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2019 1017 빈곤철폐의날

지역

[기자회견] 2019 1017 빈곤철폐의날

admin | 금, 2019/10/18- 02:36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12위, 30-50클럽 7번 째 가입국인 한국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굶어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집에서 화마에 휩쓸리고 대책없는 개발폭력에 목숨을 끊는 등,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구호와 원조에 의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공간에서 쫓아내려는 자본과 권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사회구조에 맞서,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 내고 행동할 때 끝장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17일(목) 1017 빈곤철폐의 날 당일 오전 11시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 등 빈곤철폐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외치며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최근 복지부가 공약파기를 공식 선언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문제해결과철도부지공유화를위한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12749591/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style="text-align:center;" title="20191017_빈곤철폐의날_기자회견">20191017_빈곤철폐의날_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12749591_655ba83eb7_3k.jpg" />

1017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 참여연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12226048/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20191017_빈곤철폐의날_기자회견">20191017_빈곤철폐의날_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12226048_e970d85d1e_4k.jpg"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12958537/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20191017_빈곤철폐의날_기자회견">20191017_빈곤철폐의날_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12958537_48d922ba09_3k.jpg" /> 

1017 빈곤철폐의날,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다시 시작된 농성 <사진 = 참여연대>

 

 

▶ 1017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오전11시




  • 장소: 청운동사무소 앞




  • 취지:



    •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고발하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요구를 알린다.




    • 관악구 탈북모자의 죽음, 강서구 부양의무자의 가족 살해 후 자살 등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 기자회견 순서 <1부> 1017 빈곤철폐의 날 기념



    • 사회: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발언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2: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




    • 발언3: 김상철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정책팀장




    • 발언4: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 발언5: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낭독






  • 기자회견 순서 <2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청와대 농성선포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




    • 질의서 전달: 대표단






  • 주요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2iYziwSn3Du614WSk5ey3BGFFTNnHz3Kn0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지역별 소득 상위0.1%와 하위10%의 소득격차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3,056배,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에도 1,456배에 달한다. 소득 상위20%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20%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2019년 2분기 5.30배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명의 부유한 사람들이 1만1천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며 부동산 장사를 통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옥탑‧반지하와 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산에 가로 막히고 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예산과 저울질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집에서 화마에 휩쓸리고 있다. 더불어 화려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개발지역의 원주민과 상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며 개발폭력에 의한 죽음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는 UN에서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인 10월17일 오늘을 빈곤철폐의 날이라 명명하고 빈곤 없는 세상을 향한 요구를 외치며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빈곤은 가난을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의 삶을 전시하며 호소하는 구호와 원조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방식은 가난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고 고착시켜왔을 뿐이다.

 

우리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들이다.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사회에 저항하고 연대하여 싸울 때 끝장낼 수 있다. 우리는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2019년 10월17일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9대 조기대선 당시 시민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하였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당시의 공약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2012년 8월21일부터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외치며 농성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8월28일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여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생을 마감한 영정들에 조문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다시 한 번 선언하며 민관협의체를 구성,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논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며 2019년 9월4일 광화문농성장은 농성 1,842일로 마무리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2년이 더 지나는 동안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2018년10월)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취해졌고 구체적인 폐지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18~’20)>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로 인해 12만6천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했어야 하지만 실제 신규수급자는 65,829가구에 불과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2003년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발표된 내용입니다.

 

박능후 장관과의 약속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장관 역시 2019년 4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2일 한겨레신문에서 기획한 기초법제정 20년 좌담회에 참여한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2023년 안에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9월5일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에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에서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약파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공약파기를 발표했던 9월5일 같은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재분재 정책 가운데 예산 1조원 대비 5분위 배율 축소에 가장 높은 효과 있는 제도 개선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빈곤층의 생사가 결정되는 야만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넓은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온 대표적인 악조항 이었습니다. 빈곤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해결을 선언하고, 복지가 모든 인간의 권리임을 선언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치와 방향을 훼손시키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사망했습니다. 모자는 사망 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에 가로 막혀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강서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당시 2인가구로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었던 노모와 형에게 지급된 수급비는 1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노모의 둘째 아들, 노모와 형을 살해한 그의 지난 해 소득 때문에 수급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발표는 단순한 공약파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필요도가 높다는 것은 상식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비급여로 인해 치료를 미루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생과 사를 오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 지난 9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안을 담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파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복지부의 공약파기 발표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공약파기 입장이 발표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가족관계 해체를 소명하며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에게 연락 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는 원망마저 품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파기 발표에 분노하며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빠른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심각한 위기에 있는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기초생활보장 분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조 9,939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2% 증가함.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을 합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2조 2,6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함. 반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인 주거급여 지원은 전년 대비 2.5% 감소, 교육부 소관 예산인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22.8% 감소함.

 

전반적으로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위기가구에 대한 단기적 지원 대책인 긴급복지 외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대상자가 유의미한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소극적인 개선안은 최근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 가구의 소득 하락 현상, 그리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불평등 심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표 2-1>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과 사회복지 예산, 기초생활보장 예산

<표 2-1>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과 사회복지 예산, 기초생활보장 예산https://lh5.googleusercontent.com/Va06QNcEQWqtz0vE4J2vAkuZ4EJDpOhHTeIyp1... />

 

세부사업 평가

<표 2-2> 2020년 보건복지부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안

<표 2-2> 2020년 보건복지부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안https://lh6.googleusercontent.com/Ot-xS5t1eQNyFxZ9crBuX__smtcG7-SRf_KBdu... />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5,762억 원 증가한 4조 3,379억 원이 편성되었음. 2019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인상률은 2.94%에 불과하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재산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음. 정부는 2020년 추진할 제도 개선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를 약 7.1만 가구로 추정했음.

 

2019년 하위 20% 이하 노인가구, 2020년 하위 20~40% 노인가구의 기초연금이 각각 5만 원씩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예산지출이 6,576억 원 감소했으나, 2019~2020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미약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편성한 예산은 7,262억 원에 불과함. 정부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일부 취약가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해온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현상 유지’ 대책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2)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급여 제도에는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는 특별한 제도 개선은 없지만, 예산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7조 38억 원이 편성됨.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6~2018년 예산상의 1인당 진료비가 실제보다 7~9%가량 부족하게 책정됐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기본진료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한 것이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임. 부양의무자기준을 일부 완화한데 따른 신규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1,458억 원 증액되긴 하였으나,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조치가 생계급여보다 소극적으로 이뤄졌음. 게다가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1년부터 의료급여 예산 증가율을 3%로 고정하였는데, 이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3) 긴급복지

내년 긴급복지 예산은 1,656억 원으로 2019년 추경예산 대비 1.9% 증액됐으나, 본예산과 비교하면 16.5% 증액됨. 그동안 긴급복지 예산은 제도의 대상인 저소득 위기가구 수를 정확히 추계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본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후, 추경 또는 다른 사업에서 이용·전용하는 관행이 있었음. 이 관행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자, 정부는 2020년부터 예년의 본예산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 그런데 긴급복지 예산의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1년 예산을 다시 2019년 본예산 수준으로 감액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후에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추경 예상분까지 반영한 수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해야 함.

 

4) 자활사업

자활사업 예산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14.9% 증가한 6,022억 원이 편성됨. 다른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활사업의 증액분은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단가가 5.0% 인상되고 대상자를 각각 25.3%, 28.3% 증가시킨 것에 기인함. 그런데 자활근로의 단가가 최저임금 대비 지나치게 낮아, 자활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는 조건부 수급자까지도 차라리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일용직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자활사업 참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의 대상을 전년 대비 70.6%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남.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문턱을 낮추고 있으나,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두 부처·제도 간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을 넓힐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자활근로의 단가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5)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 예산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와는 달리 전년과 비교해 예산이 삭감되었음.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예산이 삭감된 것임. 그 이유는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 수급가구 수가 최대 139.5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9년 6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4.1만 가구에 불과했기 때문임. 주거급여 신규 수급가구 증가가 저조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단독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으나, 국토교통부는 2017년 수립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음.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 수립 당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의 월평균 주거급여 수급액을 9.5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8년 결산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8년 10~12월 신규 수급가구의 월평균 주거급여 수급액은 예상치의 2배를 초과하는 19.9만 원으로 나타나, 신규 수급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됨. 2018년 말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 대비 주거급여액이 82.7%에 불과했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거급여 신청가구의 주거환경이 면밀하게 조사되지 않아, 면적 이외의 다른 항목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임. 2020년 소폭 상향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조차도 2019년 초 기준 최저주거면적 수준의 민간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이 내몰린 열악한 거처의 임대료보다도 낮은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지도 않았고, 비주택 거주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주거지원도 제대로 연계하지 않았음.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전국 20개 지역에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나, 원칙적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이 이루어지는 읍면동·시군구 단위에서 신청자 또는 수급자의 주거환경이 점검되고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해당 사업이 임시적인 조치로서 주거급여 지원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적어도 단계적으로는 전국 시군구에 주거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결론

 

문재인 정부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 기초생활급여의 자격기준과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미미한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그쳤음. 무려 17.4%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했으나,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아님. 주거급여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듯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침해당하는 빈곤층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정부는 2020년 수립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반드시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함.

월, 2019/11/04- 19:41
4
0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파기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

 

 

지난 10월21일(월) 20대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이 청와대 앞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농성장을 언급하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에게 질의했다. 박능후장관은 ‘그것(부양의무자기준)은 대상자별로 다른데, 어떤 대상자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것’이며,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남인순의원은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하며, 중생보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발언했고, 박능후장관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하며 부양의무자기준 관련 질의가 종료됐다.

 

우리의 농성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복지부 장관이 말했듯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지 말라. 대통령의 약속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였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10일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18~’20)(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계획을 담았다. 1차 종합계획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2017.11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18.10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01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22.01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1차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 아닌 단계적 완화계획이었다. 이후 계속되는 빈곤층의 소득하락과 2018년4월 증평모녀, 2019년7월 관악구 탈북모자 등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2년 1월로 계획했던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완화조치 중 생계급여에 한정하여 2019년1월로 앞당겨 시행했다. 그리고 2020년1월, 1) 수급신청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1억, 재산9억 미만)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2)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제외 할 계획에 있다.

 

박능후장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내용이) 대상자별로 다르다.’는 답변은 현재의 완화조치들을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가? 남인순의원이 말한 ‘현장에서의 오해’ 가 아니다. ‘완화’는 ‘폐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계획되고 실행되어 온 완화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예산에 복지제도를 끼워 맞추는 작당에 불과했다. 때문에 완화계획 조차 대상자별, 수급자가구 아닌 부양의무자가구를 기준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국비 약 7조원(2020년 기준)가량으로 추정된다. 1차 종합계획으로부터 17년~20년까지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에 반영된 예산은 총 약 4,100억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수는 늘어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조치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2017년 9월 5일,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약속했던 내용은 가난의 정도를 나누며 빈곤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대상자별 완화조치가 아니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별, 인구학적 기준을 삭제하며 복지의 권리성을 선언하고 빈곤문제 해결의 사회적 책임을 천명하며 제정되었다. 그런데 포용국가를 천명한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가난한지’를 경쟁 붙이며 보편복지 확대를 가로막을 셈인가?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인구학적 기준을 재도입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는 수치로 환원된 빈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외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2019년 10월23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MRt6FoF4rhKP4ybm3EorBaOodgXUaCC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23- 19:57
2
0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로 빈곤사회연대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위협으로 인해 갈수록 파탄나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위기의 원인을 고발하면서 빈곤에 맞선 전민중의 연대로 빈곤을 끝장낼 수 있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10월 12일 오후2시 서울 영풍문고 앞(청계천로)에서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 쫓겨나는 임차상인과 주거권을 빼앗긴 청년,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빈곤 철폐’를 외칠 것입니다. 이후 도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요구를 알릴 것입니다.

 

23bfff6c15bb9cc940ef4eeaba34b6cb.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6/659/001/23bff... />

 

▶ 1017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 순서 (안)


  • 일시: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2시

  • 장소: 영풍문고앞(청계천로)에서 대회 진행 후 청와대 방면으로 퍼레이드 진행

  • 취지: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알리고, 풍요로운 세계에서 불평등이 빈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다. 투쟁하는 도시빈민, 장애인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함께 싸운다.

 


  • 주요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 사전대회

    • 사회: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수어통역: 김미애, 윤남

    • 추도문 낭독: 임재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활동가

    • 천도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마무리발언: 혜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투쟁대회

  • 사회: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 수어통역: 김미애, 윤남

  • 투쟁발언:

  • -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 최을상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위원장

    - 유화석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초지5일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문화공연: 박준 노동가수

  • 투쟁발언: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민달팽이유니온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홈리스행동

  •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문화공연

  •  투쟁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투쟁결의문 낭독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문제해결과철도부지공유화를위한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토, 2019/10/12- 19:58
9
0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5년 4개월 간 고통 속에 살아온 고인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지난 2017. 8. 28.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2014. 8. 28. 세상을 떠난 한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씨(이하 ‘고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은 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4개월만인 2019. 12. 20. 고인의 사망에 대한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한 위 판결을 환영하며, 위 판결이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회피 속에 장기간 고통받아온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인은 흉복부대동맥 치환 수술을 받고 일을 할 수 없어 일반 수급자의 지위에서 약 8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2013년 11월 갑작스레 고인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했고, 고인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 결과 고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강제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 고인은 일을 시작한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일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쓰러져 2014년 8월 28일 사망했다. 이러한 고인의 죽음은 영국의 복지제도를 비판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켄로치 감독의 영화가 픽션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인의 사건은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이라 불리었다.

 

위 판결은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의 위법성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법원은 위 판결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고인이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일을 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시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는 결국 수급자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노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급여를 위해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일을 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인권침해상황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비롯된 것이자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법원이 위 판결에서 수원시로부터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의 망인에 대한 ‘근로능력 있음’ 평가의 위법성과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원시에 대해서 공무위탁자로서의 책임만 인정하고 독자적인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가 근본적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수원시는 국민기초쟁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으로서 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고인을 조건부수급자로 잘못 선정하여 취업을 강요한 행정주체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령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이상 자활사업 참가 등 조건이행에 나서야 하는 구조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수원시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인의 급여를 감액함으로써 고인의 취업을 압박한 것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원시의 독자적 책임을 부정했다. 수원시가 약 8년 간 고인에 대해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고인의 상태를 무시한 근론능력 판정과 조건부과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수원시가 고인이 근로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자마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감액한 것이 고인이 어려움을 호소할 길 없이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일방적 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은 이번 판결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위 판결을 단순히 억울한 고인 한 사람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위 판결이 노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조건부수급제도가 자칫 고인과 같은 수급자들의 생명까지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인정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생계급여는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급여로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최저선의 의미를 가진다. 수많은 조건부수급자들이 고인과 같이 갑작스러운 조건부 수급판정을 받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내몰리며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위 판결이 수급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행 조건부수급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약 5년 4개월 동안 고인의 유족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고통도 컸지만,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책임자 누구도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았기에 고인의 유족은 더욱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고인의 유족이 지난 5년 4개월 간 겪어온 고통을 고려했을 때,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은 겸허히 위 판결의 결과를 수용해야한다. 부디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이 고인의 유족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중할 뿐인 항소 제기를 포기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23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2f2NpTCSLd9ra57f89fCXTAGEg2of11Hwo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2/26- 22:44
1
0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D씨(19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각자 쓴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실직한 뒤 2018년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 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1월22일 한겨레신문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B씨와 C씨의 부양의무자인 A씨의 이혼한 전 남편과 A씨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이들의 사인을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 실업·부도·질병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난에 처했을 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신청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알리기 싫은 개인의 가난한 처지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통보로부터 마음에 위축과 공포 그리고 좌절을 안겨주며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책임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으로부터 근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제도 총량의 확대 없이 발굴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

올해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8월 강서구에서 부양의무자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지난 11월2일에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사망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됐다. 이러한 죽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일까? 정보를 더 많이 취합했더라면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발굴되는 고위험 예상 대상자는 매년 3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 중 공적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되는 사람은 5% 채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에서 사망한 네 사람의 경우 고위험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가 모라자서가 아니라 가난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작동 가능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실천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숫자로 치환해 수급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빈곤율이 조금 떨어진 것을 성과랍시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빌며 빈곤과 불평등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NMbT7sT7kMOyfDA_kGQFW4LM-GStYKK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1:01
2
0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1ZyxOT5xgBNB-r42VytYXQWgIfIZrhPZdJ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3시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_전지영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조직국장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_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_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_김태희 홈리스행동 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사회를 염원합니다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의 죽음에 부쳐-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고 복지수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이에게 돌아온 말은 “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일을 해야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이 끊길 것이다”라는 냉정한 원칙이었다. 복지 수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던 그는 결국 제대로 항변조차 해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이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이며,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이야기이다. 

 

故최인기님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만에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복지 급여 담당자는 고인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며 고인의 배우자에게 물었다. 중환자실에 쓰러져 있는 고인을 확인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고인의 수급 자격을 ‘일반수급자’로 전환했다.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고인의 호소는 무시한 채 일을 할 것을 강요하던 행정은 고인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되어서야 ‘융통성’을 발휘했지만 이미 소용 없는 일이 되었다. 2014년 8월 28일 故최인기님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 이후 그 누구도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고인에게 일을 강요한 수원시도, 고인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억지 판단을 내린 국민연금공단도, 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도 고인의 죽음 앞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 고인의 죽음은 빈곤층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합리하게 일자리를 강요하고, 급여박탈이라는 협박을 일삼으며 빈곤층을 옥죄던 행정의 폭력에 의한 죽음이었다. 가난이 죄가 되어 벌어진 죽음이었다. 

 

우리는 오늘 법정에서 故최인기님의 죽음에 대해 국가와 행정의 폭력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그 죄를 따져 묻고자 한다. 이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행정의 폭력 앞에 철저히 약자일 수 밖에 없던 가난한 이들은 아무리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도 따져 물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가난이 죄가 아니라 행정의 폭력이 죄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행정의 폭력으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2일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 2019/10/22- 21:13
2
0
<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img alt="86f2928c4ea0d137ec4ee7b2e6b0f71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86f2…; /></p> <h2>복지정책 확대에 써야 할 3,560억 원 재정절감 프로그램에 쏟아</h2> <h2>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축소시키기 위한 반복지 정책에 불과해</h2> <p> </p> <p>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 사업비만 무려 3,560억 원에 달하는 ‘포용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높은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부조 등 저소득층을 위한 확장적 재정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데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과 달리, 수급자를 촘촘히 관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국 공공부조의 문제는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p> <p> </p> <p>보건복지부의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투입되는 298억 원을 포함하여 구축비(3개년) 1,970억 원, 운영비(5개년) 1,590억 원을 들여 2022년 초부터 시스템을 완전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행복e음 시스템보다 규모가 큰 수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내세운 명목은 ‘신청주의'의 한계 때문에 소득 및 서비스보장 정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복지 멤버십'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누군가 ‘복지 멤버십’을 신청한다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비스 신청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정부는 그동안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보 열람 범위를 대폭 넓혔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시키지 못했다.</p> <p> </p> <p>행복e음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의 결과를 고려하면, 본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2017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20만 명을 탈락시켰고, 이를 통해 무려 5,077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입을 빌려 자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수급 탈락자들을 ‘부정수급자'로 지칭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수급권을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편성한 금액은 1,685억 원뿐이다.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명분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결국 수급권 억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p> <p> </p> <p>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행복e음에 이미 1,048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을 포괄하는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신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정책과 전달체계에 맞게 재개선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제도를 통합 개편하고 취약한 한국의 복지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새로운 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p> <p> </p> <p><strong>▶ 성명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1TalMpLEf4k2-a21aYzcuEjsVFtVxXE8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화, 2019/04/16- 10:31
16
0

복지권리안내수첩표지(2015년7월기준)

 

복지권리 안내수첩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빈곤층에게 더 나은 제도가 되기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된 이래로 2014년 12월 '송파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법이 개악되었습니다. 민생보위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등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발간하여 수급권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더불어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세세한 기준들을 알리고자합니다.

 

* 본 내용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복지상담전화 02-706-1233으로 문의바랍니다.

 

[발간자료 개요]

- 제작 : 2015년 7월 15일

- 주최 :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참여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현재 47개 단체)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빈곤사회연대(02-706-1233)

 

화, 2015/07/28- 14:36
213
0
<div class="xe_content"><h2>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h2> <p> </p> <p dir="ltr">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원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가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은퇴연령층(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인 13.5%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의 주요 척도 중 하나인 소득 상위10%의 소득집중도 역시, 한국은 2016년 기준 43.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부조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p> <p dir="ltr"> </p> <p dir="ltr">부양의무자기준과 더불어,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소득·재산이 없는 빈곤층은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주거용재산마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급여를 삭감당하거나 탈락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현격히 떨어져서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59%가 실제임차료 수준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 30세 미만의 비혼 청년 빈곤층의 경우 제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문제도 심각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공공부조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며,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동차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사실상 보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수급제도를 완화하여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급권자의 자활 도모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주변환경의 평균 전월세 실거래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며, 청년 빈곤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 </p> <p dir="ltr"><strong>▶︎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dir="ltr"><strong>▶︎ 보도자료 </strong><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9vv31zQg59wFvqSZ4tdpC1d0ckfucSBv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img alt="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YJV" height="371"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 style="border:none;" width="658" /></a></span></p></div>
목, 2019/02/21- 13:15
22
0
<div class="xe_content"><h2>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h2> <p> </p> <p dir="ltr">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원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가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은퇴연령층(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인 13.5%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의 주요 척도 중 하나인 소득 상위10%의 소득집중도 역시, 한국은 2016년 기준 43.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부조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p> <p dir="ltr"> </p> <p dir="ltr">부양의무자기준과 더불어,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소득·재산이 없는 빈곤층은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주거용재산마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급여를 삭감당하거나 탈락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현격히 떨어져서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59%가 실제임차료 수준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 30세 미만의 비혼 청년 빈곤층의 경우 제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문제도 심각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공공부조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며,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동차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사실상 보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수급제도를 완화하여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급권자의 자활 도모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주변환경의 평균 전월세 실거래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며, 청년 빈곤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 </p> <p dir="ltr"><strong>▶︎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dir="ltr"><strong>▶︎ 보도자료 </strong><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9vv31zQg59wFvqSZ4tdpC1d0ckfucSBv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img alt="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YJV" height="371"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 style="border:none;" width="658" /></a></span></p></div>
목, 2019/02/21- 09:09
51
0

진보적 현장 실천가와 진보적 연구자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f08cb8792cb0b95bbe6321d5d32b55da.jpg

많은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빈곤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등 각종 단체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을 통해, 어떤 이들은 그 당사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것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왜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가 정책의 잘못된 방향과 더딘 속도에 답답해하며 그 적당한 해법에 목말라 하고, 복지대상자들의 삶속에 함께 하는 현장 실무자들은 현장의 답답함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찾아 헤매기도 하며, 연구자들은 좀 더 임팩트가 큰 연구주제를 찾지만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기도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세상에 빨리 알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해법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팩트와 아이디어의 빠른 수집이 이루어지게 하며, 현장의 고민을 녹여낼 수 있는 연구가 많아지려면 현장 실무자와 연구자간의 잦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만한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빈곤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이러한 취지의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비판복지학회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연구모임’의 경험과 의미를 살려나가려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혁,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 있는 활동가, 실무자 및 연구자(특히 신진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c0518c2e8ceb6861a30b220180318f.jpga428a977a669990553c9ac0d9349929a.jpg

 

▶ 행사 개요

  •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연구자 교류회
  •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시청역 9번 출구)
  •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프로그램

  • 라운드테이블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의 현황과 과제>
    • 좌장: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패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한 모든 분들
  • 영상과 대담 <1842일, 그리고>
    • 감독: 장호경
    • 대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윤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참가신청 (링크)

금, 2018/08/17- 13:15
155
0

065eed44965567f8258f66b6921bde4b.png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20년간 지배한 관료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결과

충격적인 하위 10% 소득 하락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줄어드는데,

선정기준 개선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정비할 의지 없어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지급액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빈곤층의 소득 하락 통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8년 단 1회만 개최됐을 뿐이며,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보고 듣지 않은 채 관료와 전문가만 모여 졸속으로 결정하는 논의가 반복됐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만원 인상하는 데 그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과에 참담함을 표한다. 극빈층의 삶조차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말할 자격이 없다.

 

통계청과 사회보장정보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위 10%의 소득은 대폭 하락했으나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감소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16년 5월 기준 126만 명 > 2017년 5월 기준 125만 명 > 2018년 5월 현재 124만 명으로 매해 1만 명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서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마저 2018년 겨우 1.16% 인상한 데 이어,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09% 인상하는 데 그쳤다. 급여의 인상률이 소득기준의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부터 매년 반복된 문제다. 그나마 지급대상과 보장수준을 모두 확대한 주거급여마저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면적 수준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가 부담해야 할 실제 임차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급권자가 선정 기준에서 부당하게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요인들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거의 모든 대책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인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보완책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관리하는 방안을 의결했을 뿐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5년째 그 기준이 동결된 주거용재산의 한도와 재산의 기본공제액을 조정하는 방안은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근로능력평가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예자 및 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방안만 연구 중이라고 거론했을 뿐이다.

 

이처럼 빈곤한 사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약 20년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지배했던 관료주의적인 논의 구조가 빚어낸 결과다. 불평등이 현재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절대 완벽할 리 없는 통계적인 수치만을 고려해 급여의 지급대상과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 정부가 빈곤한 사람의 생계를 결정하는 회의체에서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곧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쥐어주는 시혜로 인식되게 만든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2018년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30가구의 가계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곤층 당사자들은 현재의 급여 수준을 딱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이 느끼는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편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초법공동행동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16- 11:41
111
0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앞당기고,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보장수준은 올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2018년 7월 13일 (금)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금)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열립니다. 올해 1/4분기에는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하락했고, 얼마 전 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부자가 4년 전 송파 세모녀와 같이 집주인 할머니께 편지를 남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중생보위의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논의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만,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있어 많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통과하여도 너무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중생보위에서는 이러한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 시행을 앞당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수준 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중생보위 회의 개최시간에 앞서 빈곤층의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 여는발언: 기자회견 취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한 당부_이형숙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급여별 선정기준을 대폭 인상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_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 발언2: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_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발언3: 중위소득은 소득으로 측정하면서, 수급자한테는 주거용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 모순된 재산소득환산제를 개선하라!_유혜림 (성북주거복지센터 상담팀장)

  • 당사자발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빈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_홈리스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금, 2018/07/13- 14:00
109
0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웹자보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금, 2018/02/23- 16:58
235
0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 일시: 2017년 8월17일(목) 오후 2시

| 장소: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가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한국사회 마지막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00만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오늘로서 1822일, 광화문지하도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포함한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의 현실화에 동의하는 사회·시민·인권·복지단체와 수급당자들이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당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된 계획들에서 후퇴된 내용들을 발표했고, 지난 8.10(목)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서 아래와 같이,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 아닌 완화안을 최종발표 했습니다.

 

  • 2018.10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1 장애인이 포함된 소득·재산하위70% 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22.1 노인이 포함된 소득·재산하위70% 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19대 대선기간 많은 복지관련 단체·기관·학계 등의 대선요구 내용에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담겨있었습니다. 심각한 빈곤해결을 위한 복지제도의 우선개혁과제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꼽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실질적으로 빈곤해결에 의지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빈곤문제1호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광화문농성 5년을 앞 둔 8월17일(목) 오후 2시 청운동주민센터 앞 에서 완화라는 이름의 꼼수 아닌 단기 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계 발언.1_ 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계 발언.2_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사회복지계 발언.3_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사회복지계 발언.4_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마무리 발언.5_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문 낭독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목, 2017/08/17- 10:27
3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