imbc.com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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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집중 배정

▶ '512조' 예산, 선심용·총선용 '슈퍼 예산'?

▶ "'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 512조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가장 비중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 난임시술 지원금 최대 110만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

▶ 누리과정 지원금 월 24만 원…7년 만에 인상

▶ 내년 SOC 예산 18% 증가한 23조 원

▶ 눈여겨 볼 '민생 예산'은?

▶ '민식이법' 통과…1,100억 원 신규 투입

▶ 소방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

▶ "60조 적자국채 발행"…"빚더미 예산" 비판

▶ 정부 "국가채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 올해도 되풀이된 예산안 처리 관행

▶ '깜깜이·쪽지 예산'…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 한국당 의원들도 '실속' 챙겨

▶ 증액·감액 과정 안 밝히고 '깜깜이 표결'

▶ 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처리…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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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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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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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다. 여기에서 이 흐름도를 다시 올린 이유는 바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위상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산편성기준 흐름도에서 보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못지않게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지방의회 예산안심의과정의 중요한 필수절차다.

흐름도에 소관상임위 부분을 보면 상정, 심의, 의결이라고 못 박혀 있다. 소관 상임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소관상임위는 2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은 아마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심의 절차를 하나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게 로비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여야 대립이나, 예결위 구성원들의 독선이 조금 가미되면 소관상임위의 전문적 예비심사는 물 건너가는 요식행위가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수하는 데 큰 걸림돌을 하나 치우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지만 소관별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순수한 행정부의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 만든 상임위의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산수정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동료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부소장은 지난주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https://watchman7.tistory.com/3132)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릴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명문화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상임위가 감액한 세출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

 

사실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모습은 상임위 예산예비심사의 무력화가 상당히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서대문구의회처럼 말끔하게 정리하여 행정부에게 유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의회가 확정한 예산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속상한 법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이다. 과도한 세출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 국장이 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삭감과 증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펴내 지방공무원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2020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94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 만일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줘도 지방의회가 확정해 버리면 지방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또 하나 쟁점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입예산의 증액은 지방의회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법 조항 문구로만 본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출예산만 증액할 수 없고 세입은 증액 가능하다고 다퉈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안부 공통교재는 지방자치법 127조가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의 범위에는 예산편성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세입을 증액할 경우 당연히 세출도 증액되므로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근거제시로 세입을 증액할 명분을 만들고 세출을 증액할 때처럼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자지단체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정한 3가지 목적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3가지 목적은 1.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예산안심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집행부 예산안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의회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집행부다.

 

화, 2020/11/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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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회 나라살림포럼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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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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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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