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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공군기지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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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공군기지 계획 철회하라!

admin | 수, 2019/10/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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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

‘제2의 4대강’ 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 문재인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이대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1개 단체)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이매진피스,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전태일노동대학,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형명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데모당,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무순)

 


 


 

제2공항 강행저지 청와대 상경농성 투쟁 취지와 계획

 

 

1. 제주 제2공항 관련 상황과 상경투쟁의 배경과 취지

  •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 높아지는 반대여론, 도민의 자기결정권 요구와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추진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조기에 강행하려 하고 있음

  •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의견도 대부분 무시한 본안을 제출

  •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2020년 예산에 반영되는 등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 갈등 심화와 장기화 불가피

  • 국토부가 고시를 강행하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제2공항 일방 추진을 중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얻어내고자 함

 

 

2.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일인시위와 백배, 상징퍼포먼스: 청와대 앞 또는 광화문광장

  • 제2공항 강행저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및 연대기구 구성

  • 종교별 기도회, 부문별 기자회견 등

  • 촛불문화제

  • 청와대 및 각 정당 대표, 국회 국토위와 환노위 의원 등 면담

  • 참여 프로그램: 작가 릴레이 기고, 제주 지키기 제주여행단 모집 등

 

3. 주요 일정(잠정)

  • 10.16.(수) 기자회견/결의대회 후 농성 돌입

  • 10.19.(토) ADEX(성남비행장) 연대행동 참가

  • 10.21.(월) 시민사회단체 제2공항 대책회의(14시, 참여연대?)

  • 10.22.(화) 한국작가회의 기자회견(14:00 농성장)

  • 10.24.(목) 천주교 미사(19:00 농성장)

  • 10.28.(월) 제2공항 전국연대기구 구성 기자회견(잠정)

  • 10.29.(화) 제주를 지켜라, 촛불문화제(잠정) - 환경단체 주관

  • 10.31.(목) 제주와 함께하는 10월의 마지막 밤 

    ※ 연대단체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일정 조정 및 추가 예정 


 

기자회견문 https://drive.google.com/file/d/1lfmzUTJZKvJFnGflEVq9aNU1WU8XfmF5/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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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7/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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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문재인 시대, 설악산의 운명은 — 윤상훈 p.2    녹색칼럼 — 나비와 벌이...
수, 2017/07/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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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탐색구조’는 도민 반대여론 무마하려는 감언이설에 불과 제주도를 대중국 복합 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재앙의 씨앗...
월, 2017/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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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장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제2화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_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_김필성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변호사

 

 

김필성(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1. 제주해군기지 사건

 

제주해군기지 사건은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함에도, 과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결정을 강행했고,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이 그 공사를 강행하면서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처벌을 강행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현 정권이 집권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중 첫째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의 완료 시점과 관련된 문제로, 법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으나, 실제 소송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는 둘째 쟁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해군기지의 설치는 두 번째 처분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첫째 쟁점은 최초 처분과 관련된 쟁점이었므로, 치열하게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둘째 쟁점, 즉 설치처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환경 보호, 반전 평화, 자주 국방 등의 주제와 관련된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정에서 다퉈진 쟁점은 법정 외의 주장들과는 조금 달랐다. 주로 절차적 하자가 다퉈졌기 때문이다.

 

두 번의 처분 모두에 공통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실제 제주해군기지 설치의 근거가 된 두 번째 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강정마을 내부에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동의하는 결의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 또 하나는 제주도 의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절차적 하자 중 강정마을 내부의 결의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는 제주해군기지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도 의회 결의의 하자 부분은 재판의 전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매우 중대한 쟁점임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령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그 관련 법령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법령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지역 중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구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보전지역 내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 보전지역은 크게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절대보전지역은 다시 3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분한 후, 각 등급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강정마을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의 3가지 기준 모두 1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청정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해군기지 설치가 1등급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설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강정마을에 대한 1등급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먼저 해제해야 하는데,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의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제주도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될 무렵에는 이미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의회 내에서도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안건을 본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 당시 제주도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던 아무개 의원이 몇몇 의원들의 지원을 업고 이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날치기 통과과정이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에 속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표결에 출석한 의원들의 숫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이 강행되었으며, 실제 찬성한 의원들의 숫자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공문서인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으로, 당시 표결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1심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알게 되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국방부는 변론 과정에서 공문서로 입증된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실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이 부분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축해버린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2009. 12. 17.자 동의안 의결 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안건심의규정위반·표결방법위배·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위 의결에 터잡아 한 이 사건 고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만 설시하여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변경(축소)결정은 강정마을 내의 절대보전지역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105,295㎡를 해제하여 절대보전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필요 없고,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의 성격, 주민의견 청취절차의 필요성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환경과 민주주의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투는 것은 일종의 소송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행정청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위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법적 절차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사건 소송에서 절차적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소송 기법상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가치는 환경보호, 반전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보 등의 가치도 그러한 가치들만큼이나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반전등의 가치들보다 안보라는 가치가 우선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제주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사안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가 우선해야 하는지, 사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해군기치 설치 여부가 문제라면,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쪽에서는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 제주도에 설치한다면 왜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청정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경청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국방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문제해결 절차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설치 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지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해군기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강정마을에 설치를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 부분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설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필자는 결국 법원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은 행정청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참여정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군사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 이후 다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의 계승자들이 적어도 제주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아쉽게 여기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헌법 체계 내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함에도, 제주해군기지 사건에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판단을 주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과거 군사정권의 사법부 수준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해군기지 사건이야말로 지난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사법부의 특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 2017/06/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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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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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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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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