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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아끼다가 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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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아끼다가 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admin | 토, 2019/10/19- 01:01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0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4년차 예산안이다. 최근 내수경제 악화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할 필요도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재정지출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에도 언론은 ‘초슈퍼 예산’이니 ‘막대한 재정지출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중략)

 

물론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정책을 펼친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경기가 활황일 때는 거품을 막기 위해 재정긴축을, 불황일 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이는 보수·진보를 막론한 경제의 기본 원리다.

좀 더 살펴보자.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9.3%로 2018년 재정 증가율(9.9%)보다 다소 내려갔다. 이 역시 경기불황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돈다. 물론 반도체 업황 둔화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이는 5조1000억원의 지방소비세 이전에 따른 회계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비율이 15%에서 21%로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귀속 비율이 증대된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돈이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아직도 재정확대의 폭은 매우 작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거의 신앙에 가까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방향을 확실히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세금을 걷고도 쓰지 않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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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17.10.10 ->> 원문보기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도외시한 철 지난 주장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가 없죠?” “예, 없습니다.” 지난 9월 국회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답변이었다. 대부분의 언론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답변이다. 국내총생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따라 세금이 계속 증가해 왔고. 세계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계속 인하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가 변화하듯 이런 풍조도 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맨왼쪽)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간담회에서 예산안 분석 등 설명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2018년 예산심의 법인세 증세가 핵심


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국가의 자금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에 쌓인 돈이 저절로 가계에 흘러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법인세 강화 등으로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펌프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번 2018년 예산에 반영될 세제개편안은 세법개정 때 재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2%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로 재벌기업에 대한 증세인데,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8월 30일 내놓은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대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19.4%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종전(17.4%)보다 2%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등을 빼고 난 뒤의 실제 세부담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과표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의 실효세율(19.4%)과 같아진다. 지금까지 재벌 대기업이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셈이다. 과표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0억원 초과 구간은 실효세율이 1.73%포인트(33.25%→34.99%) 올라간다. 근로소득세도 1.64%포인트(36.97%→38.60%)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기업과 보수적인 언론들은 이러한 논의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산심사와 세제개편안 논의에서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증세가 지지기반의 피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 우선 법인세 인하가 대세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적합한 설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법인세 인하의 추세가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가 국제문제가 된 이후 재정안정을 위해 법인세 인하 추세는 변화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하한 국가가 10개국, 인상한 국가가 9개국이다. 2007~2015년에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법인세율 인하폭이 큰 반면에 칠레,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그리스 등의 국가는 법인세율이 최근 10년 동안 오히려 인상됐다. OECD 국가가 인하 추세라는 것은 최근 상황에 맞지 않는 올드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이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인상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경제부총리도 착각할 만큼 오래된 편견 

한국의 경우 법인세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부가세·소득세 등과 규모가 비슷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법인세액이 감소하더니 2011년과 2012년 잠시 반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감소가 큰 영향을 주었다. 이명박 정부 감세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이 하락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 명목세율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 평균 실효세율은 16%대에 불과하다. 1994년 28.5%였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이다. 

지난 1월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인 것이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이 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율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 아마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범주 안에서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 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으로만 한정했고, 전 변호사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에 관한 정확한 사실은 국내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소규모 도시형 국가나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한 결과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인소득 1000억원을 버는 중견기업보다 5000억원을 초과해 버는 대기업(대략 50여개)의 실효세율이 더 낮다.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실효세율은 더 낮아진다. 일반적인 누진세 구조와는 정반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도외시한 철 지난 주장이다.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도 이미 깨졌다. 더구나 한국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자산소득 과세 등 산적한 해결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도 착각할 정도의 오래된 편견이 올바른 판단에 방해를 하고 있다. 

국회가 10월 국정감사에 온통 몰입해 있지만 11월 1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8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가를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다. 세제개편과 재정개혁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은 관객이 아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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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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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는 겨울이 올 것이다. 하지만 적당한 욕심과 욕망을 가진다면 그들의 봄날은 따뜻할 것이다. 탐욕을 부린다면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을지도 모른다. 정보공개 등으로 개혁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정확히 1년 전인 2017년 10월 필자는 ‘회계감사 받는 유치원, 봄날은 갔다’라는 글을 <주간경향>에 썼다.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권의 국·공립 보육시설 40% 확대 공약에 분노해 집단휴업을 결의했다. 국·공립의 확대는 운영난을 가져올 것이고 교육청의 일제감사까지 예고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전술이었다. 

(중략)


현재 유치원들의 상당수는 전두환 시절 사립유치원 증설을 위해 학비 제한이나 자격 제한을 없앤 결과 들어섰다. 따라서 사학재단들처럼 보수정권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다른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과거 ‘개혁조치-집단행동-개혁 무산-기득권 수호’라는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하지만 유치원들은 이를 읽지 못했다. 

(중략)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 우선 ‘에듀파인’에 연동시키고 지원금 항목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유치원 개혁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매입형, 임대형, 병설유치원 등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어린이집에도 좀 더 문호를 열어두어야 한다. 동시에 중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국·공립을 신설한다. 지금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대부분 30%를 넘는다. 문제는 대도시다. 서울 18%를 비롯, 대부분 20%가 되지 않는다. 저항이 적은 지방도시에 국·공립이 집중된 탓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진 것이 아니다.

퇴로도 열어주면 된다. 가령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한 10년 정도 더 두는 것이다. 특히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유치원들은 원래 낮은 가격 매입의 특혜가 있었으므로 정부가 그 가격에 사주면 예산도 절감된다. 

(하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8/11/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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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채무 제로를 선언한 용인시와 시흥시의 경우에도 4985억원과 1조9045억원의 부채가 남아있다. 채무 제로를 선언한 20개 지자체 모두 부채가 남아있다. 즉 채무 제로 선언은 꼼수라고 비판 받을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


“경기도 채무 제로 선언은 거짓말” “잘못된 팩트에 대해 사과하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전 지사)의 논쟁이다.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채무 제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남경필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지난 연말까지 2조6600억원의 빚을 갚았고,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6월까지 100%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공시자료 수치가 완전히 다르다며 채무는 여전히 2조9910억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문제는 부채가 아니라 재정관리 상태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빚’인지 아닌지에 따라 논란이 일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채무 중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당 기금은 자동차 등록, 건축 인·허가에서 발생하는 의무적 매입채권에서 발생했다. 이를 두고 갚고 한쪽에서는 발행하는 ‘돌려막기’이기 때문에 빚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쪽에서는 이자 2.5%를 지급하기 때문에 명백한 채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한다. 이런 맥락을 보면 ‘채무 제로’ 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역을 이해하기 힘든 시민들은 채무가 없어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빚도 문제지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 


(중략)


또 재미있는 점은 지자체들이 늘 빚에 허덕이는 것 같지만 실제 지자체들의 수입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초과세입 등 사용이 정해지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20%가 넘는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 2016년 결산 결과 예산액수의 38%나 잉여금이 남아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100원 수입에 38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이고, 전국은 20원이 남아있는 것이다. 즉 빚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할 곳도 못 찾고 있는 셈이다. 

이제 민선 7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 후면 출범한다. 과도한 빚은 줄여야겠지만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돈을 아껴 안 쓰는 것은 낭비하는 것에 못지않게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 재정은 그 수단이다. 





월, 2018/08/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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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때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대기오염 피해가 전쟁 피해보다 크다는 보고서도 제출되었다고 한다. 규제를 강화하고, 예산은 효과 있게 사용해야 한다.


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미세먼지다.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고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쪽의 책임이 절반 정도는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 책임인데, 자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조업 공장에서 나오는 것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규제를 통한 대책이다. 비상시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고, 공사장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략)


여기에 화물차 유가 보조금 약 2조원, 농어민 면세유 규모도 1조100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또 하나, 지난해 유류세 인하를 했는데 이 때문에 세입이 1조 1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세금 1조1000억원을 쓴 것이다. 이걸 다 합하면 4조5000억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예산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얘기다.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가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전기차에 너무 편향되었다. 미세먼지 예산은 약 1조원인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전기차 지원예산이다. 하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8% 수준이다. 게다가 전기차는 운행시간이 적다. 택배·화물 등 운행시간이 긴 차량 위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주는 지원금도 미세먼지를 줄이지 못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예산이 2000억원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180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시장이란 것은 오묘해서 폐차시 180만원을 주게 되면, 오히려 중고차 가격만 상승시켜 중고차 가치만 올린다.

늦은 때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대기오염 피해가 전쟁 피해보다 크다는 보고서도 제출됐다고 한다. 규제를 강화하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뭣이 중한가,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정책은 시대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존권은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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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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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추경안’이 편성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수부양을 위해 재정투입이 필요하더라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부실한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정과정의 고질적 문제가 있다. 재정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환류로 이어지는 재정사이클을 의미한다. 그런데 편성 및 심의과정에 비해 결산과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 이미 결정된 사업을 집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추경을 보면 어떤 기시감이 든다. 바로 2015년 ‘메르스 추경’이다. 2015년 결산지출액은 372조원이었고, 본예산은 375조원이었다. 추경으로 편성했던 예산은 10조원으로 예산을 385조원까지 늘렸지만 결국 372조원을 썼다는 의미다. 13조원이나 사용하지 못했다. 하나 마나 했던 메르스 추경이었다. 원래 편성한 예산만큼도 지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높은 추경은 실패한 것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본예산 375조원을 100% 집행하는 것이 추경을 편성하고도 불용 또는 이월이 많아서 집행액이 372조원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었다. 2015년 추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대표적 사업은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사업이다. 추경에 3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본예산 90억원에도 못 미치는 82억원에 불과하다.

(중략)

 

메르스 추경의 실패사례를 보면서 이번에도 실패가 우려되는 사업이 있다. ‘임대료 인하 집주인 세금 인하 사업’이다. 임대료를 감면해준 ‘착한 건물주’에게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짬짜미로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서로 합의하면 정부가 깎아준 건물주의 소득세액을 세입자와 건물주가 나눠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짬짜미는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다.

만약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집주인을 위한 실물 서비스 지원 정책은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수소비를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금액 이상의 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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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메르스 추경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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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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