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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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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admin | 토, 2019/10/12- 03:50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탄력근로 확대는 주 52시간 무력화 등 노동자 노동조건 악화 시켜

국회와 정부,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 중단해야

2기 경사노위, 정부정책 성과 내는 기구로 전락해선 안 돼

 

오늘(10/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5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최종 의결하였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수당지급의무 없는 초과노동을 가능케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는 1기 경사노위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한 경사노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와 정부에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이른바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담겨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조항은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목·추천으로 근로자대표가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과로와 임금 저하 방지 조항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사용자가 임의로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경우 노동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는 경사노위의 합의를 빌미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과반수 노조가 없는 중소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실질화 방안을 입법화해야 하며,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한 노동행정을 펼쳐야 한다.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1기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며 본위원회에 불참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30 계층별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을 해촉하고 2기 경사노위를 구성하였다. 1기 경사노위가 실패한 원인은 경사노위가 ‘양극화해소’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의 달성이 아닌 국회와 정부가 설정한 탄력근로제 합의 도출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1기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2기 경사노위가 첫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한 것은, 경사노위를 정부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는 기구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은 크게 실망스럽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이루고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간다'는 본연의 목적을 돌아봐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사노위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izVdMGq8NfJK38nUxrauHMxssI44D3aXYqt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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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기준법 형해화에 다름없어

수당지급의무 없는 장시간 노동 확대, 노동존중사회 공약에 역행

 

지난 10/2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https://bit.ly/2qaen8B)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연장기간으로 6개월, 1년을 언급하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사항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지난 2월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3개월의 기간 동안 작업량이 늘어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노동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여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 제2항 단서조항)에 더해 연장근로 12시간까지 더하면 최대 주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여줄 뿐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치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사용자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확대하면 사용자측은 고용창출 압박에서도 벗어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는 보수정당과 경제계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인상 반대의 논리로 내세운 고용창출과 상치된다.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를 통해 인건비가 감축되어 노동자의 소득은 낮아지고 사용자측의 이득이 커져 불평등만 심화 될 것이며, 현 정부가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무효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일에서야 겨우 시행됐다. 그마저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먼저 적용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대부분은 주 52시간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직전에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또다시 경제계 눈치를 보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를 서두르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28.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여야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준비한다는 부칙을 담은 바 있다. 주 52시간제가 온전히 적용되고 난 뒤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중단’과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라는 기조를 버린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논평 [다운로드/원문보기]

금, 2018/10/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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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폐기하라

단위기간 확대, 노동강도 강화·임금손실 등 노동조건 후퇴시켜

노동시간 단축 위해 개정된 주 52시간제 무력화 돼

 

어제(11/5) 청와대와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 항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였다. 합의문에는 정의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가 2018.10.26. 논평(https://bit.ly/2AsQYow)을 통해 밝혔듯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더러, 사용자의 비용만 줄여줄 뿐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 참여연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케하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오직 사용자측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며,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노동이 가능해져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킨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표현대로 ‘과로사 기준(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 업계 종사자 등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잇따라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잊었는가.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에 힘써야 할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를 외면하고 경제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에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인지 묻고 싶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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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경영계 의도에 부응한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오남용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h1> <h2>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과로 및 임금 손실 방지 조항 있지만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h2> <h2>국회, 경사노위 합의안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돼</h2> <p> </p> <p>2019.0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보호조항이 들어갔지만,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단서와 예외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영계의 의도에 부응하여 주 52시간 상한제를 형해화하고 수당지급의무 없는 장시간 노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번 경사노위 합의문에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문에 담긴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손실을 방지하고 탄력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p> <p> </p> <p>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미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서와 예외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법적 지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지목·추천으로 선임되는 등 근로자대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학계와 노동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에 담긴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 방지 조항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내세웠지만 본질적으로 노동권 보호를 담보할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로 사업주가 6개월 단기간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주 64시간 탄력근로를 시키다가 6개월 직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그러한 사례를 막을 방안도 담지 못했다.</p> <p> </p> <p>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을 법제화하려면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손실을 방지하고 오남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 51조 4항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이 조항이 지켜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탄력근로를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근로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탄력근로가 현재는 소수의 사업장에서 쓰이고 있지만 단위기간 확대시 탄력근로를 쓰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탄력근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B7nEHptJYy_Rg_lRObUmB8Fv8sh84SlRX4…; rel="nofollow">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수, 2019/02/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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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경사노위, 성과내기에서 벗어나 신뢰·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정착해야</h1> <h2>편협하고 조급한 법 제도 개정 논의는 사회적 대화 실패 경험을 되풀이 할 뿐</h2> <h2>경총은 노동권 보장·국제노동기준에 맞는 의제 제시해야</h2> <h2>노동권 신장 위해 민주노총도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와 함께 적극적 역할해야</h2> <p> </p> <p>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3/7)를 앞두고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노동자위원 3인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지적하며 본위원회 불참도 고려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법률 5단체는 2/27부터 경사노위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합의에 대한 절차상 문제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에 있다. 계층별 노동자위원과 노동법률전문가 단체의 집단적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경사노위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사노위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은, 정부여당이 경사노위를 노사정 주체 간의 충분한 대화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는 기구로 여기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고, 이에 편승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태에서 기인한다.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도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려면, 경사노위는 지금과 같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p> <p> </p> <p>2018년 6월에 통과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이전 법과는 달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사 대표 외에 노사 각각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특히 노동계는 계층별 대표를 두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완하였다. 하지만 현재 계층별 노동자위원 3인은 탄력근로 확대가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와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권을 형해화하는 경총의 요구안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다뤄지고 탄력근로제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며 경사노위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현 상황은 ‘다양한 사회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라는 경사노위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p> <p> </p> <p>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개편 시기를 특정하여 서둘러 처리하려던 시도는 경총의 협상력을 높이는 구실이 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권 침해 내용이 포함된 경총 요구안이 경사노위에서 통과되거나 현재 의제별 위원회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노사정위원회 활동이나 경사노위에 제안한 안건을 보더라도 경총이 과연 참여 주체 간의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에서 경총 전현직 임직원들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도 있다(‘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2018.09.27.). 이 같은 상황에도 경총은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리며 노동자의 권리를 형해화하는 한편, 단체의 실리만 챙기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경총의 행태도 문제지만, 경총의 낮은 사용자 대표성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참여연대가 주최한 토론회(http://bit.ly/2EMR9NI)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회사법인 수 대비 경총의 조직률은 0.79%에 불과하다. 노사정 기구가 등장하면서부터 경총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지만 경총의 경영계 전체에 대한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사용자의 이익만을 챙기기보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에 임하고, 실질적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가 필요하다.</p> <p> </p> <p>경사노위는 노사관계·노동시간·사회안전망·산업안전·국민연금개혁 등 다양한 의제에서 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제반입법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기도 하다. 노동권 신장을 위한 논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위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경사노위법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위 ‘날치기’ 처리가 불가능한데, 이에 따라 현재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들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왜곡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동계의 중요한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그동안 우리 사회 노동권 발전에 기여해 온 바와 같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여 노사관계, 노동시간, 산업안전, 사회안전망 논의에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경사노위에 시급한 운영 개선을 촉구한다. 경사노위가 설립 취지대로 ‘신뢰’와 ‘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운영되려면 논의되는 의제들의 결론을 열어놓고 노사 주체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 대표가 경사노위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 운영이 바뀌어야 한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yim2lEJenwFCJXEYtG6iQWpdwIn3BSJOVL…; rel="nofollow">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수, 2019/03/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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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h1> <h2>본위원회 의결 무산 이유는 성과내기 급급한 정부여당,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 부정하는 경총, 경사노위 운영상 문제 때문</h2> <h2>노동권 보호 위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h2> <h2>경사노위 위원장, 의사결정구조 변경 발언 철회해야</h2> <p> </p> <p>어제(3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노동자위원 3명의 본위원회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문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해나갈 예정"(<a href="https://bit.ly/2TyBKcd&quot; rel="nofollow">https://bit.ly/2TyBKcd</a&gt;)이라 밝혀 계층별 대표의 경사노위 의결권한 축소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놨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이유는 조급하게 법 제도 개정논의를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제를 제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그리고 계층별 노동자위원을 배제하고 합의를 진행한 경사노위 운영상의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경사노위는 이번 본회의 무산을 운영상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난맥상에 빠져 있는 경사노위의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p> <p> </p> <p>지난해 6월 전부개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경제ㆍ사회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a href="https://bit.ly/2H5byjF&quot; rel="nofollow">https://bit.ly/2H5byjF</a&gt;)이라며 이전과 달리 계층별 위원을 두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이러한 법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운영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3월 6일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이 공동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이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고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절차상·내용상 문제를 지적하며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계층별 노동자위원을 두었던 취지대로 경사노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사노위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전체를 훼손” 못하게 또다시 법개정을 비롯한 운영방식 변경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 </p> <p> </p> <p>소모적 갈등으로 인해 노동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넘어 노사정 대화 주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경사노위가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방식이어야 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이루고 노동존중사회로 나간다'는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노사정 모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정부는 경사노위가 과거 실패했던 사회적 대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급하게 성과내기식의  법 제도 개정 논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가치에 기반한 운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총도 노동권을 침해하는 요구안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권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도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 한다.</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pa25VaVuJ8S3lj76CmrkbCCA7Y-oQW_e_m…;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금, 2019/03/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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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근로자대표 협의 부실 실태 고려해 탄력근로제 도입 방안 재논의해야</h1> <h2>경사노위 논의 당시 사업장 70%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었다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되지 않아 </h2> <h2>근로자 대표 선정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폐기하고, 공정성 담보할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돼야</h2> <p> </p> <p>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 논문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 2018. 11.)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 내용은 2018.12.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일부 보고되었지만 (<a href="https://bit.ly/2ReQtYs&quot; rel="nofollow">https://bit.ly/2ReQtYs</a&gt;)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에 중요한 판단기준과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합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용역보고서가 2018.11.에 나왔음에도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요구에도 <월간 노동리뷰>를 통해 보고서가 공개된 후에나 응했다. 용역결과가 알려지는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경사노위에서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용역 결과에서 드러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실태는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p> <p> </p> <p>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에 관한 합의문(<a href="https://bit.ly/2TBrVLe&quot; rel="nofollow">https://bit.ly/2TBrVLe</a&gt;) 3번 항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논문(유연근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심으로)에 담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협의 실태를 보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외하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70%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별도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비율은 각각 10.6%, 8.5%, 7.4%였다. 사업장의 극히 일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다. </p> <p> </p> <p>노동권침해 우려가 큰 합의안을 경사노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고(<a href="https://bit.ly/2JdpuKk&quot; rel="nofollow">https://bit.ly/2JdpuKk</a&gt;), 3월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소관 법률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면, 경사노위 본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국회는 경사노위가 전달한 논의 경과 외에도 용역결과로 드러난 실태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p> <p> </p> <p>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협의 하지 않고 탄력시간제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됨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이하 근로자 대표 해석 기준)을 보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  선거인데, 근로기준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이러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대표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직접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근로자대표가 얼마나 공정하게 선정되었을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 자주성의 담보,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 등 법·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참여법상의 근로자대표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p> <p> </p> <p>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한  문제적 실태가 드러난 만큼 정부, 경사노위, 국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사노위 본회의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논의에 있어서 탄력근로제 서면합의 실태와 더불어 근로자대표 선출의 공정성과 함께 운영상의 자주성, 민주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사용자 임의로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경우 발생할 노동권 침해 내용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6WhU0PZ1cML6GwEHZMzcZXVCTKC4Jw7gh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월, 2019/03/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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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2/430/001/01ee…; style="width:598px;height:800px;" /></p> <p> </p> <h1>[긴급토론회] 2019년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h1> <p> </p> <p>2018년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로 촉발된 논란이 장기화되며 내부 운영 및 의결구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p> <p> </p> <p>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사노위로 바뀌면서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은 △합의기구에서 협의기구로 바뀐 점과 △계층별대표들을 본위원회 위원으로 둔 것입니다. 이는 계층별 대표들을 통해 노사 대표성을 보완해 사회적 합의 의미를 온전히 하려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p> <p> </p> <p>하지만 한국노총과 경총이 주도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과정에서 경사노위가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드러났고, 이에 강력하게 항의한 3인 계층별대표의 본위원회 회의 불참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p> <p> </p> <p>사회적 대화의 준비와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길을 찾는 것은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노사정 모두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우리가 딛고 선 현실 조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어렵사리 닻을 올린 경사노위가 방황을 끝내고 제 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모색과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 </p> <p>토론회에서는 △탄력 근로제 확대나 ILO 기본협약 비준과 같은 정부의 과제를 경사노위에 맡겨 무리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도록 하는 등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부와 국회의 고충처리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 △경총 및 대한상의와 양대 노총과 같이 기존의  노사단체 중심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운영되어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 △사회적 대화 또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근본적 목표, △흔들리고 있는 경사노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p> <p> </p> <p><span style="color:#999999;"><strong>토론회 프로그램</strong></span></p> <p> </p> <p>- 일시 : 2019. 3. 28(목) 오전 10시 30분</p> <p>-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p> <p>-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p> <p>- 개요</p> <ul><li style="margin-left:40px;">사회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li> <li style="margin-left:40px;">발제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대표)</li> <li style="margin-left:40px;">토론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li> </ul><div> </div></div>
월, 2019/03/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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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심의  중단되어야  </h1> <h2>참여연대,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현실, 통계로 파악된 과로사 사망자만 지난 12년간(2006-2017년) 총 4,428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제도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 탄력근로제 합의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p> <p> </p> <p>참여연대는 “산업재해 통계로 드러난 과로사 사망자는 매해 평균 370명이나,  통계에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에서 통계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문 중 연속휴게시간 11시간 부여에 대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에서 1일 노동시간 상한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하여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합의문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인용하며(2019.03.31.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출처 : bit.ly/2CMYNqe)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 시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p> <p> </p> <p>참여연대는 “국회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적극 검토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1d2kaZqKZ8M6AAVRn4mJIOWgp_NfW0K8q…;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별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발신공문</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반대를 촉구합니다.</strong></p> <p>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과로사만 매년 370명에 달하는 등 지난 12년간(2006-2017년) 과로사 사망자수는 총 4,428명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 등에서 앞서 언급한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이지만,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기준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02.19. 노사정 합의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는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부여는 해외의 노동시간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실태를 생각해 볼 때 1일 노동시간 상한제도에 대한 고민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한 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의 영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문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근로자 건강권 문제’ 를 질의한 이정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주별 근로시간 확정시 ‘근로자대표가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에는 주별 및 일별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강행이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1호, 14호, 30호, 106호, 132호, 171호, 175호)을 적극 검토하고 그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며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탄력근로제가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실태, 과로사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한 후 법안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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